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요건★★★★★★★★★★★ | ||||
번호 | 이수내용 | 대상 | 학기 | 비고 |
1 | 외국어시험 | All | 2 | - 미통과시 다음 학기 재응시 - 70점이상 통과 응시료 10000원 |
2 | 종합시험 | All | 3 | - 미통과시 다음학기 재응시 - 3과목(70점이상 통과) 응시료 과목당 10000원 |
3 | 대학원 연구윤리 및 생명윤리 특강 | All | 1~4 | 온라인(동영상 강의) 이수 : 아래참고 |
4 | 연구보고서 및 논문 제출 | All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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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필수수련인증제 | All | 1~4 | - 아래참고 |
3) 필수수련인증제
◆완전 적용 대상자(2014년 9월 입학생 ~)
➀ 집단상담(15시간이상) 2회 참여(1회는 수업으로 대체 가능)
- 외부에서 집단상담을 진행하신 선생님께서는 15시간을 이수했다는 사인을 집단상담
지도자의 사인 및 지도자번호 기재나 개최기관의 직인을 찍어 증빙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집단상담 수업은 상담심리사 2급 수련으로 인정됩니다.
➁ 입학 후 워크샵 3회 이상 참여
- 매학기 진행되는 학과에서 진행되는 워크샵만 인정됩니다.
➂ 상담사례회의(홀금사례) 10회 이상 참여
- 기간은 카페공지 됩니다.
➃ 상담사례(5회기이상) 발표 1회 이상
- 홀금사례회의에서 발표한 자료만 인정됩니다.(내부인정만 가능)
- 상담사례발표는 상담심리사 2급 개인 슈퍼비전으로 인정됩니다.
➄ 5회기 이상 진행한 상담 사례 5개 이상 실시
- 장소는 무관하나, 증빙자료 제출요망.
- 증빙자료 제출 시, 5회기 상담사례 기록지 가능(상담사례내용은 보관되지 않음)
➅ 인적성검사를 수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도교수의 지도 및 권고를 따름.
⑦ 상담전문가로부터 10회 이상 교육분석.
◆운영참고사항 (홀금사례)
- 참가방법: 자료 및 사전준비를 위해 사례회의 해당 주 수요일까지 참가자 댓글 필수.
(학기/학번/이름 기재)
- 기타사항
(1) 사례발표자료는 상담윤리에 의거하여 사례회시작시 배부, 사례회 마칠 때 반환
(2) 참여시 수련인증양식 지참하여 확인도장 받을 것(카페에 탑재된 양식 출력)
(3) 참가비: 매회 5,000원
사례회의 참가비는 순수하게 참가자들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는 사례회 운영의 다과비로 사용됨.
- 사례발표자 특전 및 발표방법
(1) 사례발표는 모두 상담심리사 2급 지도감독 수련으로 인정됨(개인상담 슈퍼비전).
(2) 사례발표자의 사례감독비는 교육대학원에서 일부 보조, 사례발표자는 5만원 부담.
(※상담심리사 공개사례발표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슈퍼바이져가 2명이 요구되므로
사례발표자는 추가 부담하여야 함.)
(3) 사례발표자는 발표 1주일 전까지(발표 전주 목요일까지) 교육대학원 조교에게 메일로
송부함.(educalab@silla.ac.kr, 999-6275, 교대원 조교)
***필수수련인증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학과사무실로 전화(999-6275) 주시거나 방문(사범관 201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