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스 주주님!
금일(2010.08.30) 코레스 임시주총결의 취소, 무효 및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신청하였습니다.
첨부화일은 당일 제출한 소장의 내용입니다.
소송에 참여하신 모든 우수회원께서는 정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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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사건번호 |
2010 가합 6953 |
배당 순위 번호 |
|
재 판 부 |
|
주 심 |
|
원고(선정당사자) 윤병웅
피 고 주식회사 코레스
주주총회결의 취소,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
소 가 |
50,000,100원 | ||
첩부할 인지액 |
230,000원 | ||
첩부한 인지액 |
230,000원 | ||
송 달 료 |
90,600원 | ||
비고 |
|
| |
2010년 8월 30일
위 원고(선정당사자) 윤병웅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귀중
소 장
원고(선정당사자) 윤병웅(580101-1110412)
서울 강남구 논현1동 30-2번지 대우멤버스카운티 202호
(우편번호 135-815) (연락처 011 - 9028 – 9077)
피 고 주식회사 코레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41-2 반원공단 604-28
대표이사 김정록
(우편번호 135-815) (연락처 031-494-3201)
주주총회결의 취소,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
주 위 적 청 구 취 지
1. 2010. 07. 01에 개최한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예 비 적 청 구 취 지
1. 2010. 07. 01에 개최한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은 2010. 06. 17. 기준으로 피고 주식회사 코레스의 총발행주식의 5,360,098주 중 1,106,157주(20.64%)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입니다(별지).
(2) 피고 주식회사 코레스는 2010. 7. 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주총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 그리고 피고 주식회사 코레스는 2010. 7. 1.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 자본감소의 건, 제2호 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이사선임의 건, 제4호 의안 감사선임의 건”을 각각 결의하였습니다.
2. 결의 취소 사유의 존재
피고 주식회사 코레스의 위 주주총회결의는 아래와 같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것으로서 주주총회결의 취소,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의 사유가 존재합니다.
가. 총회소집절차상의 하자(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절차상의 하자)
1) 주총 소집통지서에 주총 개회시각을 불명확하게 기재함.
(1) 피고회사의 주총소집통지서 ‘주주총회 참석장’에는 개회시각을 오전 10:30분으로 인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편물의 봉투표지에는 붉은색으로 ‘오전9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고의적으로 주총 개최시각 표기를 잘못하여 주주들이 총회개회시각을 오인하도록 하였는 바, 총회소집절차 중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2) 주주총회 개최 시간을 너무 이른 시간으로 정함으로서 주주들의 참여를 포기하도록 하였음.
(1) 주주총회 장소가 안산시의 외곽에 대중교통이 매우 불편한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주주총회 개최 시간을 매우 이른 시각인 오전 9시로 정함으로서,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주총 참석을 실질적으로 포기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2) 즉,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된 곳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41-2 반월공단 604-28’ 입니다. 이곳은 안산시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이 매우 불편한 곳 입니다. 피고 회사는 고의적으로 주주총회시간에 혼선을 초래하여 전국각지의 소액주주들이 오전 9시까지 참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하여 주주총회 참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만약, 주주총회 개최시간이 아무런 혼선없이 10:30분으로 되었다면, 보다 많은 주주들이 참석하여 결의안에 반대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3) 이는 소액주주들의 주총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행위로서 총회소집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서면에 의한 결의권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
(1) 상법 제386조의3제2항에서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본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의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서면에 의한 권한행사를 표시하는 자료가 없으며, 또한 주주의 권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경우에 필요한 위임장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그리하여 결의 안건에 반대를 표시하고 싶은 주주들은 피고회사로부터 미리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받지 못함으로서 자신들의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을 받았습니다. 즉, 직접 임시주총장에 참석하기 어려운 지방에 거주하는 주주들은 그 반대의 의사를 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4) 특별결의를 요하는 중대한 의안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권 행사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였음.
