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설 |
재 가 | ||||||
최중증 |
중 증 |
합 계 |
최중증 |
중 증 |
경 증 |
(경증)치매 |
합 계 | |
2003 |
22,573 |
55,265 |
77,837 |
22,504 |
102,797 |
197,656 |
195,672 |
518,629 |
2007 |
26,781 |
65,566 |
92,347 |
27,171 |
124,113 |
238,642 |
236,242 |
626,171 |
2010 |
29,388 |
71,950 |
101,338 |
30,062 |
137,322 |
264,040 |
261,389 |
692,812 |
2020 |
41,480 |
101,554 |
143,033 |
43,472 |
198,575 |
381,817 |
377,983 |
1,001,847 |
주 : 치매환자이면서 최중증 및 중증 장애노인은 최중증 및 중증대상자에 포함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년) 추정
◦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가 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 2년) 등으로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에 한계 도달
- 노인단독 또는 노인만의 가구 증가 : ‘95년 36.6% → ’00년 44.9%
※ 가정 내에서 요양보호 방치, 시설입소 후 연락두절, 치매 시어머니 살해사건 발생(’02. 12, 대구)
◦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용 시 비용부담 과중
- 시설충족률 : 31%(25천명), 재가서비스 충족률 : 4.7%(15천명)
- 비용부담(월) : 요양시설 32-70만원, 유료요양․요양병원 100-250만원
※ 2년간 시설 이용시(중산층) : 약 1,680-6,000만원 소요
◦ 노인인구증가, 요양병원수가 미비 등으로 노인의료비가 급격히 증가(노인 29%, 일반 20%)되어, 이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압박
- '90년 2,391억원(10.8%) → '95년 7,281억원(12.2%) → '01년 3조6,356억원(19.3%)
※ 노인비율 10%수준인 2010년에는 전체 의료비의 약 30% 차지 전망
◦ 현행와 같은 복지와 의료체제하에서는 노인의 보건․의료․요양․복지 등 복합적인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 곤란
- 복지예산 한정으로 일반중산층 노인까지 복지서비스 확대는 사실상 곤란
- 현행 의료체제에서 급성기병원의 노인의 사회적 입원문제(노인입원환자의 46.8%), 요양병원 등의 간병비용 비급여로 본인부담 가중문제 상존
◇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노인요양보호문제는 국민들의 노후최대의 불안요인으로서 사회전체에 미치는 국가적 중요과제 ◇ 노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가족부담 경감과, 증가하는 노인요양비 및 노인의료비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령화 사회초기에 보편적인『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구축 불가피 |
【참고】
주요국의 장기요양서비스제도
|
일본 |
독일 |
영국 |
스웨덴 |
제도명 |
공적개호보험 (’00. 4) |
수발보험 (’95. 1) |
별도제도 없음 (국가보건서비스 일부) |
별도제도 없음 (의료보장 일부) |
관리 체계 |
사회보험방식, 시정촌 |
사회보험방식, 질병금고 |
일반조세방식, 시군구 |
일반조세방식, 시군구 |
급여 대상 |
∙65세이상노인(1호) ∙40~64세 : 15개 노인성질환 대상(2호) |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전국민 |
∙남성은 65세이상, 여성은 60세이상 |
∙65세이상 저소득 거동불편자 |
재원 조달 |
∙보험료 : 45% ∙정부지원 : 45% - 중앙 22.5 - 지방 22.5 ∙본인부담 : 10% |
∙보험료 : 100% ∙본인부담 : 숙박비․식비는 전액 본인부담 |
∙국가보건서비스 재원에서 부담 * 본인부담금 2% |
∙정부보조금(지방세 등) 및 본인부담금 * 대부분 정부보조 |
보험료 부과 |
∙근로자 : 0.9% - 노사 각 50% 분담 ∙자영자 : 정액 - 본인 100% |
∙근로자 : 1.7% - 노사 각 50% 분담 ∙자영자 : 본인 100% ∙연금자 - 본인과 연금보험자 50%씩 분담 |
∙별도 보험료 없음 |
∙별도 보험료 없음 |
서비스종류 ․ 급여 형태 |
∙각종 재가서비스 ∙시설 보호 - 특별양로노인홈, 노인보건시설, 요양병동 등 ∙현물방식 (예외적으로 현금인정) |
∙각종 재가서비스 ∙시설보호 - 노인집합주택, 요양홈, 노인종합시설 등 ∙현물 및 현금방식 (현금 80% 수준) |
∙각종 재가서비스 ∙시설보호 - 노인홈, 노인보호주택, 요양원 등 ∙현물 및 현금 혼용 |
∙각종 재가서비스 ∙시설보호 - 양로원, 그룹홈, 요양원, 노인병원 등 ∙현물방식 |
※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 재원(’00년)
∙ 조세 78%, 국민보험기금 12%, 본인부담금 2%, 병원신탁 5%, 기타 3%
2.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기본방향 정립
□ 기본이념 및 목적
◦ 노인이 자신의 의사에 입각하여 스스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자립생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 가정 및 재가중심의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가족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가정을 근간으로 한 효 문화 조성
□ 제도설계의 기본방향
◦ 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노인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체계
◦ 서비스의 권리성‧선택성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 국가, 가족, 지역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시스템
◦ 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보호비용의 확보 체계
◦ 증가하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 가정 및 재가복지 우선 및 예방, 재활에 중점을 둔 체계
◦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케어 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 체계
□ 제도구축의 중점고려 사항
◦ 요양보호 욕구의 사정․평가방법 및 시스템
◦ 요양보호 재원의 사회적 공평분담방안(보험료, 조세, 이용자 부담 등)
◦ 의료․복지서비스, 병원․시설․재가서비스의 적정분담방안
◦ 공공(public)과 민간(private)의 적절한 역할 분담방안
3. 재원조달방식 대안검토 및 선택
□ 재원조달방식 유형
◦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재원조달방식은 ①사회보험방식, ②조세방식, ③강제저축방식, ④민간보험방식임.
