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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교육·보건복지·여성·고용노동·환경국토·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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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2011년에는 뭐가 달라질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교육▲보건복지·여성▲고용노동▲세제▲공정거래·금융·조달▲환경·국토▲법무·행정안전▲통일·국방·병무▲농식품·산림 등을 요약 소개한다. ◈교육 1.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2.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전액 지원 3..'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현재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은 유치원 9.7%, 초등학교 아침돌봄 0.8%, 초등학교 저녁돌봄은 26%로 맞벌이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1.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2.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 또한 통합보험료의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에서 납부가 가능 * 다만, 자격관리·부과·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각 공단에서 수행 3.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확대 영유아 검진은 연령에 따라 영유아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지를 평가하는 발달선별 검진으로서, 연령별 총9회(일반건강검진 6회, 구강검진 3회)를 실시한다. 지난해부터 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의료권수급권자는 발달이상이 있는지 정밀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정밀진단비를 제공해 왔다. 2011년부터는 지원범위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발달장애의 조기발견-치료연계를 농해 영유아의 정상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정밀진단에 따른 부모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밀진단 결과 발달장애로 진단을 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연계되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22만원, 차상위계층 월 20만원의 바우처 제공) 아울러 다문화가정의 건강검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안내문,문진표와 결과통보서를 5개국어(영어·중국어 일본어·베트남·필리핀)로 번역제공 중이며 검진시 언어소통 지원을 위해 전국 125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콜센터 1577-5432)를 통해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5.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6. 장애인을 위한 복지혜택 확대 또한 학교·보육시설, 병원, 사업장 등 100인 이상 시설에 대한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되며, 방송 및 전화서비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됨 7.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강화한다. 2011년 3월1일부터는 4인가구 기준 450만원(기존 258만원)인 가구까지 보육료를 전액지원 받게 되며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전액 지원받게 된다. 8.유아학비 지원확대 올해부터 유아학비 지원이 만 5세와 동일하게 만 3,4세도 소득하위 70%이하까지 정부지원단가 전액 지원되는 것으로 전면 확대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시 현행 낮은 소득자의 소득을 25% 차감하여 산정하던 것을 부부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유아학비 정부지원단가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2010년 지원금액의 3%를 인상 지원한다. 유아학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1. 근로여건 개선 2011년 7월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며, 2010년 12월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11년 1월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4,320원으로 인상(2010년 4,110원)되는 등 근로자의 근로여건이 개선됨 2. 취업지원제도 확대 2011년1월1일부터터 '고용촉진지원금(기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이 완화되며 지원금액도 인상된다. 특정 계층(장기실업자, 고령자 등)이 일정 실업기간이 지난 후 고용센터 등의 알선을 거쳐 취업할 경우 지원금을 주었으나, 알선요건을 폐지하고 지원금도 대상자 관계 없이 연 650만원으로 상향 조정. ◈세 제 2.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3. 기부금제도 간소화 및 세제혜택 확대 2011년 7월1일부터 기부금 구분체계가 법정·지정의 2단계(기존 법정․특례․지정의 3단계)로 간소화 됨 4.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5. 통합 취득세 분납제도 3년 한시 도입 30일이내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2011~2012년은 세액의 50%, 2013년에는 세액의 70%를 선납하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60일)내 납부 6.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 (종전)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관보·공보게재, 정보통신망'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 (개선) 공개방법에 언론매체를 추가하고, 공개대상 체납액을 3천만원으로 하되, 3천만원~5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한선을 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7.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에 대해 지방세 감면시한 연장 다만, 서민층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하여 9억원 이하 1주택,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은 현행대로 감면 해택을 적용하되 9억원 초과 주택 및 다주택자는 이번 감면연장 대상에서 제외 ◈공정거래·금융·조달 1.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 광고판촉비 부담기준, 영업표지 변경(간판 등)에 따른 비용, 재고처리방안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가맹계약 피해예방을 위한 법규를 개선 2.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산업(중소기업) 1. 햇살론 대출시 보증료 부담완화 및 근로기간 산정방식 개선 *사업자:(현행) 적용년수 2년~5년→(개선) 적용년수 16개월~45개월 근로자의 햇살론 신청시 보증신청일 현재 근로중인 자로 휴직(실직 포함)기간이 있더라도 근로일수가 최근 3개월간 매월 10일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10.11월부터 기실시) *기존에는 3개월 이상 근속을 조건으로 하여 일시적인 실직(구직기간, 출산휴가 등)자의 이용이 제한되었음 ◈환경·국토 1.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 2.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변경 다만, 기존 제품·포장재에 대해서는 최대 1년 6월의 준비 기간을 부여 3.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 확대 4. 먹는물에 대한 관리 강화 2011년 3월 23일부터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위반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위반내역(제품명·업체명, 위반내용, 제조·유통기한 등)공표가 의무화 된다. 시·도지사는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이 발견되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반내역이 공표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단독세대주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 확대 6.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7.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이에 따라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 신청시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또한 신혼부부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는 소득요건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3천만원에서 3천5백만원으로 완화된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경우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시 현재 적용중인 0.5p 우대금리(5.2% →4.7%)외에 올해부터 추가로 0.5% 인하된 (4.7% →4.2%)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8.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 선택권 확대 9. KTX 전라선(익산~여수) 운행 개시 ◈법무·행정안전 1. 일정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되 국적이탈은 제한 2.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확대 등 2011년7월24일부터 16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약물 및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도입 3. 119 안전서비스 확대 ▲수도(121)▲ 환경(128)▲이주여성상담(1577-1366)▲ 청소년상담(1388)▲여성긴급(1366)▲가스(1544-4500)▲지역도시가스(개별)▲자살(1577-0199)▲노인학대(1577-1389)▲아동학대(1577-1391)▲재난(1588-3650) ◈통일·국방·병무 1.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2. 징병검사 체계 개선 3. 입영의무 면제연령 상향조정 ◈농식품·산림 1. 농지연금 시행 2. 닭·오리 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등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3. 술 품질인증제 실시 4.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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