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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시행 2024. 1. 12.] [환경부훈령 제1622호, 2024. 1. 12., 폐지제정]
환경부(환경조사담당관), 044-201-616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6호ㆍ제22호 및 제6조제13호ㆍ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① 법 제5조제16호 및 제2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법에 규정된 직무의 범위 안에서 환경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② 법 제5조제16호 및 제22호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환경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는 검사와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③ 환경특별사법경찰관 및 환경특별사법경찰리(이하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사업무를 위임받은 수사부서의 장 및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집무자세)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범죄의 수사 및 예방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확보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환경범죄의 추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환경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직무와 관련된 법령과 수사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평소 환경범죄의 유형 및 동향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분장) ① 수사부서의 장은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전담부서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담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내에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사부서의 장은 환경특별사법경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선임자를 반장으로 하는 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직무교육) ① 소속관서의 장은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환경관계법령, 환경범죄수사요령 등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속관서의 장은 초임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직무수행에 앞서 반드시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필요하고 적당한 정도의 자체교육을 실시한 후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내사
제6조 (내사의 원칙) ① 내사를 함에 있어서는 청탁이나 사적 목적에 의하지 않아야 하며 항상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편의에 앞서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내사를 빙자하여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내사혐의 및 내사관련자 등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7조 (내사의 대상과 분류) 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출처ㆍ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진상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기획내사 : 신종 환경범죄 및 환경오염 취약지역ㆍ시기 등 환경범죄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한 내사
2. 제보사항 내사 : 환경오염행위 신고 등 환경범죄 제보사항에 대한 내사
3. 기타 사항 내사 : 신문ㆍ방송 등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풍문 등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내사
제8조 (내사의 착수) ① 내사는 내사착수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내사 대상자, 내사할 사항,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하여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착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사를 착수할 때 수사부서의 장은 사회적 관심이 크거나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내사 착수의 신중과 이첩) ① 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신고ㆍ제보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에서 정한 직무범위와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사항은 내사착수 전에 관할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이첩하여야 한다.
제10조 (내사사건의 등재) 제8조에 따라 내사에 착수한 사건은 내사사건부 [별지 제2호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내사사건의 인수ㆍ인계) 인사발령 등에 따라 내사사건의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내사사건을 인계할 자는 수사부서의 장에게 인계사항을 보고하고 해당 내사사건을 인수받는 자에게 그 동안의 내사 진행사항 등을 설명하는 등 인수ㆍ인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내사의 종결) ①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사건부 [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하여 수사(이하 "입건"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여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는 등 관련조치와 함께 입건하여야 한다.
② 입건하지 않는 내사는 수사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내사종결 :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에 해당되어 입건의 필요가 없는 경우
2. 내사중지 :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 해소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내사병합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내사사건이나 경합범으로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내사이첩 : 법에서 정한 직무범위와 관할구역 외이거나 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수사기관에서 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보사항 내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3회 이상 반복 제보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제보와 동일한 내용인 경우
2.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3.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4. 완결된 사건인 경우
제3장 수사
제1절 통칙
제13조 (관할) ①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소속관서의 관할구역안에서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구역안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②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하는 때에는 수사를 행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의 엄수)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환경범죄를 수사하는 때에는 기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사의 기본자세) ① 수사는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여 사건을 해결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신속ㆍ정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ㆍ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③ 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등 관계법령과 규정을 엄수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수사를 할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안을 명백히 하고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ㆍ수집에 힘쓰는 동시에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사법경찰관리와 상호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자료제공자의 보호)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범죄에 관한 신고 기타 범죄수사의 단서 또는 범죄수사의 자료를 제공한 자의 신용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 기타 관계자에게 정보제공자의 성명 또는 이들을 알게 될만한 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특히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명서의 휴대)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압수ㆍ수색ㆍ조사 등 수사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항상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자임을 증명하는 지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서명날인 등) ①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서류에 작성년월일, 소속관서와 직급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날인은 문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수사서류에는 매 장마다 간인한다.
④ 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
⑤ 피의자신문조서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와 진술조서 [별지 제6 내지 제8호 서식]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신하여 이름을 쓰되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인장이 없으면 지장을 찍게 한다.
제19조 (문자의 가제) ①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문자를 고쳐서는 아니된다.
