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 |
V1 × (100 - A) |
100 |
V = |
V1 × (100 + A) |
100 |
V =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정사용량(㎥)
V1= 「계량에 관한법률」의 사용공차를 초과한 가스계량기의 검침량(㎥)
A = 「계량에 관한법률」의 사용공차를 초과한 가스계량기의 속동율
또는 지동율(%)
⑤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되는 경우의 사용량은 아래의 산정식으로 계산하든가 별도의 압력, 온도 등 보정장치를 설치하여 산정합니다.
V = |
V₁×(101,325 + P) |
101,325 + 980.7 |
V =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정사용량(㎥)
P =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압력(㎩)
V1= 가스계량기의 검침량(㎥)
⑥ 당사는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되어 사용량 검침에 어려움이 있어 당사가 수요자 자율검침제를 시행할 경우 수요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당사가 확인검침을 할 경우에는 확인검침일을 사전에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이 경우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21 조(온압보정장치에 의한 사용량의 산정)
① 제15조에 따라 온압보정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온압보정장치에서 산출된 보정값으로 해당월분 사용량을 결정합니다.
② 제15조에 따른 사전통지 없이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량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20조의 사용량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량을 결정합니다.
제 5 장 요 금
제 22 조 (요 금)
① 가스요금은 수요자가 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시작되며, 사용요금은 도지사가 승인한 별표4의 요금표를 적용합니다.
②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98.8.1 시행)에 따라 원료비 변동에 의한 도매요금 변동가격을 통보받은 경우 당사는 소비자 요금에 자동연동조정 시행합니다.
③ 원료비(도매요금)를 제외한 타 사유로 공급비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④ 가스요금이 변동되는 경우 당사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요금표와 요금변동 유무를 기재하여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⑤ 가스요금 조정시 별도의 검침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월 사용량을 요금조정 전후의 가격에 따라 사용일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제 23 조 (가스요금 용도 구분)
가스요금은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용(취사․난방), 업무난방용, 일반용(영업1․영업2), 냉방용, 산업용, 집단에너지용, 공동주택등 열병합용, 집단에너지 열전용, 공동주택 열전용, 공동주택외 열전용, 수송용, 사회복지시설용으로 분류하고, 각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합니다. 다만, 단일 계량기를 통해 복수의 용도로 공급되는 가스는 용도구분에 관한 특별계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사용용도를 적용합니다.
1. 주택용 요금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서 취사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2. 업무난방용 요금은「지방세법」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 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다만, 타용도의 요금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일반용 영업1 요금은 1호, 2호 및 4호 내지 13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4. 일반용 영업2 요금은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5. 냉방용 요금은 냉방기기를 설치하고, 5월에서 9월까지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6. 산업용 요금은 통계청고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체의 제조공정용과 사택을 제외한 동일장소내 일체의 부대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7. 수송용 요금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8. 사회복지시설용 요금은 사회복지시설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 내지 등록된 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9. 집단에너지용 요금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10의3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스템은 공동주택등 열병합 요금을 적용합니다.
10. 공동주택등 열병합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직접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다만, 집단에너지용 요금에 해당하는 가스는 제외합니다.
11. 집단에너지 열전용설비용 요금은 제9호의 열병합발전시스템과 연계된 열전용보일러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용하는 열전용 보일러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12. 공동주택 열전용설비용 요금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열병합발전시스템과 연계된 열전용보일러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13. 공동주택외 열전용설비용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스템과 연계된 열전용보일러중 11호, 12호 이외의 열전용보일러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제 24 조 (요금의 수납)
① 당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침사용량 또는 인정 사용량에 따라 별표4의 요금표에 의하여 산정한 요금을 납부 마감일 7일전까지 당사 소정의 납입고지서(전자납입고지서 포함)로 송달합니다.
② 가스사용자가 납부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7일의 납부기간을 정한 별도의 독촉고지서 및 공급중지예고장을 송달하거나 익월 납입고지서에 체납요금을 별도로 표기하고 익월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당사는 1인의 가스사용자가 2개 이상의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였을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징수합니다. 다만, 주 계량기를 경유하여 설치된 2개이상의 계량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용량을 검침하지 아니합니다.
