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의왕법륜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의왕 개인택시 불조 사업자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투철한 봉사 활동등을 통한 불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구성한다. (2008.5.6.개정) 제 2 조(목적) 본회는 의왕개인택시 불자사업자로, 회원 상호간의친목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관내 조그마한 봉사 활동 등을 통한 불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구성한다.제 3 조 (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지역 관내에 둔다.(2008. 5.6.개정) 제 3 조(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의왕개인택시조합에 둔다. 제 4 조 (총회) 매년 12월중에 회장이 소집하여 행한다.
제 5 조 (월례회)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 하되 봉사활동이 있는 월에는 봉사 활동시 에 대체 모임을 하는 것으로 한다. (2009.12월3일 개정) 제 5 조 (월례회) 매월 첫째 목요일 10시 사무실에서 진행 한다.(2008.9.2.개정)제 5 조 (월례회) 매월 1째 화요일 오후3시 사무실에서 진행한다.
제 2 장 회원구성
제 6 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의왕개인택시 불조사업자로 한한다.. 2) 일반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입회하여 활동한 의왕 개인택시 사업자. 제 7 조 (자격의 취득 및 상실) 1) 본 회 회원의 자격 취득은 임원단의 자격 심의에 통과한자로 입회비를 완납함과 동시에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가) 자격심의 ① 의왕개인택시 사업자로 불조인자 ② 본 회칙에서 결정한 목적과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가담자 (나) 입회비 ① 2008회계년도까지는 부과하지 않는다. 2) 회원의 자격상실은 본 회칙을 위반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잃 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임원단의 의결로 써 퇴회시킬 수 있으며, 월회비 3회 이상 미납시 자진 탈퇴 되며,의왕 개인택시 불조를 이탈시에도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3) 회원이 본회의 정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시는, 적극적인 참여자를 위해, 퇴회신청서를 제출함과 아울러 조합의 불조 부제에서도 배제되 어야 한다. 4) 회원이 본회를 퇴회시 회비및 기타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한다. (2008.5.6.개정및 신설)제 24 조 (자격의 취득 및 상실) 1) 본회 회원의 자격취득은 임원단의 신입회원 자격심의에 통과 한자로 입회비를 완납함과 동시에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2) 회원의 자격상실은 본 회칙을 위반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잃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 우 임원단의 의결로써 퇴회시킬 수 있으며, 월회비 6회이상 미납시 자진 탈퇴 되며,의왕 개인택시 불조를 이탈 시에도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3) 회원이 본회를 퇴회시 회비및 기타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임원구성 제 8 조 (임원)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장 1명, 총 무 1명, 봉사부장 1명, 감사 1명을 선임하며, 결원이 생겼을 시는 임 시총회에서 보선한다. (2008.5.6.개정) 제 7 조 (임원)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장1명, 총무1명을 선임하 며, 결원이 생겼을 시는 임시총회에서 보선한다. 제 9 조 (자격) 각 임원의 자격은 본회의 정회원에 한한다.(2008.5.6.개정) 제 9 조 (자격) 각 임원의 자격은 본회의 회원에 한한다. 제 10 조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1년으로하고 연임할수 있으며,차년도 정기총회에서 후임 임원선임이 될 때 까지로 한다. 단,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1 조 (임무) 1) 회장은 의왕법륜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최하고 업무를 관장하며, 본회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또한 총회및 월례회의 의장이 되며 매기 회원에게 결과 보고를 하여야한다. 또한 본회의 회의를 주관하고, 회의 감사및 회의 운영 전반을 지도하며 안건을 의안 작성하여, 총회에서 위임된 안건과 본회의 발전을 위한 모든 계획을 추진 준비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재정 업무를 총괄한다. 3) 봉사부장은 본회의 봉사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의 준비 및 계획, 진행 일체를 총괄한다. 4) 감사는 재정과 제 규정을 정기, 수시 감사하여 회원간에 원활한 업무에 관하여 감사후 공표하여야 한다.(2008.5.6.신설)
