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압기코일 동인가? ,변압기코일 알루미늄인가?,변압기해체사진,중고변압기해체사진,폐변압기해체사진,변압기재활용사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에 따른,PCBs 함유기기 관리 업무처리 지침,유입식변압기폐기,유입식콘덴서폐기 2008. 4. 화 학 물 질 과 ○ 스톡홀름협약의 국내 비준('07.1.25)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시행(‘08.1.27)됨에 따라, 협약 및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PCBs 함유기기 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통보 -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PCBs 함유기기의 사용 확인․표시․제거를 위한 노력을 주문 - 동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PCBs 함유기기의 신고 및 안전관리 사항 등을 규정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 내지 제26조 ○ 관리대상기기 및 오염기기 목록 작성을 통해 사용에서부터 폐기까지 PCBs 함유기기의 전과정관리 도모 ○ 주체별 역할 분담을 통해 PCBs 함유기기의 적정관리 달성 1. 관리대상기기 신고 □ 관리대상기기 ○ 관리대상기기 종류 -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 유입식 안정기, 유입식 개폐기/차단기, 유입식 방전코일, 유입식 케이블 등 ○ 유입식 변압기 : 지상용변압기, 주상용변압기로 구분 - 지상용변압기 ․발전용 변압기, 송․배전용 변압기로 구분 ․한전 및 발전사, 대량 수용가(국방부, 대기업, 대단지 등)의 신고대상 약 20만대 추정 - 주상용변압기 ․한전 소유의 신고대상으로 약 190만대 추정 ○ 그 밖에 관리대상기기 -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는 변압기 주변 전력장비로, 유입식 변압기 파악시 동시 파악 가능 ※ 붙임 : 관리대상기기 현황 추정 자료(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방부 파악 자료) □ 관리대상기기 신고 항목 ○ 관리대상기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 여부, PCBs 농도 ※ PCBs 농도 신고 항목은 유입식 변압기에 한함 □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변경신고 ○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 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는 신고 항목을 신고 기한 내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 - 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 변경신고 - 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를 받은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 ○ 신고 기한 - 신규 설치 관리대상기기 :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 기존 관리대상기기 ․유입식 발전용 변압기, 송․배전용 변압기 : ‘08.7.27. 까지 ․유입식 주상용 변압기 등 주상용 관리대상기기 : 수리나 폐기를 위해 떼어내는 날부터 1개월 이내 ․그 밖의 관리대상기기 : ‘08.4.27. 까지 ※ 주상용 : 관리대상기기가 전주에 부착되어 있는 기기 ○ 변경신고 - 변경신고 사유 : 관리대상기기의 폐기, 절연유 교체 ※ 절연유 교체는 PCBs를 2ppm 이상 함유한 절연유만 해당되며, 절연유 교체의 사유로 변경신고 하는 경우에도 교체 후 PCBs 농도를 분석․신고해야 함 - 변경신고 기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관리대상기기 및 오염기기 목록 구축 ○ 관리대상기기의 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관리대상기기 및 오염기기 목록을 작성하여 환경부에 보고 ※ PCBs 함유량이 50ppm 이상인 관리대상기기를 오염기기로 분류하여 목록을 작성 ○ 환경부는 PCBs 함유기기 통합관리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추진 3. 오염기기 안전관리 ○ 오염기기 소유자는 안전관리상 주의사항의 표시, 오염여부에 대한 식별장치의 부착 등의 안전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 ○ 사용을 마친 오염기기의 소유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야야 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4. PCBs 함유기기 관리 관련 벌칙 사항 ○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변경신고 -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오염기기의 안전관리 - 오염기기의 안전관리상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 PCBs 함유기기 관리 업무처리 지침 지자체 통보(‘08.4, 환경부) - 관리대상기기의 신고대상 현황 지자체 송부 ○ PCBs 함유기기 DB화를 위한 사전 연구 수행(‘08.4~11, 환경부) - PCBs 함유기기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 변압기 등 모든 관리대상기기의 신고 완료(‘08.7.27, 지자체) ○ 관리대상기기․오염기기 목록 작성 및 환경부 제출(‘08.8, 지자체) ○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오염기기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08.9, 환경부) -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변경신고 여부, 오염기기 안전관리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오염기기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 실시(‘08.10~, 지자체) ○ PCBs 함유기기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09~, 환경부․지자체) 붙임 : 1. PCBs 농도 분석 관련 참고 자료 2. PCBs 분석전문기관 현황 3. PCBs 처리업체 현황 4.