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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산업안전보건법 |
주 요 내 용 |
벌칙 |
비고 |
1 |
제10조(보고의무) |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자가 발생한 때에 1월이내에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엔 지체없이 산업안전과에 전송 또는 전화 보고) ※ 요양신청서 제출외에도 동일재해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3년 보관 |
1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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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11조(법령요지게시) |
○본 법령요지를 게시하여 근로자들이 알게 하여야 함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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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12조(안전표지의 부착 등) |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 비상시조치 안내 등의 안전, 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 경고표지(인화성물질 등) 시행규칙 별표 1의2 참조 |
1개소당 10만원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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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15조(안전관리자) 제16조(보건관리자) |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은 유자격자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자체 선임하거나 대행기관 위탁) ※수급인 사용 상시근로자수는 도급업체 근로자에 포함 |
미선임 기간에 따라 300만원, 500만원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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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제23조(안전상의조치) |
○기계.기구 기타설비(안전인증 제품만을 사용),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전기.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 ※ 세부내용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검색 가능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사법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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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제24조(보건상의조치) |
○분진,밀폐공간작업.사무실오염, 소음및진동,이상기압,온․습도, 방사선, 근골격계부담작업, 관리대상화학물질 등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세부내용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사법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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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제31조(안전.보건교육) |
○정기교육: 생산직(매월2시간),사무직(매월1시간),관리감독자(연간16시간) ○채용시교육 : 건설업이외의(8시간이상), 건설업(1시간이상) ○특별교육: 건설업이외(16시간이상), 건설업(2시간이상) |
500만원과태료 (횟수 또는 인원에 따라 차등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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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제33조(유해․위험 기계. 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
○프레스․전단기․가스집합용접장치․크레인․승강기․리프트․교류아아크용접기․압력용기․보일러․롤러기․연삭기․목재둥근톱․동력식수동대패․산업용로봇 등은 방호장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
5년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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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제34조(안전인증)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기․ 고소작업대 등은 의무안전 인증대상 기계․기구로 제조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아 함 (사용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을 사용토록 해야함) |
3년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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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제36조(안전검사)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2톤이상)․ 리프트․ 압력용기․곤돌라․ 국소배기장치(이동식제외)․원심기(산업용)․화학설비및그부속설비․건조설비및그부속설비․로울러기․.사출성형기 등은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 (2년1회이상 실시)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1대당 10만원 또는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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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제38조(제조등의허가) 제38조의2(석면조사) 등 |
○디클로로벤지딘․알파나프틸아민․크롬산아연․베릴륨․비소 등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려는 경우 노동부 지방관서에 허가 신청 ○일정 연면적 이상의 건축물․설비를 해체하려는 자는 동 건축물과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함 |
5년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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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제41조(물질안전보건 자료 작성, 비치 등) |
○화학물질.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조.수입.사용.운전.저장할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 ○화학물질 등을 함유한 용기.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특별안전보건교육)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정도에 따라 300만원, 500만원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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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제42조(작업환경측정) |
○분진, 화학물질 및 소음[80dB이상 소음]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실시(6월에 1회이상, 2회 연속 노출기준미만이면 년 1회) ※ 측정대상 여부 문의 :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연락하여 대상여부 문의 또는 예비조사․본측정 실시 가능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누락정도 따라 100만원, 500만원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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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사무직은2년에1회, 비사무직은1년에1회 ○특수건강진단-소음,분진,화학물질 노출 근로자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사업장이 해당되며 주기는 유해인자별로 다름, 1년 또는 2년)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근로자 1인당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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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과태료부과 또는 사법처리대상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행위(요약) |
○기계기구∙설비∙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 |
적발시 시정기회 부여없이 사법처리 |
※ 2011년 5월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적발시 즉시과태료부과 및 2012년 1월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주요사항 위반시 시정기회 부여없이 사법처리로 강화】되는바 사업주께서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산업안전 관련서류의 구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공 : 대한안전기술연구원 ☎070-7510-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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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