② 수사서류에서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삭제할 문자에 두줄의 선을 긋고 날인하며 그 좌측란외에 "삭 몇자"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삭제할 부분은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③ 수사서류에서 문자를 삽입할 때에는 그 개소를 명시하여 행의 상부에 삽입할 문자를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부분에 날인하여야 하며 그 좌측란외에 "가 몇자"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 1행에 2군데 이상 문자를 삭제 또는 삽입하였을 때에는 각 자수를 합하여 "삭 몇자" 또는 "가 몇자"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⑤ 난외 기재를 할 때에는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난외에 "가 몇자"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⑥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인 경우 문자를 삽입 또는 삭제하였을 때에는 난외에 "가 몇자" 또는 "삭 몇자"라고 기재하고 그곳에 진술자로 하여금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 (서류의 대서) 본인의 문맹 등 부득이한 이유로 서류를 대서하였을 경우에는 대서 사항이 본인의 의사와 어긋남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대서의 이유를 기재하고 본인과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절 조사
제21조 (조사의 방법) ①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 및 진실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조사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심야에 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③ 조사는 소속관서의 사무실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수사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범죄인지보고) ①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수사개시의 경우에는 수사부서의 장에게 범죄인지보고 [별지 제9호 서식]를 함과 동시에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피의자인적사항, 범죄사실, 인지 경위, 적용법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당해 관서의 타 부서에서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위반확인서를 징구하여 수사부서로 수사의뢰한 사건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3조 (현장임검)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장임검을 요하는 범죄의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그 현장에 임하여 필요한 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제24조 (수사이첩) 법에서 정한 직무범위와 관할구역을 벗어나거나 범죄의 특성상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으로 이첩하여야 한다.
제25조 (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①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6조제13호 및 제19호 각 목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첩 등(이하 "고소ㆍ고발 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의 사건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수리 [별지 제10호 서식]하여야 한다.
② 환경특별사법경찰리가 고소ㆍ고발 등을 수리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수리한 후 신속히 환경특별사법경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술에 의한 고소ㆍ고발 등을 수리한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서면에 의한 고소ㆍ고발 등을 수리한 경우 그 취지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보충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고소ㆍ고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수사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수사개시의 경우에는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6조 (사건의 인수) 일반사법경찰관리가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그 수사를 인계하겠다는 연락이 있을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 인수ㆍ수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당해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증거물의 인도 기타 수사를 위한 협력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후에 수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수사의 경합) ①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수사가 일반사법경찰관리가 행하는 수사와 경합할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 당해 일반사법경찰관리와 그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 그 조정에 관한 지휘를 받을 수 있다.
제28조 (출석요구) ① 수사를 하기 위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피의자출석요구서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서 [별지 제12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참고인 출석요구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출석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대하여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때에는 출석요구통지부 [별지 제13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고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시행하여 그 처리상황을 명백히 정리하여야 한다. 전화로 출석요구를 할 때도 또한 같다.
제29조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①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기타 관계자가 장부ㆍ자술서ㆍ경위서 기타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원할 때에는 서면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필로 작성토록 하여야 하며 수사담당자가 대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피의자 신문조서 등 작성에 관한 주의) ①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형식에 흐르지 말고 추측이나 과장을 배제하고 범의ㆍ착수의 방법, 실행행위의 모습이나 형태, 공모사실 등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히 명확히 기재할 것
2. 필요할 때에는 문답의 형식을 취하거나 진술자의 진술할 때의 태도를 기입하여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진술하였을 때의 상황을 명백히 할 것
3. 법률용어나 과격한 표현 등의 사용을 억제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쉬운 문구를 사용할 것
4.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재할 것
5. 수사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표준국어를 사용할 것, 다만 진술중에 특별히 기재할 필요가 있는 사투리ㆍ약어ㆍ은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에 괄호를 하고 적정한 표준국어로 설명을 붙일 것
6.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일 것
7. 지명ㆍ인명 등으로 읽기 어려울 때 또는 특이한 칭호가 있을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음을 달 것
8.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며, 일시는 숫자로 표시하되 연월일은 온점(.)을 찍어 구분할 것
② 진술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진술자가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읽어 주고, 오기나 증감변경이 있을 때에는 조서말미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 (피의자 등의 서명날인) ① 피의자가 조서내용에 오기나 증감사항이 없다고 진술할 경우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조서말미에 서명 또는 날인토록 한다. 피의자가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무학, 질병, 중상 등)를 기재하고 성명을 대신 기재한 후 날인 또는 지장을 받아야 한다.
② 조서를 작성한 환경특별사법경찰관과 신문에 참여한 환경특별사법경찰리는 조서말미에 서명날인하고, 작성자가 간인한 후 작성 연월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2조 (전문진술의 배제) ① 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피의자 이외의 관계자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되도록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의 진술을 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요한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33조 (참고인 조사) ① 참고인 조사는 신문하는 것이 아니고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므로 먼저 진술조서 앞부분에 진술인의 직업 또는 경력, 피의자와의 관계, 사건과의 관련성 및 진술하고자 하는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 참고인 조사시에는 소환조사에 앞서 조사가치를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진술을 요령있게 정리하며, 진술의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 (사건 송치 절차) ①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 수사부서의 장은 사건을 송치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사부서의 장은 자치단체의 장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인사에 대한 사건 송치 등 중요한 사건인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송치서류에 사건송치서 [별지 제14호 서식], 압수물총목록 [별지 제15호 서식], 기록목록 [별지 제16호 서식], 의견서 [별지 제17호 서식] , [별제 제17호의2 서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고, 수사부서의 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때에는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⑥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사건송치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가로 보낼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송치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 추가로 보내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기재한 추가송부서 [별지 제18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절 체포ㆍ구속
제35조 (체포 영장)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법 제6조제13호 및 제19호 각 목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형사소송법」제200조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제36조 (체포영장의 신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체포영장의 신청은 체포영장신청서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하여야 한다.