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오염기기 관리 Q & A 5. 유입식 컨덴서 신고서 작성 예시 6. 관리대상기기 현황(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방부) 추정 자료(별송) 붙임 1 PCBs 농도 분석 관련 참고 자료 □ PCBs 분석 방법 ○ PCBs 관리대상기기 등의 절연유에 대한 PCBs농도 분석방법은 정밀분석방법, 간이절차법, 간이시험법 등이 있음 (2008.3.5. 현재) 구 분 정밀분석방법 (GC/ECD) 간이절차법 (간이GC/ECD) 간이시험방법 (L2000DX) 비 고 분석시간 3 ~ 4주 2일 이내 10~30분이내 비 용 15 ~ 20만원 5만원 이내 3만원 이내 분석기관 31개 31개 12개 분석가능 수 5만대/연 15만대/연 27만대/18대․연 (50개/1대․일) ※ 간이시험법 : 측정기기(L2000DX)를 이용하여 주로 정밀분석 대상이 되는 시료를 사전에 판별하는데 사용하는 측정분석방법(시료 중 염소함량을 측정하여 PCBs 제품(Aroclor 1242) 농도로 환산하여 숫자로 표시) ※ 간이절차법 : 정밀분석법 중 전처리 과정을 간소화하여 시간, 비용을 낮추는 방법 □ 관리대상기기 신고시 PCBs 간이시험법 이용 ○ 절연유에 대한 간이시험방법 분석결과 5ppm이하로 검출되면 정밀분석방법 적용시 PCBs 환산농도로 2ppm이하가 되므로 신고시 ‘2ppm이하’로 기록하여 신고 가능 ○ 관리대상기기 신고시 간이시험방법 분석결과 5ppm을 초과할 경우에는 ‘2ppm이상’으로 기록하고 신고해도 무방하나, - 당해 오염기기를 폐기할 경우에는 PCBs함유폐기물의 규제기준이 2ppm이므로 폐기하는 시점에서 다시 정밀분석결과에 따라 적정처리 하는 것이 가능 붙임 2 PCBs 분석전문기관 현황 2008년 03월04일 현재 고시번호 인정일자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간이 보유 비고 1 연구원 고시 제2005-2호(제1호) '05.1.19 (주)랩프런티어 박윤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899-6번지 영린빌딩 031)460-9111 1 ‘06.07.25검증면제 2 연구원 고시 제2005-3호(제2호) ‘05.2.04 전북대화학물질안전관리연구센터 김경숙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664-14 공동실험실습관 063)270-2448 2 ‘06.07.25검증면제 3 연구원 고시 제2005-20호(제7호) '05.6.09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강신원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26-16 02)920-0794 1 4 과학원 고시 제2005-2호(제11호) '05.8.25 (주)에코서비스코리아 양유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35-7 031)488-1201 1 5 과학원 고시 제2005-9호(제15호) '05.10.28 극동정유(주) 김태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697-1 031)499-8141 - ‘07.09.09~ 분석업무중지 6 과학원 고시 제2006-6호(제19호) ‘06.3.16 한국환경분석센터(주) 정종학 부산 금정구 장전2동 부산대학교 산학협동관 제601-B호 051)510-2246 2 7 과학원 고시 제2006-8호(제20호) ‘06.3.29 (주)영웅과학 환경생명연구원 유방연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952-12 혜인빌딩4,5층 051)936-1024 3 8 과학원 고시 제2006-12호(제23호) ‘06.04.13 (주)신호정유 박진서 충북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274 043)536-6390 - 9 과학원 고시 제2006-18호(제26호) ‘06.08.29 (재)한국화학시험연구원 박종인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산7-6 031)999-3146 - 10 과학원 고시 제2006-23호(제27호) ‘06.10.11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류경렬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 32번지 054)279-6761 - 11 과학원 고시 제2006-25호(제28호) ‘06.11.09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홍종희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2-13번지 02)860-1392 1 12 과학원 고시 제2008-1호(제30호) ‘08.1.09 다산생명과학원(주) 김영국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1064-3 062)942-6600 - 13 과학원 고시 제2008-6호(제31호) ‘08,1.28 한전전력연구원 이원걸 대전시 유성구 문지동 103-16 042)865-5250 ※ 국립환경과학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환경관리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은 법정기관(간이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1개,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 1개, 환경관리공단 