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보건의료노조 세종병원지부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
1. 임금인상
1) 2022년 임금은, 월 총액 7.6%로 인상한다.
2) 최저임금
(1) (사용자)는 1만 1,141원을 2022년 최저임금으로 한다.
(2) (사용자)는 파견·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갱신할 때 1만 1,141원을 최저임금으로 적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계약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
3) 기본급 인상
기본급 5% 인상(2.5% 정액 + 2.5% 정율)
- 기본급 5% : 72,160원 : 총액 2% 수준 / 년간 소요비용 : 1,256,431,018원
4) 수당 인상 및 신설
(1) 위험수당 인상 : 전 직원 20,000원 인상
(2) 가족수당 100% 인상
배우자 20,000원 → 40,000원 / 부모, 자녀 10,000원 → 20,000원
(3) 미혼수당(신설) : 30,000원
- 지급 대상 : 40세 이상 미혼자
* 결혼휴가 없음, 결혼 축의금 없음, 분만휴가 없음, 육아관련 휴직 없음, 양가(시댁, 처가)의 경조사비 없음, 가족수당 없음 : 당사자는 애경사 비용 지출됨
(4) 직책수당 인상
- 전 직책 30,000원 인상
부장 230,000원
차장 200,000원
과장 170,000원
실장·감독 140,000원
계장·수간호사 110,000원
주임 80,000원
5) 코로나19 격려금 지급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 등을 보상하기 위한 격려금을 지급한다.
(지급여부는 사업장별로 논의)
6) 감시단속적 근무자 처우 개선
- 감시단속적 근무자 해소
- 48시간제에서 44시간제로 바뀌고, 이후 44시간제에서 40시간제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혜택 없음
- 과거에 3호봉 추가했으나, 당시 근무자들 퇴직이후 지급되지 않음 : 이후 입사자들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7) 여름 휴가비 지급(신설)
- 전 직원 년 20만원
- 단, 1년 이상 근무자만 해당
- 지급시기 : 7월 급여 지급 시
* 1,448명☓200,000원(월 1인당 16,667원) = 289,600,000원(년간 소요비용) : 약 총액 0.4%
2.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
1) 환자·보호자 권리 보장
(1) 병원은 환자·보호자 권리 향상과 병원 이용의 편의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행한다.
- 분실물 보관센터 운영
3. 산별교섭 합의사항 이행
2022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합의내용과 2022년 민간·중소병원 특성교섭 합의내용을 따른다.
<산별교섭 합의사항 요구>
현행 | 요구안 |
제 11 조 (조합활동) 1. 생략 2. 노조는 조합원 교육시 연간, 월간별로 교육활동계획서를 작성해 병원에게 제출하고, 개시 및 종료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 11 조 (조합활동) 1.생략 2. 노조는 조합원 교육시 연간, 월간별로 교육활동계획서를 작성해 병원에게 제출하고, 개시 및 종료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신설) 병원은 조합활동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과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역량 개발을 위해 상집간부에 대해 연속 2일의 유급교육시간을 보장한다. (산별중앙교섭 합의) |
제 54 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1-6 생략 7. 간호부 3교대근무자가 야간근무를 했을 경우 1일에 17,500원을 가산 지급한다.
| 제 54 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1-6 생략 7. 간호부 3교대근무자가 야간근무를 했을 경우 1일에 17,500원을 가산 지급한다. 8. (신설) 병원은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제한할 수 없으며, 수습이나 사용기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민간중소특성교섭 합의) 9. (신설) 병원은 부득이하게 당일 근무표 변경으로 휴무자(off 및 휴가자 등 포함)가 출근하는 경우 대체휴일을 부여하고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산별중앙교섭 합의) |
제41조 (공가) 병원은 다음의 경우 종업원의 신청에 의해 공가를 주며 해당기간에 대한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1-4. 생략 5.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병원이 인정하는 기간 | 제41조 (공가) 병원은 다음의 경우 종업원의 신청에 의해 공가를 주며 해당기간에 대한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1-4. 생략 5.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병원이 인정하는 기간 6.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결핵예방법 제4조에 의한 원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수검에 필요한 시간을 공가로 부여한다. 원내 건강검진이 어려운 경우 동일하게 적용한다. 7. (신설) 1년에 3회 이상 헌혈할 경우 다음해 1일의 유급 헌혈 휴가를 보장한다. (산별중앙교섭 합의) 1년 3회는 부평세림병원지부 합의안입니다. 산별중앙교섭합의는 구체적 횟수 등은 지부에서 논의키로 합의함. |
(민간중소병원 특성교섭 합의) | (신설) 제00조 야간간호료 ① 야간간호료 수익은 70% 이상을 직접 인건비로 지급한다. ② 병원은 야간간호료 사용현황과 내역을 반기별로 노동조합에 제공한다. |
(산별중앙교섭 합의) | (신설) 제00조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법정전염병 대응 인력 기준 관련 정부 지침 및 권고안을 준수한다. 단, 지침 및 권고안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른다. |
(산별중앙교섭 합의) | (신설) 제00조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 선 1. 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위한 일정 및 준비계획과 추진과정을 사전에 조합에 통보한다. 2. 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 준비 과정에서 고유업무 외 과도하고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고 연장근로를 최소화하며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3. 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위한 적정인력을 인증평가 이후에도 유지한다. |
(산별중앙교섭 합의) | (신설) 제00조 인권 보호 1. 병원은 입원안내서, 입원약정서, 외래진료설명서 등에 폭력 등 가해자에 대한 진료 거부권 문구를 명시하고, 홍보물 부착 및 안내판을 설치한다. 2. 병원은 직장 내 폭력(폭언, 폭력, 성희롱, 성폭력) 및 일터괴롭힘 행위가 확인되면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행위자를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신속하게 징계 조치한다. |
(산별중앙교섭 합의) | (신설) 제00조 1인 근무 금지 1. 병원은 모든 야간노동에 1인 근무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안전조치를 마련한다. |
(산별중앙교섭 합의) | (신설) 제00조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 우개선 1. 병원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재직 중인 비정규직의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취업규칙과 평가 등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2. 병원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파견·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단체협약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
(산별중앙교섭 합의) | (신설) 제00조 대정부 요구 실현을 위한 공동 노력 1. 노사는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2. 노사는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 관련 감염관리수당 지급,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지원, 일상적 진료체계 회복을 위한 지원 등 대정부 요구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3. 노사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선,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환자경험평가 개선, 병문안 문화 개선, 간호사 임상경력 제도화, 의사인력 확충, 특성별 의료기관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재정적 지원 등 대정부 요구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
(산별중앙교섭 합의) | 신설) 환자·보호자 권리 보장 1. 노사는 환자·보호자 권리 향상과 병원 이용의 편의 증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① 분실물 보관센터 운영(지부요구) |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 합니다.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 경영을 추구하는 글로벌 패러다임과 발맞추 어 기업들도 친환경, 사회적 가치와 투명한 경영을 추구하는 경영 흐 름을 의미합니다. - 이번 노조의 요구(안)은 이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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