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9월14일 200여명의 (사)충북협회산악회(회장 안병길)원들이 곰섬을 찾아 화활동을 폈다.
충북이 고향인 (사)충북협회산악회(회장 안병길)원 200여명이 지난 14일 우리지역 곰섬을 찾았다.
자연보호캠페인과 함께 모처럼만에 나들이를 즐기기 위해서다.
이른 아침 서울을 출발한 일행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야유회 겸 자연정화활동을 펴기 위해 한용석(55ㆍ남면 신온리) 곰섬번영회장의 제안으로 이곳에서 온전히 하루를 썼다.
안병길(69.서울 중구) 회장은 “궂은 날씨에도 자연보호활동에 참여해 준 회원들에게 고맙고 무엇보다 한용석 산악본부장의 배려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충북인들의 화합과 우정을 다질 수 있게 돼 매우 영광이다”고 말했다.
해안가로 떠밀려온 쓰레기 등을 치운 일행은 점심식사와 장기자랑으로 여흥을 즐기고 다시금 서울행 버스에 올랐다. 한용석 회장은 “고향 친구들을 곰섬에 초대할 수 있게 돼 기쁘다. 모쪼록 오늘 여행이 충북산악인들에게 귀중한 추억과 감동의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면도와 곰섬 홍보에 일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3. 산행경과보고
회 차 |
산행 날짜 |
산 행 지 |
참석인원 |
비 고 |
50차 |
2012.12.15. |
용사의집(제4회정기총회) |
164명 |
서울 용산 |
51차 |
2013.01.19. |
계방산 |
104명 |
강원 평창 |
52차 |
2013.02.16. |
덕유산 |
129명 |
전북 무주 |
53차 |
2013.03.16. |
매화산 |
135명 |
경남 합천 |
54차 |
2013.04.20. |
제5회시산제 |
311명 |
단양 소백산 |
55차 |
2013.05.18. |
일림산 |
123명 |
전남 보성 |
56차 |
2013.06.15. |
치악산 |
115명 |
강원 원주 |
57차 |
2013.07.20. |
팔공산 |
139명 |
대구광역시 |
58차 |
2013.08.17. |
설악산 |
175명 |
강원 설악산 |
59차 |
2013.09.14. |
곰섬해수욕장 |
196명 |
충남 태안 |
60차 |
2013.10.19. |
주왕산 |
201명 |
경북 청송 |
61차 |
2013.11.16. |
두타, 청옥산 |
122명 |
강원 동해 |
산행참석인원합계 |
1,914명 |
■ 총 : 1,914명 회원이 안전산행 하였습니다.
4. 산악회 임원진 현황(2013. 12. 21.현재)
회장 :1명, 부회장 : 11명(수석부회장포함), 산악본부장 : 1명, 총무부장 : 0명, 총무 : 8명(선임총무포함), 산악대장 : 9명(수석산악대장포함), 홍보 : 8명(선임홍보포함), 자연보호 : 2명(자연보호부장포함), 카페운영자 : 3명(운영부장포함), 재무부장:1명, 대외협력요원:2명, 감사:2명, 고 문 : 8명.
■ 총 : 56명
자문위원 : 12명(당연직 각 시·군향우회장)
5. 각 시군별 산행참석현황
각 시․군별 월별 산행참석현황
단위:명
월 별 |
괴산 |
단양 |
보은 |
영동 |
옥천 |
음성 |
제천 |
증평 |
진천 |
청원 |
청주 |
충주 |
기타 |
합계 |
2012년 12월 |
25 |
164 | ||||||||||||
2013년 1월 |
10 |
15 |
28 |
29 |
5 |
5 |
5 |
4 |
3 |
104 | ||||
“ 2월 |
7 |
14 |
31 |
49 |
9 |
5 |
11 |
3 |
129 | |||||
“ 3월 |
18 |
23 |
35 |
29 |
4 |
11 |
3 |
4 |
8 |
135 | ||||
“ 4월 |
31 |
30 |
1 |
35 |
31 |
20 |
15 |
30 |
9 |
22 |
87 |
311 | ||
“ 5월 |
13 |
14 |
23 |
32 |
7 |
9 |
20 |
3 |
2 |
123 | ||||
“ 6월 |
15 |
14 |
10 |
20 |
13 |
10 |
16 |
5 |
12 |
115 | ||||
“ 7월 |
13 |
17 |
24 |
30 |
11 |
6 |
22 |
1 |
15 |
139 | ||||
“ 8월 |
1 |
17 |
13 |
1 |
33 |
45 |
19 |
3 |
18 |
6 |
19 |
175 | ||
“ 9월 |
28 |
18 |
36 |
29 |
3 |
15 |
23 |
4 |
25 |
15 |
196 | |||
“ 10월 |
29 |
16 |
24 |
65 |
10 |
10 |
28 |
1 |
18 |
201 | ||||
“ 11월 |
18 |
15 |
17 |
28 |
5 |
11 |
15 |
3 |
10 |
122 | ||||
합 계 |
1 |
199 |
189 |
2 |
296 |
387 |
106 |
100 |
191 |
40 |
137 |
127 |
1,914
1,775 | |
총 합계 |
1,914 |
6. 산악회 운영 현황
1) 2013년 12월 21일 현재 1,807명이 산악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산행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2) 2013년 12월 21일 충북협회산악회카페(cndqnrguqtksdkrghl)에 현재 730명이 가입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7. 산악회 장비 현황(2013년 12월 현재)
단위 : 원.
