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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즐리모 내력/한국실용댄스 정관(定款)
한국표준리듬짝 Korea Rhythm (On2) Style
일시: 2011년 5월 23일 / 본 협회정교수의 한국사교댄스사랑 / 우리나라 "승무"무형문화재
이고 현재 서울대학교 체육과 교수님이신-민주화운동 당시 시국춤으로 승무를 대학로에서
추셨던-이애주교수님의 우리춤 강좌시간에 "삼삼박/리듬짝"을 독무로 시연하여 명실공히
정교수가 부르짖는 한국사교춤의 역사를 체계화하는 일련의 시도 내지는 과정 에 온땀을
쏟고있는 장면
이애주교수님의 우리춤 강좌시간에 "삼삼박/리듬짝" 독무 장면
社團法人 사즐리모(한국건강체육원) 정관(定款)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사단법인 사즐리모(한국건강체육원)”
(사)한국여가문화 리듬댄스 지도자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영문표기 L C L A(LEISURE CULTURE LEADER ASSOCIATION )
─…―♡덕성여자대학교 평생 산하원♡―…─
※ 부설(산하단체)
1960년 (사) 한국 볼름무도 협회
2007년 (사) 대한 토탈댄스 협회
2007년 한국 인중 진흥원 문화체육
2008년 한국 인중 진흥원 실버사교댄스
2008년 경기 고양시 일산동 YWCA 문화센타
2012년 경기대 사회교육원 리듬댄스
2013년 서울 시민대학 평생교육원 레크댄스
2013년 서울 시립대 평생교육원 리듬댄스
2014년 현재서울 덕성여대 종로 캠포스 평생교육원 리듬댄스
2015년 9월 3박4일 일본 나가노 래크리에션(한일교류)
2016년 1월 2박3일 일본 하코내
2016년 9월 3박4일 일본 기후(한일 교류)
2016년 은평구 불광동 치매지원 센타 리듬댄스(현제)
2017년 2006~ 서울 은평구 역촌노인복지관 사회교육 리듬댄스
제2조(소재지)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종로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빌딩
5층에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다양성이 담보된 문화예술의 공연, 전시, 축제등의
행사를 기획하고 올바른 대중문화 선도와 문화공동체 형성을 바탕으로
문화와 문화사이 계층이나 세대간 지역과 지역간의 원할한 문화교류를
조성하고 여러
장르의 공연단체와 실용댄스연맹이 함께모여 경기와 경연대회 개최로
그 위상을 높이며 국민정신 건강을 위한 건전한 대중문화예술로 정착시켜
우수한 예술인들을 양성, 지원하고 회원상호간 친목을 도모하여 목적사업
달성과 저변확대를 위함을 그 목적으로한다.
제4조(목적사업)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 예술의공연, 전시, 축제등의 행사를 개최
2. 국내외 각종 무용.댄스경연대회 및 경기대회 개최로 우수한예술인 발굴
3. 생활예술문화. 생활무용. 공예. 문예. 영화연기.댄스스포츠.사진영상
등의 창작활동 및 보급사업
4. 체계적인 문화교육과 연수를 통한 지도자 양성과 육성을 위한 예술사와
다양한 장르의 지도사 자격증 및 댄스스포츠(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사업을 한다.
5. 대중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연구소 및 연수원과 공연장 건립사업
6. 평생교육원설치(생활예술문화교육 및 직능 전문인교육를 통한 국민의
문화교육사업을위한 평생교육사업
7. 회원의 환경보호 봉사활동 및 공익을 위한 사업
8. 회원의 자질함양과 권익보호 및 복리 향상사업
9. 대중문화예술에 관한 국내외 조사 연구 및 학술 세미나. 문화교류사업
10. 문화센타, 학교CA활동,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에 강사활동 지원
11.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의제)* 공연과 축제를 통한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사회만들기
* 다양하고 자발적인 예술, 공연, 축제 만들기
* 각종 무용.댄스경연대회 및 경기대회 개최로 우수한 예술인 발굴
* 올바른 대중문화 선도로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와 문화
계층이나 세대간 지역과 지역간의 원할한 문화교류 조성.
제6조(수익사업) 1. 본회는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설립 목적과 기본의제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통해 수익사업
을 할 수 있다.
2. 제4조 1.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총회의
의결을 거치고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운영) 본회의 목적사업(3조)과 기본의제(4조)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운영원칙을 둔다.
1. 목적사업은 회원 및 회원조직의 회비, 자체수익사업, 공모사업예산 을
통해 확보된 자금으로 시행한다
2. 제3조의 목적사업과 제4조의 기본의제 수행을 위해 대중문화예술축제조
직위원회와 대중문화예술연구소를 직속 기구로 두고,
"사단법인 한국건강체육원”(사)한국여가문화 리듬댄스 지도자협회,자발적
회원조직으로 둔다.