1개) 환경관리공단 T.032) 560-2427, F.032) 560-2209 한국환경자원공사 T.032) 560-1678, F.032) 563-1329 붙임 3 PCBs 처리업체 현황 □ PCBs 재활용업체 현황(PCBs 2ppm 미만) 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1 (사)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 박승규 경남 마산시 진북면 신촌리 376-6 055-271-4388 2 (주)천호산업 박복자 경남 마산시 진북면 신촌리 376-6 055-271-6988 3 신해테크㈜ 양점호 서영득 경남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862-1 055-326-3288 4 사회복지법인 애국단체원 양희섭 경남 마산시 진북면 추곡리 782 055-271-3265 5 명성환경㈜ 윤미경 이호대 경남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1193-1 055-323-3273 6 대한민국상이군경회[구:한국보훈복지공단사업부] 강달신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2마 104 031-431-4443 7 서흥수지공업[구:서흥수지공업㈜] 정창준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702-8(132B-9L) 032-811-2213 8 동진금속상사 이성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36-8 031-353-8838 9 진흥전기 오문원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325-10 031-981-5108 10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박덕경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무릉리 169 031-674-3056 11 ㈜엔크빌 이홍구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861-5 031-311-2888 12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포공장 박덕경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18-18 031-996-1690 13 빛고을환경자원 조영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동 273-30 062-954-3089 14 해성금속 노동환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동 674-10 062-945-1236 15 (주)대우정유 전종상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505-8 062-954-4152 16 (주)대우환경산업 김기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488-8 064-782-8936 17 재원산업(주) 심장섭 전남 여수시 낙포동 159-3 061-686-3200 18 ㈜씨앤지 정환구 전남 순천시 서면 구상리 152-4 061-755-8600 19 (주)세일에너지 신진우 전남 순천시 별량면 금치리 282-4 061-742-3252 20 이일산업 박병재 전남 여수시 주삼동 637 061-691-2134 21 ㈜천지화학 김철수 충북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26-3 043-537-8090 22 ㈜신호정유 박진석 충북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274 043-536-6390 23 ㈜범창 오정근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116 043-534-5800 24 ㈜경동산업 김영배 충북 청원군 부용면 사곡리 192-1 043-277-6278 25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변압기공장 이상훈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318-11 043-536-7161 26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왜관 김봉진외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997-8 054-974-3030 27 ㈜대광기업 배은희 대구시 북구 노원3가 272 053-356-6686 28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구공장 강달신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912-9 053-586-4636 29 신성비철산업 김정태 대구시 동구 각산3동 298-2 053-963-8877 30 이도코아 김이태 대구시 서구 비산7동 2001-57 053-353-1122 31 ㈜대명알테크 김형석 전북 부안군 동진면 안성리 575 063-581-8320 32 엔비오코리아㈜ 나윤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751-24 070-9019-7223 33 한빛이엔지 송흥섭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강포리 250 033-452-8844 □ PCBs 중간처리업체 현황(PCBs 2ppm 이상) 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비고 1 학산금속공업㈜ 배동환 경남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392-3 055-329-6312 세정 처리 2 ㈜범우 강동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55 052-238-1561 소각 처리 3 (주)엔씨씨 전병도 울산시 남구 용잠동 529-18 052-256-0111 소각 처리 4 동양에코㈜ 류용탁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면리 200-1 054-278-1112 소각 처리 5 에코서비스코리아㈜ [구:조양화학공업㈜] 양유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35-7 031-499-2525 소각 처리 6 성림유화(주) 최충근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시화공단 5바 515 031-499-3711 031-499-3813 소각 처리 7 대일개발(주)제2공장 주재희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725-1 시화공단 5바 514 031-498-1451 소각 처리 붙임 4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오염기기 관리 Q & A 1.