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2019년 세입.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