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
제1조 (명 칭) 본회는 청주 한울 산악회라 칭한다. |
제2조 (목 적) 본 산악회는 비영리 단체로 순수하게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
건강한 삶을 지향하며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즐겁고 안전한 산행을 |
목적으로 한다. 또한 건전하고 진취적인 산행활동을 통하여 심신을 |
단련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건전한 산행을 추구한다. |
제3조 (산악회 소재지) : 충북 청주에 둔다 |
제2장 산행과 행사 |
제1조(정기 산행) -정기 산행은 매월 3째주 일요일 실시하며 산행 1개월 전에 카페에 |
공지하고 산악 대장이 수립한 산행 계획에 따라 산행을 실시한다 |
제2조(번개 산행) -정회원 이상 공지할수 있으며 정기 산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
안된다 |
-부정기 특별 산행을 할수 있다(번개및 해외 원정, 우정산행) |
제3장 회 원 |
제1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산을 좋아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회원간에 우애가 |
깊고 배려심이 있는 청주지역 인근에 거주지를 두고 산악활동을 하는분 |
본회의 목적및 창립 취지를 이해하고 뜻을 같이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회원. 소정의 가입비(30,000 원 )를 납입하면 자격이 주어지며 임원 구성의 요원이 된다. 부부 동행인 경우 1명 가입으로 같이 동시 가입한 것으로 한다. 회비가 일정액 이상 적립이 되면 기획산행일 경우 일부 경비를 지원한다. 2. 비회원. 정회원 이외 산행에 참가 하신 회원 |
3.카페의 구성은 정회원으로 카페지기, 카페운영자, 특별회원, 우수회원, 정회원, |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
제2조(자격상실): 회원칙에의해 아래 각 사항에 해당될 경우 임원회를 소집하여 회원 |
자격을 강재 탈퇴 시킬수 있다 |
1.산악회,운영진, 회원들을 위해하거나 비방하거나 명에를 훼손 시킨 경우 |
2.산행 목적이 아닌 회원들간 불건전한 언행으로 불쾌감을 주는 경우 |
3.개인세력을 만들어 파벌을 조성하고 회원들간 불안감 조성및 정신적 |
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정회원으로 6개월 이상 이유없이 산행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
5.서면으로 탈퇴의사를 정식 표명한 회원.등으로 자격 상실자는 카페 공지사항에 공지한다. |
6.본회의 탈퇴도 자유로우나 임의 탈퇴후 재 가입시는 임원진의 |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장 조 직 |
제1조(구성및 임원의 수) |
1.본 회는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임원진을 구성한다. 구성원은 정회원 가입한 자에 한한다. |
- 고 문 : 2명 |
- 회 장 : 1명 |
- 부 회 장 : 3명 (남 2명.여1명) |
- 산행대장 : 4명(남: 3명. 여: 1명) |
- 총 무 : 2명 (남.여 각1명) |
- 운영위원 : 5명 |
- 감 사 : 2명 |
- 카 페 부 : 3명 |
2.이상 22명의 임원을 두는것을 원칙으로하되 필요하다고 판단 |
될시에는 전체임원의 2/3의 동의를 얻어 증원또는 신규 직책 |
을 추가 할수 있다. 단 고문의수는 제한을 두지않으며 전체임 |
원의 2/3이상 찬성으로 고문에 추대한다 |
제2조(임원의 직무) 우리회의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회장은 모든 행사및 대외 활동의 대표자로서 모든권한을 가지며 |
문제 발생시 총무에게 통보후 임원회를 소집할수 있다 |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재시 회장의 모든 권한을 대행한다 |
회장 임기중 업무를 추진할수 없을시에는 자동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
4.고문은 산악회 운영에 관하여 조언및 자문에 응하고 후원한다 |
5.감사는 한울 산악회의 제반사항 및 회계를 수시로 관리, 감독한다. |
6.산행 대장은 산행계획 수립,산행안내,산행 안전등 실제 산행에 관 |
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
7.총무는 회장및 산악 대장과 협의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재산및 회 |
계사항,회원 관리를하며 매월 산행 종료후 5일 이내에 산악회 카페에 |
결산 보고한다 |
8.운영위원은 본회 행사또는 행사시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적극 행동 한다 |
제3조(임원의 선출및 임기, 해임 ) |
1.임기는 2년이며 정기 총회 일을(12월) 기준으로하며 임기가 완료 |
되었더 라도 연임 할수 있다(0회에 한해) |
2.산악 대장및 총무는 회장이 선임 또는 위촉하며 임원진 구성을 한다 |
3.회기중 임원의 결원시 남은 임기동안 회장이 남은 임원을 추천하여 |
전체임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임명 할수있다 |
4.회장 승계자가 회장직 승계를 거부하거나 기타 사유로 회장 부재시 |
투표를 실시하여 최대 투표자를 회장으로 추대한다 |
5.신규임원의 선출은 회장의 추천으로 임원의 찬 반 투표로 결정하며 |
전체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제5장 회 의 |
제1조(회의의 종류) 한울 산악회의 회의는 총회, 월례회로 구분한다. |
제2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1. 정기총회는 매년12월에 개최하고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가. 임원선출 |
나.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다. 기타 중요사항 |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각 회원(정회원)의 의견이 있을 경우 사항을 취합) |
제3조(임원회) 임원회의에서는 다음사항을 논의한다. |
1.차기산행의 세부계획. |
2.산악회 발전을 위한 협의사항 등 |
3.참석자는 전 임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회의 결의상항 등) 본회의 결의(총회, 임시총회,임원회 등) |
임원회에서 의결하고 회장이 가부를 결정 한다. |
제6장 재정 및 회계 |
제1조(재정) 우리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
1. 산행회비 - 2만 5000원 |
2. 찬조금 3. 정회원 가입비 - 30,000원 |
4. 그외 필요경비는 그때 상황에 따라 임원진에서 결정한다 |
제2조(지출) 우리회의 회비 지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산악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산행 행사비 |
2. 산행 수송비 |
3. 기타 임원회에서 인정한 비용 |
제3조(회계) 산악회 회기는 매년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제7장 운 영 |
제1조(행사) 우리회의 행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
1. 정기산행은 매월 세번째주 일요일로 한다. |
2. 산행계획은 매달 산행 실시 일에 다음달 산행 장소를 정하고 |
인원을 파악 하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제2조(경조) 임원및 회원 경조 지급 규정 |
-본회의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항의 사용에 의거 경조하고 기타 |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 의결에 따른다 |
본 산악회 정회원으로 정기 산행 20회 이상 참석하고 본회의 발전에 무단히 노력한 회원에 대하여도 임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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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애,경사시 바구니 화환. |
제3조(포상) |
본회 임원과 회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공적에 대하여 포상한다 |
1. 2 년간 산행에 불참하지 않은 회원및 임원 (개근상) |
제4조(관리) 총무는 회의에 관한 일체의 사항과 서류를 보관, 관리한다. |
- 부 칙 |
1. 우리 산악회는 2012년 9월 발족 하였으며 회칙은 2016년 2월 |
21일부터 시행한다. |
1. 우리 산악회에서 실시하는 산행, 각종행사시나 그 외 일어나는 |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
1. 우리 회칙 범위 밖의 업무는 통상 관행에 준하며, 임원회의에서 |
처리한다 |
1. 본 회칙은 전체 임원의 과반이상 참석에 참석 임원의 2/3이상 |
동의로 개정 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