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축구협회 규약
제정 : 2021. 08. 18.
사천시체육회 승인 : 2021. 08. 19.
제1장 총 칙
제1조 (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약(정관)은 사천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5조,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사천시축구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본 회의 명칭은 사천시축구협회(이하“협회”라 한다)라 하고, 그 영문명칭은 Sacheon Football Association 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및 지위)
① 협회는 축구를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 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축구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시 및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협회는 축구(풋살 포함)를 소관하는 전국 및 도내 종목단체 등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유일한 단체로서 사천시를 대표한다.
제3조 (소재지 등)
① 협회의 사무소는 사천시에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①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축구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축구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축구에관한 국제 또는 전국단위 및 도단위 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축구단체의 지도와 지원
5. 축구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축구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축구의 선수 및 심판, 운영 요원 등의 양성
8. 축구의 산하 동호인클럽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9. 축구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0. 축구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1. 그 밖의 축구 진흥 및 축구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협회는 산하 동호인클럽의 요청에 따라 소관 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 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 규모의 사업은 협회가 주최하여야 한다.
제2장 조 직
제5조 [조직]
① 협회는 경상남도축구협회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 산하 동호인클럽은 본 회의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 산하 동호인클럽은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본 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⑤ 협회에대한 산하 동호인클럽의 권리와 의무는 체육회 규약 제7조를 준용한다.
제6조 (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① 협회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1. 체육회 총회에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2. 체육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3. 체육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4. 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할 수 있는 권리
5.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체육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② 협회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갖는다.
1. 체육회의 규약, 제·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협회 총회 종료 후15일 이내에 체육회에 보고할 의무
3. 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 또는 지회비를 납부할 의무
4. 협회 및 소관 지회에 대해 체육회 규약, 제·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게 할 의무
③ 협회는 체육회 규약 제7조에 따른 회비를 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한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체육회는 제3항에 따라 본 회가 납부한 회비를 체육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총 회
제7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협회의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제5조 제3항에 따른 본 회 산하 동호인클럽의 회장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본 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의원 수가 7명 미만으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당연직 대의원을 포함하여 이사회가 총회의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
⑤ 협회의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행정감사는 제외)
⑥ 제1항의 대의원이 임기 중에 교체된 경우에는 본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본 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협회의 해산 및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산하 동호인클럽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협회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사용)에 관한 사항
5.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⑨ 제4항에 따라 임시대의원 구성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당연직 대의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8조 [대의원의 임기]
① 제7조 제1항에 의한 대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 의한 임기에서 정기총회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그 종료일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제9조 [총회의 소집]
① 협회의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본 회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단, 회계결산 완료 시 회계연도 종료 전소집 가능) 정기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본 회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본 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7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회장 직무대행 포함),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⑦ 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및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구체적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의장]
① 협회의 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의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 제9조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출석대의원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11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 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하단체를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제12조 [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협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 임원을 선출하여 협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3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4조 [총회의 운영]이 규정 외 본 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약과 경남축구협회 규약을 준용한다.
제15조 [규약 승인]
① 협회는 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54조에 따라 체육회가 정한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의거 본 회의 규역(정관)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남축구협회와 협의를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이와 같다.
② 체육회는 협회의 규약(정관) 제‧개정에 대하여 경남축구협회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③ 협회의 대회운영 규정 등 축구와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경남축구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6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협회의 이사회는 본 회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상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17조 [이사회의 소집]
① 협회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협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때에는 1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7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 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8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협회의장은 부의 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이사회에 회부 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5장 임 원
제20조 [임원]
①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본 회의 장(이하“회장”이라 한다) 1명
2. 부회장 7명 이하
3. 이사 15명 이상 50명 이하
4. 감사 2명
②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본 회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로 증원할 수 있으나,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사로 한정)
③ 본 회의 임원은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제21조 [회장의 선출기구]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선출이 불가피할 경우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본 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본 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등으로 30명 이상 30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회의 회장선출기구의 인적 구성은 체육회 규약 제24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21조의 2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① 회장 선거 후보자는 본 회에 서면으로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종목단체별 기탁금의 금액 등 본 회 회장 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체육회의“회장선거관리 규정”에 따라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의 3 [당선인 결정]
① 회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9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명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21조의 4 [기탁금 반환]
① 협회는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협회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 총수의비율 기준은 100분의 25 범위 이내에서 상향시킬 수 있다.