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대상 및 신고시기는? ○ 보유중인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하며,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PCBs 농도분석은 유입식 변압기에 한정하여 실시 ○ 관리대상기기 중 유입식 변압기는 PCBs 농도분석을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2008.7.27일까지, 콘덴서,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는 2008.4.27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는 신규로 설치되는 기기는 설치후 30일 이내, 주상용 변압기는 수리, 폐기하기 위해 떼어낸 후 30일 이내 신고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 변압기 자료의 현황은 붙임자료 참조 :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방부 2.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시 PCBs 농도 분석 방법은?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규정된 정밀분석법(GC/ECD), 간이절차법(간이 GC/ECD), 간이분석법 (L2000DX)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석하면 됩니다. ○ PCBs농도를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간이분석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간이분석법 운영지침”에 따라 간이분석법의 변압기 PCBs 측정값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간이분석법을 통한 PCBs 측정값이 2~5ppm미만인 경우, 신고시 ‘2ppm미만’으로 신고, PCBs 측정값이 5ppm이상인 경우, 신고시 ‘2ppm이상’으로 신고한 후 당해 오염기기를 폐기하는 시점에서 정밀분석(GC-ECD법 및 간이GC-ECD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함 ※ 2ppm이상 변압기를 폐기시에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고비용 부담이 예상됨으로 정밀분석(GC/ECD)을 실시하여 결과치를 신고할 수 있음 3.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 유입식 변압기의 신고사항은 변압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변압기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여부, PCBs농도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콘덴서,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의 신고사항은 해당기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변압기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여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4. 관리대상기기 등의 변경 신고대상과 변경신고 시기는? ○ 관리대상기기등의 변경 신고대상은 절연유의 PCBs농도가 2ppm인 변압기 절연유 교체, 관리대상기기 등의 폐기시에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 관리대상기기등의 변경 신고시기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5. 오염기기는 무엇이며 관리방법은? ○ 유입식 변압기에 대하여 정밀분석(GC/ECD) 결과 PCBs농도 50ppm이상인 변압기에 대하여 오염기기라 하며, 오염기기에 대하여 시․도지사와 소유자는 오염기기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오염기기 소유자는 해당기기(변압기)와 보관창고에 안전관리상 주의사항의 표시를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고, 표지는 빨강색 바탕에 검정색 글자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6. 변압기 절연유의 PCBs농도 결과 2ppm이상인 경우 계속 사용가능 여부와 절연유 처리방법은? ○ 사용중인 변압기는 절연유의 PCBs농도와 관계없이 폐기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폐절연유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로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방법으로 처리 하여야 합니다. ○ PCBs농도 2ppm이상 변압기를 처리시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로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화학적 처리, 세정처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술검증을 받은 방법으로 처리후 PCBs용출액이 0.003ppm미만인 경우 전기전열기기 이외로 재활용 가능합니다. 