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복무지침] p.80
6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단체협약 제75조) |
가. 대상: 임신한 여성 교육공무직원
나. 부여 시간
1) 임신 全 기간에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유급)
2) 근로시간 단축 후 1일 근로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함
구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시간 |
1일 근로시간 | 8시간 근무자 | 7시간 근무자 | 6시간 이하 근무자 |
단축가능 시간 | 0~최대 2시간 | 0~최대 1시간 | 사용불가 |
다. 신청 방법: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서(서식 10-1 참조) 제출
* 증빙서류: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최초 1회만 제출)
라. 사용 형태: 해당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단축 사용 가능
○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
○ 퇴근시간을 2시간 앞당기는 방식
○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방식
○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식
Q 1일 2시간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처리 방법 |
A 임신기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이 연차유급휴가 1일을 사용하는 경우, 6시간을 차감 - 즉,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에는 1일을 사용하더라도 시간단위로 상신하여 관리 |
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2시간 사용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이 조퇴하여 연차유급휴가 3시간 사용 시 근무시간 처리 방법 |
A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2시간 + 연차유급휴가 3시간 사용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