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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5번째) 초안입니다 뒤에 글을 보세요
수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 노태악
주소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신 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135번지 소만마을 1003-1104
제목 중앙선관위는 해체되어야 할 [기획불법부정선거행정상습전문범죄집단]인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데 따른 내용증명(5번째)
o.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 드립니다.
o. 5번째 내용증명 목표
1.2.3.4.번째 내용증명과 동일하게 국회해산을 위한 행정소송 입증자료 수집과 이번 5번째 내용증명에서는 서울행정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드려질 정도로 불법부정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한 사실을 자백 빋아내는
스타일의 질문을 해서 가처분결정에 필요한 증거수집 및 국회해산. 더 나아가 향후 [기획불법부정선거행정상습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 해체. 중앙선관위 위원 9명과 중요간부 전원구속*처단. 대법원장 김명수와
등 5.9대선과 4.15총선 쟁송사건 재판부 대법관 전원 등을 구속*처단 받도록 하는 투쟁 성취를 목표로 합니다.
O. 5번째 내용증명 답변요령
중앙선관위는 [기획불법부정선거행정상습전문범죄집단]인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데 따른 이번 5번째 내용증명에 대해 1.2.3.4.번째 내용증명과 동일하게 보낸 내용 전부를 복사한 후에 매 문항마다 빠뜨리지 말고 “예”나 “아니요” 라고 답변을 하되 “아니오” 일 경우에는 논리에 맞게 5번째 내용증명 질문에 대해 반박하십시오. 묻는 말은 길지만 답변은 단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건도 1.2.3.4.번째 내용증명과 함께 전부 공개할 예정이므로 공개될 경우 중앙선관위선거범집단은 법인격 있는 헌법기관이므로 2.900명 선관위 구성원 어느 누구라도 명예훼손죄로 내용증명 작성자를 형사고소 할 적격
이 있으므로 이 내용증명 작성자 정창화를 형사고소 할 수도 있습니다. 단 형사고소 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요령은 1. 2. 3.4번째 내용증명과 동일하게 예. 아니요.라고 단답식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O. 형사고발 경고
지난 4.26. 보낸 제1차 내용증명이 민원처리규정상의 회신기일이 훨신 지나도록 회신문을 도착시키지 못 했습니다.
회신문을 작성해야 할 담장자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로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원서 회신을 모하는 것으로 짐작을 해 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의도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제5차 내용증명은 완벽하게 불법부정선거 사실을 자백서가 되도록 확인하는 내용증명이 되리라고 믿고 또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O. 답변서=회신이 안 올 경우 불법부정선거에 대해 자백으로 간주
위에서 간명하게 설명한 그대로 [기획불법부정선거행정상습전문범죄집단]인 사실을 입증하고자 보내는 것인바 형사고발이 두려워서 회신문을 작성할 자가 없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약점을 노리고 내용증명르 보내는 것입니다.
문1. “법“ 제278조는 야바위식 입법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278조에는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조항은 의원발의 9일만인 2.000. 2. 8. 국회본회의를 야바위식으로 통과시킨 위법한 법조항인 것이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 “법“ 제278조 법조항은 살아 있다.
선관위는 “법“ 제278조 이 법조항을 살아있는 법조항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3. 전자투*개표기 세계에 수출
“법“ 제278조 이 법조항에 의해서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결성하고 한국산 전산 투*개표기를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4. 중앙선거관리위의 4.15.부정선거행위
일반 국민들이 선관위를 바라보는 눈과 여론이 아래와 같습니다.1.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LG Plus가 제공한 화웨이 통신을 이용했으며, 이건 말도 안되는 중국의 속국이 되는 지름길로 들어서는 자살꼴이 되었습니다.
2. 우편투표를 통한 사전 부정선거로 당시 한국 야당이 폭망 당하는 결과를 가져 왔으며,3. 이미 세계 많은 국가에서 증명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이용함으로서 4.15 선거 부정을 강행했다는 여론이 비들합니다..
