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부경대학교 연혁의 일부입니다. (부경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구)부산공업대학교 1924. 5. 5. 부산공업보습학교 설립인가(2년제)
∼1996 1963. 3. 11 부산공업전문학교(5년제)로 승격
HISTORY 1973. 9. 29. 국립부산공업전문학교 설립인가(2년제) |
위 “1963. 3. 11.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5년제)로 승격”은 공문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 로 내무부장관과 문교부장관의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 설립승인 공문서(첨부3)를 부산시장이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 설립에 관한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공업고등학교장에게 이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오류(첨부1)의 공문서 내용을 그대로 연혁에 등재하여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1963. 3. 11.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 (5년제) 승격이 아니고 설립승인입니다.
(첨부1)의 공문서 제목은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 설립승인, 내용에는 귀교는 별지 지령서(사본)와 같이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로 승격승인 되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지 지령서(사본)는 (첨부2)인데 여기에는 설립을 승인한다. 로 되어 있지 승격승인은 아닙니다.
내무부와 문교부 장관의 1963년 3월 11일 부산시장에게 보낸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 설립승인 공문서(첨부3)에서도 제목과 내용에서 모두 설립을 승인한다. 로 되어 있지 승격승인이 아닙니다.
더구나 부산시장은 학교 승격승인과 설립승인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은 총장님은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또 동일한 내용의 공문이 상급관청(첨부3)과 하급관청(첨부1) 사이의 지시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상급관청의 지시 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행정원칙에 의하더라도 부경대학교가 승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부경대학교는 문교부장관의 공문 내용을 하달하는 부산시장의 공문 내용이 상급관청인 문교부장관의 내용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달기관인 부산시장의 오류 공문서를 무리하게 적용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가 승격이 아니라는 것은 문교부 장관의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 설립인가서(첨부 4)가 다시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의 오류문서 이외에는 승격이라는 글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부경대학교의 연혁의 일부는 아래처럼 연혁을 수정해야 맞습니다.
1924. 5. 5.부산공업보습학교 설립인가(2년제)는 삭제하고 (부산공고의 연혁임)
1963. 3. 11.은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 승격(5년제) 승격(5년제) 대신 설립승인(첨부3) 으로 |
부산공업고등학교가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전신인 경기공고, 한밭대학교의 전신인 대전공고와 삼척대학교의 전신인 삼척공고와 같이 폐교되어야 하는데 (삼척대학교는 강원대학교와 통합)
부경대학교에서는 부산공고가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는 전제하에서 1963. 3. 11.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5년제)로 승격이라고 연혁에 등재해 두고 있는데 부산공고는 한 번도 폐교된 사실이 없음은 1988년 3월 14일 문교부 장관(첨부 7)과 2011년 8월 30일 부산광역시 교육감(첨부 8)이 증명하고 첨부에는 편집하지 않았습니다만 1963년 1월 23일과 1964년 11월 28일 2차례나 학칙이 변경되었음은 부산공업고등학교가 폐교되지 않았음이 증명되는 것으로 특히 1963년 1월 23일 1차 학칙 변경에는 부산공업고등학교는 (1부 , 2부)라 칭한다. 로 되어 있는데 이 변경된 학칙에 따라 1963년에는 2부(40회)를 선발하여 부산공고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학교장 발령이 한 차례도 중단되지 않았음은 학교가 폐교되지 않았음이 증명되고 지금도 부산공고가 졸업생을 계속해서 배출하고 있는데 부산공고의 학적 관련 서류(제1회-39회)를 하류 대학교도 아닌 국립부경대학교가 관할하고 있다는 것은 소가 웃을 입니다.
총장님께서는 부경대학교가 부산공고의 학적 관련 서류를 보관 관리하게 된 경위를 아시겠지만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와 부산공고를 한용국 교장이 겸직하고 있던 1963년 여름 방학 중에 한용국 교장의 묵인 아래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 교수들이 부산공고에 와서 부당(불법)하게 부산공고의 학적 관련 서류를 반출해 갔던 것이 오늘날 부경대학교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언하는 인정서에 등장하는 변종길 씨는 지금도 생존하고 있습니다.