④ 당사는 주택용 사용자에 대하여는 기본요금을 징수합니다.
⑤ 공익상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법 또는 규정과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침이 있을 때에는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⑥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요금납입고지서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요금납입고지서를 재발급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요금의 납기와 수납방법)
① 요금은 매월 또는 각 고지분을 소정 납기내까지 징수합니다. 다만, 공급중지, 폐지, 부도 또는 연2회 이상의 습관적으로 미납된 수요가는 월3회 분할 검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을 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가스사용자가 부도 또는 기업 파산사태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인지일 전 사용요금에 대하여도 납기와 무관하게 즉시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 26 조 (10원단위 미만처리)
요금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결과 1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단위를 절사합니다.
제 27 조 (이의 신청)
①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조정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스사용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내용을 결정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④ 사용료 및 그 밖의 제 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된 가스사용자가 그 요금의 지불을 연체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당사의 과실에 의하여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된 가스사용자가 그 요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환불금액에 그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하며, 이자계산은 제29조(보증금)제6항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율을 준용합니다
제 28 조 (요금계산의 정정)
당사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계량기 검사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하여 과속 또는 저속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오차분의 요금을 전년 동월 포함 전후1개월(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 사용량 또는 월사용 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정산합니다.
제 29 조 (보증금)
① 당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자 중 요금체납의 우려가 있는 자에게 공급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월 사용예정량의 3월분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월 예정사용량이 1,000㎥/월 이상 가스사용자
2. 가스사용자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물소유주가 상이한 가스사용자
3.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중지의 조치를 받은 가스사용자
4. 가스요금을 년3회 이상 연체한 가스사용자
5.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으로 보증설정이 필요한 가스사용자
② 제1항의 “월 사용예정량”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산정합니다.
1. 최근 2개년 이내 최대 월사용량
2. 설계시 반영된 월 예상 최대사용량
3.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6-4-2조(월 사용예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의 예치기간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2년 이내로 하되, 동 기간중 1회이상 연체시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④ 당사는 보증금을 예치한 가스사용자가 요금의 납부일 후 30일을 경과하고, 당사가 독촉장을 발송한 후 10일 이내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중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미납된 요금(가스계량기 교체비용 포함)을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하고,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에서 이를 충당하며, 충당후 부족분은 추가로 징수합니다.
⑤ 당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중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수의 요금이 있을 경우 당해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체 없이 반환합니다.
⑥ 보증금(현금 예치시)에 대한 이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며, 매년 당해연도 예치기간에 의거 산정하여 익년 1월 사용요금 부과시 정산하거나 가스사용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1. 보증기간이 1년이상 확정된 경우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기간별 평균 이율
2. 보증기간 미확정, 보증기간내 중도해지, 보증기간 만료후 :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율
제 6 장 공 급
제 30 조 (공급가스의 열량 등)
① 당사가 공급하는 열량은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천연가스 열량으로 하며 압력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열량 : 표준열량 ----- 43.54 MJ/N㎥
(10,400 ㎉/N㎥)
최저열량 ----- 42.28 MJ/N㎥
(10,100 ㎉/N㎥)
2. 성분 : 천연가스(메탄 85% 이상)
3. 압력(주택용) : 최고압력 …… 2,451.7㎩(250㎜Aq)
최저압력 …… 980.7㎩(100㎜Aq)
다만, 당사가 지역특성에 따라 필요한 압력을 변경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에 의거하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은 수요자에게는 최고압력 3Mpa 이하로 공급 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압력을 초과하는 가스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요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압력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당사는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급시설 부족으로 가스사용자에게 공급중단 또는 부족이 발생되지 않고 안정공급이 되도록 수급계획을 수립․ 시행합니다.