구입 일자 |
품 명 |
수 량 |
단 가 |
금 액 |
구입처/기증자. |
200810.18. |
산악회기 |
1 |
350,000 |
350,000 |
창립총회 |
2008.11.15. |
핸드마이크 |
2 |
210,000 |
420,000 |
삼주전자 |
2008.11.15. |
산악회 현수막 |
1 |
50,000 |
50,000 |
현수막 |
2010.1.13. |
무전기(HT723.VHF) |
10 |
290,000 |
2,900,000 |
미래통상 |
2013.12.13. |
산악회가 CD |
10 |
|||
2010.3.7. |
자일(로프) |
2 |
70,000 |
140,000 |
등산매장 |
2010.4.12. |
캠코더(sony) |
1 |
710,000 |
710,000 |
전자상가 |
2010.4.17. |
양은식통 |
2 |
44,400 |
88,000 |
주방상회 |
2010.4.17. |
식판(프라스틱) |
250 |
2,000 |
약50만원 |
류연석 기증 |
2011.7.5. |
석유버너 |
1 |
146,300 |
146,300 |
중앙시장 |
2011.9.5. |
스텐식판 |
150 |
12,000 |
1,800,000 |
박창순 기증 |
2011.9.5. |
가스버너 |
1 |
70,000 |
70,000 |
박창순 기증 |
2011.9.17. |
정리용박스 |
2 |
13,000 |
26,000 |
|
2010.10 |
태극기 |
1 |
200,000 |
200,000 |
|
2013.4.11. |
근조기 |
1 |
230,000 |
230,000 |
|
2012.12.4. |
스텐식판 |
100 |
6,000 |
600,000 |
한진섭 기증 |
2013. 9. |
칼판(자리) |
4 |
박창순 기증 |
▣ 이상과 같이 경과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것은 유인물과 사단법인 충북협회산악회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사업계획(2014년)
(민혜진 부회장)
▲ 산악회 운영 및 답사 차량 구입(약 3,000만원 소요).
▲ 산악회 고성능 마이크 구입(약 200만원 소요)
▲ 산악회 지휘 깃발 구입.
▲ 충북발전을 위한 봉사 활동 전개.
▲ 매월 산행시 자연사랑 실천을 하겠습니다.
매월산행때 회원들에게 쓰레기 수거 봉투를 지참시켜 산속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할 것이며, 자연사랑에 기여한 회원들에게는 시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원 및 회원 해외 연수.
▲ 경제력 부진한 학생에 대한 장학기금 조성.
▲ 불우이웃돕기 성금 조성.
▲ 2014년에 2,500명 산행회원 동참 운동.
▲ 안전산행 준수.
2014년(갑오년)산행계획 보고
(조석필수석산악대장)
산행 회차 |
월 일 |
산행장소 |
산 높이 |
산행지 주소 |
비 고 |
63차 |
1월 18일 |
함백산 |
1,573m |
강원 정선 고한읍 |
|
64차 |
2월 15일 |
백덕산 |
1,350m |
강원 영월 주천 |
|
65차 |
3월 15일 |
음성군내 |
추후 지정 |
시산제 | |
66차 |
4월 19일 |
비슬산 |
1,084m |
경북 달성 유가면 |
|
67차 |
5월 17일 |
두위봉 |
1,470m |
강원 정선 사북면 |
|
68차 |
6월 21일 |
구담봉 |
338m |
충북 단양 제천 |
|
69차 |
7월 19일 |
대야산 |
931m |
충북 괴산 경북문경 |
|
70차 |
8월 16일 |
공작산 |
887m |
강원 홍천 화촌면 |
|
71차 |
9월 20일 |
도락산 |
965m |
충북 단양 대강면 |
|
72차 |
10월18일 |
신불산 |
1,159m |
울산 울주 경남양산 |
|
73차 |
11월15일 |
오서산 |
790m |
충남 보령 홍성광천 |
|
74차 |
12월20일 |
서울 |
서울 지역 |
총회 송년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5차 2013년도 결산보고서 (2012년 12월∼2013년 11월 29일) |
||||
1. 2013년 회비현황 단위 : 원 | ||||
이월 금액 |
수 입 |
지 출 |
잔 액 |
비 고 |
9,422,001 |
65,263,317 |
72,705,180 |
1,980,138 |
|
2. 월별 수입지출 현황 단위 : 원 | ||||
이월금액 |
수 입 |
지 출 |
잔 액 |
비 고 |
이월금액 |
|
|
9,422,001 |
|
2012년 12월 |
6,701,948 |
6,797,970 |
9,325,979 |
|
2013년 1월 |
2,600,000 |
7,456,800 |
4,469,179 |
|
2013년 2월 |
3,225,000 |
3,429,200 |
4,264,979 |
|
2013년 3월 |
5,543,612 |
5,745,450 |
4,063,141 |
|
2013년 4월 |
16,763,840 |
14,808,890 |
6,018,091 |
|
2013년 5월 |
3,795,000 |
4,712,490 |
5,100,601 |
|
2013년 6월 |
3,376,015 |
3,474,800 |
5,001,816 |
|
2013년 7월 |
3,478,699 |
3,691,740 |
4,788,775 |
|
2013년 8월 |
4,926,599 |
4,235,090 |
5,480,284 |
|
2013년 9월 |
5,227,556 |
7,247,840 |
3,460,000 |
|
2013년 10월 |
5,307,130 |
6,219,200 |
2,547,930 |
|
2013년 11월 |
4,317,918 |
4,885,710 |
1,980,138 |
|
합 계 |
65,263,317 |
72,705,180 |
|
|
3. 항목별 현황 단위 : 원 | ||||
|
수 입 |
항 목 |
지 출 |
비 고 |
1 |
9,422,001 |
이월 |
|
|
2 |
46,575,000 |
회비 |
140,000 |
중구청등산 |
3 |
2,400,000 |
회장단 회비 |
|
|
4 |
16,568,910 |
찬조금 |
4,824,350 |
|
5 |
19,407 |
이자수입 |
|
|
6 |
|
차량임차료 |
26,797,310 |
|
7 |
|
식대등 |
13,012,000 |
|
8 |
|
주류 |
3,372,500 |
|
9 |
|
물품대 |
2,716,410 |
|
10 |
|
비품구입비 |
3,293,050 |
|
11 |
|
기사식대 |
260,000 |
|
12 |
|
주차료 |
83,000 |
|
13 |
|
입장료 |
646,000 |
|
14 |
|
복사 및 인쇄 |
479,150 |
|
15 |
|
현수막 등 |
1,230,000 |
|
16 |
|
우편료 |
240,600 |
|
17 |
|
선물대금 |
4,316,050 |
|
18 |
|
표찰깃발 |
1,130,000 |
|
19 |
|
숙박비 |
258,000 |
|
20 |
|
시상금 |
1,345,000 |
|
21 |
|
수수료 |
1,240 |
|
22 |
|
운반비 |
389,970 |
|
23 |
|
회원명찰 |
630,000 |
|
24 |
|
안주류 |
921,000 |
|
25 |
|
장비물품대 |
2,285,550 |
|
26 |
|
문자 발송비 |
800,900 |
|
27 |
|
산행 답사비 |
821,700 |
|
28 |
|
문구류 |
37,000 |
|
29 |
|
음향및 봉사료 |
200,000 |
|
30 |
|
임원 상견례 |
2,474,400 |
|
합계 |
74,685,318 |
|
72,705,180 |
|
4. 수입 의무 주요항목 세부현황 | ||||
1)월별 회비 현황 단위 :원 | ||||
일 자 |
산행지 |
인 원 |
회비 입금 |
비 고 |
2013. 1. 19 |
계방산 |
104 |
2,600,000 |
|
2. 16 |
덕유산 |
129 |
3,225,000 |
|
3. 16 |
매화산 |
154 |
3,850,000 |
25,000x129명 |
4. 20 |
소백산 |
291 |
5,600,000 |
25,000x224명 |
5. 18 |
일림산 |
123 |
3,750,000 |
|
6. 15 |
치악산 |
115 |
2,875,000 |
|
7. 20 |
팔공산 |
139 |
3,475,000 |
|
8. 17 |
설악산 |
175 |
4,325,000 |
찬조자 2명제외 |
9. 14 |
안면도(곰섬) |
178 |
4,375,000 |
175명(3명제외) |
10. 19 |
주왕산 |
201 |
5,125,000 |
|
11. 16 |
두타산 |
122 |
3,050,000 |
|
|
계 |
1,731 |
42,250,000 |
|
2)회장단 회비 단위 :원 |
||||
성 명 |
금 액 |
비 고 |
||
안병길 |
200,000 |
|
||
민혜진 |
200,000 |
|
||
김태동 |
200,000 |
|
||
안교준 |
200,000 |
|
||
김이원 |
200,000 |
|
||
김두호 |
200,000 |
|
||
한진섭 |
200,000 |
|
||
이만훈 |
200,000 |
|
||
김관호 |
100,000 |
|
||
조성식 |
200,000 |
|
||
강건식 |
200,000 |
|
||
이병상 |
100,000 |
|
||
이준천 |
200,000 |
|||
13명 |
2,400,000 |
|
||
3)찬조금 (개인별 합계) | |||||||
(단위:천원) | |||||||
성 명 |
금 액 |
성 명 |
금 액 |
성 명 |
금 액 |
성 명 |
금 액 |
이필우 |
1,000 |
전경애 |
50 |
최현숙 |