제37조 (구속기준)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법 제6조제13호 및 제19호 각 목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의자가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제38조 (구속영장의 신청) ①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규정에 따른 구속영장의 신청은 구속영장신청서 [별지 제20호 내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하여야 한다.
②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사부서의 장은 자치단체의 장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중요한 사건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구속영장 신청의 소명자료) ① 구속영장을 신청함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를 기재한 서면과 구속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는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형사소송법」제200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구속의 필요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여 사전에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소명하는 범죄인지보고서ㆍ긴급체포서 [별지 제24호 서식]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현행범인 체포서 [별지 제25호 서식]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 필요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40조 (구속영장신청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구속영장신청부 [별지 제26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발부후의 처리 결과 등을 체포ㆍ구속영장집행원부 [별지 제27호 서식]에 명백하게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41조 (구속영장 집행지휘) 검사로부터 구속(구인)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은 경우 집행을 받을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그 집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지휘한 검사에게 그 취지를 신속히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영장의 반환) 검사로부터 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내에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영장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영장반환보고서 [별지 제28호 서식]에 첨부하여 이를 집행 지휘한 검사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3조 (현행범인의 인수)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3조의 규정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인수하고 체포자의 주거ㆍ직업ㆍ성명ㆍ연령과 체포의 사유를 물어 현행범인인수서 [별지 제29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4조 (체포범인에 대한 조치) ①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조치를 취한 후 피의자의 구속 또는 석방에 관하여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범죄사실의 요지를 알릴 것
2.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릴 것
3. 변명할 기회를 주고 그 결과를 기록할 것
②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체포보고서 등) ①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의 연월일ㆍ장소ㆍ피의자 인적사항ㆍ범죄사실ㆍ체포경위ㆍ증거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피의자체포보고서 [별지 제30호 서식], 긴급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피의자가 현행범인인 때에는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로 인정되었던 상황을, 「형사소송법」 제2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현행범인인 때에는 범죄의 실행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었던 상황을 현행범인체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46조 (연행과 호송) ① 구속한 피의자를 연행 또는 호송할 때에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연행 또는 호송도중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피의자를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5절 증거보전
제47조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 ①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현장을 적발하였거나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 도착한 때에는 시료채취 등 위반행위에 따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의 방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의 보존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진촬영, 현장약도 및 상황도작성,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진행중인 때에는 위반행위의 실행자를 조사ㆍ확보하고 피의자, 피해자 및 현장을 목격한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서 [별지 제31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48조 (현장사진촬영) ① 현장사진은 증거와 수사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유의하여 촬영하여야 한다.
1. 범죄현장을 촬영함에 있어서는 입장하였을 때에 원상태를 촬영하고 수사의 진행에 따라 순서대로 한다.
2. 증거물을 촬영함에 있어서는 그 소재와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참관인이 서명한 용지 등을 넣어 촬영한다.
② 현장사진을 촬영하였을 때에는 범죄발생년월일 또는 범죄발견년월일 순으로 정리ㆍ보관하여 두어야 한다.
제49조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①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별지 제32호 서식]을 신청하고, 이를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부 [별지 제33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검증할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여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 (영장신청의 소명자료) 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피의자 신문조서ㆍ진술조서ㆍ수사보고서 기타 범죄수사를 위하여 당해 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유 또는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ㆍ물건ㆍ주거ㆍ기타 장소에 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1조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조서) ①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과 경과를 명백히 한 압수조서 [별지 제34호 서식], 수색조서 [별지 제35호 서식] 및 검증조서 [별지 제36호 및 제3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색함에 있어서 처분을 받은 자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때 또는 참여인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유를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③ 증거물 또는 몰수한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목록 [별지 제38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52조 (경찰관서의 유치장 등 사용) 피의자의 호송 기타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의뢰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대기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53조 (「형사소송법」 등의 적용)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는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라 집행하되 동법 및 동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54조 (수사권행사의 범위) 수사부서의 장은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와 환경범죄의 발생량을 고려하여 수사권행사 대상을 한정할 수 있다.
제55조 (위임전결 사항) 수사부서의 장이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니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수사부서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 지휘 및 결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56조 (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환경부훈령 제1471호, 2020. 9. 22.)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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