제22조 [선거의 중립성]
① 협회는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협회에서 직접 선거 관리를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회에서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2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또는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 정지 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본 회와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2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협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협회(산하 동호인클럽을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대한체육회의 회장 선거, 전국종목단체, 도체육회 및 도(시·군)종목단체 등 체육 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대한체육회, 전국종목단체, 도체육회 및 도(시·군)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④ 협회(산하 동호인클럽을 포함한다)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1 또는 재적 대의원 4분의 1의 동의로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체육회는 본 회의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 회에 회장 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 [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 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24조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협회의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 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체육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제7조 제1항의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인, (대의원이 아닌) 회계감사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⑦ 협회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⑧ 임원이 취임 후에 제29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준 취소 또는 면직, 해임된다.
제25조 [임원의 인준 등]
① 협회의임원은 경남축구협회의 인준동의서와 구비서류를갖추어 체육회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② 체육회의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본 회의 임원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④ 체육회의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체육회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총회(이사회)회의록 1부
2. 총회(이사회) 참석자 날인명부 1부.
3. 임원 인준 요청사항 총괄표‘별지 제1호’ 1부.
4. 임원 인준 신청서‘별지 제2호’ 각 1부.
5. 취임승낙서‘별지 제3호’ 각 1부.
6. 개인정보동의서 ‘별지 제4호’ 각 1부.
7. 경남축구협회 인준동의서 1부.
제26조 [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협회의대의원 및 임원은 다른 종목단체의 대의원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트라이애슬론,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협회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협회임원이 다른 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이 시작되는 전일까지 현재 소속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협회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7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협회의 보조금 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를 감사하는 일
3.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4. 재산 상황 또는 예산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협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회원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협회의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협회의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정지된다.
⑧ 임원의 세부칭호 및 업무분장 등의 사항은 협회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7조의2 [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는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 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 이 경우 제28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 2 [연임 횟수의 산정]
①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1. 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사 및 감사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②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취임일의 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③ 제28조 제3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로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③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회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17조,제18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29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시·군·구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시·군·구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시·군·구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국회의원
7.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8. 체육회 이사회가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협회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본 회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없다. 다만, 본 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본 회는 해당자로부터 본 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본 회 간 거래 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30조 [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체육회 규약 제9조 제1항에 따라 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협회 임원은 해임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4조 제9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협회임원 또는 체육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제2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제30조의2 [명예직의 위촉]
① 협회는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29조 제1항부터 각 호(제8호 제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산하 동호인클럽
제31조 [지위 및 명칭]
① 산하 동호인클럽은 본 회의 회원으로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② 산하 동호인클럽은 본 회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체육회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2조 [산하 동호인클럽의 총회] <삭제>
제33조 [산하 동호인클럽군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삭제>
제34조 [산하 동호인클럽 총회의 소집] <삭제>
제35조 [산하 동호인클럽의 회칙 등] 산하 동호인클럽의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산하 동호인 클럽이별도로 정한다.
제36조 [산하 동호인클럽 임원 인준 등]
① 산하 동호인클럽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협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는제1항에 따른 산하 동호인클럽 임원 인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정에 맞게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인준하여야 한다.