50 |
조태수 |
50 |
안병길 |
4,100 |
정원경 |
200 |
민혜진 |
50 |
민창규 |
50 |
박성수 |
200 |
민병권 |
100 |
박효순 |
50 |
이진희 |
100 |
이재수 |
400 |
황지상 |
130 |
장하영 |
50 |
주용학 |
70 |
김덕우 |
100 |
이상전 |
400 |
이희관 |
50 |
김윤희 |
50 |
장은수 |
100 |
안광현 |
100 |
김정헌 |
50 |
조원환 |
100 |
오태영 |
50 |
이규황 |
100 |
양승기 |
50 |
김정구 |
100 |
이영순 |
200 |
이준천 |
100 |
유효봉 |
200 |
조석필 |
100 |
정구국 |
30 |
유평란 |
50 |
신흥식 |
50 |
한용석 |
60 |
박근순 |
100 |
우만홍 |
50 |
김재혁 |
100 |
윤석민 |
100 |
안교준 |
200 |
육산회 |
100 |
김선녀, 박동진 |
50 |
김영호 |
100 |
정춘호 |
600 |
박창순 |
50 |
류재택 |
100 |
김이원 |
100 |
강신용 |
300 |
정우용 |
50 |
김덕우 |
100 |
이화영 |
100 |
정운종 |
300 |
김남선 |
50 |
신현구 |
100 |
이관희 |
100 |
김연웅 |
100 |
박금용 |
100 |
김종전 |
100 |
신철 |
300 |
염태영 |
100 |
강성남 |
100 |
강병우 |
50 |
홍영희 |
260 |
오윤탁 |
400 |
박진 |
50 |
최송붕 |
100 |
|
|
최정애 |
200 |
엄태수 |
50 |
박성수 |
200 |
|
|
이만훈 |
170 |
|
장은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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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동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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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출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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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하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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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섭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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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규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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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관광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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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품 찬조 | |||
월 별 |
찬조 회원 명 |
찬조내역 |
비 고 |
2월 |
박근순 회장 |
소주 3박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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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이효섭 |
막걸리 3박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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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강성남 총무 |
시루떡 1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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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신현구 회장 |
막걸리 3박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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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민혜진 부회장 |
일회용 우의 400개 |
|
4월 |
권태석 |
막걸리 30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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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인한준 충주사무총장 |
휴대용 칫솔 4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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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단양군청 |
시루떡7말, 텐트대형2동, 의자368개, 앰프1조, 장소(야외광장),원두막(유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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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최원겸 선임총무 |
반찬 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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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한용식 본부장 |
막걸리 3박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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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박창순 자연 보호 |
깔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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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정춘호 재무 |
떡5말,참외6박스 소주3박스,막걸리120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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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이만훈 수석 부회장 |
파카글라스컵셋트9개 도마30셋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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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최동수 |
삼림빵 17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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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장하영 총무 |
막걸리 3박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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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한용석 본부장 |
소주 4박스, 막걸리 1박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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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한용석 본부장 |
꽃게 :80kg, 새우:50kg 약330만원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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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안병길 회장 |
