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
제출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
1.사업의 개요 |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개요 공사 작업일정표를 첨부(확인일자를 정하기 위해 시운전단계를 반드시 명시) |
2.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
건축물 각층의 평면도(작업장 통로, 비상출입구, 추락방지등을 포함) |
3.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
가. 기계․설비 배치도면 나. 소화설비, 화재탐지․경보설비(가스누출 감지설비 포함) 설치계획과 도면 |
4.제조공정 및 기계ㆍ설비 규모 |
가. 제조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나. 공정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배관의 경우로 한정함 다. 별지 제4호서식의 설비 및 기계 목록표 라. 별지 제5호서식의 유해․위험물질 목록표 마.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전기보호장치 포함) ※ 전기단선도는 제출 대상업종에 한정함 바. 폭발위험장소가 있을 경우 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제6호서식 사.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아. 안전밸브(파열판)를 설치해야 할 설비가 있을 경우 별지 제8호서식 자. 유해․위험요인 조사․평가 및 설비유지관리 계획 |
5. 기 타 |
가. 비상상태 발생시를 대비한 비상조치계획 나. 안전보건규칙 준수를 위한 작업장 안전보건확보계획 |
[별표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세부 심사기준(제8조제2항 관련)
제출서류 |
심사기준 |
1. 건축물 각 층 의 평면도 |
건물 및 작업장의 안전 확보 여부(각 평면도 및 입면도는 축적에 의해 표시) 가. 작업 동선 및 안전통로 확보 나. 건물의 출입문, 비상구, 계단 등의 안전 확보 및 추락방지조치 다. 작업장 바닥 및 통로의 미끄럼 방지조치 등의 안전조치 |
2.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
가. 기계․설비의 배치의 적정 여부(설비 및 기계 배치도를 각 기기간의 거리, 기기의 설치․높이 등을 축적에 의해 표시) 1) 건물간 및 단위 공정간, 시설간 안전거리 2) 작업장내 설비 및 기계간 거리 나. 소화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의 설치 계획 적정 여부 1) 소화전 등의 고정식 소화설비 명세 2) 주요 소화설비의 명세 및 소화기, 소화전 등 소화설비 위치 현황 3) 소화 용수량, 소화약제량 확보 4) 여비동력원 등 비상전원 확보 5)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명세와 감지기 설치 현황 6)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종류, 설치위치 및 수량 등 설치계획 |
3.제조공정 및기계․설비 규모 |
가. 제출대상 사업장에서 제조되고 있는 제품의 원료(또는 원재료)로부터 최종 완제품까지의 제조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FD)의 적정 여부 1) 전체공정에 대한 공정개요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상의 위험정보(원료 또는 원재료의 일일 최고 투입량 포함) 2) 각 공정별 작업 또는 운전조건(최고운전압력, 온도, 유량 포함) 3) 안전장치, 인터록 및 자동 운전 및 정지 절차 나. 공정배관 및 계장도(P&ID)의 적정 여부(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배관의 경우) 1) 모든 설비 및 기계 표시 2) 모든 배관의 직경, 라인번호, 재질, 플랜지의 공칭압력 3) 기기장치 및 배관의 보온 표시 4) 모든 배관의 부속품류 표시 5) 자동제어밸브의 크기, Failure Position 표시 6) 긴급차단밸브, 압력방출장치, 안전밸브 등의 안전장치 표시 다. 설비 및 기계 목록 작성의 적정 여부 1) 설비 및 기계의 명칭 등의 누락 여부 2) 설비 및 기계의 방호장치(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기준 준수) 3) 용량, 운전․설계압력 및 온도, 재질선정 용접효율, 부식여유, 열처리, 사용두께 등의 설비 주요 명세 적정여부 라. 유해․위험물질 목록의 적정 여부(유해․위험물질 사용 시) 1) 유해․위험물질 누락 여부 확인 2) 해당물질의 안전보건자료(MSDS) 확보(확인심사 시 확인) 마. 다음 각 호의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의 적정 여부 1) 차단기의 종류, 정격 및 차단용량 보호방식 2) 전기사용용량, 비상시 전원차단 등 안전대책 및 예비동력 또는 비상전원의 용량 3) 변압기의 종류, 1차/2차 정격전압, 결선방법, 접지방식 및 보호장치 등 4) 작업장내 접지계획(전기기계․기구의 접지, 정전기로 인한 예방, 누전차단기 및 피뢰침 설치 등을 포함) 바. 폭발위험장소가 있는 경우, 폭발위험장소 관리대책의 적정 여부 1) 폭발위험장소 구분의 적정성(0종, 1종, 2종 등) 2) 각 장소별 방폭 전기기계기구의 선정계획 사.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이 있는 경우, 환기장치의 설계적정 여부 1) 발생원의 누락 여부확인 2) 제어풍속, 반송속도, 후드형식, 정화장치 등 설계검토 아.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해당 설비의 적정 여부(보일러,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화학설비 등) 1)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의 누락 여부 2) 배출용량, 노즐크기 및 재질선정 3) 안전밸브의 설계 압력과 설비의 명세와 일치 여부 자. 유해․위험요인 조사․평가서는 설비 및 기계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 제시사항이 명확히 기술되었는지 여부 1) 잠재위험이 있는 공정, 설비 및 기계 누락 여부 2) 잠재위험이 있다면 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 3) 잠재위험 제거(방호조치 또는 안전조치) 조치 4) 재해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5) 각 설비 및 기계 등의 점검, 보수 등 유지관리 계획 검토(확인심사 시 확인) |
