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세종병원지부 소식지 맥박 1호(2023. 3. 7)
<여성의 날 이야기>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시작된 세계 여성의 날
▲ 러시아 빵과 장미를 위한 여성 시위 모습
1908년 3월 8일, 미국의 방직공장에서 일하던 1만 5천여 명의 여성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임금을 인상하
라”, “10시간만 일하자”,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달라”고 외치며, 무장한 군대와 경찰에 맞섰다.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We want bread, but roses, too)"라는 유명한 구호도 이때 등장했다. 빵은 생존
권을, 장미는 참정권과 인권을 의미한다.
▲ 빵과 장미(bread and rose)
2013년 빵과 장미 축제의 포스터 ⓒ The Bread and Roses Heritage Committee/wikipedia | CC BY-SA 1.0
이를 계기로, 1910년 덴마크에서 열린 국제여성노동자회의에서 ‘세계 여성노동자의 날’을 정했다.
그 결과 유럽의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이날은 우리의 날이다. 여성노동자들의 축제일
이다”라고 외쳤다.
그 뒤 유엔이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정하고,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기념하기 시작했다. 1977
년 12월 유엔 총회에서는 각 국가에서 ‘여성의 날’을 기념할 것을 결의했다.
한국 여성의 날 역사와 민주노총의 3·8 전국 여성노동자대회
한국에서는 일제 강점기인 1925년 ‘국제 부인의 날’을 기념 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 ‘세계 여성의 날’ 기
념의 시작이다.
해방 이후 결성된 조선부녀총동맹은 “3월 8일을 조선 부녀 해방투쟁의 기념일로!”라는 강령을 내걸고, 3월
첫 주를 부녀 해방투쟁기념주간으로 정하였다. 여성들은 “민주주의 정권 수립 없이, 1500만 부녀의 해방은
없다”라고 외쳤다.
1983년 여성평우회가 결성된 이후 2년 후 ‘여성의 날’이 복원 되었다. 당시 여성노동자들은 톰보이 부당해고
반대 투쟁, 결혼 퇴직제 반대운동, 25세 여성 조기 정년제 반대운동, 금융권의 여행원제 폐지운동 등을 벌였
다.
여성노동자들이 주체로 나서 여성노동자대회가 시작된 것은 1989년부터였고, 1995년 민주노총이 건설된 이
후 민주노총은 독자적으로 여성노동자대회를 진행하거나, 연대단체와 함께 진행하면서, 매해 여성노동자들
의 투쟁을 공유하고 그 해결을 요구해왔다.
또 하나의 여성의 날!
부천세종병원에서의 노동조합 설립!
1987. 8. 29 이전, 노조가 없을 때 근로조건은?
1) 법정수당
시간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수당 등이 없었다. 야간근무수당 대신 당직비라
고 해서 1500원~3000원을 지급했다.
2) 남녀 차별 : 여성이 결혼을 하면 퇴직해야 했다.
- 결혼 후 퇴직이라, 분만휴가를 사용할 기회가 없었다.
-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3) 고졸 여성직원은, 남성직원보다 9호봉 낮았다. ; 남녀 동일해 짐
- 남성직원은 군경력 수당 (1~2호봉)만 별도로 받게 됐다.
4) 임금
- 3년 대졸 간호사의 임금은, 월 25만원 정도였다.
- 직원들의 상여금은, 기본급의 280%였다.
- 경조금도 남녀가 차등이 있었고, 직책자들과 일반직원들이 차등이 있었다.(노조설립 이후 모두 동일)
- 경조사비 증설 및 인상
* 1987년 노사 간 첫 교섭을 통해, 직원들의 임금은 2배 정도로 인상됐다.(법정수당을 다 지급하게 되
고, 기본급을 10% 이상 인상함)
6) 휴가 : 1년에 ‘여름휴가식’으로 5일을 쉴 수 있었다.(법에 보장된 년차휴가는, 사용할 수 없었음)
- 정부가 정하는 공휴일, 정부가 임시로 정한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 노동절 모두 휴일이 됐다.
- 년차휴가제 도입
- 여성의 경우, 법으로 보장된 생리휴가(지금은 없어짐)를 사용할 수 없었다.