※ 주된 재원방식은 사회보험방식과 조세방식이며, 주로 의료보장 재원조달체계와 밀접한 관계임
〈표 2〉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재정운영방식 유형
|
사회보험방식 |
조 세 방 식 |
강제저축방식 |
민간보험방식 | |
선별적 사회서비스방식 |
보편적 사회서비스방식 | ||||
재 원 |
보험료 (일부 국고보조) |
지방세 중심 (국고 보조) |
국세 중심 (지방세 보조) |
개인․가족저축 (국고보조) |
보험료 |
적 용 |
전국민가입 (일부 제한가능) |
취약계층 |
전국민 (일부 제한가능) |
전국민가입 (일부 제한가능) |
임의가입 임의급여 |
서비스 공급 |
민간공급자 + 공공투자 |
지자체(중앙정부) 공공투자 + 민간사업자 |
중앙정부(지자체) 공공투자 + 민간사업자 |
민간공급자 중심 |
민간공급자 중심 |
관 리 |
보험공단 (지자체 연계) |
자치단체 |
자치단체 |
시장자율원칙 (정부규제) |
시장자율원칙 (정부규제) |
국가 사례 |
독일,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등) |
덴마크, 핀란드, 이태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및 영국 |
싱가폴 |
미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
주 : 민간보험방식은 조세방식 또는 사회보험방식을 보완하는 형태임.
□ 재원조달방식에 대한 평가
◦ 재원조달방식 선택을 위한 평가기준
-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조달방식 선택 기준으로는 ①효율성, ②형평성, ③서비스의 질, ④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 등이 주로 사용
◦ 평가결과
- 조세방식은 비용통제, 사회적 연대, 재원부담 형평성 등에서 우수
- 사회보험방식은 소비자 선택, 인프라 구축 용이성, 보편적 적용, 권리성, 이용자 부담, 서비스의 질, 기존제도와의 정합성 등에서 우수
※ 저축방식과 민간보험방식은 우리나라 현 사회보장제하에서 채택하기 곤란하여 제외
〈표 3〉 재정운영방식의 평가
평가 분야 |
사회보험 방식 |
조세방식 | ||
선별적 사회서비스 |
보편적 사회서비스 | |||
효율성 |
비용통제 |
× |
○ |
○ |
소비자 선택 |
○ |
× |
× | |
재원조달 용이성 |
○ |
△ |
× | |
인프라 구축 용이성 |
○ |
△ |
× | |
관리효율 |
○ |
△ |
△ | |
형평성 |
사회적 연대(보편성) |
○ |
△ |
○ |
권리성 |
○ |
△ |
○ | |
재원부담 형평 |
△ |
○ |
○ | |
이용자부담 형평 |
○ |
△ |
△ | |
효과성 |
서비스의 질 |
○ |
× |
△ |
도 입 가능성 |
기존 제도와 정합성 |
○ |
○ |
△ |
□ 재원조달방식의 대안과 선택
◦ 우리나라의 현 사회보장체제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다음 세가지로 압축될 수 있음.
《대안 1》 : 조세방식으로 시작, 제도의 안정과 인프라의 일정수준 확충 시점에서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
《대안 2》 :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되 국고지원에 의한 부조방식 병행
《대안 3》 : 조세방식으로 운영
〈표 4〉 재정운영방식의 대안 비교
|
대 안 1 |
대 안 2 |
대 안 3 | |
재정방식 |
조세방식 → 사회보험방식으로 이행 |
사회보험방식 (국고지원+빈곤층 부조) |
조세방식 | |
적 용 |
급 여 수급자 |
초기 취약층 → 보편적 확대 |
1종 : 65세이상, 2종 : 45~64세 |
초기 취약층 → 보편적 확대 |
비 용 부담자 |
전국민(건보가입자) |
1종 : 65세이상, 2종 : 건보가입자 |
전국민 | |
재 원 |
조세 → 보험료+조세 |
보험료+국고+빈곤층 부조(국고지원) |
조세(일반재정 또는 목적세) | |
관 리 |
지자체 → 보험공단 |
보험공단 또는 지자체 |
지자체+중앙정부 | |
서비스공급 |
공공인프라 구축 → 민간사업자 확대 |
공공투자 + 민간사업자 |
공공인프라 | |
장 점 |
․시설인프라 수준에 따른 단계적 확대 원만 ․저소득층 우선보호에 대한 제도의 순응성 제고 |
․중산층 노인 등 보편적 확대 용이 ․재원의 안정적 조달용이 ․기존 사회보장체제와의 정합성 |
․관리비용, 지출통제 용이 ․지방자치체의 역할제고 가능 | |
단 점 |
․중간에서의 제도변경에 대한 국민적 반대 예상 ․중산층 노인 등 보편적 확대에 상당기간 소요 |
․또 하나의 사회보험제도 창설 및 보험료 부담 비판 ․적정한 급여비 통제곤란 |
․정부재정의 과다 소요 ․중산층 노인 등 보편적 확대 상당기간 소요 |
□ 재원조달방식에 대한 전문가 의견
◦ 1차 공청회 결과(’03. 7. 2)
|
제 1 안 |
제 2 안 |
제 3 안 |
◦지지 단체 |
․ 대한노인회 ․ 재가복지협회 ․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 민주노총 ․ 사회보장학회 ․ 노년학회 ․ 가정간호학회 |
․ 언론계 ․ 시설협회 |
◦지지 사유 |
․ 노인의 소득 및 생활실태 등 감안, 보험료 등 부담능력 미흡 ․ 우선적용계층인 저소득층, 농어민 등에 조세방식 부합 ․ 정착 이후 보편적인 사회보험제도 전환 |
․ 현 사회보장체제 및 의료체제 등에 부합 ․ 사회연대성이 강화되는 사회보험방식이 현실적 대안 ․ 간접세 중심의 현행 조세체제하의 역진성 문제 해소 등 |
․ 노인요양보장의 특성 및 이념에 가장 부합 ․ 직접세, 담배세, 알콜세 등 간접세 활용 가능 |
◦ 전문가 조사결과(10. 2 - 10. 15, 관련 학회 전문가 313명, 응답자 179명)
- 요양보장체계 : 요양보장제도 도입 68%, 건강보험제도 개편 24%, 기타 8 %
- 주된 재원조달방식 : 사회보험 55%, 조세 41%, 기타 4%
- 보험방식 시 국고지원 비율 : 40%수준 56%, 30%수준 25%, 기타 19%
- 대상자 : 노인 → 단계적 확대 48%, 65세 노인한정 28%, 기타 34%
- 부담주체 : 건강보험가입자 전체 71%, 서비스 급여대상 27%
- 이용자 비용부담 : 50%수준 33%, 30%수준 35%, 20%수준 20% 등
□ 재원조달방식 등 제도시안마련 및 의견수렴
◦ 그간 기획단 논의, 1차 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재원조달방식 등에 대한 기획단시안 마련
