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문화연대도 함께하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소개합니다!
1.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 왜 모였나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함께 외쳤던 청소년들을 기억합니다.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정치에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아직도 시민이 아닌가요?”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묻습니다.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은 대체 어디에 있나요?”
“청소년 정책은 왜 다들 통제 중심인가요?”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교육에 묻습니다.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학교입니까?”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썼다는 ‘촛불’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난 지금에도 학교에는 왜 인권과 민주주의를 찾아보기 힘든가요?”
“학생인권조례조차 없는 지역의 학생은 인간도 아닌가요?”
촛불청소년의 물음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답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각지의 단체들과 청소년들이 모여 2017년 9월 26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결성했습니다.
☀ 무엇을 하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아래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하나. “청소년을 시민으로!”: 청소년참정권 보장 활동
: 2018년 6월 13일에는 교육감, 시장・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열립니다. 이 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로 만들기 위해 선거관련법 개정에 힘씁니다.
둘. “아동․청소년인권법은 나라의 기본이다” :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구체화한 통합 기본법이 필요합니다.‘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시민의 열망과 힘으로 아동청소년인권법이 올바로 제정될 수 있도록 힘씁니다.
셋. “학교는 민주공화국이(이어야 한)다” : 학생인권법 제정
: 학생을 존엄한 인간과 시민으로 대접하고 민주주의가 실현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힘씁니다.
☀ 왜 ‘촛불청소년인권법’이라 부르나?
• ‘광장의 시민’, ‘광장의 동료’로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을 기억합니다.
• 청소년 인권을 억압하고 청소년을 시민에서 배제해온 현실도 청산되어야 할 ‘적폐’입니다.
• 청소년 참정권을 비롯한 청소년 인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청소년을 시민과 존엄한 인간으로 대접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청소년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감수성도 높입니다.
• 촛불에 함께했고 촛불을 기억하는 시민들의 힘으로 촛불에 함께했던 청소년들의 외침에 ‘촛불청소년인권법’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 누가 모였나? (9월 24일 현재)
강원학교인권교육연구회/ 경남교육연대/ 경북교육연대(경북장애인부모회, 경북혁신연구소 공감, 노동당 경북도당, 녹색당 경북도당,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중연합당 경북도당, 전농경북도연맹, 전교조경북지부, 전국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 전국교수노조 대경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전국대학노조 대경지부, 전국여성노조 대경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 정의당경북도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북지부) /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교육공동체 벗/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교수노조대전충남지부, 대전YMCA,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학부모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대전지부, 양심과인권-나무, 여성인권티움, 전교조대전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대학입시거부로삶을바꾸는 투명가방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 부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랑/ 부천청소년단체설립준비위 세움/ 사단법인 두루/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교육단체협의회(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노원도봉교육공동체, 사학을바로세우려는시민모임,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크레파스원정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어린이문화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 청소년 첫걸음/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원주아동청소년교육네트워크 물꼬/ 이리여고 인권동아리 마중물/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책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교조 강원지부/ 전교조 경기지부/ 전교조 경북지부/ 전교조 대구지부/ 전교조 서울지부/ 전교조 세종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전교조 전남지부/ 전북인권교육센터/ 전북인권교육연구회/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인권평화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참여연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바보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부산연대/ 충남청소년인권+(노동당 충남도당, 녹색당 충남도당, 민주노총충남세종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남도당, 서산인권모임 꿈틀, 아산시시민사회단체협의회, 아수나로 충남지부, 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지부, 전교조충남지부, 전농충남본부, 정의당 충남도당,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충남지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 인연, 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충남지부, 청양시민연대, 홍성YMCA) / 충북교육연대(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충북지부, 노동당충북도당, 민족문제연구소충북지부,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충북지회, 민중연합당충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충북도당, 생태교육연구소 '터‘, 전공노교육청본부충북교육청지부, 전교조충북지부, 전국공무원노조충북본부, 전국교수노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충북도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충북지부, 정의당충북도당,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충북교육발전소, 충북장애인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피스모모(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학부모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 양심/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2. 촛불청소년인권법 소개
1) 청소년 참정권 보장법
¶ 현실
• 촛불의 힘으로 바뀐 정권 하에서도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은 투표조차 할 수 없다.
• 세계 대다수 나라가 18세 투표권을 선택했고, 더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16세까지 참정권을 보장한 정치선진국도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매우 후진적이다.
• 만18세 투표권을 공약한 정권이 들어섰지만, 정치적 거래로 그조차도 차일피일 미뤄질 우려가 있다.
