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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정의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3)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9)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4) 노인학대 예방 방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해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해야 한다.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5) 노인학대 대응지침
① 노인학대의 발생과 신고
-센터는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센터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이용자 대표를 참여하게 하여 노인들의 의견과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센터 직원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학대 위험 상황에 처한 노인은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거나 또는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노인학대예방센터, 보건복지콜센터),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할 경우 이를 해당 시설 또는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시설의 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6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키거나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신고를 받은 시설 운영자는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센터는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노인학대 발생 시 대응절차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기준을 참고하여,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과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학대 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과 학대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한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한다.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이 지침에 제시된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 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노인의 삶의 질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된 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조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노인학대예방센터,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노인보호전문기관), 129(보건복지부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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