|
기본골격시안 |
|
|
| |
◦ 재원조달방식 : 사회보험방식 + 조세(공공부조) ◦ 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부터 우선 적용하여 45세 이상으로 연장 - 중증 이상 노인부터 적용하여 경증대상으로 확대 ◦ 재원분담 - 일 반 : 보험료 50%, 조세 30%, 본인 20% - 부조대상 : 조세 90%수준, 본인 10% 수준(수급자 무료) ◦ 보험료부담 : 건강보험가입자 100% ◦ 공공부조대상자 - 재 가 : 기초생활 및 차상위 가구, 농어촌가구(70%) - 시 설 : 요양보호노인의 30%(1단계) → 20%(2단계) 수준으로 축소 ※ 보험과 부조 비율 : 1단계 35:65, 2단계 60:40, 3단계 70:30 ◦ 제도도입 및 확대 일정 - 노인 : 2007~08(1단계 : 30% 수준), 2009~10(2단계 : 50% 수준), 2011년~(3단계 : 100%) - 45세 이상 장애인 : 제도가 완전 정착된 이후인 2013년부터 실시 (제1안 기준) |
◦ 2차 공청회 결과(’03. 11. 13) 및 제기된 논점 정리
- 사회보험+조세방식(공공부조)의 재원조달방식에 기본적으로 동의(경제계, 노동계, 의료계, 시민단체, 학계 등)
- 다만, 정부의 조세부담을 50% 수준으로 상향조정, 대신 저소득층 본인부담은 10% 수준 하향조정 필요(노동계, 시민단체)
※ 기획예산처 의견 : 보험료와 본인부담만으로 충당(정부지원 30% 삭제)하고 본인부담율은 30%로 상향조정
- 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함이 타당하나, 수급자와 부담자를 일치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노인 등 연령기준이 아닌, 연령․기능상태 및 소득수준 등을 함께 고려, 우선순위 선정
- 정부지원 대상인 부조대상자에 대해 대체적으로 기획단안 찬성
※ 다만, 노동계는 부조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전면 개혁을, 기획예산처는 저소득층 지원은 의료급여대상자에 한정 제안
- 비용절감을 위해 관리운영주체는 건강보험공단이 적합하며, 요양보호 신청 및 대상여부 판정 등의 주체는 추후결정
- 인프라 수준, 정부 및 국민부담 능력 등을 감안,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기간의 연장필요(도입후 6년 → 10년이상, 2019년 전대상)
<논점에 대한 기획단 의견정리>
◇ 재원분담비율 중 정부부담은 동 안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체별 구체적인 분담방안은 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토록 함. ◇ 부조대상자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로 조정 ◇ 확대일정은 농어촌 및 부조자는 중증부터 시작, 45세~64세는 노인성질환에 기인한 장애로 한정(대상자의 14% → 0.3% 수준) |
□ 재원조달방식 선택 및 제도의 기본골격(안) 확정
◦ 그간 기획단 논의, 1, 2차 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재원조달방식 및 제도 기본골격(안)을 확정
|
기본골격 |
|
|
| |
◦ 재원조달방식 : 사회보험방식 + 조세 ◦ 급여대상자 - 45세 이상으로 하되, 65세 이상 노인부터 우선 적용 ※ 중증이상 노인, 농어촌 및 공공부조 노인 우선 적용 ◦ 재원분담 - 일 반 : 보험료 50%, 조세 30%, 본인 20% - 공공부조 : 조세 90%, 본인 10% 수준(수급자 무료) ◦ 보험료부담 : 건강보험가입자(부조대상은 조세에서 지원) ◦ 공공부조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부조대상자 선정기준은 추후 결정 ◦ 제도도입 및 확대방안 - 1단계(07~08) : 65세 이상 최중증(단, 농어촌 및 부조대상자는 중증 이상) - 2단계(09~10) : 65세 이상 중증 이상(단, 농어촌 및 부조대상자는 경증 이상) - 3단계(11~12) : 65세 이상 경증 이상 - 4단계(13~ ) : 65세 이상 경증치매 이상 및 45세 이상 노인성질환 대상자 ◦ 관리운영주체(보험자) : 잠정적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 정함. ※ 보험가입자, 보험료부과․징수는 건강보험법 준용 |
□ 재정 시뮬레이션
◦ 공공부조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9.9%) 및 차상위(21.5%)까지 확대
◦ 각 단계별 대상 및 재정
- 1단계(2007년) : 166천명(23.0%), 1조9,087억원
- 2단계(2009년) : 412천명(53.4%), 3조7,463억원
- 3단계(2011년) : 550천명(67.1%), 4조6,624억원
◦ 1인당 월보험료 : 2,651원(’07) → 5,731원(’09) → 7,640원(’11)
〈총 소요액 추계〉
|
대상자수 |
|
비용(백만원, 2003년 현재가격기준) |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합계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합계 | |||||
시설 |
재가 |
시설 |
재가 |
시설 |
재가 |
시설 |
재가 | |||
2007 |
36,363 |
52,696 |
28,997 |
47,503 |
165,558 |
629,651 |
450,291 |
428,352 |
400,443 |
1,908,738 |
2009 |
67,656 |
181,838 |
30,968 |
131,532 |
411,994 |
999,429 |
1,368,573 |
457,465 |
920,790 |
3,746,257 |
2011 |
71,635 |
305,725 |
32,789 |
139,938 |
550,087 |
1,058,208 |
2,140,225 |
484,369 |
979,636 |
4,662,439 |
2013 |
80,432 |
545,355 |
36,816 |
249,623 |
912,227 |
1,188,171 |
3,366,342 |
543,857 |
1,540,862 |
6,639,232 |
2020 |
102,014 |
704,247 |
46,694 |
322,352 |
1,175,306 |
1,506,979 |
4,345,248 |
689,783 |
1,988,933 |