• 만18세로 투표연령이 낮아져도 청소년의 극히 일부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만18세는 너무 늦다.
• 청소년 참정권이 없기에 정치인들이 청소년 인권에 무관심하다.
• 청소년이 정치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모이고 정당활동에 참여할 당연한 권리가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다.
¶ 우리의 목표
• 청소년이 투표할 수 있는 나라, 청소년 정치인이 있는 나라, 청소년도 자기 삶에 필요한 법을 발의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
• 입시공부가 아니라 정치를 통해 삶을 바꿀 기회가 청소년에게 주어져야 한다. 청소년 시기는 민주주의를 단지 훈련하는 나이가 아니다.
• 만18세 너무 늦다. 선거연령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그 나라 민주주의의 역량을 보여준다. 만18세 투표권을 넘어 더 많은 참정권을 확보한다.
• 청소년이 비청소년에 의해 대변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대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 2018년 지방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로 만든다.
¶ 우리의 요구
• 청소년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정치와 선거에 대해 말할 권리,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선거법, 정당법을 개정하라!
• 선거권/피선거권/주민발의 연령을 만18세보다 더 낮추어 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라!
2) 어린이․청소년인권법
¶ 현실
•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연속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 학교, 학원, 복지시설, 쉼터, 알바현장, 지역사회 등에서 학대, 성폭력, 착취, 모욕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적 보호막은 취약하다.
• 어린이․청소년의 학습시간은 OECD 국가 중 최장시간으로 학대수준이다. 놀 권리, 쉴 권리, 사회에 관심을 갖고 행동할 권리,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이 빼앗기고 있다.
• 기존 법률은 청소년에 대한 통제 위주의 내용만 담고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가입․비준(1991년)한 지 30년이 다 되어 가지만, 모든 어린이․청소년의 삶을 관통하는 통합법 하나 없다. 담당부처가 산재해 있어 통합적 정책이 부재하다.
¶ 우리의 목표
•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OECD 꼴찌에서 벗어나자.
• 모든 어린이․청소년이 ‘사회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지지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어린이․청소년 인권법이 있는 나라, 어린이․청소년 관련 법과 정책의 기본이 인권이 되는 나라를 만든다.
• 어린이․청소년 내부의 차이에 주목하고, 소수자인 어린이․청소년이 차별적이고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한다.
• 문재인 정부의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공약이 헛된 약속이나 허울뿐인 약속이 되지 않도록 만든다.
¶ 우리의 요구
•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기본법으로 제정하라!
• 어린이․청소년의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인권 목록을 밝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라!
• 폭력, 착취, 차별로 고통받는 소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린이ㆍ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라! : 보호자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난민청소년, 청소년 알바노동자, 시설거주 청소년 등
• 인권보장체계를 포함한 실효성있는 아동ㆍ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라! : 핵심부처 지정, 아동ㆍ청소년 인권정책 수립 의무, 인권영향평가 도입, 권리회복기구 설치, 피해자 지원책 등
3) 학생인권법
¶ 현실
• 현장실습생의 자살, 여학생 성폭력, 교사에 의한 학대․폭행, 과도한 복장․소지품 단속, 촛불집회 참여 제지, 보충․야자 강요 등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 학생회의 법적 지위가 허약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는 참여조차 할 수 없다.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단 네 곳뿐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학생인권 수준이 더욱 열악하다.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도 조례의 법적 지위가 약하다 보니 위반하는 학교들이 많다.
• 학생․청소년 인권에 반대하는 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지방의회와 교육청으로 인해 학생인권조례, 청소년노동인권조례 등 인권조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가로막히고 있다.
¶ 우리의 목표
•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학생을 존엄한 인간이자 시민으로 대접하는 학교를 만든다.
• 우리에게는 민주공화국의 학교가 필요하다. 학생에게 시민권을 보장하자.
•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인권법률로!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학생이 인권을 누리고 인권의 가치를 익힐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든다.
•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인권 공약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힘쓴다.
¶ 우리의 요구
• 학생인권 목록 및 학생인권 침해행위를 법률에 명시하라! : 체벌, 두발복장검사, 소지품검사, 차별행위, 보충학습강요, 서약 강요 등
• 학교운영 및 학칙 제·개정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라! : 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 제도 마련,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위원 참가, 학칙 제·개정시 학생총회 동의절차 명시
• 모든 교육청에 학생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회복기구와 절차를 마련하라! :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 설치, 구제절차 명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