(1) 상법 제368조의4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주주총회소집통지나 공고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회사는 금번 임시주총 결의안건이 특별결의를 요하는 중차대한 안건임을 고려하여 상법 제368조의4 와 같이 서면결의에 의한 의결권행사 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이사회에서 결의로 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이사들의 업무해태 또는 무지, 고의, 악의로 이러한 방법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3) 이에 따라 반대주주들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즉, 직접 임시주총장에 참석하기 어려운 지방에 거주하는 주주들이나 소량의 주권을 가진 주주들의 의결권행사를 포기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그 반대의 의사를 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4) 이는 실질적으로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약하는 행위이자 총회의 결의 방법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로서 결의방법상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결의방법상의 하자
1) 임시주총을 오전 9시에 개회한 후 오전 10시 30분으로 연기하면서 아무런 결의도 없었던 행위
(1) 피고 회사는 2010.07.01. 오전 9:00경 임시주주총회를 개회한 후, 총회의 연기, 속행에 대한 아무런 결의 없이 구두로만 10:30분 임시주총을 개최하겠다고 슬며시 연기하였습니다.
(2) 의결의 연기를 결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상법 제 372조를 위반하여 주주총회 연기, 속행에 대하여 표결로 결의를 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당일 주주총회시간에 혼선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회사에서 선임하여 출석한 변호사도 절차상 하자가 있을 수 있음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피고는 변호사와 함께 회의장 밖으로 나가서 잠시 동안 밀담을 나눈 후 회의장으로 다시 입장하여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의사 연기·속행에 관한 절차 위반 행위는 결의방법상의 하자로서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2) 특별이해관계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
(1)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상법 제 368조 제4항).
(2) 한편, 2010.07.01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등의 안건에 관하여 출석주주의 71.76%, 총발행주식수의 51.67%에 해당하는 찬성표 2,769,814주로서 이를 결의하였는데, 그 중 주식회사 기업은행(IBK)이 주식 793,650주 상당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결의에 찬성하였습니다.
(3) 그런데 기업은행은 ㈜코레스의 채권단의 대표이며, 금번 (주)코레스의 경영권양도 및 사적 워크아웃에 이해관계가 밀접한 당사자입니다. 기업은행은 자행의 대출손실을 최소화하고, 대출금액을 최대로 회수하기 위하여 ㈜코레스 주식을 일방적으로 50:1로 감자한 후, 부실화된 대출금중 약50~55억원정도 출자전환하고 대주KC에서도 50억원 정도 유상증자를 통하여 출자하기로 대주KC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MOU에서는 위와 같은 출자전환 약정과 함께 만약 대주 KC에서 2014년 12월말까지 ㈜코레스를 재상장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만약 재상장시키지 못할 시에는 중소기업은행 보유주식을 대주KC에 매도청구할 수 있는 PUT OPTION 조항까지 명시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행은 당해 자본감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임이 명백합니다.
(4) 따라서, 중소기업은행은 상법 제368조 4항에 따라 당해 자본감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중소기업은행이 당해 결의에 참석한 사실만으로 당해 주주총회결의는 결의취소사유가 있는 결의가 됩니다.
(5) 뿐만 아니라 자본감소의 안을 특별결의(상법 제434조)로서 결의함에 있어서 정족수를 계산할 때, 특별이해관계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주식은 발행주식의 총수에는 산입이 되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는 산입되어서는 아니되는 바(상법 제371조 제2항), 이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한 찬성표는 1,976,164주로서 출석주주의 64.45%, 총발행주식수의 36.87%가 되어 자본감소 결의시 요구되는 상법 434조의 특별결의요건(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 분 |
2010.07.01 표결내용 |
상법 제368조 제4항 적용시 | ||
찬성표(4=1+2+3) : |
2,769,814 |
|
1,976,164 |
43.28% |
중소기업은행(1) : |
793,650 |
14.81% |
- |
0.00% |
전 대주주(대주KC)(2) : |
1,776,164 |
33.14% |
1,776,164 |
38.90% |
KC 기타(3) : |
200,000 |
3.73% |
200,000 |
4.38% |
반대표(5) : |
1,090,184 |
20.34% |
1,090,184 |
23.87% |
총발행주식수 : |
5,360,098 |
100.00% |
5,360,098 |
100.00% |
출석주주의결권표(6=4+5) : |
3,859,998 |
|
3,066,348 |
|
출석주주의 찬성율 (7=4/7) : |
|
71.76% |
|
64.45% |
총발행주식수에 대한 찬성표의 비율 |
|
51.67% |
|
36.87% |
(6) 따라서 자본감소를 함에 있어서 특별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주총 당일 원고 등이 이러한 주장을 수차례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었던 前 이석 사장은 이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있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라고 주주들의 이의제기를 무시한 채, 자본감소 결의를 하였습니다.