7) 승진시험제도 도입
공정하게 인사고과 점수, 경력 점수, 필기시험 점수 등을 합산하여 승진 조치하게 됨 - 전에는 병원 임
의로 승진됐음
8) 정년 연장 : 55세에서 58세로 연장 - 현재는 60세
9) 장기근속자 포상제도 마련
(1) 5년 근속자 - 금 1돈
(2) 10년 근속자 - 금 2돈
(3) 15년 근속자 - 금 3돈
(4) 20년 근속자 - 금 4돈
(5) 25년 근속자 - 금 5돈
(6) 30년 근속자 - 금 6돈
(7) 35년 근속자 - 금 7돈
(8) 40년 근속자 - 금 8돈
* 장기근속포상일(개원기념일, 또는 수시) 이전에 퇴직할 시, 퇴직일이 실 근속년수가 포상 근속년수에 해당하는 경우는 퇴직 시 포상한다. (2019. 9. 19 신설)
10) 근로시간
- 주 48시간제에서 44시간제로 변경 : 현재는 주 40시간제
11) 각종 제수당 신설 및 인상
○ 직책수당 ○ 교통수당 ○ 직급수당 ○ 위험수당 ○ 근속수당 ○ 지정 진료수당 ○ 면허 및 자격수당
○ 교육수당(중환자 관리 과정) ○ 감정노동수당 등
12) 공가제도 신설
- 병원은 다음의 경우 종업원의 신청에 의해 공가를 주며, 해당기간에 대한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1. 직장 및 가족의 전염병 발생 및 교통차단 등 관의 지시로 금지된 기간
2. 기술 및 직무관계 보수교육기간
3. 수, 화재 천재지변 기타 중요한 재해로 안한 결근 소요일수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병원이 인정하는 기간
13) 병가제 도입
- 병원은, 종업원이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하여 의사의 진단에 의한 입원치료 등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년간 1개월 이내의 병가를 주며 해당기간 중의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4) 특별휴가제 도입 및 휴가일 증가
1. 결혼
1) 본인의 경우 : 7일 (주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2) 자녀의 경우 : 2일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해당 일이 휴일일시는 인정치 않는다. 단, 예식장이 지방-서울, 경기, 인천외-일 경우는 해당 일 외에 1일을 인정한다)
2. 회갑
1) 본인 및 배우자 : 2일
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1일
3) 조부모 ,외조부모(호적상) : 1일
3. 사망
1)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및 승 중손 : 5일
2)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3일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일
4) 본인과 배우자의 백숙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 2일
5)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 2일
6) 출근 후에 사망했을 경우 휴가 기산일은 출근 익일부터 계산하며 주휴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
4. 탈상
1)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 1일
5. 기타
1) 처의 출산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를 적용한다.
2)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기타병역법에 의한 소집 : 해당일
3)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증인, 참고인 등으로 출두한 경우
15) 학자금지원제 도입
1) 5년 미만 근무자 : 대학생 20%
2) 5년 이상 근무자 : 대학생 50%
3) 자녀 3인 한정
16) 경조금 신설 및 인상
1. 본인 결혼 : 400,000원
2. 자녀 결혼 : 300,000원
3. 본인 및 배우자의 수연 : 300,000원
4.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수연 : 부모 300,000원 조부모 200,000원
5. 본인의 사망 : 2,000,000원
6. 배우자의 사망 : 1,000,000원
7.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사망 : 부모 500,000원, 조부모 300,000원
8. 형제자매의 사망 : 200,000원
9. 직계비속의 사망 : 자녀 400,000원 (외)손자녀 200,000원
17) 진료비 감면제 신설
1. 직원 본인 및 배우자 : 진료비본인부담 총액의 50%
2. 직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부모 : 진료비본인부담 총액의 40%
3. 직원 친척 및 소개 : 종합검진 시 10% 및 비 급여 부분은 20%
4.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한 전직직원(진료비 본인부담의) 본인 20%, 직계 10%
5. 10년 이상 근속한 전직직원(진료비 본인부담의) 본인 30%, 직계가족 15%
6. 직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 진료비 본인부담 총액의 20%
7. 직원 및 배우자의 친가, 외가사촌 이내 : 진료비 본인부담 총액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