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시공기술사분회 임원선출규정 |
제정 2019. 01. 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선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이라 함은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를 말한다.
2. “회장단”이라 함은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제2장 임원선출
제3조(회장의 선출) ①회장은 총회에서 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함을 원칙으로한다.
②회장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 재석회원 과반수를 득표한 자를 회장당선자로 한다.
③제2항의 제1차 투표결과 과반수를 득표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와 차점자를 후보자로 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다 득표자를 회장 당선자로 한다.
④회장후보자가 1인일 경우라 하더라도 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4조(회장의 입후보) ①회장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이 경우 추천자는 1명의 후보자에게만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는 총회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후보자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자추천서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후보자는 공약사항과 이력사항(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회장후보자 등록신청서의 결격사유 유무를 즉시 확인하여야 하며, 후보자 등록 마감일 이후 3일 이내에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각 후보자 참관인 1인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후보별 기호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선거관리위원장은 제출된 후보자의 공약사항 및 이력사항을 확정된 기호순으로 선거일 10일전까지 분회 홈페이지(다음 카페) 게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 우편(카톡, 밴드, 이메일 등을 포함한다)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⑤타분회 5년이내 회장 및 감사로 활동한 자는 분회 회장 피선거권자로 할 수 없다.
제4조의2(기탁금) ①회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200만원의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탁금은 선거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잔액은 분회 잡수입으로 하며 모두 분회 회계 처리에 반영한다.
제5조(부회장의 지명) 회장이 부회장을 지명함에 있어 회장으로 선출된 총회에서 지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총회 종료후에 지명하여 차기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서 총회추인을 가름할 수 있다. 부회장의 임원찬조금은 50만원으로 한다.
제6조(감사의 입후보 및 선출) ①감사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자는 1명의 후보자에게만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후보자는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후보자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자추천서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후보자등록신청서의 결격사유 유무를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선거관리위원장은 제출된 후보자를 선거일 10일전까지 분회 홈페이지(다음 카페)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감사는 제3조제2항의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에서 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투표결과 다 득표순에 의하여 최다득표자와 차점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감사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30만원의 기탁금을 분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기탁금은 선거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잔액은 분회 잡수입으로 하며 모두 분회 회계 처리에 반영한다.
⑧타분회 5년이내 회장 및 감사로 활동한 자는 분회 감사 피선거권자로 할 수 없다.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①선출직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세부적인 지침과 기타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한다.
④위원장과 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 위촉하고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선거관리업무를 통할한다.
⑥위원장은 선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무책임자 및 사무직원을 선거업무에 종사케 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각 후보자가 추천하는 참관인 2명씩을 투·개표업무를 참관하도록 할 수 있다.
⑧위원장은 선출직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일정, 선거방법 등 선거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다음 카페) 또는 전자적우편(카톡, 밴드, 이메일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사수의 배정) ①정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는 주요 직능별, 연령대별, 지역별, 산학연관 및 국제협력 등을 고려한 이사 수는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1. 정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술사회에서 선임된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은 모두 분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2. 이사의 선출과 배정 방식은 정관 제10조 제1항의 이사 총원에서 위1항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숫자를 직능별(설계, 시공<공무·공사·공정 등>, 감리, 사업관리<품질·안전·환경 등>, 유지관리<점검·진단·보수 등>) 및 연령대별(30대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등)과 지역별(서울인천, 경기,중부권, 호남권, 영남권)로 안분 배정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산학연관의 경력과 국제협력 등을 고려하여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9조(부회장 및 총무이사 선임) ①회장은 정관 제12조에 따라 이사 가운데서 직능별로 부회장을 선임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회장은 선임된 부회장과 협의하여 직능별 또는 지역별 총무이사를 지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부회장 또는 이사 가운데서 임명한다.
②위원장은 임원 및 회원 가운데서 위원을 선임하여 회장에게 제출하고 회장이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11조(회장단 회의) ①회장은 정관 제12조 제3항에 따라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감사로 회장단 회의를 구성하여 이사회 부의안건 등 회무를 협의할 수 있다.
②회장은 정관 제11조에 따라 고문 및 자문위원을 선임하고 현안사항을 자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적격회원의 검증) ①선거관리위원장은 임원 선거 및 임원지명의 과정에서 피선거권자의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회원가입신청서 및 회비 납입증 등의 증빙을 요청할 수 있다.
②발기인 신청서를 제출한 회원은 적격회원으로 인정한다.
제13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정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립총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정관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의 역할은 창립총회이후 이사회 구성시까지 분회 창립 준비위원회가 대행한다.
②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의 이사는 위와 같이 준비위원이 대행하며 정회원을 발기인으로 가름한다.
③회장 및 감사 입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회원 자격을 갖춘 자를 별지 제3호 서식 입회신청서 양식에 따라 분회원으로 등록하고 연회비를 납부한경우에는 선거권을 인정한다. 정관 제8조의 회원의 회비는 3만원으로 한다. 특별회원 및 기업회원의 회비는 회사규모 등에 따라 구분하여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제4조 제2항 및 제4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4항 기한을 창립총회에 국한하여 각각 10일과 5일로 조정한다.
⑤제7조 제4항의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의 지명은 발기인 총회 준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발기인총회에서 선임한다.
붙임 :
『별지 제1호 서식』 후보자(회장, 감사)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후보자(회장, 감사) 추천서
『별지 제4호 서식』 토목시공기술사분회 입회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후보자(회장, 감사) 등록신청서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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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전화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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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장 및 직 위 |
| 연락처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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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종목 |
| 합격 또는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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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사회 정회원 확인 |
| 분회 입회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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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한국기술사회 토목시공기술사분회 정관 제12조 제1항 및 임원선출규정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목시공기술사분회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토목시공기술사분회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붙임 : 후보자(회장, 감사) 추천서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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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후보자(회장, 감사) 추천서
※ 후보자(성명) : | ||||
성 명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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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전화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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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장 및 직 위 |
| 연락처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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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종목 |
| 분회 입회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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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임원선출규정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 명 회원을 20 년도 총회에서 선출할 한국기술사회 토목시공기술사분회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을 동의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 추천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 기 술 분 야 : 분야( 기술사) 현 주 소 : 전화(휴대폰) : 직장 및 직위 : 연락처(이메일) :
토목시공기술사분회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 1명의 후보자만 추천 가능하며 중복 추천 시 선⦁후 관계없이 모두 무효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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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토목시공기술사분회 입회신청서
본인은 “토목시공기술사분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회 신청합니다. 20 . . .
번호 | 성명 | 기술사 종목/활동분야 | 소속/직위 | 생년월일 | 휴대폰 | 이메일 주소 | 서명(인) |
‘예시‘ | 홍 길 동 | 토목시공/감리 | 대한제국회사/애족의혈부문 총괄단장 | 년 월 일 | 010-0000-1111 | hongkd@gmail.com | 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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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의 서명(또는 날인)자는 명부에 기록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분회 사무국 및 위원회의 공익적 활용에 동의합니다.
*2.명부는 “토목시공기술사분회”에서 보관합니다. 회원 탈퇴 등 본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원관리규정에 따라 정보를 삭제합니다.
*3.기술사종목/활동분야에서 활동분야는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유지보수’, ‘학술연구 기타’로 구분 바랍니다.
*분회비(3만원) 납부 계좌 : 우리은행 1002-159-414297 김영환(토시출납), 입금자명과 입회인이 다를 경우 사무국에 통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