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 (기관실습시간)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전체 이수시간 중 80시간(2주)은 기존과 같이 사회복지현장에서 직접실습으로 이수
· 다만, 나머지 40시간 이상 또는 80시간 이상은 교육부 방침과 동일하게 간접실습* 방식으로 기관실습 대체운영 가능
* (간접실습) 특강・모의수업, 온라인 수업발표・피드백, 수업동영상 참관, 과제 등
(교육부학교현장실습 운영 안내, 3.24.)
○ (지도인원)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 지도할 수 있는 학생수 5명.
○ (적용대상)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이 2021학년도에 개설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교육기관 행정사항
○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을 운영하는 교육기관(학점인정기관 포함)은 금번 대책에 따른 간접실습을 운영한 경우 자격증 발급 신청시 붙임 양식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제출하도록 수강생에게 안내
※ 사회복지현장실습시간 전체(3주 120시간 또는 4주 160시간)를 직접실습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 양식으로 제출
○ 교육운영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철저
간접실습 과제 레포트를 메일로 보내는 방법
예) 성명_날짜(20211113)_1회차_사회복지현장실습11월13일개강반(신법)
표지 비고에는 회차 기재함.
과제는 이메일 제출 후 프린트해서 실습일지에 첨부합니다.
교수님 연락처/이메일 안내 : 박운주(010-7402-3329) visionnet21@empal.com
행정실(041-576-8591 cacs9303@naver.com 행정실 함께 보내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