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 수당"제도 신설하여 매월 7만원씩 생활보조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우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어르신 중에서도 차상위 어르신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시어, 어르신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올려봅니다.
- 지급 대상: 송파구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기초수급대상자 제외!)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 차상위자활)/기초수급자 제외
주민등록상 다른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
지급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송파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 신청 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지급 절차: 동주민센터에서 자격 확인 -> 매월 20일 7만원씩 지급
https://www.songpa.go.kr/www/selectBbsNttView.do?bbsNo=96&nttNo=19244735&key=2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