3. 대중문화예술축제조직위원회와 문화예술공연단, 대중문화예술 연구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자발적 회원조직은 자체적으로 사업 을
기획, 시행한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설립목적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사람으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8조(회원조직)본회의 회원은 다양한 관심사와 예술장르별로 회원조직을
결성할 수 있다. 회원조직에 대한 본회의 예산지원은 1년 이상 활동한
안정적인 조직에 한한다.
9조(회원종류)본회의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회원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문화, 예술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혹은 본회에 애정과 관심이 많은 자
2. 단체회원은 정회원들이 결성한 조직속의 회원을 말하며 1년 이상의
조직활동을 한 회원으로서 일반회원과 차이를 둔다.
3. 특별회원은 타 지역 인사 또는 외국인, 기타 특별후원자로 임원이
추천 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0조(권리와 의무)1. 본회의 회원은 이 정관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회장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며, 년(월) 회비는
다음과 같다
1)일반회원 : 월 10,000원 2)단체회원 : 월100,000원
3)특별회원 : 월 100,000원4) 임원 연회비: 200.000원
3. 임원(발기인 또는 이사)으로 선출된 자에 대한 회비는 년 20만원으로
하고 기타 회비 납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임원의 년회비는 매년 단합대회.송년모임등 경사에 지출하고
그 외 회식비는 월 모임때마다 각출하여 낸다.
11조(탈퇴)1. 모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의 탈퇴 시 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12조(자격상실)1.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장이 제명할 수 있다.
1)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2)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2. 회원을 제명시킬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피력할 기회와 소명기회를 주여야 한다.
3. 자발적 회원조직 구성원을 제명할 경우 해당조직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제3장 임 원
13조(구성)1. 본회의 임원은 대표 1인, 부회장 5명, 이사 10인 이상,
사무총장 1명 사무국장 1명. 감사2인, 대중문화예술축제조직위원장,
대중문화예술연구소장, 본회 사무국장, 공연단장, 각 장르별 회장으로
구성한다.
2. 대중문화예술축제조직위원장, 대중문화예술연구소장은 본회 대표가 하고
사무총장 임명권을 갖는다.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해임한다.
본회 공연단장, 연출팀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해임한다.
3. 본회의 임원회의를 집행위원회라고 하고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실무중심의 조직체계를 가진다.
4. 본회의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이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14조(임기)1. 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본회의 임원은 이사회와 총회에서 의결하여 취임하고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한다.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임원의 당해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선출하여야 하며,
회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15조(보수)1. 임원에 대한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기타 노동근로조건은 현행 노동법에 의거해서 시행한다.
16조(대표)1. 대표선출은 이사회,총회에서 선출하고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한다.
2. 대표의 임기는 이사로 재직하는 기간으로한다
3.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과 이사회의
이사 장이 된다.
4. 사무국장은 대표를 보좌하고 대표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17조(이사)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대한 제반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이사에 대한 제반 규정은 제5장 이사회 내용을 따른다.
18조(감사)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사항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집행위원회, 총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19조(의결)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20조(구성)1. 총회는 본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연 1회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3. 의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총회는 제3항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고 총회 당일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안건을 의결에 붙일 수 있다.
21조(정족수)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2조(소집특례)1.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결과 시정요구 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았을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의장이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 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문화체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와 제18(확인요망)조에 의해 의장이 제척된 경우에는
출석이사 중에 연장이사의 사회로 임시 의장을 지명한다
23조(제척사항)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법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5장 이 사 회
24조(기능)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상정할 안건의 작성
9. 이사장이 상정한 사항
10. 기타 중요사항
25조(구성)1.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 이사회는
정기 총회 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26조(소집)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회 개회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제1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상정하고 의결 할 수 있다.
27조(정족수)1. 이사회는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다만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지만 표결권은 없다.
28조(소집특례)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제16조제4항(확인요망)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와 제28조에 의해 이사장이 제척된 경우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임시 이사장을 지명한다.
29조(대리행사)1.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이사의 수는 1인에 한한다.
30조(제척사항)이사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권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금전 및 재산의 수주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직접 관계되는
사항
31조(회의록)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점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이사장과 참석이사,
감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32조(서면의결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 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33조(재산의구분)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
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하며 기본재산의 목록은‘별지1과 같다.
1)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법인의 부동산 임차원
3)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출연한 재산
4)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결의로 기본재산에 편입한 재산
3. 본회의 기본재산은 최초 등기 시 내용과 같다.
