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 부안고 9회 동창회 회칙
제 정 : 2007.11.01
1차 개정 : 2010.01.22
2차 개정 : 2010.12.04
3차 개정 : 2013.06.08
4차 개정 : 2013.12.13
5차 개정 : 2019.12.04
6차 개정 : 2022.06.24
7차 개정 : 2024.06.14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부안고등학교 제9회 수도권 동창회(약칭 “재경부안고9회동창회”,
이하 “본 회”라 칭함)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자기개발을 실현하고 모교 및 9회동창회의 발
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부안고등학교 9회 졸업 동창생으로서 수도권(서울시, 경기
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 단, 타 지역 동창생도 본인 희망 시 자격이 있으며 이 경우 아래 제5조의 권리, 의무가 있
다.
제5조(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본회의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회칙준수 및 회비납부, 회의참석, 애경사 및 행사참여 등의 의무를 진다.
3. 본 회의 회원은 주소 등 기재사항 변동이 있을 경우 회장 또는 총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상실) 본회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총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격을 상실
한다.
1.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본회 발전에 저해가 된 경우
2. 본회 자산을 승인 없이 유용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3. 징계회원에 대한 복권여부는 일정기간 경과 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 3 장 임 원
제7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총무 1명
4. 감사 1명
5. 운영위원 10명 이내
6. 동호회 회장 각 1명
7. 전임회장
제8조(임기 및 선출)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과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기타 임원은
순연할 수 있다.
2. 회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동창으로 정기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부회장과 총무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4. 운영위원은 지역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5. 회장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가 소집하는 임시총회에서 선임하
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3개월 이내일 때에는 부회장이 대행한
다.
6. 전임회장은 종신직 운영위원이 된다
제9조(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운영 관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회원관리 등 제반 업무 및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본회의
재산관리, 회비관리, 기부금 관리, 본회의 통장관리, 감사자료 제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감사는 매년 말 정기총회 시 본회의 회무 및 회계 일체를 감사하여 총회에 감사의견을 첨
부하여 서면으로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5. 운영위원은 회장을 보좌하고 총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회원 배가 등 본회의 활성화 업
무를 담당한다.
제 4 장 회의ㆍ의결
제10조(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년 2회로 하며 매년 6월과 12월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할 경우 회장이 빠른 시일 내에 소
집한다.
3. 총회는 적어도 회의 10일 전까지 총회의 안건, 목적을 명시하여 문서, 문자메시지, 동창회
카페 고지 등의 방법으로 총무가 회원에게 통지한다.
제11조(의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출
3. 예산의 편성 및 결산의 승인
4. 운영위원회 부의안건 승인
5. 본 회칙 6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 자격상실의 건
6.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운영위원회)본회의 원활한 운영 및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회장(전임회장포함), 부회장, 감사, 총무, 운영위원으로 한다.
3.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
집한다.
4.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총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가.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나.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다. 회원의 회비납입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라. 사업계획서 입안 심의․의결
마. 임시총회 소집 및 안건 심의․의결
바. 포상 및 경조금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사. 기타 본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 심의․의결
5. 운영위원회 회의시 지출되는 경비는 1인당 2만원으로 하고 추가비용은 회비에서 지출한다.
제13조(동호회) 본회의 내에 카페, 산악회 등 동호회를 둔다.
1. 동호회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2. 동호회 회장은 동호회에 필요한 임원을 구성하여 본 회칙 제2조의 목적범위내에서 운영하
고 당해 년도별 활동계획서를 작성, 아래 3항에 의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3. 총회모임 공지, 경과보고 등은 문서,유선,문자를 우선으로 하되 다음카페 “재경부안고9회모
임”을 본회 공식 전자매체로 한다.
4. 동호회 회장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고 순연할 수 있다. 다만 다음카페“재경부안고9회
모임”의 카페지기는 유임하며 운영자는 회장, 총무로 한다.
제 5 장 재 정
제1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재원) 1. 본회의 재원은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2. 회원은 총회 시 회비를 납부하며 모임경비는 최소집행하고 잉여금은 기금에 적립한다.
3. 찬조금은 본회 기금조성을 위해 금전 또는 현물로 출연하며 본회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
및 적립한다.
제16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다음과 같다.
1. 년회비는 6만원으로 한다.
2. 납입방법은 본회 통장으로 하며(국민은행, 계좌번호 : 078501-04-213596, 예금주 : 부안
고9회) 일시불 또는 분납(상반기 3만원, 하반기 3만원)할 수 있다.
3. 정기총회 등 매 모임 시마다 참석회비는 2만원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원회
의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회비의 관리) 1. 본회의 재정관리는 회장이 총괄하고 총무가 본회 명의의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며 회장의 승인을 받아 총무가 집행한다.
2. 총무는 총회 시 집행사항을 수입, 지출보고서를 작성 보고한다. 또한 위 제13조의 동호회
카페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납입회비에 대한 권리) 본회의 회원이 회원자격을 상실할 경우 납입한 회비는 일체 반
환하지 않으며 납입된 회비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
제6장 포상 및 경조
제19조(포상) 본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회원에 대하여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공로패 전달 등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경조금 지급) 회원의 경조사비 지출은 다음과 같으며 회원은 경조사 발생 시 임원진에
보고하고 총무는 회장과 협의하여 지출한다.
1. 일정액 이상의 본회 기금적립 시까지 회원 경조사 시 금 일십만원 상당의 화환으로 지급한
다.
2. 경조금 지급대상은 연회비(분납자 포함) 3회이상 납입자로 하되 그 외의 경우에도 회장의
재량 및 임원회의 결정에 의해 형평성을 고려한 후 지급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3. 회원 본인 사망시 삼십만원을 지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 2 조(정기총회 및 초대 임원의 임기)2007년 11월 1일의 창립총회는 2007년 정기총회로 간
주하며 초대임원의 임기는 2008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0년 1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0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3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6 조(연회비) 본 회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조 3항(참석회비) 2022년 6월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회칙은 2024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