8,530,943 |
〈재원구성과 월 보험료〉
|
재원의 분담(백만원) |
|
가입자당 월부담액(원) | |||
|
본인부담 |
보험료 |
조세 |
합계 |
조세부담 |
보험료부담 |
2007 |
275,082 |
539,971 |
1,093,685 |
1,908,738 |
5,370 |
2,651 |
2009 |
571,870 |
1,184,001 |
1,990,386 |
3,746,257 |
9,634 |
5,731 |
2011 |
744,070 |
1,599,216 |
2,319,152 |
4,662,439 |
11,080 |
7,640 |
2013 |
1,059,543 |
2,277,257 |
3,302,433 |
6,639,232 |
15,676 |
10,810 |
2020 |
1,361,438 |
2,926,113 |
4,243,392 |
8,530,943 |
20,274 |
13,981 |
〈참고안〉
◦ 공공부조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9.9%)로 한정
◦ 각 단계별 대상 및 재정
- 1단계(2007년) : 141천명(19.6%), 1조6,797억원
- 2단계(2009년) : 379천명(49.1%), 3조5,447억원
- 3단계(2011년) : 550천명(67.1%), 4조6,624억원
◦ 1인당 월보험료 : 3,482원(’07) → 7,527원(’09) → 10,035원(’11)
〈총 소요액 추계〉
|
대상자수 |
|
비용(백만원, 2003년 현재가격기준) |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합계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합계 | |||||
시설 |
재가 |
시설 |
재가 |
시설 |
재가 |
시설 |
재가 | |||
2007 |
47,759 |
69,211 |
9,142 |
14,977 |
141,090 |
826,991 |
591,418 |
135,054 |
126,254 |
1,679,717 |
2009 |
88,860 |
238,829 |
9,764 |
41,470 |
378,922 |
1,312,662 |
1,797,499 |
144,233 |
290,313 |
3,544,706 |
2011 |
94,086 |
401,543 |
10,338 |
44,121 |
550,087 |
1,389,862 |
2,810,995 |
152,715 |
308,866 |
4,662,439 |
2013 |
105,641 |
716,276 |
11,608 |
78,703 |
912,227 |
1,560,557 |
4,421,391 |
171,471 |
485,813 |
6,639,232 |
2020 |
133,986 |
924,965 |
14,722 |
101,633 |
1,175,306 |
1,979,283 |
5,707,097 |
217,479 |
627,084 |
8,530,943 |
〈재원구성과 월 보험료〉
|
재원의 분담(백만원) |
|
가입자당 월부담액(원) | |||
|
본인부담 |
보험료 |
조세 |
합계 |
조세부담 |
보험료부담 |
2007 |
286,060 |
709,204 |
684,453 |
1,679,717 |
3,360 |
3,482 |
2009 |
625,986 |
1,555,080 |
1,363,639 |
3,544,706 |
6,600 |
7,527 |
2011 |
844,372 |
2,100,429 |
1,717,638 |
4,662,439 |
8,206 |
10,035 |
2013 |
1,202,371 |
2,990,974 |
2,445,887 |
6,639,232 |
11,610 |
14,198 |
2020 |
1,544,961 |
3,843,190 |
3,142,792 |
8,530,943 |
15,016 |
18,362 |
4. 장기요양보호 평가․판정체계 개발
□ 평가‧판정체계의 필요성
◦ 요양보장제도는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의거 요양보호의 필요여부와 보호의 수준이 결정
◦ 요양보호 대상자의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상노인을 판정하는 전국 공통의 객관적 기준(평가항목)과 판정절차 마련이 필수적임.
※ 판정결과에 의거, 시설보호 또는 재가보호 등 보호의 방법과 의료․간호․재활․간병․수발 등의 서비스 종류 및 시간 등이 결정
□ 평가․판정체계 개발 기본방향
◦ 요양 필요도를 기준으로 한 평가․판정도구의 개발 추진
- 노인기능평가와 서비스 제공실태를 종합하여 장기요양 필요도 측정
- 측정된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요양보호의 등급화(4-6등급) 추진
◦ 시설과 재가에 공통활용할 수 있는 단일 평가도구 개발 지향
◦ 대상자 여부 및 최종 등급결정은 보건․의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절차 지향
□ 선진국의 노인기능 평가․판정도구 분석
◦ 평가․판정은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질병이나 질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현재의 기능제한 또는 장애의 정도를 측정
◦ 각국마다 기능상태 평가도구가 다소 상이하나, 대부분 ADL(일상생활동작능력), IADL(수단적 일상생활동작능력) 등 신체기능, 정신․인지기능과 문제행동, 간호 및 재활욕구, 환경과 안전 등 포함
※ ADL : ①옷입기, ②세수하기, ③목욕하기, ④식사하기, ⑤이동하기, ⑥화장실 이용하기 등
IADL : ①몸단장, ②집안일, ③식사준비, ④빨래하기, ⑤근거리 외출, ⑥교통수단 이용
〈표 5〉 노인 기능 평가도구 국제비교
|
일 본 |
독 일 |
미 국 |
호 주 |
총 항목수 |
77개 |
36개 |
45개 |
20개 |
․신체적 기능영역 |
25개 |
36개 |
21개 |
7개 |
- ADL |
옷갈아입기 등 19개 |
옷갈아입기 등 28개 |
옷갈아입기 등 13개 |
개인위생 등 6개 |
- IADL |
머리빗기 등 6개 |
머리빗기 등 8개 |
개인위생 등 8개 |
개인위생 등 1개 |
․기능 및 문제행동 |
의사전달 등 27개 |
- |
의사전달 등 10개 |
의사소통 등 8개 |
․간호처치 및 재활 |
점적관리 등 14개 |
- |
산소호흡 등 14개 |
간호처치 등 2개 |
․기타 특수의료․ 사회적 서비스 등 |
욕창유무 등 11개 |
- |
- |
기타서비스 등 3개 |
※ 미국 시설MDS 350개 항목, 재가MDS 120개 항목이나 위 항목은 필수임.