※ 부경대학교는 내무부와 문교부장관의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 설립승인(첨부 3)이라는 사실 (2012년 1월 부경대학교 발행 학제 관련 서류 제본서 268페이지에 등재)을 잘 알면서도 1963. 3. 11.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 (5년제) 승격이라는 부산시장의 오류 공문서의 승격을 무리하게 연혁에 끼워 맞추어 부경대학교의 역사를 심히 왜곡하고 학적 관련 서류를 빼앗긴 부산공고에는 큰 상처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부경대학교의 전신은 부산수산대학교(1941년 설립)라 2011년 09일 26일 중앙일보에 광고 (첨부 6)해놓고 한편으로는 마치 부산공고가 전신학교처럼 연혁을 둔갑시켜 놓고 있어 부경대학교의 전신인 명문 부산수산대학교의 역사를 왜곡한다고 부산수산대학교 졸업생들이 모교의 역사를 바로 세워 달라고 2012년 11월 19일 총장님과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舊)부산공업고등학교 학적부 관리기관 유권해석 요청을 위한 검토요청서 2012. 12. 10(월) 부경대학교“ 라는 부산공고로 보냈던 문서를 보고 드리는 말씀인데 부경대학교에는 총장님 보다 더 큰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지성인을 양성하는 국립부경대학교는 법과 원칙, 순리에 따라서 부산공고의 학적 관련 서류를 반환해 주신다면 올바른 사고를 가지신 부경대학교 교수님들은 훌륭한 총장님으로 높이 평가할 것이고 또 재학생과 졸업생들 역시 참 잘하신 결정이라고 총장님께 큰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저는 지난 정부시절 2011년 5월부터 교과부에 이 민원을 15차례나 제기해 왔던 사람으로 2012년 8월 부경대학교 새 총장으로 취임하시는 김영섭 총장님은 수산대학교 어업학과 출신이어서 수산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과 저는 이제는 일이 쉽게 해결 될 것이라고 크게 기대했었는데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실망이 클 뿐이었습니다.
새 정부에서도 교육부에 4월 2일과 7월 4일 2차례나 부경대학교와 부산공고 간의 학적 관련 서류의 관할권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라는 민원을 책을 만들어 보내었으나 아직도 유권해석을 하지 않는데 총장님께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총장님은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부경대학교가 부산공고의 학적 관련 서류를 보관함이 관할권 침해라는 사실을 훤히 알고 있는 교육부가 1년이 가까워도 유권해석을 못 내리는 교육부 공무원을 힘들게 하지 말고 結者解之의 차원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현명한 총장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부경대학교와 부산공고의 이 문제를 푸는 열쇄를 가진 분은 총장님 밖에 없습니다.
부산공고 학적 관련 서류를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에서 반출함에 당시 문교부가 관여한 사항이 아니고 교육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항이므로 굳이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생각만이 아니고 수산대학교에 재직하셨던 어느 보직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국립부경대학교가 부산공고의 학적 관련 서류를 부당(불법)하게 보관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다면 부경대학교의 위상은 땅바닥에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유권해석을 바라는 민원을 만 2년 이상 교육부에 요청했었는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어기면서 만 2년 이상 유권해석을 회피했던 교육부의 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민원처리는 대학학사평가과장의 전결사항으로 국장 이상은 모르고 있기에 진실을 감출 수 있겠지만 영원히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50년 동안 부산공업대학교와 부경대학교가 부당(불법)하게 보관해 왔던 것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부경대학교는 속히 부산공고의 학적 관련 서류를 돌려주는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에)
저가 지적한 부경대학교 연혁 수정만 받아드리면 자동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부경대학교는 부산공고 학적 관련 서류의 관할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를 기다리겠습니다.
事必歸正이란 고사 성어는 진리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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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아 래
1.김영섭 친전22일 보낸 원본.hwp
2.첨부 모음집.zip
3.첨부 법무법인 정맥 인정서.zip
아래는 부경대학교에 받은 회신입니다.
부경대에서 받은 회신1 2013-10-22일 청원 11-15일 받음.pdf
부경대에서 받은 회신2 2013-10-22일 청원 11-15일 받음.pdf
첫댓글 1924년 보습학교는 초등학교 수준인데 이를 대학에다 갖다 맞춘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이해하지 못할것입니다. 국립대학 답게 억지를 부리지 말고 정도로 걸어야 할 것입니다. 정 말로 안되면 불법으로 가져간 것 부경대에 쳐들어가 뺐어옵시다
아니 직업학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