4. 기본재산은 회계연도 종료와 함께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34조(재산의 관리)1. 31조3항(확인요망)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한거나 담보 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본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집행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5. 재산 중에서 현금은 각종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금 또는 신탁한다.
6. 회계연도 종료 시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7. 본회의 재산은 본회의 설립자, 임원, 본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자 등에게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야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35조(재산의평가)본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36조(조달방법)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37조(예산 및 결산)1.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회의 세입, 세출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이내에 회계연도
종 료시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8조(회계의 구분)1. 본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을 위한 일반 회계와
수익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특별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일반회계로 처리한다.
3. 본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을 따른다.
39조(회계연도)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다.
제7장 사무부서
40조(사무국 및 직원) 1. 본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직원 약간 명을 두며 집행위원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2. 사무국장과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3. 라틴댄스문화연구소, 대중문화축제조직위원회 직원구성은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장 보 칙
41조(해산과 합병)1. 본회를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본회가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국가, 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는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2조(정관변경)정관의 변경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찬성을 받아야 변경할 수 있다.
43조(각종서류제출)본회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결산서, 재산목록,
감사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4조(시행세칙)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장 부칙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법인 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해야 하나 창립총회일이
2008년 12월 13일이므로 창립총회일을 기준해서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일반 민주주의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발기인대표의 기명날인) 발기인대회에서 심의를 거친 정관은
발기인대표가 기명날인한다.
제5조(창립회원) 이 정관 제 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회 창립 총회시의
회원은 발기인과 동일하다.
제6조(설립당초 임원의 임기) 임원 및 그 임기는 이 정관 1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임원의 연회비 거출과 사용)
(1) 임원의 년 회비는 회원과 임원의 단결, 협동, 친목 도모를 위하여 거출한다.
(2) 년 회비는 모든 임원이 균등하게 년 20만원으로 정한다.
(3)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통장으로 관리한다.
(4) 년 회비 사용은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세미나,워크샆,단합대회,송년모임
경기대회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행사 다음 월례모임때 보고한다.
제8조 (정기모임과 월례모임)
(1) 정기(총회)모임은 년 2회 1월초 시무식과 11월초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매월 넷째주
금요일 오후 7시 월 모임을 갖고 장소는 임원들의 학원 또는 지부로 이동하면서 한다.
(2) 월 모임 회식비는 회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그때그때 각출한다.
제9조
(관례)
그 외 본회 부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 임기 | |
임원 취임예정자(이사) | ||||
이름 | 직책 | 주민번호 | 주 소 | 2009. 1.1 ~ 2020. 1.1 |
유영두 | 카페지기 - 3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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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05.29가입일 |
맥가이브 | 2 대회장 |
|
| 2009. 01.03가입일 |
장미 | 운영자 |
|
| 2011. 02.28가입일 |
리즐모 |
|
|
| 2015. 11.09가입일 |
삼봉 |
|
|
| 2019. 03.09가입일 |
댄싱퀸 |
|
|
| 2019. 03.11가입일 |
초록 |
|
|
| 2019. 03.17가입일 |
꿈꾸는 백마강 |
|
|
| 2019. 05.06가입일 |
마도로스리 | 고문 - 운영자 |
|
| 2019. 05.22가입일 |
빨강나비 |
|
|
| 2019. 10.11가입일 |
들국화 |
|
|
| 2012. 09.25가입일 |
캡틴 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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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04.10가입일 |
우진 |
|
|
| 2015. 10.13가입일 |
꽃마차 |
|
|
| 2015. 09.19가입일 |
우신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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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 26가입일 |
늘푸른언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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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2.20가입일 |
가수신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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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02.14가입일 |
솔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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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27가입일 |
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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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2.28가입일 |
풍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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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2.28가입일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 임기 | |
임원 취임예정자( | ||||
이름 | 직책 | 주민번호 | 주 소 | 2009.1. 1 ~ 2020.1. 1 |
그레이스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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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01.24 가입일 |
땅끝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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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2.28가입일 |
행복전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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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04.22가입일 |
타임머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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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06.08가입일 |
이층의이웃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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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06.14가입일 |
피카행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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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02.17가입일 |
후암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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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2.28가입일 |
차재만 | 제 1 대 회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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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2.19가입일 |
웃는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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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08.07가입일 |
강동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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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02.13 가입일 |
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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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31가입일 |
김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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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0.24가입일 |
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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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09가입일 |
빤짝빤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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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02가입일 |
미드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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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31가입일 |
불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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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8가입일 |
창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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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8가입일 |
인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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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01가입일 |
송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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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4가입일 |
춤으로 시를쓰는 시인 | 연수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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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가입일 |
…―♡창립 발기인 및 설립당초 임원과 이사/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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