문5. 한국산 투*개표기 수출 실황= 부정선거 기법 전수 국가
▶ 필리핀▷2002.12.19.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의외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를 들여다 본 주한필리핀대사관은 추축하건대 전자개표기에 의해 개표조작에 의해 부정당선되엇을 것이라는 한국대통령선거결과보고
를 본국에 보고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정국을 살펴 본 주한필리핀대사관은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선거로 노무현이다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보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보고를 받은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은 동 보고를 통해 한국산 전자개표기 1991대를 수입하여 젅개표기를 이용하여 재선에 성공해야 하겠다는 아이디어가 떠 올라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수입해 갔습니다. 한국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순은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대량 수출 될 것이라고 나발을 불어 댔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수입해 간 아로요 대통령은 재선의 꿈에 부풀렀을 터이나 필리핀 전산전문 교수와 시민단체에 의해 전자개표기 사용중지소송을 제기 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 대법원은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1) 전자개표기
가 99.9999%의 정학도 보장되지 않고(6-7%의 오류가 있었음) (2) 사기선거의 우려가 있으며 (3) 선거제도의 붕괴가 우려 되므로 사용이 북
가하다고 판단된다 고 하면서 기각결정된 사실이 2004.1.13. 외신통신망을 통해 한국에도 필리핀 대법원의 기각판경소속이 전세계를 퍼져 나갔으나 한국언론은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100% 전해 주지 않았으며
더 놀라운 사실은 대한민국은 같은해 4.13. 제17대 국회의원총선때 전자개표기를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개표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피리핀은 2004년 4월,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및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O 아래 국가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케냐▷2017년 8월, 2달만에 사용금지법 제정 (The University of Michigan, Walter Mebane 교수 논문으로 대선 결과 무효)
▶이라크▷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2018년 5월 12일, 329명 국회의원 총선에서 부정선거 드러나 수천 명 폭동으로 200명 사망▷2018년 7월 3일, 재검표 실시 결과 213표가 103 표로 확인 (쿠르드 연합신문 발표)
▶콩고▷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2019년 1월 (Walter Mebane 교수 논문으로 대선 연기되었음)
▶볼리비아▷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2019년 11월 (Walter Mebane 교수 대통령 선거사기 논문으로 대통령 사임, 멕시코 망명함)
▶독일▷모든 선거에 전자개표기 사용금지법을 제정
▶한국▷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 / 2020년 4월 15일 총선거,▷부정 사기논문 발표 (Walter Mebane 교수▷한국 총선 4차에 걸친 사기, 논문으로 발표)
문6. 한국은 Walter Mebane 교수가 4차레의 논문을 통해 4.15총선이 전산조직에 의해 부정선거가 아니면 여당 대 야당의석수가 180대 103이 될 수가 없다고 증거를 제시해 주어도 그리고 한국의 박영아교수가
동전을 천번 단져서 천번 모두가 앞면만 보여지는 것 같은 현상이라고 통계학적인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외쳐대는 데도 불구하고 마치 멍청한 얼간이 같이 국민의힙당이나 국민들이 멍청하게 먼산만 물끄럼히
바라보는 격의 꼴이 되고 있습니다. 4.15총선은 불법부정선거가 틀림 없지요? 아니면 아니라고 논리를 전개해 보세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7. “법“ 제278조 법조항은 제 기능을 못함
“법“ 제278조 이 법조항에 의해서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결성하고 한국산 전산 투*개표기를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것 말고 그 외 다른 업적이 무엇인가요? 그 외 한 일이 없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8. “법“ 제278조 법조항은 제 기능을 못하는 실상
“법“ 제278조 제1항 규정은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규정은 강제규정이 맞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임의규정과 판이하게 다른 꼭 시행해야만 하는 규정이지요?. 임의규정은 안 해도 좋다는 말은 적절치 않으나 강제규정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그런 설명이 되었는 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강산이 두 번도 더 변할 세월이 흘렀습니다.
