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동교회 장학위원회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희동교회 장학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신앙과 봉사 정신이 뚜렷하고 범사에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격려하고 교회와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독교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하는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희동교회 안에 위치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장학헌금 및 기금 모금
2. 장학사업
3. 기타 관련사업
제5조(장학위원) 본회 위원은 장학위원장, 부목사, 남선교대표회장, 여전도대표회장,
청년부장, 중고등부장 그리고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자로 한다.
제6조(위원의 권한) 본회 위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2 장 조직과 임무
제7조(조직) 본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과 위원을 본회에 둔다.
1. 임원 : 위원장 1인, 총무 1인
2. 위원 : 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제8조(임무) 본회의 임원과 위원의 임명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당회에서 임명한 자로 하며, 본회를 대표하여 장학 사업을 총괄한다.
2. 총 무 : 위원장이 총회를 통해 임명하고, 본회의 제반활동을 총괄하며, 문서기록 및 보관 등 일체의 사무와 재정을 관리・지출한다.
3. 위 원 : 위원장의 추천과 당회의 허락으로 임명하며, 본회의 사업영역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토의, 심의, 의결한다.
제9조(임기) 임원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직무대행) 위원장 유고시에는 당회에서 새로운 위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총무가 업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의 및 의결
제11조(회의 종류 및 결의사항)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가 있다.
1. 총회 : 년 1회로 실시 2주전에 공고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결의한다.
가,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나, 사업계획
다, 임원 선출
라, 기타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2. 장학위원회 : 년 2회 이상(전・후반기) 위원장의 필요 혹은 위원 과반수 요청으로 소집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결의한다.
가, 장학생 심의 및 선발
나, 장학금 지출승인
다, 기타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3.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으며, 장학기금 조성 및 장학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결의한다.
4. 장학생선발 심의회의 : 장학위원회의에서 심의・선발한다. 단, 추천인이 장학위원일 경우 추천대상의 심의회의에서 의결권을 제한한다.
제12조(의결) 본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단, 장학생선발 심의 결의는 장학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행한다.
제13조(회의록) 본회의 제반 의결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당회의 감사 요구시 보고한다.
제 4 장 재 정
제14조(장학기금) 본회의 기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장학헌금
2. 장학기금 (후원금 및 매년 장학헌금 이월금)
4. 은행예치 이자
제15조(감사) 장학 사업에 대하여 년 2회 본 교회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5 장 장학생 선발
제16조(대상) 본회 장학생선발 대상자는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며, 범사에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청년부와 중고등부 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당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
제17조(장학금 종류 및 자격)
1. 면학장학금(청년부) : 본 교회 청년부 소속의 대학 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준수하고 교회와 가정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지급.
2. 비전장학금(중고등부) : 본 교회 중고등부 소속으로 뚜렷한 기독교 신앙적 비전을 가지고 본 교회 예배 봉사활동을 열심히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기로 약속한 학생(또는 그룹).
제18조(심사기준) 본회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면학장학생 (30점 만점에서 25점 이상)
가, 신앙생활(20점 만점): 심의기간(공고일 6개월 전부터 공고일까지) 중의 출석율(10점 만점), 해당 교육기관장 평점(10점 만점)
나, 수상실적(5점 만점): 교회 내・외 대회 및 행사의 참가 및 성적
다, 학교출석(5점 만점): 휴학 또는 퇴학(자퇴)
2. 비전장학생
가,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 비전 장학금 신청 사유서에 기독교적 비전을 실행함에 구체적 계획과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제19조(선발) 면학장학생과 비전장학생 선발은 년 2회(1월, 7월)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위원장의 소집으로 회의를 거쳐 실시한다.
제20조(심의) 심의는 장학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하며, 결정사항 외에는 일체 비밀로 한다.
제 6 장 장학금 지급
제21조(장학금의 금액) 장학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면학장학금 : 장학헌금중에서 회당 70만원으로 하고, 장학헌금 보유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비전장학금 : 장학기금중에서 매월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금액과 지급방식을 정한다.
제22조(장학금의 수여인원) 장학금 수여자는 면학장학생과 비전장학생으로 구분한다.
1. 면학장학생 : 회당 3명이내로 하고, 심의하여 대상자가 없을 때는 수여를 안 할 수 있다.
2. 비전장학금 : 회당 5명 이내로 하며, 심의하여 대상자가 없을 때는 수여를 안 할 수 있다.
제23조(중단) 본회의 장학생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본교회의 교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무단 결석자(비전장학금 경우)
2. 재학 중이던 학교를 휴학, 자퇴, 퇴학, 기타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3. 기독학생의 신분을 실추시켰거나 수여 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제24조(전달방법 및 수혜일)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회장이 전달하며, 수혜일은 장학생선발을 마친 후 주일예배 때에 전달한다.
부 칙
제25조 본회의 운영규정은 당회의 인준을 받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운영규정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의 발의로 당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 본회의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정 2023.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