고급타월 200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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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이만훈수석부회장 |
그릇 및 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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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최동수삼립식품본부장 |
간식용 빵 16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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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안교준부회장 |
롯데껍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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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민혜진부회장 |
롯데껍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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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김진흥 |
양말 200켤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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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충북도청 |
전동 칫솔 50개, 백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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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박찬순 자연 보호 |
간장 200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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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전경애 총무 |
보온물통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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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이필우 협회회장 |
고급가방 300개, 카렌다 300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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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한용석 본부장 |
접이식 등산의자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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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이충제 |
뉴질랜드 태반영양크림 5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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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조석필 수석산악대장 |
구두티켓 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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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설용범 총무 |
상품권 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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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이만훈 수석 부회장 |
도자기셋트 그릇셋트140만원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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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출의무 주요항복 세부현황 |
1) 찬조금 지급 단위 : 원 | ||
지출일자 |
적요 |
금 액 |
2012.12. 16 |
코사지 꽃 (행사 |
120,000 |
2013. 1. 10 |
재경 보은 군민회 |
200,000 |
1. 10 |
재경 단양 군민회 |
200,000 |
1. 25 |
강성남 총무 부친상 |
200,000 |
2. 10 |
옥천군 산악회 시산제 |
100,000 |
2. 20 |
보은중학교 정기총회 |
100,000 |
3. 4 |
이헌종 총무 부친상 |
200,000 |
3. 8 |
신흥식 홍보부장 자녀결혼식 |
200,000 |
3. 8 |
박진 산악대장 자녀 결혼식 |
200,000 |
3. 10. |
음성군산악회 사산제 |
100,000 |
3. 15 |
박성수 보은 군민회장 모친상 |
300,000 |
3. 22 |
진천 산악회 시산제 |
200,900 |
3. 22 |
음성군 대소 체육대회 |
100,450 |
4. 5 |
보은 군민회 시산제 |
100,000 |
4. 8 |
이명철 협회사무총장 따님상 |
150,000 |
5. 7 |
재경 옥천군 총회 |
200,000 |
5. 7 |
김사용 음성군민 회장 사망 |
130,000 |
5. 13 |
재경 괴산군민회 총회 |
200,000 |
5. 23 |
재경 제천군민회 총회 |
200,000 |
5. 23 |
재경 음성 군민회 총회 |
200,000 |
5. 24 |
단양 사무총장 부친상 |
30,000 |
6. 4 |
중구청장 모친상 |
75,000 |
6. 10 |
재경 음성군 산악회 |
100,000 |
6. 13 |
정운종고문 시상식 화환 |
50,000 |
6. 13 |
최원경 선임 총무 병문안 |
50,000 |
6. 28 |
재경 청원 군민회 총회 |
190,000 |
7. 10 |
한용석 본부장 개장식 |
90,000 |
7. 12 |
정춘호 재무부장 자녀결혼 |
190,000 |
7. 12 |
민혜진 부회장 시모친상 |
25,000 |
8. 7 |
이준천 장모상 |
145,000 |
10. 4 |
김건희 홍보 부친상 |
148,000 |
10. 11 |
청주 한마당 축제 |
90,000 |
10. 26 |
옥천 산악회 |
100,000 |
11. 15 |
충북 특산물 장터 행사 |
90,000 |
11. 15 |
이준석 대외협력 병문안 |
50,000 |
|
계 |
4,824,350 |
충북발전 ․ 자연사랑
회 칙
사단법인 충북협회산악회(충청북도 도민회)
http://cafe.daum.net/cndqnrguqtksdkrghl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① 본회는 사단법인 충북협회산악회(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①본회는 사단법인충북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목적 및 사업을 준수하고 본회 회원(이하 “회원” 이라 함)의 건강증진을 위해 산행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산행정보교환과 회원자신을 발전시키며 본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충북고향발전을 위한 사업에 동참.
③ 본회의 슬로건은 “충북발전 ․ 자연사랑” 으로 정하여 우리고향 충북발전을 위해 노력한다.(2013.12.21.개정)
제 3 조 [구 성]
① 충북이 고향인 사람, 충북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제2조의 목적에 동참하는 자들로 구성한다.
② 본회는 아래와 같은 조직을 구성한다.(2013.12.21.개정)
제 4 조 [사 업]
① 회원은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 한다.
1 자연을 사랑하고 산행(등산)을 통한 건강증진 사업.
2 협회 및 각 시․군향우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사업에 동참(단,협회나 해당향우회에서 연락이 있을 경우에 한함).
4 임원 및 회원의 친목화합과 경․조 위문.(2011.10.15.개정)
5 기타 본회에서 결정된 부대사업.