③ 협회가인준한 산하 동호인클럽 임원이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인준하기에부적당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협회는 산하 동호인클럽에 인준 취소 또는 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하 동호인클럽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7조 [산하 동호인클럽의 규정 승인] <삭제>
제38조 [이의신청 및 감사] <삭제>
제39조 [산하 동호인클럽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하 동호인클럽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산하 동호인클럽은 이에 따라야하며, 산하 동호인클럽이 관리단체 지정요구에 응하지않을 경우에는 본 회는 산하 동호인클럽에 대해 제6조에서 정한 권리 사항을 제한하거나 본 회의 지원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1. 승부 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정부 또는 체육회의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제7장 각종 위원회
제40조 [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협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자문기구로 스포츠공정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협회는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41조 [스포츠공정위원회]
① 협회는 제규정 관리, 표창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대한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 회가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42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가가 설치하는 제40조 및 제41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42조의 2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40조 및 제41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심의대상(자)과 소속이 동일할 경우(동호인클럽, 직장 등)
5.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3조 [재산의 구분]
① 본 회의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정기예탁적립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 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재원] 본 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본 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 및 찬조금
2. 사업수익금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5. 기타 수입금(회원등록비, 임원회비, 대의원회비 등)
제45조 [잉여금의 처리] 본 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기금)
2. 이월결손금의 보전
3.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제46조 [재산의 관리]
① 본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기금을 인출 후 사용하고자 할 때, 본회가 재정적·업무적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협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 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본재산 관리에 있어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이행 시 관련 임원은 중징계에 처하며 이행 이전 상태로 환원하여야 한다(손해 발생 시 변상). 관련자가 환원 및 손해변상 불이행 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한다.
③ 협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 [재산의 대여 및 사용] 협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도체육회, 도종목단체, 체육회 및 종목단체
2. 협회의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대한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48조 [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9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단, 회계결산 완료 시 회계연도 종료 전 총회 승인 가능)
③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0조 [회계감사 등]
① 협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협회의회계 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본 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50조의 2 [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① 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회에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조사·감사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주무부처 장이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체육회에 조사·감사를 요구할 경우,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체육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을 조사·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무부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체육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체육회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체육회의 징계 요구를 따라야한다.
⑤ 체육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주무부처 장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도록 체육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 등은 체육회‘감사규정’‘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⑦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 신규 회원종목단체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체육회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⑧ 체육회가 제7항에 따라 신규 회원종목단체에 파견하는 직원은 해당 단체에 이사회에 의결 권한은 없으나, 발언할 수 있는 정원 외 이사로 한다.
⑨ 본 회는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고발대상, 고발주체, 고발기준 및 시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을 준용하여세부고발 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9장 사무국
제51조 [사무국]
① 협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이하‘국장’이라고 한다)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국장(본 회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본 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및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④ 국장 및 직원은 형의선고·징계처분 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취업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⑤ 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⑥ 본 회의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의 연임 횟수 제한에 따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및 도종목단체규정 제29조, 도체육회 규약 제30조, 체육회 규정 제3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장 등 직원(본 회의 사무장 등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52조 [사무국의 운영 등] 본 회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 및 지침(직제 표준화 지침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및 근로조건(보수 및 복무 등)
나. 외부인사 3명 이상이 포함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인사위원회 구성
다. 채용 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 또는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직원에대한 직위해제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장 보 칙
제53조 [해산]
① 협회는 재적 대의원 4분의 3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사천시 설립인가 취소(법인단체에 한한다)로 해산한다.
② 협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체육회에 귀속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천시의 허가(법인단체만 해당한다)를 받아 본 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수 있다.
제54조 [규약 변경]
① 협회의 규약(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에 보고하고,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본 회의 총회에서 의결하고, 체육회의 승인(법인단체는 사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의 규약(정관)은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체육회가 협회 규약(정관)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5조 [규정 제·개정 등]
① 협회는 체육회 회원단체규정에 따라 규약(정관)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협회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협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협회의 규약(정관) 및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6조 [규정의 해석]
① 체육회 회원단체규정은 협회의 규약(정관)에 우선하며, 협회 규약(정관)을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본 회 규약(정관)과 체육회 회원단체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체육회 회원단체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협회가 체육회의 규약, 회원단체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7조 [제한사항] 협회가 체육회의 규약 및 회원단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 사항을 제한(정회원 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8조[경영공시]
① 협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결과, 예산집행내역, 감사결과와 그 외 협회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제정 2021. 08. 18.>
제1조 [시행일] ① 이 규약(정관)은 사천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제정 2021. 08. 18> 당시 협회 임원은 규약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차기 회장 선거 후 당선 회장이 취임하고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를 그 임기로 한다.
② <제정 2021. 08. 18> 이후선출되는 회장과 그 회장이 취임한 후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규약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24년 12월(정기총회 종료일)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2022년 12월(정기총회 종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