◦ 판정평가 도구에 의거 측정된 노인의 기능상태를 기준으로 보건․의료, 복지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판정위원회」가 등급(3-6개 등급)을 결정
※ 일본 : 요지원, 요개호 1-5등급, 독일 3등급으로 구분
<그림 1> 독일의 평가판정 체계
<그림 2> 일본의 개호인정 및 케어플랜 작성 절차
□ 평가‧판정체계 개발 추진
◦ 평가‧판정체계 개발 설계방향
∙ 노인 기능 평가 항목 선정 |
∙ ADL, IADL, 정신기능, 간호․재활 등 총 78개 항목 |
| |
∙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조사 ∙ 요양보호 노인의 기능상태 조사 |
∙ 현장의 실증적 데이터를 기반 |
| |
∙ 외국 기능평가․서비스지표 분석 ∙ 전문가 의견수렴 |
∙ 이상적인 서비스 욕구 추가 |
| |
∙ 서비스내용․양, 노인기능 관계분석 |
∙ 서비스 이용현황․노인기능과의 관계 실증적 검증, 적합성 판단 |
| |
∙ 서비스별 기능평가 항목 선정 |
∙ 실증데이터․서비스 이용현황과 노인기능과의 관계 정립 ∙ 한국형 노인기능평가 항목 개발 |
◦ 평가‧판정체계 개발현황 및 과정
- 기존연구결과, 전문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기능평가항목 선정('03. 9)
∙ ADL 12항목, IADL 10항목, 간호처치 및 재활 13항목, 정신기능 43항목 등 총 78항목
- 기능평가 조사를 위한 서비스 코드 개발(총 294항목)
∙ 신체수발 126항목, 간호처치 57항목, 기능재활 72항목, 기타 39항목
- 노인기능평가 및 서비스 실태조사 실시(’03. 11. 24 - 12. 22)
∙ 대상시설 :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등 15개소
∙ 노인 약 1,200여명 기능평가조사, 직원 약 350명 1분간 타임스터디 조사 실시
- 현재 일본의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조사결과 분석 중
※ 일본 : 노인 3,000여명, 직원 2,400여명에 대한 1분간 타임스터디 등 2-3차 조사 실시, 시범사업 시 16만명의 노인조사로 유형화
□ 향후 추진계획
구 분 |
한 국 |
일 본 | ||
1차 |
2003년 |
∙시설 장기요양서비스․ 노인특성 조사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코드화 ∙기능평가항목선정 |
1995년 |
∙시설(노인 2,112명)과 재택(502명) 서비스 내용 및 양에 대한 1분타임스터디 |
∙시설 개호서비스 내용조사 : 직원 약 2,400명, 노인 약 3,400명 대상 1분타임스터디 ∙323종류의 개호서비스 코드화 → 200명의 전문가가 약 2달 소요 | ||||
2차 |
2004년 |
∙재가 노인에 대한 적용 ∙평가항목에 대한 신뢰도‧타당도 검증 |
1996년 |
∙재택 개호서비스 내용조사 → 직원 704명, 노인 704명 ∙시설 및 재가를 공통할 수 있는 73항목 선정 |
3차 |
2005년 |
∙개발된 평가항목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
1997년 |
∙개호보험법 제정 ∙항목에 대한 신뢰도‧타당도 검증 |
4차 |
2006년 |
∙평가항목별 가중치 및 시간추계 보완 ∙판정체계 개발, 등급화 완료 |
1998년 |
∙항목에 대한 신뢰도‧타당도 검증 |
5차 |
2007년 |
∙지속적인 판정도구 보완 |
1999년 |
∙모델사업 16만명의 응답 유형화 ∙73개 항목에 대한 득점(가중치) 및 개호시간 추계자료 생성 ∙요개호인정체계 및 등급 결정 |
5. 요양보호 급여 및 수가체계 개발
□ 장기요양 급여 및 수가체계의 필요성
◦ 노인질병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특성상 질병이나 손상의 종류에 관계없이 최종적인 결과로서 기능상태(functional status)가 중요
◦ 이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의 급여는 의료․복지․요양 등 복합적인 서비스체계의 개발이 불가피하고,
◦ 포괄적인 장기요양서비스체계 구축, 서비스의 연속성 및 체계화를 고려한 적절한 요양서비스에 따른 별도의 수가체계 개발 필요
※ 요양수가는 원칙적으로 행위별수가제나, 재원일수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DRG와 같은 진단군별(질병별) 포괄수가제의 적용도 곤란
□ 급여 및 수가체계 개발 기본방향
<급여체계>
ㅇ 노인의료 증가 및 건강보험의 재정상황을 고려, 요양병원을 급여범위에 포괄하는 방향으로 검토
◦ 가정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재가 및 시설서비스의 다양화 지향
◦ 가족의 요양보호의 인정, 가족 등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 급여의 종류를 폭넓게 검토
<수가체계>
◦ 서비스별 특징과 서비스 이용량(자원소모량)에 따른 수가의 차등화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요양수가 체계 지향
◦ 병원의 사회적 입원이나 시설입소의 선호 등 불필요한 비용지출이 최소화될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구조지향
◦ 서비스의 질적 수준 유지 및 기술발전을 추구하되, 공급자의 환자 고르기 현상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 지향
□ 요양서비스 급여 및 수가 기본체계 안
ㅇ 요양보호서비스 기본체계
|
재가서비스 |
|
|
|
시설서비스 |
|
|
|
|
| |||
∙ 지역사회의 노인에 대해 행하는 케어 ∙ 케어매니저에 의한 서비스 조정 |
∙ 24시간 시설에서 제공하는 케어 ∙ 시설직원에 의한 정형적인 케어 | |||||
|
|
서비스종류 |