제 5 조 [사무소]
① 본회 사무소는 협회사무실에 둔다.
② 본회는 적당한 지역(수도권 내)에 각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 [회원의 자격]
① 회원의 자격은 충북이 고향인 사람, 충북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② 회장 및 감사의 입후보 자격은 본회 제12조[임원구성]임원구성에 속한자야하고, 외부 사람은 자격이 없으며, 회장, 감사 선출방법은 별도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정한다.(2013. 12. 21.개정)
제 7 조 [권리]
① 회원은 협회 및 각 시․군향우회의 행사와 고향발전을 위한 사업에 동참할 권리와 본회의 산행에 참가할 권리, 본회가 시행하는 사업 및 행사에 동참할 권리, 본회총회에서 의사결정 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 8 조 [의 무]
① 회원 및 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협회 및 각 시․군향우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고향발전을 위한 사업에 가능한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협회나 해당 향우회에서 연락이 있을 경우에 한함).
2 본회의 회칙 및 내규를 지킬 의무.
3 본회의 목적 및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의무.
4 본회가 추진하는 산행 참가의무.
5 산행 시 지휘체계의 준수의무.
6 산행 시 당일참가 회비 및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
7 임원 및 회원의 경․조사나 개업 등에 참여할 의무.(2011.10.15.개정)
8 회원은 산행 시 모든 안전예방을 위한 각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산행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의무.
9 임원은 연간 6회 이상의 산행에 동참할 의무와 해당회의 및 행사에 참석할 의무.
제 9 조 [자격상실]
① 임원 및 회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는 자격이 상실된다.
1 협회 및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2011.10.15.개정)
2 본회회칙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3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하거나 친목, 단결을 해치는 행위.
4 임원이 회원들에게 모범된 행동을 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년간 6회 이상 산행에 불참 또는 본회회의 및 특별한 행사에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② 임원 및 회원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는 기 납부한 회비 및 기금은 반환 받지 못한다.
제 3 장 운 영
제 10 조 [임원회]
① 본회의 발전을 위해 임원회를 둔다.
② 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산악본부장, 총무부장, 선임총무, 총무, 선임홍보, 홍보, 재무부장, 수석산악대장, 산악대장, 자연보호부장, 자연보호부원, 카페부장, 카페부원, 대외협력실장, 대외협력요원 들로 구성한다.(2013.12.21.개정)
③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운영위원회와 합동회의에서 회장, 감사를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 후 협회장에게 통고한다.(2013.12.21.개정)
2. 산행 및 각종 행사에 관한사항.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④ 임원회는 임명된 임원 정족수로 개최하며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 조 [운영위원회] (2011.10.15.개정)
① 본회의 발전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2011.10.15.개정)
② 운영위원회는 고문,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산악본부장, 총무부장, 수석산악대장, 선임총무, 선임홍보, 재무부장, 카페부장, 자연보호부장, 대외협력실장으로 구성하고, 총무부장이 회의기록을 한다.(2013.12.21.개정)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2011.10.15.개정)
1 회칙 및 운영규정 개정․제정․폐지에 관한 사항.
2 회비의 부가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회원의 상․벌,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6 고문 추천 사항.(2011.10.15.개정)
7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중요 사항.
8 임원회와 합동회의에서 회장, 감사를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 후 협회장에게 통고 한다.(2013.12.21.개정)
④ 운영위원회는 임명된 정족수로 개최하며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1.10.15.개정)
제 4 장 임 원
제 12 조 [임원 구성]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구성한다.
회장:1명, 수석부회장:1명, 부회장:14명, 산악본부장:1명, 총무부장:1명, 선임총무:1명, 총무:12명(지역총무제외), 선임홍보:1명, 홍보:12명(지역홍보제외), 재무부장:1명, 수석산악대장:1명, 산악대장:20명, 자연보호부장:1명, 자연보호부원:3명, 카페부장:1명, 카페부원:2명, 감사:2명(남성:1명, 여성:1명), 명예회장:1명, 고문:10명, 자문위원(재경 각 향우회장 당연직), 대외협력실장:1명, 대외협력요원:3명.(2013.12.21.개정)
② 회장 및 감사는 임원회와 운영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 받아 협회장에게 보고한다.(2011.10.15.개정)
③ 부회장은 각 시․군 재경향우회에서 추천한자로 회장이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추천이 없는 향우회는 산악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회장이 임명할 수 있고 부회장 중 1인의 수석부회장을 임명한다.
④ 산악본부장, 총무부장, 선임총무, 총무, 선임홍보, 홍보, 재무부장, 수석산악대장, 산악대장, 자연보호부장, 자연보호부원, 카페운영부장, 카페부원, 대외협력실장, 대외협력요원 등은 회장이 임명한다.(2013.12.21.개정)
⑤ 고문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해 회장이 추대한다.(2011.10.15.개정)
⑥ 자문은 각 시․군 재경향우회회장이 당연직이 된다.(2011.10.15.개정)
⑦ 임원이 결격사유로 임원직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은 결원된 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임원은 해당임원의 잔류기간만 유지한다.
⑧ 회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011.10.15.개정)
⑨ 본회는 본회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⑩ 본회 각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구성한다.
1. 지부장:1명, 총무:1명, 홍보:1명.(2011.10.15.개정)
2. 지부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총무, 홍보는 지부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2011.10.15.개정)
3. 지부장은 본회 부회장이 되며, 본회회칙을 준수하고, 총무, 홍보는 본회회칙에 따른 역할을 수행한다.(2011.10.15.개정)
제 13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의 사업계획을 준수하고 본회를 대표 하며 본회의 모든 사업과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정기회, 임시회, 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주관하며 임원임명 및 회원전반에 대한 감독 및 통제, 타 산악회와의 유대관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2011.10.15.개정)
② 수석부회장 및 각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 전반을 보좌 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와 타 산악회와의 유대강화에 관하여 적극 노력하고 회장 공석 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산악본부장은 회장의 지시를 준수하여 본회의 모든 사무와 산행․행사를 총괄하며 행정요원관리 감독 및 회원 간의 친목활동을 관리하고 회원들의 동정을 회장에게 보고한다.