제 31 조 (공급 또는 사용의 제한)
① 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급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비상재해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상황 및 굴착공사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2. 가스공급시설에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3. 가스공급시설의 수리․변경․교체 등의 공사시행을 위하여 부득이할 때
4. 관계법규 및 이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경기도지사의 지시가 있을 때
5. 보안 및 안전상 부득이할 때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지를 보도기관을 통해 공고하거나 안내문을 배부하여 가스사용자에게 사전에 홍보하여 대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가 공급의 제한이나 중지 시에는 가스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시간대의 조정, 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 및 중지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 결과 가스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32 조 (공급중지)
①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의한 제징수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만, 미불금의 지불이 명확히 예견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당사가 인정할 때에는 가스공급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검침․점검․작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를 사용한 때 또는 사용한다고 명확히 인정될 때
4. 제9조의 계약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임의 변경한 때
5. 가스사용자의 토지내에 있는 당사 소유의 공급시설을 고의로 손상 또는 망실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6. 가스사용자 등이 2개월 이상 소재가 불분명할 때
7.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권고하고, 가스사용자가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가스사용상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
8. 그 밖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당사의 정당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9. 보증금 예치 대상 가스사용자 중 부도, 화의, 법정관리, 경매가 발생하여 제29조의 보증금 예치를 2회 이상 요청하였으나,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때.
② 가스공급을 중지 또는 폐지 하고자 하는 가스사용자는 당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급중지기간은 6월 이내로 합니다.(별지 제4호 서식)
제 33 조 (공급중지 등의 해제)
① 당사가 이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중지한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 공급중지 사유를 해소하거나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당사에 공급중지 해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별지 제5호 서식).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 중지 후 해제시에는 별표 5의 해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점검하고 가스 사용상 위해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공급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③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시설을 폐지한 후 가스사용자가 다시 공급을 원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신청자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급 및 사용시설에 변동이 없는 한 동일 사용시설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받지 아니합니다.
제 7 장 안 전
제 34 조 (공급시설의 안전책임)
당사는 법 및 안전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수요자 소유를 포함한 공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35 조 (사용시설의 위해예방조치)
① 당사는 법 또는 도지사나 시장․군수의 지시에 따라 가스수요자에게 다음 각호의 위해예방조치를 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 하여야 합니다.
1. 언론기관 및 일간지등을 통한 홍보 등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을 6개월에 1회 이상 작성․ 배포하여야 한다.
2.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누설검사를 1년에 2회(가스보일러가 설치되지 않고 퓨즈콕이 설치된 경우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반드시 가스수요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당사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가스 보일러가 설치된 경우에는 년1회 이상)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반드시 가스수요자의 확인을 받고 그 실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용시설에 대한 점검업무는 당해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교육이수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합니다.
③ 당사는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한 점검결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스수요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권고를 하며, 1개월내 재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가스공급을 중지하고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 하여야 합니다.
④ 기존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공동주택) 가스시설물에 대하여 회사 또는 회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년 1회 이상 안전점검(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요자에게 시설개선을 권고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동 권고를 이행할 의사가 없거나 동 위해요인이 중대하여 대형 가스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스공급을 중지한 후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36 조 (가스사용자의 안전관리 책임)
① 가스사용자가 가스누출을 감지한 때에는 즉시 가스계량기 전후의 밸브 및 퓨즈콕을 잠그고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가스사용자 등은 가스사용시설 일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당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가스사용자가 고압가스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및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치비용은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④ 가스사용자는 그의 가족․고용인․동거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민법 등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⑤ 공동주택의 정기점검 불합격시 시설개선의 기간이 90일을 초과할 경우 재검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제 37 조 (검사의 청구)
① 가스수요자는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검사 및 점검외에 별도의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점검 및 검사비용은 가스수요자가 부담하며, 회사는 검사결과 중대한 위해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가스수요자는 제1항 및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점검 및 검사 시 입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통보하고 검사 및 점검결과 중대한 위해요인이 있을 경우에 수요자로 하여금 신속히 개선토록 하여야 한다.
제 38 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당사가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적용합니다.
