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초교 23회 동창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 명칭은 공전 초등학교 23회 동창회(이하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동창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및 향리 발전에 일조 함을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연락사무소는 총무 거주지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자격)
1. 본회 회원의 가입자격은 공전 초등학교 23회 졸업생및학년동창생 으로 한다.
2. 본회 회원으로서의 자격은 회원명부에 등록한 날부터 자격을 갖는다.
3. 경조회의 자격은 회원 본인의사에 반하여 회비완납 및 회칙준수를 한 회원으로 한다.
제5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아래의 권리를 가진다.
1. 임원 선거권,피선거권,발언권,의결권
2. 맡은 업무의 수행할 권리
3. 그 외 회원으로서의 기타 권리
제6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아래의 의무를 가진다.
1. 회비 납부,회칙준수 및 협조의무
2.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의 의무
제 3 장 임원 과 직무
제7조 (임원) 고문 : 1명, 회장:1명,부회장:1명 총무:1명, 감사:1명
제8조 (직무)
1. 고문은 본회의 원할한 진행과 발전을 위하여 조언과 자문역활을 하며 임원 회의시 발언할수있다.(단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유고시 회의를 대표하며 2항과같다.
4.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유지, 회비 및 경리장부의 관리, 예산 및 결산보고를한다.
5. 감사는 제8조 2 ․ 3항의 업무집행 사항을 감독, 조사, 확인하여 오류가 있 으면 시정을 촉구하고 그 내용을 회의시 보고한다.
제9조 (임원선출 및 임기)
1. 고문 : 전임회장 추대
2.회장 ․부회장 ․ 총무 ․ 감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임원 유고시는 임시총회를 통하여 선출하되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4. 임원 임기는 2년으로하며 연임할수있다.
제 4 장 회 의
제10조 (회의의 구분) 총회와 임시총회및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제11조 (회의의 기능)
1. 총회 : 회칙 제 ․ 개정, 임원의 선출과 해임, 예산심의 및 결산의 승인, 기타사항
2. 임시총회 : 총회의 기능을 제외한 전반적인 사항,총회의 위임사항
3. 임원회의 : 총회의 위임사항 및 본회 운영에 관한사항
제12조 (회의의 운영)
1. 총회
가. 총회는 매년 1회 10월말쯤(네쨋주)에 개최한다.
(2023년 10월 정기총회에서 회칙개정: 4월 3째주 토요일 동문체육회 하는날 1회로 통합실시한다.)
나.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2. 임시총회
가. 임시총회는 회원과반수요구및 임원진의 필요시.
나. 임시총회의 운영 방법은 제12조 1. 나항과 동일한다.
3. 임원회의
가. 임원회의는 임원으로 구성된다.
나. 임원 3분의2이상 참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임원회의는 본회운영상 필요시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수있다.
라. 임원회의 종료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결과를 10일이내에 동창회카페에 공지하여야한다.
제 5 장 회 비
(제13조 회비)본회 회원은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 다.
1. 입회참가비는 \ 50,000원으로 한다.
2. 각종회의 및 모임시 필요경비는 참석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3. 경조회 회원은 월\10,000원(연\120,000원)회비를 일시불 및 분할(연 내) 납부하여야한다.(그외회원은 2항에 따른다.)
4. 경조회원 가입회비는 회비 잔액을 1/N로한금액을 납부하여야한다.
5. 경조금등의 지급으로 회비잔액이 부족할 경우 임시총회를 통하여 특별회 비 를 거출할수있다.
6. 회비의 관리는 총무 명의의 별도의 예금통장으로 한다.
제14조 (지출) 본회의 재정지출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총무가 지출한다.
1. 총회 및 임시총회및 임원회의 경비.
2.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3. 경조회 4회(1회;\300,000원).
4. 회장,총무 판공비는 지출후 결산보고 및 총회감사로서 가름한다.
제15조 (회계)
1.본회의 회계 연도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10월 말일까지로 한다.
2.결산보고는 년 1회 총회에서 한다.
제 6 장 상 벌
제16조 (상벌)
1.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많은 회원에게는 총회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본회 회비미납 6회는 경고, 12회미납시 자동탈퇴시킨다.
3.본회의 발전이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회원에게는 총회를 통하여 제적
회원 2/3이상의 동의로 제명시킬 수 있으며 한번 제명된 자는 재가입할 수 없다.
제 7 장 보 칙
제17조 (보칙) 본 회칙이 규정한 사항중 미비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부 칙
1. 이 회칙은 199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회직은 1994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회칙은 1998년 1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회칙은 2000년 12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회칙은 2010년 3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경조회원기준)
6. 이 회칙은 2012년 10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이 회칙은 2023년 10월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첫댓글 동창생 여러분 회칙을 대문에 꺼내놓았습니다. 보기가 훨 수월 할겁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