|
|
|
시설 종류 |
|
|
|
|
| |||
∙ 방문 간병, 수발, 일상지원 서비스 ∙ 방문 목욕서비스(차량) ∙ 방문간호, 방문재활 ∙ 주간보호(day care) ∙ 단기보호(short stay) ∙ 재가요양관리지도 및 지원 |
∙ 노인요양시설(현 전문요양시설포함) ∙ 요양병원․요양병상 | |||||
∙ 복지용구대여 및 구입지원 ∙ 주택개조지원 ∙ 그룹홈 등 |
※ 요양병원의 급여여부는 건강보험과의 역할분담 정립 후 최종 결정 |
◦ 수가체계 개발방향
구 분 |
수가개발 대상 |
수가개발 방향 |
재 가 서비스 |
∙ 방문서비스 ∙ 주간 보호 ․단기 보호 ∙ 요양관리지도 ∙ 그룹 홈 및 복지용구대여 등 |
∙ 방문서비스당 정액제 ∙ 등급별 월 지급한도액 설정 |
∙ 복지용구 구입․주택개수비 등 |
∙ 실비상환제 | |
시 설 서비스 |
∙ 요양시설(현 전문요양시설포함) ∙ 요양병원 등 |
∙ 등급별(기능상태별) 일당 또는 월당 정액제 ∙ 등급별 월상한액 설정 |
<참 고> 미국, 일본의 급여 및 수가체계 비교 분석
|
미 국 |
일 본 |
적용대상시설 등 |
재가서비스, 요양서비스, 장기요양병원 등 |
재가서비스, 개호노인복지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 의료시설 |
환자군분류 |
자원이용수준에 따른 환자군 분류 |
자원이용수준에 따른 환자군 분류 |
재가서비스 |
서비스 당 정액 |
서비스 당 정액 |
요양시설서비스 |
자원이용수준에 차등 정액 |
자원이용수준에 따른 차등 정액 |
요양병원(상) |
질병명과 자원이용수준에 따른 차등 정액 |
자원이용수준에 따른 차등 정액 |
특 징 |
서비스 기간 상한 지정 |
판정 등급별 월 상한액 지정(시설예외) |
□ 주요 논점 검토
(1) 요양병원 급여의 요양보장제도 포괄 여부
◦ 사회보험 방식의 대표적인 독일과 일본이 각기 다르게 제도운영
- 독일은 요양병원을 포함하여 의료서비스는 질병금고에서 담당
- 일본은 요양병원․요양병상의 의료 및 요양서비스를 개호보험 부담
◦ 요양병원 서비스를 새로운 제도 내에 포괄 할 경우
- 노인의 심신의 상태에 따른 의료 및 요양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서비스의 효율성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제도 기본방향에 부함)
- 요양병원의 과다한 의료비가 요양보장제도로 전환됨에 따른 요양보장 재정문제, 건강보험 재정적자 전환을 위한 새로운 제도 창설 비난 예상
(2) 현금급여 인정 여부
◦ 독일은 현금급여 중심(약 80%), 일본은 현물급여가 원칙(예외적으로 인정)
◦ 요양보호 가족지원, 가족을 활용한 초기 인프라 부족보완, 장기적으로 요양보호 재정에 기여(현물의 약 50%수준)
◦ 여성의 사회참가 억제, 요양보호 용도이외 생활비 등에 유용, 공적 요양 인프라 확충에 상당한 지장초래 우려
6. 시설․인력의 장기수급 및 확충방안
□ 기본방향
◦ 재가보호 우선 원칙 : 재가보호 80%, 시설 20% 수준 유지
◦ 공공, 민간, 비영리단체 등 공급주체의 다양화를 기하되, 공공시설 중심으로 구축
◦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 보건․의료․요양․복지 등 통합서비스 제공
- 공공의료체계를 적극 활용한 재가 및 요양시설 체계 병행구축
◦ 케어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의 양성, 확충으로 서비스의 전문화
◦ 무료, 실비 등의 경제적 조건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른 서비스가 선택 제공될 수 있는 시설의 사회적 통합 지향
□ 시설․인력의 현황 및 문제점
◦ 치매요양병원, 전문요양시설, 요양시설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
- 치매요양병원 : 45개소(4,512병상), 요양시설 등 : 293개소(20,510병상)
※ 시설요양수요 대비 시설충족률(’03년) : 31.5%
※ 전체노인인구 대비 시설 입소율 : 한국 0.6%, 유럽․미국․일본 등 5~6%수준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 및 단기 보호 등 재가보호시설의 절대부족 및 서비스 다양화 미흡
- 재가복지시설(’03년) : 317개소, 15천여명(충족률 5% 수준)
- 재가노인을 위한 방문간호 및 재활, 그룹 홈(group home) 등 미비
※ 전체노인인구 대비 재가보호율 : 한국 0.4%, 유럽․미국․일본 등 15~20%수준
◦ 장기요양시설간 기능과 역할 설정 불명확
◦ 시설 및 인력의 전문화, 장기 수급계획에 의한 체계적 확충 미흡 등
□ 재가 및 요양시설의 장기수급 및 확충 방안
<장기수요 추계>
◦ 기본전제
- 요양보호 대상자 중 경증치매를 제외한 경증이상의 10.1% 기준
- 요양시설추계는 중증도에 따라 요양병원 20%, 전문요양시설 40%, 요양시설 40% 수준 분담 원칙
※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재가 : 시설 비율 : 60-70% : 30-40% 수준
- 재가서비스는 방문간호, 통원재활 등 추가
〈표 6〉 재가 및 요양시설 장기수요
년 도 |
재가보호 |
시설보호 | ||||||
수발도우미 파견시설 |
방문간호 시 설 |
주간보호 시 설 |
단기보호 시 설 |
요양시설 (A형) |
요양시설 (B형) |
요양병원 |
합 계 | |
2007 |
4,845 |
1,204 |
4,482 |
1,887 |
578 |
578 |
289 |
1,445 |
2010 |
5,360 |
1,332 |
4,958 |
2,088 |
629 |
629 |
315 |
1,573 |
2020 |
7,751 |
1,926 |
7,170 |
3,019 |
868 |
868 |
434 |
2,169 |
주 : 시설보호는 요양A형, 요양B형, 요양병원의 비율을 4:4:2로 배분
※ 다만, 일본의 고령화율을 고려한 추정은 9.4% 수준임.