제 8 장 기 타
제 39 조 (문서보관)
① 당사는 법 또는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소정기간 기록을 보존합니다.
② 당사는 정당한 사유로 민원인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서류열람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겠습니다.
③ 당사는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열람을 위하여 도․시․군에 배치된 도시가스공급시설 배관망 도면에 매분기말 신설 배관 현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 40 조 (사용 장소의 출입)
당사는 검침․ 점검․ 조사 및 그 밖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 직원 및 당사의 위탁을 받은 회사의 직원을 가스사용자의 시설 설치장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을 승낙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사원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30일로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가스계량기의 등급별 표준 소비량(제6조제2항)
등 급 |
2 |
2.5 |
3 |
4 |
5 |
6 |
7 |
10 |
16 |
25 |
40 |
표준소비량 (㎥/h) |
2 |
2.5 |
3 |
4 |
5 |
6 |
7 |
10 |
16 |
25 |
40 |
※ 1시간당 표준사용량이 41㎥ 이상인 경우 다음의 표준가스소비량 산정방법에 의해 산정하고 당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가스계량기를 선정합니다.
1) 주택용 수요가
․취사전용 수요가 : 2.5㎥/h
․취사, 난방 겸용 수요가 : 취사기구, 난방기구 및 기타 가스소비기기의 총 1시간당 표준가스 소비량
2) 주택용외 수요가
보일러 등 각 사용시설의 총 표준가스소비량. 다만, 보일러가 시간당 증기발생량으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의 표준가스소비량은 1톤의 열량을 2,635,983kJ/h(63만㎉/h)로 하고 도시가스열량은 제30조에 규정한 표준열량으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별표 2] 시설분담금(제6조제2항)
1. 일반 시설분담금
가. 적용단가 : 23,161원/㎥·hr
나. 가스사용자 부담금액
= 적용단가 ×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 40㎥/hr 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은 가스계량기 등급을 적용합니다.
2.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가. 적용단가 : 89,952/㎥·hr
나. 가스사용자 부담금액
= 적용단가 × {(가스공급시설 내용월수 - 사용월수) ÷ 가스공급시설 내용월수)} × 가스 사용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 가스공급시설 내용월수는 240개월을 적용합니다.
- 사용월수는 취사전용으로 용도가 변경된 가스사용자의 접속시점부터 전환시점까지의 월수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1개월에 미달하는 사용월수에 대해서는 15일 이상은 1개월로 간주하고, 15일 미만은 사용월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40㎥/hr 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은 가스계량기 등급을 적용합니다.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가. 적용단가
= {(표준투자비 × 배관연장거리 × 적용률) -
(시설분담금회수액 + 요금상 감가상각비회수액)} ÷
해당지역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총 표준가스소비량
- 표준투자비는 264,679원/m을 적용합니다.
- 배관연장거리(m)는 신규로 가스를 공급받는 해당지역에 가스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공급압력과 동등한 압력으로 운영되는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설치한 공급배관연장거리를 적용합니다.
- 적용률은 40%를 적용합니다.
- 시설분담금 회수액은 1항에 의거하여 총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일반 시설분담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취사전용 가스사용자가 있을 경우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을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은 9.26원/㎥ × 가스사용자의 연평균 사용량(1,295㎥) × 내용연수(20년) × 가스사용 세대
- 40㎥/hr 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은 가스계량기 등급을 적용합니다.
나. 가스사용자 부담금액
= 적용단가 × 해당지역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 40㎥/hr 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은 가스계량기 등급을 적용합니다.
4.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5. 산정 외 세부사항은 경기도 고시 제2008-219호의 규정에 따릅니다.
[별표 3] 가스계량기교체비용(제14조제3항) (단위 : 원)
계량기 등 급 |
10등급 |
16등급 |
25등급 |
40등급 |
40등급초과 |
금 액 |
490 |
1,300 |
1,200 |
1,550 |
당해 설치 계량기에 따라 별도 계상 |
※ 부가가치세는 별도
출처 : 삼천리도시가스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