4. 기타 |
가. 비상조치계획이 수립의 경우 작성 및 실행가능성의 적정 여부(확인심사 시 확인) 1) 비상사태 발생시(설비 작동 이상시, 정전, 화재․폭발, 재해자 발생 시 등) 설비 운전정지조치 및 재운전 절차의 수립의적정성 2) 비상경보, 대피, 재해자 응급조치의 적정성 3) 공정 또는 설비의 복구 및 재운전 절차의 적정성 나. 안전보건규칙 준수를 위한 작업장 안전보건확보계획의 적정여부 1) 설비 및 기계별, 작업별 안전보건 대책 2) 차량계 하역기의 안전운전대책 검토 3) 작업장내 조명, 온․습도 조절장치 및 환기장치 설치계획 4) 전체환기장치 및 세척시설 설치계획 5) 작업장내 휴게시설 및 개인보호구 비치 등 |
대상설비 |
심사기준 |
1. 금속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가. 제조공정 및 기계ㆍ설비 규모에 관한 사항의 적정 여부 1) 용해로의 종류 및 특성 및 고열작업의 안전성 확보대책 2) 취급 금속 그 밖의 광물별 독성 및 처리량의 적정 나. 주연료(열원)와 보조연료(열원)의 종류, 물성및 사용량의 적정 여부 다. 연료공급 계통도, 운전절차의 적정 여부 라. 냉각시스템 등 제어관련 설비(방호장치, 인터록 및 안전장치) 용해로의 그 밖의 안전대책의 적정 여부 마. 용융물 누출 시 용해로 제어절차의 적정 여부 바. 용해로 작동 이상시, 정전, 화재․수증기폭발, 고열물 비산 등 비상 시 긴급 운전정지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의 적정 여부 사. 그 밖의 안전보건규칙 제247조부터 제254조까지의 준수 여부 |
2. 화학설비 |
가. 화학설비 및 동 설비와 연관된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중 유해․화학물질 목록 작성의 적정 여부 1) 화학설비에서 사용․취급․제조되는 순수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복합 화학물질을 포함한 원료, 중간제품 및 완제품 확보 2) 화학물질의 화재․폭발 특성에 관한 정확한 자료와 반응위험성, 독성을 포함한 유해성, 허용농도, 물리․화학적 안정성, 다른 물질과 혼합 시 위험성, 장치설비에 대한 부식성 및 마모성, 소화방법, 누출 시 처리방법 나. 화학설비 및 동 설비와 연관된 제조공정의 주요 화학반응식, 발열속도 및 배출부분의 물질 조성 등에 따른 안전성확보 적정여부 다. 정전, 화재․폭발 등 화학설비 작동이상 시 긴급 운전정지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의 적정 여부 바. 내화구조가 설치된 경우 내화부위 및 범위, 내화재료 및 내화시간 포함하여 작성 사. 그 밖의 안전보건규칙 제255조부터 제279조까지의 준수 여부 |
3. 건조설비 |
가. 건조공정의 화재ㆍ폭발예방 등 안전대책 작성의 적정 여부 1) 건조공정 발생물질의 조성 및 화재폭발 예방조치 등 2) 공정의 운전압력 및 온도(최고운전압력 및 온도 포함) 나. 주연료(열원)와 보조연료(열원)의 종류, 물성 및 사용량 및 연료공급 등 운전절차의 적정 여부 다. 연료공급 차단시 안전대책의 적정 여부 라. 위험물질 건조설비의 경우 설비 내 이상반응에 대한 안전대책의 적정 여부 마. 정전, 화재․폭발 등 건조설비 이상 시 긴급운전정지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의 적정 여부 사. 그 밖의 안전보건규칙 제280조부터 제284조까지의 준수 여부 |
4. 가스집합 용접장치 |
가. 용접가스의 종류, 물성, 저장량 및 일일 최대사용량의 적정 여부 나. 공급배관의 재질(개스킷 포함), 인터록 및 안전장치의 적정 여부 다. 가스집합실 및 용접장소에서 가스누출의 조기 감지 및 차단시스템의 적정 여부 라. 그 밖의 안전보건규칙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의 준수 여부 |
5. 유해물질․분진작업 관련설비 |
가. 유해물질․분진작업 관련설비의 공정도의 적정 여부 나. 유해물질․분진작업 관련설비의 안전 확보 적정 여부 다. 발생원별 유해물질 또는 분진량(최고 발생량) 배출의 설계 적정 여부 1) 후드형식, 제어풍속, 덕트내 반송속도, 배풍량 설계 2) 국소배기장치 제어 및 인터록 장치 설계 검토 3) 국소배기장치 정치시 발생원 처리대책 검토 라. 제진, 세정 및 흡착설비 등의 배관 및 계장도의 적정 여부 마. 그 밖의 안전보건규칙 제429조, 제454조, 제607조, 제609조의 준수 여부 |
[별표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필인(제11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보완 요청서 | |||||||
사 업 장 |
명 칭 |
사 업 의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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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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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주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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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사업 또는 설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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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서류 제출 마감일 |