(7) 그렇다면 2010.07.01 임시주총에서의 위 결의는 상법 제374조를 위반한 결의방법의 하자로서 취소,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사유가 있다 할 것입니다.
3. 기타 취소,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의 사유
1)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 제공의 거절
(1) 원고는 2010년 6월 23일 반월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전 대표이사 이석 사장과 미팅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날 상법 제 396조 2항에 따라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석 전 사장은 이미 주식이 대주 KC 그룹에 넘어갔으며, 본인은 이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없어서 이에 응할 수 없다고 거부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액주주들의 결의안건 반대를 위한 대리권 위임을 방해할 목적이 명백합니다.
(2) 또한, 원고 등은 2010년 7월 9일 13:00시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접수하고,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를 요청할 목적으로 15:00경 회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당일 새로 대표이사에 선임된 김정록은 부재하였고 고영석 경리부장에게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하였으나, 본인은 그러한 결정을 할 권한이 없다고 하며, 마침 회사를 방문한 대주KC그룹의 양흥철 이사를 회의실로 안내하여 주었습니다. 참고로, 양흥철 이사는 대주KC그룹이 ㈜코레스를 인수하는데 있어서 전 이석 사장과 실무상담을 하는 등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KEY-MAN 입니다. 양흥철 이사 역시 합당한 이유없이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 요청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같은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 제공의 거절 행위는 본 총회에서 소수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약한 것으로서 총회소집상의 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 해당하여, 그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총회 결의는 취소사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자본감소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침해
(1) 감자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주총회통지서에는 감자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하여 이의제출기간만 명시되어 있을 뿐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이 사건 결의에는 주주총회 소집 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결의 취소사유가 있습니다.
(3) 원고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이를 무시되고 논의조차 되지 아니하였습니다(2010. 07. 01 임시주총 녹음파일 참조).
3) 영업양도에 대한 특별결의 무시
(1) 前 이석 사장등 최대주주의 영업양도 행위는 상법 제384조 제1항에 따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특별결의를 요하는 행위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주총 특별결의도 없이 대주KC와 이루어진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양도 계약은 명백히 상법 제384조 제1항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결의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의 사유가 있다 할 것입니다.
4. 결어
(1) 임시주총일의 주총 표결결과를 보면, 총발행주식수 5,360,098주 중에서 3,859,998주가 출석하였으며 이중에서 2,769,814표가 결의안에 찬성하여 출석주주의 찬성비율이 71.76% 로 참석주주의 2/3인 66.67%보다 불과 5.09% 높은 근소한 차이로 감자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2) 불과 5.09% 높은 근소한 차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총회소집 절차상의 하자 및 결의방법의 하자가 없었더라면 얼마든지 뒤집어 질 수 있는 매우 근소한 차이로서, 위 하자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미친 영향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3) 존경하는 재판장님! 전 대주주 이석 일가와 기업은행 그리고 대주KC간의 밀약에 따라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진행된 2010.07.01 ㈜코레스 임시주총 50:1 감자결의에 따라 선의의 선량한 ㈜코레스의 소액주주들은 액면가 1,000원짜리 주식이 주당 20원으로 감자되어 버렸습니다.