<확충방안>
◦ ‘노인의료복지시설확충 10개년 계획’에 의거 2011년 요양수요의 완전 충족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확충(공공 70% 목표)
- 지역간 균형적 설치를 위해 시군구 시설확충 10개년 계획 필요
◦ 기존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병설형태로 다양하게 설치하여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제고
◦ 기존 시설(양로시설, 타 시설 등)의 요양시설로의 전환, 중소병원의 요양병원으로의 기능전환 적극 지원
◦ 고령화에 따른 심신의 기능상태의 계속적인 저하를 고려, 요양시설의 기능 통합 등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 재정립
◦ 그룹홈(group home) 등 소규모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적극 강구
〈표 7〉 시설간 기능정립 방안
구 분 |
요양병원 |
요양시설(A형) |
요양시설(B형) |
목 표 |
질병회복과 재활 |
상태악화속도 완화 및 기능상태 유지 | |
주대상자 |
조기 퇴원자 중 회복치료 필요자 |
회복 불가능한자중 간호, 재활, 서비스 필요자 |
회복 불가능한 자 중 간호, 재활, 서비스 필요자 및 신체기능 저하자 |
제공서비스 |
의료서비스 강화, 전문간호, 재활, ADL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 |
케어/사례관리, 의료적 치료, 전문간호, ADL 지원서비스, 식사제공, 재활, 오락치료, 여가생활지원, 상담, 노인호스피스, 치매노인 케어관리 등 |
케어/사례관리, 의료적 치료, 전문간호, ADL 지원서비스, 식사제공, 재활, 오락치료, 여가생활지원, 상담 등 |
재 원 |
급성질환 : 건강보험 요양서비스 : 요양보장 |
요 양 보 장 |
<표 8> 요양시설확충 10개년계획
(개소, 명, 병상)
연 도 별 |
’03 |
’05 |
’07 |
’11 | |
합 계 |
371 (28,928) |
662 (50,218) |
954 (72,538) |
1,465 (109,535) | |
공 공 부 문 |
소 계 |
331 (25,592) |
520 (37,942) |
710 (51,322) |
1,087 (77,984) |
요양시설 |
286 (21,080) |
459 (32,130) |
637 (44,590) |
993 (69,510) | |
치매요양병원 |
45 (4,512) |
61 (5,812) |
73 (6,732) |
94 (8,474) | |
민 간 부 문 |
소 계 |
40 (3,336) |
142 (12,276) |
244 (21,216) |
378 (31,551) |
요양시설 |
20 (1,400) |
72 (5,040) |
124 (8,680) |
235 (16,515) | |
중소병원 병상기능전환 |
20 (1,936) |
70 (7,236) |
120 (12,536) |
145 (15,036) | |
공적시설보호율(%) |
32.2 |
43.5 |
53.5 |
71.2 | |
전체시설보호율(%) |
36.4 |
57.5 |
75.7 |
100.0 | |
시설보호대상자(명) |
79,380 |
87,319 |
95,848 |
109,535 |
□ 요양보호 전문 인력양성․제도화
<기본방향>
◦ 서비스의 질 보장, 효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복지의 팀 접근법(team approach) 중시
◦ 전문인력의 조기확보, 비용효과 등을 고려, 신규인력의 양성과 함께 기존 전문인력의 최대 활용
<양성․제도화 방안>
◦ 요양보호 핵심 전문인력
- 노인전문간호사 : 시설간호, 방문간호, 투약․응급서비스, 가족 등 요양보호 지도 교육
- 케어매니저(신규, 가칭) : 요양보호 욕구사정, 케어플랜, 서비스 조정 등
- 간병전문인력(홈헬퍼 : 신규, 간호조무사) : 간병․가사 및 개인생활지원서스
(목욕, 식사보조, 개인위생, 배변보조, 이동보조, 옷입기 등)
- 그 외 노인병전문의,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 핵심 신규인력의 장기수급 추계
《노인전문간호사》
- 장기수요 : ’07년 14,316명 → ’10년 15,761명 → ’20년 22,474명
- 추계근거 : 요양시설당 3인, 재가시설당 1인, 방문간호시설당 3인 적용
〈표 9〉 노인전문간호사 수요추계
년 도 |
계 |
요양시설 수요 |
재가 시설 수요 |
방문간호 수요 |
2007 |
14,316 |
4,335 |
6,369 |
3,612 |
2010 |
15,761 |
4,719 |
7,046 |
3,996 |
2020 |
22,474 |
6,507 |
10,189 |
5,778 |
※ 요양병원의 전문간호사 수요는 미포함
- 양성 방안
∙ 노인전문간호사는 ’03년 제도화되어, 요양병원․전문요양시설 등에서 연수 등을 거쳐 ’06년부터 본격 배출
∙ 방문간호는 기존의 가정간호사와 노인전문간호사가 담당
《케어매니저(요양관리사, 가칭)》
- 장기수요 : ’07년 10,112명 → ’10년 11,160명 → ’20년 16,024명
- 추계근거 : 케어매니저 1인당 - 시설 대상자 65.0명, 재가 대상자 45.3명 적용(일본 개호보험 기준적용)
〈표 10〉 케어매니저 수요추계
년 도 |
케어매니저 수요 |
재가 케어매니저 |
시설 케어매니저 |
2007 |
10,112 |
8,556 |
1,556 |
2010 |
11,160 |
9,466 |
1,694 |
2020 |
16,024 |
13,688 |
2,336 |
- 양성 방안
∙ 단기적으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의료, 복지분야의 면허․자격 자에 대한 일정수준의 교육이수 후 자격부여방안 검토
∙ 장기적으로 신규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적정 인력양성 및 질적 수준 제고
《간병전문인력》
- 장기수요 : '07년 143,943명 → '10년 159,252명 → '20년 230,296명
- 추계근거 : 간병전문인력 1인당 - 시설 대상자 2.8명, 재가 대상자 5.6명 적용(일본개호보험 기준적용)
〈표 11〉요양보호사(간병전문인력) 수요추계
년 도 |
요양보호사 수요 |
재가 요양보호사 |
시설 요양보호사 |
2007 |
143,943 |
109,712 |
34,231 |
2010 |
159,252 |
121,380 |
37,872 |
2020 |
230,296 |
175,529 |
54,767 |
※ 상근인원이나, 휴일, 교대근무 등을 감안할 경우 약 30% 추가 필요
◦ 양성․제도화 방안
<신규자>
<경력자>
□ 제2차 공청회 결과(2003. 11. 13)
◦ 시설․인력 양성 확충 기본방향에 전적으로 동의
◦ 케어매니저의 역할을 고려할 때, 신규 양성보다는 기존 보건복지 유자격자의 활용이 바람직(※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교차 교육 후 자격부여)
◦ 간병인력의 양설교육시간을 100시간에서 200시간 정도로 확대필요
◦ 전문인력간, 기존 민간자격과 국가공인자격간 마찰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 시설은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사업자 억제하고 공공시설비율 제고
Ⅲ. 향후 주요 검토과제
□ 제도 기본체제 관련
◦ 보험자 등 관리운영주체, 지자체의 부담 등 역할
◦ 건강보험과의 역할 정립
◦ 시범사업 설계, 정치적․국민적 정책 이슈화 및 여론조성 등
□ 평가․판정관련
◦ 기능평가 항목 최종선정
- 평가항목의 신뢰도․타당도 검증, 가중치 및 시간 추계 등
◦ 필요도(needs) 또는 기능장애에 따른 등급화
□ 수가․급여분과
ㅇ 구체적인 급여서비스 종류․범위 및 수준 결정
- 현물중심체제, 현금급여 인정여부 등
◦ 요양병원, 요양시설, 재가서비스 등 요양수가체계 개발
□ 시설․인력분과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지역적 균형배치 방안 강구
- 특히, 농어촌 지역의 재가 및 시설인프라 확충방안
◦ 보건, 의료, 복지의 연계, 통합 시스템 구축 방안 등
Ⅳ. 제도도입에 따른 예측변화 및 기대효과
1. 새로운 요양보장 체제 구축에 따른 변화 전망
□ 노인복지제도 및 건강보험제도의 재편
◦ 의료와 복지서비스의 분립제공체제 → 치료, 요양, 재활, 예방 등 통합적인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체제로 재편
□ 이용자 중심자의 새로운 요양보호 시스템 구축
◦ 저소득 노인에 한정된 선별주의 체제 → 모든 노인 대상의 보편주의 체제로 전환