④ 총무부장은
1 산악본부장의 지시를 준수하고, 모든 행정을 담당하며, 선임총무, 총무, 선임홍보, 홍보를 지휘하고, 산악대장들과 유대강화로 산 행지를 확인하여 산행 안내문, 작성공지하고, 각종행사를 주관한다.(2011.10.15.개정)
2 산행과 각종행사 이전 회원들에게 알리고 선임총무와 각 총무들로 하여금 회비 등의 징수, 경비지출 및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와 경조사에 관한 사항과 유대강화를 위한 친목활동을 지원한다.(2011.10.15.개정)
3 재무부장과 유기적인 협조를 기하며, 감사가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의 없이 감사를 받아야 하며, 산악본부장 공석일 때 그 권한을 대행한다.(2011.10.15.개정)
⑤ 재무부장은 본회 재정을 관리하고 수입․지출에 대하여는 산악본부장을 경유하여 회장에게 결재를 득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감사가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의 없이 감사를 받는다.
⑥ 1 선임총무는 총무부장의 지시를 준수하고, 총무들을 관리하며 선임홍보와 유기적인 협조를 기하고, 사무 및 행정관리와 산행 및 각종 행사 때 참석회비징수 및 지출 등을 정리한다.(2011.10.15.개정)
2 총무는 각 시․군에서 1명씩 정하고, 총무부장 및 선임총무의 지시를 준수하여 사무 및 행정관리와 산행 및 각종 행사를 해당 지역회원들에게 알리며, 홍보와 유기적인 협조를 기하여 참석여부 확인하고 참석회비 등을 징수하여 선임총무를 경유하여 총무부장에게 보고한다.(2011.10.15.개정)
⑦ 1 선임홍보는 총무부장의 지시를 준수하여 각 홍보를 통솔하고, 선임총무와 유기적인 협조를 기하며, 협회원들과 타 산악회에 본회를 적극홍보하고, 본회를 널리 알리는데 필요한 장치 및 각종행사를 추진하고, 본회산행 및 행사에 참석하게끔 노력한다.(2011.10.15.개정)
2 홍보는 각 시․군에서 1명씩 정하고, 선임홍보의 지시를 준수하고, 해당 총무와 유기적인 협조를 기하여, 각종 행사에 동참하는 회원명단을 총무에게 알려주며, 해당지역향우회원들과 타 산악회에 본회를 널리 홍보하여 본회 산행 및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2011.10.15.개정)
⑧ 수석산악대장은
1 산악본부장의 지시를 준수하고 각 산악대장들을 통솔하여 산행을 통괄한다.(2011.10.15.개정)
2 년간 산행계획을 수립하고, 산행코스 사전답사를 실시하여, 총무부장에게 알려주고, 산행장비 및 물자를 확보하고, 산행당시 산행을 총괄지휘하며, 선두 중간 후비 등 필요한 자리에 산악대장을 배치하여 안전산행을 유지시킨다.(2011.10.15.개정)
⑨ 산악대장은
1 수석산악대장의 지시를 준수하여 회원들에게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산행 때 각자 맡은 구역 내에서 회원들의 안전산행을 유도한다.(2011.10.15.개정)
2 산악대장은 각 시․군에서 추천한 자를 원칙으로 하나 그 외 산행에 지식이 풍부한자로 정할 수 있다.(2011.10.15.개정)
3 산행 때 회원이 불미스런 사고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긴급히 가담하여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시행하고, 빠른 방법으로 후송 조치한다.(2011.10.15.개정)
4 산행 중 회원들이 정해진 산행코스(구역)를 이탈하여 산행할 경우 이를 제지시키고, 힘들어 하는 회원들에게는 최대한 도움을 주는 봉사를 기한다.(2011.10.15.개정)
5 산행 때 회원들의 상태를 파악하여 수석산악대장, 산악본부장, 회장에게 보고한다.(2011.10.15.개정)
⑩ 1 자연보호부장은 산악본부장의 지시를 준수하고 자연보호부원을 관리하며, 산행 및 행사 때 회원들이 자연을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한 주의사항과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교육하고, 쓰레기 되가져오기를 적극 시행한다.(2011.10.15.개정)
2 자연보호부원은 자연보호부장의 지시를 준수하고 행사 때 마다 자연훼손이 발생되지 않게 하여야 하며, 쓰레기가 발생 되었을 경우 이를 적극 수거하여 되가져와 행사장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한다.(2011.10.15.개정)
⑪ 1 카페부장은 본회 회장의 지시를 준수하여 카페부원을 감독하고 카페를 운영하며 카페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한다.(2011.10.15.개정)
2 카페부원은 카페부장의 지시를 준수하여 카페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카페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2011.10.15.개정)
⑫ 자문위원은 본회 운영 제반사항을 회장과 본회에 자문한다.
⑬ 고문은 본회 운영위원회에 동참하고 제반사항을 회장에게 자문한다.(2011.10.15.개정)
⑭ 감사는 본회의 재정에 관한 관련자료 등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감사를 시행하고 총회에서 감사보고 한다.