법규정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없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9. 투표지분류기 라고 거짓말 하는 배경
“법“ 제278조 제2항 제3항은 투표와 개표를 전산화 하라는 강제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투표와 개표가 전산되어 있나요? 속시원하게 대답을 못하지요? 그 이유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만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
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규칙을 제정치 않고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으로 사
실상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대답울 속사원하게 못하는 것이지요?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0. 제15대 대선 때부터 불법선거 시작
선관위는 제15대대통령 때부터 불법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작질을 해왔지요? 그렇지요? 아니요 하려면 제14대 대통령때보다 개표시간이 절반으로 줄게 된 이유를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설명이 불가능하지요?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1. 기획불법서선거음모 증거 설명
선관위는 제16대대통령선거 때 좌파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합 불법선거를 위해 2.000 1.31.부터 2.002.9.까지 사이에 “법개정은 6회, 공직선거규칙은 5회를 개정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공직선거규칙)제99조제3항을 모법에 행정입법 위임규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제99조제3항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이라고 변개 한 후 이 규칙조항을 수개표 보조용으로 사용한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수작업개표제도는 폐지되고
전자개표기개
표제도가 도입되었지요? 사실상 국민을 기망하고 사기선거를 실시했지요? 국민들이 선거법에 어둡고 선관위를 심뢰하는 점을 이용하여 국민을 향해 사기쳤지요 만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2. 하나라당 소 취하는 역적놈들의 반국가 행위
제16대 대선때 한나라당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고 80개선거구재검표를 실시했을 때 13일간의 재검표에정 기간에 80개 선거구에서 검은 손에 의해 개표조작이 있엇던 확실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던 사실이
있지요? 일예를 들어서 고양시 일산구 장항3동 투표함을 열고 재검표를 실시 할 때 한 투표함에서는 노무현 후보의 투표지가 47매가 부족하고 또 다른 한 투표함에서는 노무현 투표지가 47매가 더 많이 나왔
던 사실이 있는데 이와같이 개표조작을 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3. 김대중 정권이 차떼기를 무기로 한나라당 협박
당시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권이 차떼기 사실을 증거를 제시하면서 한나라당이 줄줄이 잡혀 들어가 당이 와해되고 말 것니냐? 소 전부를 취하할 것이냐?를 택일하라는 협박에 굴복하고 소 추하한 사실이 있지
요? 소취하 내막을 잘 모르더라도 선거인수보다 투표지수가 더 많은 선거구가 너무도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요?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4. 시민단체가 제기한 대선 선거무효소송은 허위판결
16대 대선 당시 한 시민단체에서 제16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 대법원재판부가 2004.5.31. 법적합성이 결여되어 있는 불법선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하여
제16대대통령선거는 무효임을 선고했어야 마땅했으나 대법관들의 양심에 검은털이 무성하게 우거져서인지 허
위판결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개새끼만도 못한 대역적 죄인들로 구성된 재판부는 중앙선관위 위원장 출신 이용훈 변호사의 “전자개표기가 되었건 투표지분류기가 되
었건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전제할 후 이러서 투표지분류기는 위에서 불법으로 뱐개했다고 설명한 바
있는 중앙선관위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사용한 합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변
론내용을 재판부가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이 여사적 사실을 인정하시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5. 제17대 대선은 불법선거이나 기획부정선거 행위는 없었다.