7. 보유중인 모든 주상용 변압기도 PCBs농도 분석을 하여 법에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 주상용 변압기는 전주에 매달여 있는 것으로 절연유 시료채취는 Drain Valve가 없어 단전후에 시료채취 하여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법에 규정하고 있는 ‘08.7.27까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상용 변압기를 수리, 폐기하기 위하여 전주에서 떼는 날부터 30일이내 PCBs농도 분석하여 시․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붙임 5 유입식 컨덴서 신고서 작성 예시 서식8 관리대상기기등[□ 신고서□ 변경신고서] 관리대상기기등 □ 신고서 처리기간 □ 변경신고서 10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⑦ 업종 관리대상기기 사용현황 ⑧ 일련 번호1) ⑨ 종류 ⑩ 제조사4) ⑪ 제조 연월일2) ⑫ 용량 (kVA)3) ⑬ 총중량 (ton)4) ⑭ 절연유량(kL)4) ⑮절연유 교체연월일 ⑯ PCBs 분석결과 ⑰ 폐기 연월일 1차 2차 3차 1~2 (2) 유입식 콘덴서 '70년~ '79년 저압 3~4 (2) 유입식 콘덴서 - '80년~ '89년 저압 5~7 (3) 유입식 콘덴서 - '90년~ '00년 저압 8~13 (6) 유입식 콘덴서 - '00년~ 저압 14 (1) 유입식 콘덴서 - '70년~ '79년 고압 15~18 (4) 유입식 콘덴서 - '80년~ '89년 고압 19~25 (8) 유입식 콘덴서 - '90년~ '00년 고압 26~30 (5) 유입식 콘덴서 - '00년~ 고압 (18)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19) 변경사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관리대상기기등의 사용현황 □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수료 없음 ※ 1) 유입식 컨덴서의 경우에는 규격별․제조년도별로 총 기기 수만을 신고 2) 일련번호 : 해당 제작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괄호안은 해당 수를 기입 3) 제조연월일 : 10년 단위로 제작연도를 구분하여 기입 4) 용량 : 정격전압 1kVA 이상은 고압 1kVA 미만은 저압으로 구분하여 기입 5) 제조사, 총중량, 절연유량은 기입하지 않음 □ 제정 목적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대상기기 신고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통보 - PCBs 농도를 신고해야 하는 유입식 변압기의 시료채취․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및 보관중인 주상용 변압기에 대한 신고 업무처리 지침 제정 □ 업무처리 지침 ○ 관리대상기기 중 유입식 변압기의 신고와 관련한 다음의 경우, PCBs 농도를 제외한 신고 항목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 하도록 하고 동시에 PCBs 분석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토록 함 ① 신고수리권자가 인정하는 신고기한내 유입식 변압기의 PCBs 농도 분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② 법 시행 이전에 수리를 위하여 떼어내어 보관중인 주상용 변압기의 경우 ※ 그 밖에 주상용 변압기는 현행과 같이 수리나 폐기를 위하여 떼어내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PCBs 농도를 포함한 신고 항목을 신고 해야 함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PCBs 농도 분석계획서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⑦ 업종 관리대상기기 사용현황 ⑧ 일련번호 (제조번호병기) ⑨ 종류 ⑩ 제조사 ⑪ 제조 연월일 ⑫ 용량 (kVA) ⑬ 총중량 (ton) ⑭ 절연유량 (kL) ⑮ PCBs 미분석 사유 ⑯ PCBs 분석계획일자 「POPs 관리대상기기 신고 관련 절연유 PCBs 농도 분석에 대한 업무지침」에 따라 PCBs농도 분석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PCBs농도 미분석 사유에 대한 현장사진(⑧란의 일련번호 또는 제조번호를 표기) 2. PCBs농도 분석 계약서 3. 그 밖에 PCBs농도 미분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작성요령> (뒤쪽) ⑧란은 유입식 변압기 제조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⑮란은 다음의 PCBs농도 미분석 사유 ㉮ 내지 ㉳ 중 하나를 기록하여야 한다. ㉮ 변압기의 절연유 시료채취구(drain valve)가 없고 상부가 볼트 등으로 밀폐되어 단전하지 않으면 절연유를 채취할 수 없는 경우 ㉯ 변압기의 다른 구조물내 설치 등으로 인해 공간이 협소하여 시료채취구 쪽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시료채취구 쪽에 전기충전부(전선) 등의 방해물이 위치하여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유입식 송․배전 변압기의 초고압(22KV이상) 운전으로 인해 접근이 매우 위험한 경우 ㉲ 전주 2개를 H형으로 연결하여(H형 변대) 그 위에 유입식 변압기를 설치한 경우로 평상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신고수리권자가 인정하는 신고기한내 유입식 변압기의 PCBs 농도 분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⑯란은 PCBs농도 분석계획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예) 「전기사업법」 제65조에 의한 정기검사 및 제66조에 의한 정기점검 등의 년월 단위의 구체적 일정․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