⑮ 대외협력실장 및 요원은 회장의 지시를 준수하고, 충북내 각 기관단체 및 타 단체에 본 산악회를 널리 알리고 그 단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기한다.(2013.12.21.개정)
제 14 조 [명예회장]
① 회장을 역임한자는 명예회장이 되고 명예회장직은 후임회장의 임기동안 유지된다.
② 명예회장이 종료된 후에는 고문으로 추대된다.(2011.10.15.개정)
③ 명예회장은 제반사항을 회장에게 자문한다.(2013.12.21.개정)
제 5 장 회의
제 15 조 [회의 종류 및 방법]
① 회의종류는 총회, 정기회(산행), 시산제, 임시회, 임원회, 운영위원회로 정한다. (2011.10.15.개정)
② 총회는 다음사항을 처리한다.
1 총회는 매년 12월 셋째 주 토요일 거행하고 송년회를 겸한다.(2011.10.15.개정)
2 임원회 및 운영위원회가 제청하는 모든 사항을 인준한다.(2011.10.15.개정)
3 회칙변경(개정)의 승인.
4 사업계획 승인.
5 결산보고 승인.
6 기타 회장이 필요로 하는 중요사항.
③ 정기회(산행)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매월 셋째 주 토요일로 1회 씩 시행한다.
④ 시산제는 매년 3월 셋째 주 토요일에 충청북도 내의 산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장소와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2012.12.21.개정)
⑤ 임시회, 임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명된 임원 과반수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이 소집한다.(2011.10.15.개정)
제 16 조 [회칙의 개정]
① 본회의 회칙개정이 필요할 경우 임명된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하고 총회 승인을 받는다.(2011.10.15.개정)
제 17 조 [위임]
① 본회 회칙 및 규정에 없거나 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은 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 6 장 재 정
제 18 조 [기금의 확보]
① 본 회의 기금은 아래와 같이 확보한다.
1 산행회비(참석자에 한함/1인 25,000원), 총회회비(참석자에 한함/25,000원), 협회지원금, 기타 찬조(기부)금으로 확보한다.
2 예금 이자 및 기타 수익금.
3 회장, 부회장, 산악본부장은 연간 200,000원의 발전기금을 납부한다.(2011.10.15.개정)
제 19조 [기금의 사용]
①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행정비 및 산행을 위한 모든 경비.
2 등산장비 및 물자 공동제작 비용.
3 임원 경․조사의 부조금이나 화환․조화 제공.
4 제반 포상과 관련되는 비용.
5. 본회 홍보물 제작.
6 불우이웃 돕기 및 기타 본회 명칭으로 대외적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화환 등).
7 협회 및 각 시․군향우회 행사의 찬조․부조금이나 화환․조화 제공.
8 본회를 상징하는 홍보물 등(산행표지기, 로고표찰, 스카프, 현수막, 산악회 깃발)을 제작하여 산행 및 대외적 행사에 이를 적극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9 각 시․군향우회산악회 시산제 행사 참석 찬조금, 기타 회장단이 인정하는 행사의 찬조․부조금이나 화환제공.
10 고향발전 행사 등에 따른 경비.
11 일반회원 경․조사의 부조금이나 화환․조화 제공에 관하여는 본 회칙 제5장회의 제17조[위임]①항에 따라 회장이 결정하여 처리한다.(2011.10.15.개정)
제 20조 [회계연도]
① 본회의 회계 연도는 1년으로 하고 해당총회일로부터 다음총회전일까지 로 한다.
제 7 장 상․벌
제 21조 [포상]
① 산행에 충실하고 본회발전에 기여한 임원이나 회원에게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회 아니면 정기회(산행), 임시회 때 상을 준다.(2011.10.15.개정)
제 22조 [벌칙]
① 다음사항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임원이나 회원에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장이 경고하거나 그 사안이 중할 경우 제명처리 할 수 있다.(2011.10.15.개정)
1 협회 및 본회의 명예를 훼손(손상)하거나 본 회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또한 본회가 결정한 사항을 불이행하였을 경우.
2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한 행위.
3 친목․단결을 해치는 행위.
② 임원 및 회원 어느 누구도 본 회비를 무단(임의)지출하거나 무단 유용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을 진다.
제 8 장 책임
제 23조[책임]
① 산행 시 본회가 사전고지하지 않은 문제로 인한 사고발생시 그에 따른 책임은 본회가 가진다.
② 산행참가자가 안전예방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본회가 정해진 산행 길을 이탈하여 산행 하였을 때, 또는 당사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당사자 개인의 책임이며, 본회는 일체 책임이 없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08년 8월 21일 발의하여 2008년 10월 18일 창립총회 개최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규정은 총회, 정기회 및 임시회, 임원회,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2011.10.15.개정)
3 본회의 운영을 위해 본 회칙 외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 정으로 정할 수 있다.
사단법인충북협회산악회 회칙 제정 및 개정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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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비 고 |
회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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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1일 |
발기인회의 |
회칙 공포 및 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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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18일 |
창립총회 |
회칙 일부 개정
|
2010년 10월 16일 |
제2차 정기 총회 |
회칙 일부 개정 |
2011년 10월 15일 |
제3차 정기 총회 |
회칙 일부 개정 |
2013년 12월 21일 |
제5차 정기 총회 |
사단법인 충북협회산악회(충청북도 도민회)운영 규정
http://cafe.daum.net/cndqnrguqtksdkrghl
본회 회칙 부칙 3.항에 근거하여
1. 본회 임원진들은 본 회칙을 숙지하시어 자신의 담당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산행당시 참석회비는 차량이 출발하면서 차량내에서 각 지역담당(총무 및 홍보요원)자가 거출
하여 선임총무에게 참석명단과 함께 전달한다.
3. 산행출발시간은 11월부터 3월까지는 오전 7시30분 정시에 출발하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7시 정시에 출발한다.
