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입니다.
2024년 01월 15일 이후 부터 홈택스에서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될 예정이오니
각 사업소 소장님들께서는 PDF 취합하시어 01월 25일(목) 17시 까지 제출 바랍니다.
해당 제출일 이후 전달 건은 회사가 아닌 개인이 직접 신고 진행 될 예정이오니 제출일 준수 바랍니다.
또한,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 이용시 모든항목(건강보험외 13건) 클릭 후 월별로 조회하여 반드시 "한번에 내려받기" 하여 PDF로 저장 하여 전달바랍니다. 출력후 스캔 본 및 우편발송은 따로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추가 서류, 예를 들어 기부금 영수증 등은 스캔하여 추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신고서 작성 또는 부양가족 대상 표시 후 전달 바랍니다.
전 직원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되지 않으니, 별도의 서류전달 및 요청하지 않을경우 부양가족 없이 연말정산 신고 진행 될 예정이오니,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바랍니다.
* 부양가족 공제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주민번호 전체 공개) 반드시 제출 바랍니다. 없을 경우 반송처리합니다.
또한, 개인 홈택스 로그인 후 일괄제공 동의 신청하시면 보다 손쉬운 자료 전달이 가능합니다.
* 확인 필수 *
1. 홈택스에서 한번에 내려받기 하지 않은 자료, 스캔본 또는 우편으로 발송한서류
(세무사에서 해당 서류는 받지 않는다고 하오니, 이점 참고 후 서류 전달 바랍니다.)
2. 추가 자료는 원본이 아닌 스캔본으로 전달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등 그 밖의 소득공제 관련자료 미 전달시 해당 공제는 제외 될 예정)
3. 인적공제 대상 표시
(기본공제 외 추가 인적 공제는 각 현장별로 취합하여 정리 바랍니다. 세무사에서는 본인이 표시 후 요청한 인적공제만 세액공제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4. 납기일 준수
(1월 25일 마감일입니다. 이 후 전달 건은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진행 바랍니다. 세무사에서 연말정산 진행 될 인정이 많아 그 이후 자료는 받지 않는다고합니다.)
* 이외 궁금한 문의사항은 직접 홈택스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