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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
국가경제 및 산업의 발달로 소방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 추세에 있어 소방안전관리의 전문적인 기법, 법령,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소방대상물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자격제도를 도입
ㅇ 1993. 5. 제1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시행(중앙소방학교)
ㅇ 2008. 8. 제10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 건축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기취급 감독 등 방화
관리에 관한 사항, 위험물제조소 등의 완공검사·위험물 안전성능시험 및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건축물 소유자 등이 위탁하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업무 등을 주요 직무로 함
* 연면적 5,000m2 이상의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의 경우 16층 미만 제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국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격년제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소방방재청장의 필요로 따라 횟수를 증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10년도에 제11회 시험을 시행한바 잇으며, 제12회 시험은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011년에 시행할 계획임
- 상세한 시험일정은 홈페이지 첫 화면 및 시행계회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람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응시자격 서류심사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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