4. 출발지역은 지하철 2호선, 3호선 교대역 9번 출구에서 정해진 시간에 출발한다.(2012.6.16.개
정)
5. 산행참석인원파악은 각 지역 총무 또는 홍보요원들이 담당하여 산행날짜 5일전에 총무부장에
게 통고하고 산행시에는 각 차량담당 총무 및 홍보요원들이 출발지로 나온 회원수를 즉시 총무부
장이나 선임총무에게 통고한다.
6. 버스간 회원 이동사항에 가금적 금지한다.
7. 우리고향 12개 시 ․ 군 향우회에서 거행하는 중요한 행사(정기 총회 등)에는 본회산악회임원분
들은 필히 참석하여 본회산악회를 홍보도 하고 행사장자리를 빛내 주기로 한다.
8. 충북협회산하 각 시 ․ 군 단위 향우회산악회(읍, 면단위는 제외)가 거행하는 시산제에도 본회산
악회임원분들은 필히 참석하여 본회산악회를 홍보도 하고 시산제자리를 빛내 주기로 한다.
9. 가능한 회칙에 의거 산악회를 운영하도록 한다.
10 현재까지는 각 지역 임원(총무 및 홍보부장 등)들께서 협회산악회동참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산악회 회장단 및 모든 임원진들께서도 지역 산악회산행 등 행사에서 협회산
악회에 대한 홍보를 하여 지역산악회원들이 협회산악회산행에 동참 할 수 있도록 한다.
11.우리 임원진들께서는 임원 상호간이나 일반회원들에게 인격을 존중해 주고 새로운 회원에게
따뜻한 선행을 베풀어 주기로 한다.
12.임원진들은 과다한 술은 삼가시어 타 회원들의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하도록 한다.
13.총무부장은 각 시 ․ 군(읍, 면단위 포함) 향우회산악회카페에 가입하여 협회산악회산행에 대한
홍보 및 안내문을 게시하여 그곳 산악회원님들이 협회산악회산행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
사단법인충북협회산악회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
항 목
|
년 월 일 |
비 고 |
규정 제정 및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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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10일 |
본회 회칙 부칙3.항에 근거(임원확대회의) |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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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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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악산행에서 4항 일부개정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http://cafe.daum.net/cndqnrguqtksdkrghl
본 산악회 회칙 부칙 3.항에 근거하여
본 규정은 (사)충북협회산악회 회장, 감사 선출에 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운
영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함)을 정하여 다음과 같은 각 조항을 만든다.
다 음
제1조[선거관리 임원]
1. 본 규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 : 1명, 행정요원 : 2명, 개표 참관인 : 3명을 둔다.
2. 위원장은 본 산악회 고문 중에서 맡기로 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3. 행정요원은 본 산악회 임원 중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자가 공정한 진행을 하여야 하며 선거기간
동안 수임하기로 한다.
4. 개표참관인은 본 산악회 임원 중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자가 공정한 개표상황을 감독 한다.
제2조[선거 공지]
1. 위원장은 선거날짜 15일전에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을 합동회의에 공지한다.
2. 선거날짜는 총회 2개월 전에 시행하여 전 회장, 감사와의 인계인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입후보자 등록 등]
1. 회장, 감사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본 산악회칙 제12조[임원 구성]임원구성에 속한자여야 하
며 본 산악회에 헌신적인 봉사를 할 수 있는 자로써 자기 포부서, 이력서 등을 작성하여 선거공지
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출마자는 불법적인 선거운동(금품 및 음식제공 등)을 해서는 아니 되며 당선이 되더라도 불법적
인 선거가 본 산악회 운영위원회에서 확인되었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3. 후보자는 상대방에 대해 인격에 관한 비방, 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선거]
1. 선거당일 행정요원은 본부장으로부터 투표용지를 인계받아 참석한 임원들에게 한매씩 나누어
준다.
2. 후보자는 선거개시 전에 본 산악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각오에 대해 자신의 각오를 알려야 한
다.
3. 투표는 본 산악회칙 제10조[임원회]③ 1항, 제11조[운영위원회]③ 8.항에 따라 합동회의에서
선출한다.
4. 투표는 투표대에서 비밀리에 날인하여야 하고 개표참관인은 불법적인 투표가 없는지 철저히 확
인한다.
5. 투표가 완료되면 위원장은 투표종료를 선포한다.
6. 완료된 투표용지는 한곳으로 모아 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행정요원이 개표를 진행하고 참
관인은 개표가 정확한지 감독하여야 한다.
7. 투표는 합동회의 과반수가 참석하여 과반수 찬성의 표를 얻어야 당선이 확정되고 개표결과가
같은 경우 재투표를 시행하여 당선을 확정한다.
8. 회장, 감사 후보자가 없을 때는 본 산악회칙 제12조[임원 구성]임원구성에 속한자로 본 산악회
에 헌신적인 봉사를 할 수 있는 자를 합동회의에서 추대하여 선출 할 수도 있다.
제5조[당선자 발표]
1. 개표가 완료되어 당선이 확정되었을 때는 위원장은 당선자를 발표한다.
2. 당선자는 자신이 본 산악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당선소감을 발표해야 한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임기]
1. 본 선거가 끝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자동 해체 한다.
2. 회장 감사 임기가 만료되어 선거를 하여야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다시 가동한다.
제7조[당선자 인계인수]
1. 회장 및 감사 당선자는 정기총회 이전에 전임 당선자와 인계인수를 하여 차기 본 산악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회장 감사는 당선자가 차기 본 산악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항 목 |
년 월 일 |
비 고 |
운영규정 공포 및 시 행 |
2013년 12월 21일 |
총회 인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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