제 12 조 (고문) 본회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 13 조 (소집) 본회의 회장은 집회가 있을 때마다 1주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4 조 (성원)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15 조 (임시총회) 임시 총회의 소집이 필요한 때에는 회원 및 임원단 의결 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통보 한다. 제 16 조 (인준) 총회에서 위임된 제반안건을 세분화하여 의결 집행하고, 사 후 총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득한다. 제 17 조 (의결사항) 본 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임원 개선에 관한 사항 3) 기타 중요 사항 가. 회칙 수정의 건 나. 기타 제 5 장 재 정 제 18 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회비일체정산보고) 제 19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으로 운영한다.(2008.5.6. 개정) 제 18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법회비 및 찬조금으로 운영한다. 제 20 조 (회비) 본 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회원은 다음의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2008.5.6.개정) 1) 월 회비 1 만원 2) 월 회비는 월례회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20 조 (회비) 본 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회원은 다음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월 법회비 1 만원 2) 월 법회비는 월례회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21 조 (출납) 본 회의 재정 출납은 본회칙에 정하여 진대로 총무가 회장의 재가를 얻어 본 회칙에 준하여 출납한다. 제 22 조 (관리) 본 회의 재정 관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한다. 1) 본회의 재정은 인프레이 현상을 막론하고 은행의 보통예금으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재정 관리는 총무가 관리하며, 회장이 감독한다. 3) 회비 지출은 총회 결정에 한하며 회장의 감독 하에 지출한다. 4) 회비의 지출은 회원의 다수가 참석한 도량의 시주에 한하며, 시 주의 총 한도는 회비 총액의30% 미만으로 한다. 제 6 장 운 영 제 23 조 (사업) 1) 본회는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기금으로 운영되며, 도량에 대한 시주, 회원의 우의 증진과 회원동의에 의한 봉사 활동 등의 목 적에 부응하는 일에 행한다.(2008.5.6.개졍) 2) 관내 사찰 및 조합과 연계된 차량 지원등의 봉사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2008.5.6.신설) 3) 불교 교리 탐구 및 포교 활동(2008.5.6.신설) 4) 회원은 초파일 및 백중법회에는 전원 참석하여 법회및 봉사활동을 하고, 법회의 장소는 청계사로 하며, 그 외의 월례회에는 년간 3회이상 무단 불참시 회칙에따라 퇴회 조치 할 수 있다.(2009.12.3. 개정) 4) 회원은 4대 법회인 초파일, 백중, 칠석, 동지법회는 전원 참석하여 법회및 봉사 활동을 하고, 4대 법회의 장소는 청계사로 하며, 기타의 달은 각 회원의 소속 사찰에서 법회를 보기로 한다. 기타의 법회 참석은 회원 임의로 하되 3회에 한번은 참석토록 한다.(2008.9.2.개정) 4) 회원의 법회 참석은 회원 임의로 하되 3회에 한번은 참석토록 한다. 5) 4개시의 공동법회나 불조회 회합에는 회원 모두가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第 22 條 (사업) 1) 본회는 회원의 법회비및 찬조기금으로 운영되며, 도량에 대한 시주, 회원의 동의에 의한 봉사 활동 등의 목 적에 부응하는 일에 행한다. 2) 회원의 법회 참석은 회원 임의로 한다. 3) 4개시의 공동법회나 불조회합에는 회원 모두가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함을 기본으로 한다. 1) 회원의 애경사시 회원은 조건 없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장 문 서 제 25 조 (문서) 본회는 하기의 문서를 비치한다. 1) 회칙 1 건 2) 회원명단 1 건 3) 재정장부 1 건 4) 회의록 1 건 제 26 조 (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단의 의결을 거쳐 임 시총회에서 결정토록 한다. 附 則 1. 본 회칙은 통과된 날(2007.3.6.)로 부터 시행한다. 위 회칙은 총 26 조와 부칙 1항으로 구성하며 의왕불조회 회칙으로 정한다. 附 則 1. 본 회칙은 통과한 날(2007.6.5.)부터 시행한다. 제 1 조(명칭) 의왕불조회를 의왕법륜회로 개칭 제 2 조(목적) 불조사업자를 불자사업자로 변경 제 6 조(회원) 불조사업자를 불자사업자로 변경 제 10 조(임무) 의왕불조회를 의왕법륜회로 변경 제 23 조(경조금)1)회원의 애경사시 회원은 조건없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 다. 신설
1. 본 회칙은 통과된 날(2008.5.6.)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목적) 불자사업자를 불조사업자로, 조그마한 봉사활동을, 투철한 봉사활동으로 개정 제 3 조(사무실) 의왕개인택시조합을 지역관내로 변경 제 6 조(회원)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제 7 조(자격의 취득 및 상실) 전 회칙 제24조를 제2장 회원구성으로 조정 하여 제7조로 변경하였고,이후 조항을 순연한다. 제1항의 추가및 제3항 신설 제 8 조(임원) 봉사부장추가. 2007.12월 모임에서 가결되었고, 이때 추가. 감사추가 제 9 조(자격) 회원을 정회원으로 개정 제 11 조(임무) 봉사부장 임무,감사 임무 추가 제 19 조(재정) 법회비를 회비로 정정 제 20 조(회비) 법회비를 회비로 정정 제 23 조(사업) 1항정정및 2항,3항,4항,5항 신설및 정정
附 則 1. 본 회칙은 통과한 날(2008.9.2.)부터 시행한다. 제 5 조(월례회) 월례회 요일 변경 제 23 조(사업) 4항의 법회 참석 방법등 변경
附 則 1. 본 회칙은 통과한 날(2009.12.3.)부터 시행한다. 제 5조 (월례회) 월례회 요일 변경 제 23 조(사업) 4항의 법회 참석 방법등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