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 사례
후유장해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그 시효 완성에 대한 입증책임
1. 사건 요약
갑은 열차의 충돌사고로 인하여 골반골 골절 및 우고관절후방탈구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는데, 사고일로부터 대략 9년이 지난 시점에 고관절 무혈성괴사증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갑은 국가를 상대로 후유장해로 인한 그동안의 치료비와 일실수익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880 판결).
2. 쟁점 사항
가. 사고일로부터 후유장해 발생일까지의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나. 후유장해 발생으로 인한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가?
다.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가 지는가?
3. 대법원의 견해
가. 사고일로부터 후유장해 발생일까지 받은 치료비에 대하여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 그 때문에 수상시에는 의학적으로도 예상치 아니한 치료방법을 필요로 하고 의외의 출비가 불가피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는 위의 치료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러한 사태가 판명된 시점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해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후유장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후유장해에 관한 소멸시효가 사고일로부터 진행하는지 아니면 후유장해 발생일로부터 진행하는지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와 달라서 그 손해의 내용, 태양 등을 미리부터 예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시점과 손해발생의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객관적,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된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후유장해가 발생한 시점이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다.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가해자가 후유장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은 후유장해가 막연히 관념적이고 잠재적으로만 존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적이고 객관적, 구체적으로 들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의사의 후유장해에 대한 확정적인 진단일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