20 년 월 일 | ||||||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붙임 서류의 내용과 같이 미비하여 이의 보완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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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서류보완사항 기재서 1부. | |||||||
210㎜×297㎜ (신문용지 54g/㎡) |
[별지 제2호서식]
확인 변경 신청서 | ||||||||
사 업 장 |
명 칭 |
사 업 의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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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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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주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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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 사업 또는 설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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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심사 완료일 |
공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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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요 청 기 간 |
(최초 제출 시)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변경 요청)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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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산업안전기술지도원)장 귀하 | ||||||||
210㎜×297㎜ (신문용지 54g/㎡) |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개 요 | ||||||||
사업주 성명: |
사업의 구분 |
□ 설치․이전 □ 변경 | ||||||
사업자 등록번호: | ||||||||
사업장명: |
심사대상 사업 또는 설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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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류: | ||||||||
예상근무 근로자수: |
전기정격용량 |
㎾ | ||||||
사 업 주요내용 |
품 명 |
사용량 또는 생산량 |
주요용도 | |||||
주원료 또는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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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생산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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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내용 또는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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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위치 및 부지 |
위 치 |
전화: 전송: | ||||||
부 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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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건물 |
동 층 연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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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총사업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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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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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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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신문용지 54g/㎡) |
[별지 제4호서식]
설비 및 기계 목록
설비․기계 번호 |
설비․ 기계명 |
명세 |
주요재질 |
전동기용량 (㎾) |
소음치 (dB(A)) |
방호장치의 종류 |
비고 | ||
주) ① 기재대상: 프레스/전단기, 가공용기계, 원심기, 로봇, 공기압축기, 사출성형기, 펌프류, 압축기류, Fan류, 교반기류, 전동셔터, 양중기, 콘베이어, 원심기 등 동력기계류, 저장탱크 등 고정설비 및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② 기계류 명세 기재: - 펌프류: 용량(m3/hr)×토출압력(MPa)×분당회전수(RPM) - 압축기류: 용량(m3/hr)×토출압력(MPa)×분당회전수(RPM) - Fan류: 용량(m3/hr)×토출압력(MPa)×분당회전수(RPM) - 교반기: 임펠러반경(cm)×분당회전수(RPM) - 양중기: 정격하중(ton)×양정(m)×SPAN(m)×주행거리(m) - 저장용기류: 용량(m3), 직경(mm)×높이(mm) ③ 주요재질: KS/ASTM 재질 기호로 기재 ④ 소음치: 실제작업 시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예상소음치를 기재 ⑤ 방호장치의 종류를 기재 - 정변위 펌프 및 압축기류: 안전밸브 설치 여부를 기재 - 양중기: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스위치, 스토퍼 ⑥ 비고란: 안전인증대상품목 여부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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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신문용지 54g/㎡) |
[별지 제5호서식]
유해․위험물질 목록
화학 물질 |
CAS No. |
분자식 |
폭발한계 (%) |
노출 기준 |
독성치 |
인화점 (℃) |
발화점 (℃) |
증기압 (20℃) |
부식성 유무 |
이상 반응 유무 |
일일 사용량 |
저장량 |
비고 | |
하한 |
상한 | |||||||||||||
주) ① 유해․위험물질: 제출대상 설비에서 제조 또는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기재 ② 증기압: 상온에서 증기압을 말함. ③ 부식성 유무: 있으면 ○, 없으면 ×로 표시 ④ 노출기준: 시간가중 평균농도(TWA)를 기재 ⑤ 독성치: LD50(경구, 쥐), LD50(경피, 쥐 또는 토끼) 또는 LC50(흡입, 4시간 쥐)을 기재 ⑥ 이상반응 유무: 다른 물질과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명과 그 조건(금수성 등)을 기재하고 필요시 별도로 작성 ⑦ 일일사용량: 해당설비에서 하루 동안 취급할 수 있는 최대량, 저장량: 설비의 최대 저장량 을 기재 | ||||||||||||||
297㎜×210㎜ (신문용 54g/㎡) |
[별지 제6호서식]
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기준
설치장소 또는공정 |
전기/계장기계․기구명 |
폭발위험장소별 선정기준(방폭형식) | |||
0종장소 |
1종장소 |
2종장소 | |||
주) ① 전기/계장기계․기구명: 전동기, 계측장치 및 스위치 등 폭발위험장소내에 설치될 모든 전기/계장기계․기구를 품목별 또는 공정별, 품목별로 기재 ② 방폭형식 표시기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름(예: 내압방폭형 누름스위치 - Exd ⅡB T4 등) | |||||
210㎜×297㎜ 신문용지 54g/㎡ |
[별지 제7호서식] 환기장치 개요
공정 또는 작업장명 |
실내외 구분 |
발생원 |
유해 물질 종류 |
후드 형식 |
후드의 제어풍속 (m/s) |
덕트내 반송속도 (m/s) |
배풍량 (㎥/ min) |
송풍기 |
공기정화 장치형식 |
배기 및 처리순서 | ||||
용량 (㎾) |
방폭 형식 | |||||||||||||
주) ① 발생원: 유해물질 발생설비를 기재 ② 유해물질 종류: 유해가스명 또는 분진명 등을 기재 ③ 후드제어풍속: 발생원에서 후드입구로 흡입되는 풍속을 기재 ④ 배기 및 처리순서: 유해물질 발생에서부터 처리, 배출까지의 모든 설비를 순서대로 기재(예: 집진기, 세정기 등을 기재하고 필요시 후드, 덕트, 배기구, 배풍기 및 공기정화장치의 상세도면과 명세 등 별도 작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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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신문용지 54g/㎡) |
[별지 제8호서식]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계기 번호 |
내용물 |
상태 |
배출 용량 (㎏/hr) |
노즐크기 |
보호할 기기압력 |
설정 압력 (MPa) |
사용재질 |
정밀도 (오차범위) |
배출 연결 부위 |
비고 | |||||
입구 |
출구 |
기기 번호 |
운전 (MPa) |
설계 (MPa) |
몸체 재질 |
TRIM 재질 | |||||||||
주) ① 배출용량․설정압력: 안전보건규칙 제265조에 따라 산출한 용량 및 설정압력을 기재 ② 보호할 기기 번호: 안전밸브가 설치되는 장치 또는 설비의 번호를 기재 ③ 보호할 기기의 운전압력 및 설계압력: 보호할 기기의 운전압력 및 설계압력과 일치하게 기재 ④ 배출구 연결 부위: 배출물 처리 설비에 연결된 경우에는 그 설비명을 기재 ⑤ 비고: 안전밸브 등의 배출원인(냉각수 차단, 전기공급중단, 화재, 열팽창 등) 및 안전밸브의 형식(일반형, 벨로우즈형, 파일럿 조작형)을 기재 | |||||||||||||||
297㎜×210㎜ (신문용지 54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