◦ 행정기관에 의한 조치제도 → 이용자가 서비스 기관 등을 선택하는 계약방식으로 전환
◦ 케어 매니지먼트에 의한 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체제
<그림 3>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 개요 및 흐름도(안)
2. 기대효과
□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노인요양비 문제에 사회적 공동대처로 요양보호 가족의 부담 경감 및 국민노후불안 해소
◦ 병원입원시 혜택이 없는 간병비(월 100여만원)가 급여범위에 포함되는 등 병원 및 시설 이용시 20% 수준만 비용 부담
※ 요양병원 월 150 → 30만원, 요양시설 월 70 → 15만원 수준
□ 노인의료비 대폭 감소로 건강보험재정 안정
◦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시행시 2011년에 노인의료비의 약 10%(1조4,361억원) 감소
※ 일본 개호보험 도입후 노인의료비 감소 11.8%를 적용하여 산출
□ 노인간병인력, 전문간호사 등 고용창출효과
◦ 여성, 노인 등 ’07년 15만여명, ’11년 20여만명 추정
□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요양보호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 ’11년까지 1,086개소, 1조3,998억원(국고 및 지방비) 투자
※ 경제적 효과 : 요양보호 시장규모 4-9조원(’07 - ’11년)
□ 다양한 민간주체의 참여로 요양인프라의 단기간내에 구축 전망
◦ 특히 간병, 간호 등 재가복지분야에 민간 사업자의 대폭적인 참여 예상
※ 일본 개호보험 실시 이후 간병분야 59%, 간호분야 82.7% 참여
Ⅴ. 추진일정
분과 |
업 무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13~ |
제도 총괄 |
재원조달방식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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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모형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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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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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및 관리운영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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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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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요양보장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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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판정 |
대상자 특성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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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평가 항목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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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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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적용 시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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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시간추계 및 판정체계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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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등급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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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급여 |
외국의 급여수가체계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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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가기본방향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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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범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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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이용수준 측정방법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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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 수가 및 지불제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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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인력 |
장기요양시설 기능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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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필요 인력 기능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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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인력 추계 및 공급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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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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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제도화 및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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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와! 이런 자료는 어디서 구하셨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