(4) ㈜코레스 주식의 정리매매 기간중 총거래량은 5,103,443주 였으며, 거래금액은 366,632,075원이었으며, 거래가격은 최저주가 25원, 최고주가 120원, 평균주가 72원에 거래가 되었던 주식입니다. 정매기간의 평균주가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당20원으로 감자시킴으로 인하여 소액주주의 경제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5) 한편, 전 대주주인 이석 사장은 2010년 6월23일 본 원고와의 미팅에서 본인등 일가친척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주당 10원에 대주KC에 넘기기로 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대주KC는 전 이석사장 일가로부터 1,776,164주 x 10원 = 17,761,640원에 불과한 금액으로 총발행주식 5,360,098주의 33.14%를 인수하였기 때문에 설사 50:1 감자를 실시하여도 그 경제적 손실은 소액주주의 경제적 손실액에 비하면 지극히 미미하다고 하겠습니다.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3항에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2009년말 코레스의 자산총계은 56,794백만원, 부채총계는 61,458백만원으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4,663백만원 초과함)에는 회생계획에 발행주식의 2분의 1이상을 소각하거나 2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7) 또한, 동법 제205조 4항에서는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자본감소시 ‘그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및 그 친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3분의 2이상을 소각하거나 3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와 선의의 선량한 소액주주간 차등감자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8)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주식을 소액주주들에게 아무런 합리적, 논리적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50:1감자 결의를 밀어붙였습니다. 이것은 피고와 채권단인 기업은행의 사리사욕에 기인한 무자비한 횡포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코레스 소액주주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9) 따라서 원고는 이상과 같이 이유로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의 법정기간인 2월내에 위와 같은 주주총회결의 취소,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0) 그러므로 2010.07.01 ㈜코레스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안건은 모두 상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등은 주위적으로 ‘2010. 07. 01 ㈜코레스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청구하오며, 또한 상법 조항 내용에 반하여 결의되었으므로 예비적으로 ㈜코레스 임시주총결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를 청구하오니 ㈜코레스 소액주주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명석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2010.07.01 임시주총 녹음파일 CD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부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10년 8월 30일
위 원고(선정당사자) 윤병웅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귀중
별지
원고 명단, 보유주식수 및 지분율 현황
No. |
성 명 |
주 소 |
주식수 |
지분율 |
1 |
윤병웅 |
서울 강남구 논현1동 30-2번지 대우멤버스카운티 202호 |
100,000 |
1.87% |
2 |
권영목 |
강원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415번지 강릉아산병원 시설팀 |
150,000 |
2.80% |
3 |
권영철 |
서울 송파구 석촌동 235-18번지 |
201,000 |
3.75% |
4 |
강미희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1동 현대아파트 205동 1307호 |
520 |
0.01% |
5 |
김선영 |
경북 구미시 송정동 1번지 푸르지오케슬B단지 209-1804 |
88,300 |
1.65% |
6 |
나도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 205-13 |
852 |
0.02% |
7 |
노진성 |
경남 울산시 중구 다운동 814-14번지 |
73,164 |
1.36% |
8 |
문동수 |
강원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415번지 강릉아산병원 지원과 |
25,591 |
0.48% |
9 |
박병석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540-4 팔래스오피스텔 1203호 |
8,794 |
0.16% |
10 |
박영환 |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381 22/6 현대아파트 106-904호 |
168,531 |
3.14% |
11 |
박인자 |
강원 강릉시 성남동 97-8번지 |
27,125 |
0.51% |
12 |
서경진 |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양산타운 105-1207 |
1,000 |
0.02% |
13 |
손태경 |
경남 울산시 무거동 1259-15번지 |
25,000 |
0.47% |
14 |
심연식 |
경기 김포시 풍무동 583-6번지 유현마을 신동아아파트 115동 1402호 |
21,000 |
0.39% |
15 |
양원길 |
강원 강릉시 입암동 21-12 현대자동차 |
93,480 |
1.74% |
16 |
육선영 |
충북 음성군 소이면 금고리 124-1 |
30,000 |
0.56% |
17 |
이광규 |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1동 54-12 |
16,000 |
0.30% |
18 |
이재곤 |
강원 강릉시 입암동 232번지 예뜨랑어린이집 |
20,000 |
0.37% |
19 |
장명석 |
경기도 고양시 중산동 일산2지구 하늘마을 210-103 |
10,000 |
0.19% |
20 |
진성현 |
강원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415번지 강릉아산병원 시설과 |
27,800 |
0.52% |
21 |
정봉원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245-34 |
18,000 |
0.34%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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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157 |
20.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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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철 10.08.30. 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