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4년전에 빌려준돈 받는법
신랑이 4년전 친한형에서 200을 빌려줫답니다
근데 워낙 친해 차용증 이런것도없고
계좌이체도안하고 현금으로 빌려줫답니다
그런데 빌려갈땐 이자도주겟다 말햇지만
저흰 됏으니 원금이라도달라! 하루에 만원씩갚앗어도 다갚앗다 해도 연락피하고 연락하면 나중에~이런식이고...저번엔 200아니고 100이다 헛소리하고...
돈200많다면 많고 적다면적은돈입니다
그런데 그케친하다고 믿고 햇는데 끝이 이러니...정말 돈잃고사람잃고 ...속상하네요..
그사람 와이프한테얘기해도 죽는소리만하네요ㅠ이혼할꺼네 어쩌네 ...저희알빠는 아닌데...
작년추석쯤 이자+ 원금 해서 매달 20씩 갚겟다고약속하더니 첫달부터 안주고 결국은 .. 남편이빌린거니 남편한테받아라 이런식이네요....
두부부가 아주 사람갖고노는식이고..
그돈없어서죽는거아니니 포기할까 싶다가도,..
너무 괘씸해서 받아야겟는데.....
법적으로 해야할방법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계좌이체내역.차용증 없구요
부인카톡내용. 남편통화녹음 이게다에요...
현재 두분다 연락피하는 입장이구요..
급해요ㅜㅜ
혹시 이자부분도 받을수잇는지도좀...
[답변]
안녕하십니까?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김태완변호사입니다.
귀하의 남편은 친한 형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송보다 더 간편한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록 계좌이체내역, 차용증은 없지만, 부인카톡내용, 남편통화녹음이 있으므로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남편이 소송에서 승소하시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대여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자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자약정이 있으므로 이자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됏으니 원금이라도달라!’라고 구두로 하신 부분은 이자 면제의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자부분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