재17대 대선 때는 제16대 대선 후유증으로 인해 기획부정선거를 실시할 엄두가 나지 아니하여 언론여론몰이나 여론조작을 감히 하지 못하는 등 기획부정선거음모가 작동치 못하여 불법선거는 여전히 실시하였
지만 좌파 대통령 당선을 위한 기획부정선거는 실시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 설명이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6. 제18대 대선은 6% 개표 조작
제18대 대선 때는 제16대 대선 부정선거 주장분위기가 매우 미미함에 따라 과감하게 박근혜표 6%를 문재인투표지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기획부정선거를 실시하였으나 박근혜 후보가 워낙 지지표가 많은 관계로
인하여 6%의 표를 도둑 맞고도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되었고 6%의 표를 도둑질을 자행한 문재인은 낙선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지요?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7. 사전선거 태동 배경
그리하여 제16대 대선때와 같이 왕창 표바꿔치기 조작을 하여 좌파 대통령을 틀림없이 당선시키는 기법이 없을까?를 고심끝에 창안해 낸 것이 사전선거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2014.1.17. 사전선거 실시 법적 근거로서 “법”제158조를 입법하였던 것입니다.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8. 사전선거는 투표지 증감용으로 창안해 냄
사전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만 겨우 입법을 하고 사전선거 후 4-5일간의 사전투표지함 보관기간에 투표지증감을 위한 바꿔치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보관 법조항과 규칙을 제정치 않고 완전
히 배타적 독점적으로 투표지함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본래 투표용지에는 시리얼남버가 들어 있는 막대기모양의 바코드를 사용케 되어 있으나 시리얼남버가 없는 QR코드를 불법으로=임의로 사용하는
기획볼법부정서거가 선관위 마음대로 실시되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 설명이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9. 2016.4.제20대국회의원 총선 대 투표지분류기란 허위명칭의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하였고 법규미완의 사전선거 실시에 의한 행정법학 강학사의 당연무효의 선거로 제20대국회를 탄생시킨바 있었지요?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0 2016.12.9. 당연무효의 선거에서 탄생한 제20대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결의를 하였습니다. 당연무효의 선거에서 탄생한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탄핵은 무효의 탄핵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요? 이 빌문에 대해서는 답면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문21. 2017.5.9. 실시한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사회상규에 의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임기 종료에 따른 정기선거로 시시한 사실은 옳지 못하였지요? 그렇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2. 5.9 대선 t전선거 때 추산으로 150만매의 여백없는 투표지가 선거인에게 나누어주었다고 보는데 개표장애 나타나지 않은 사실과 선관위가 여백 없는 투표지가 선거인에게 나누어준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 사실을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3만여명이 넘는 인원이 여백없는 투표지에 투표를 했다는 진술을 대법원
재판부에 증거로 접수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3만여명의 진술이 맞습니까? 선관위의 하는 말이 맞는 것입니까? 어느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3만여명이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는 말이 맞을까요? 선관우가 오리발을 내놓는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선관위가 오리발을 내놓는다고 하는 말이 맞겠지요? 그렇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3. 2020. 4.15. 실시한 제21대국회의원총선거도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명칭을 사용하면서 불법전자개표기를 개표때 이용하고 사전선거 때 사전투표함 안전보관 법규 없이 불법으로 실시한 선거는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의 선거라고 단정 짓는데 대하여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아니요라고 답변 할 수 없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4. 중앙선관위는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1항규정에“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강제규정에 대하여 전적으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5. 제278조 제2항 규정의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 강제이행 규정과 동 제3항 규정의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 강제이행 규정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기획부정선거음모 때문에 법규정비를 하
면서 공식화 하지을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순전히 투*개표조작 음모 때문에 법규제정을 못하고 불법으로 선거를 실시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6. 선관위가 그림자정부의 지배하에 있지 아니하여 법규대로만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공명선거를 실시할 수가 있는데 법규대로 한다면 전산전문가를 외부에서 위촉을 해야 하고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등 작성규칙을 만들
고 또 그것에 대한 검증규칙등을 제정하는 한편 그에 대한 보관규칙 등을 엄밀하게 제정해 놓으면 선관위가 도저히 기획부정선거를 시행하기가 불가능한 관계로 불법선거를 25년째 해 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27. 내용증명 1.2.3.4.와 본 5번째 내용증명을 종합해 볼 때에 선관위를 일커러 [기획불법부정선거행정상습전문범죄집단]라고 매도하는데 대하여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단정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행한 일이지만 하자가 없지요? 그렇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o.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 드립니다.
2023. 5.5.
연락전화 : 010-5779-6034
이메일 : christ39@daum.net
카페 : cafe.daum.net/j-c-w
국 민 총 연 합 상임총재 임형재 장로
상임총재 성준경 인천만수교회목사
상임대표 구성재 백두산TV 대표
총괼본부장 박철성 집사=법무사
기획분과위원징 김철영 집사=공명총회장
여목총연합회장 이청자 목사
행사동원위원장 윤영호 목사
전략*정보본부장 조성호 집사
대외협력위원장 박문교 평신도
여성분과위원장 김연숙 권사
봉사분과위원장 나정희 집사
권사연합총회장 박숙자 권사
홍보분과위원장 정성환 집사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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