생산물배상책임보험(완성작업위험 및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 포함)
- 승강기 유지보수(완성작업)을 수행 중 직접적인 결과로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상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 30조 (보험가입)에 의거하여, 2019년 9월 27일까지 가입
- 승강기안전종합망에 전산입력
- 보험미가입시 과태로 최대 400만원 (법 82조 제 2항 12호)
보험가입 시 필요서류
구분 |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 |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
1. 사업자등록증 | 1. 사업자등록증 |
2. 설문서 / 손익계산서 | 2. 해당 건물 주소 |
씨인스원 장점
- 배상책임보험 전문 보험대리점으로 철저한 고객관리 및 사후 서비스(사고) 제공
- 타 보험사보다 30%정도 저렴한 보험료
- 전산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업무프로세스
보험가입 상담문의
씨인스원대리점 (전화)02-2246-8024 (팩스)02-6008-1562 (이메일) cargoins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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