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총칙
우리나라 경찰은 사법경찰이든, 보안경찰이든 자신들의 고유 영역인 형사사건의 처
리나,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 이외에 사인(私人)간의 법률관계인 민사관계에도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사법(私法)인 민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의
필요에 의해 민법총칙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한 것 같다.
민법총칙은 크게 3부분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행위의 주체(민법의 핵심은 사적자치의 실현이
고, 그러한 사적자치의 주요한 실현수단이 법률행위이므로 법률행위를 중심으로 민법
총칙은 편제되어 있다)로서의 자연인과 법인이 첫번째 이고, 법률행위의 목적이 두번
째 부분이며, 법률행위의 본질적 요소인 의사표시가 세번째 내용이다. 그러나 이 내용
은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입법자(국회)가 각각의 내용에 대한 논의를 제한하여 문제
되는 경우만을 민법총칙에서 다루게 된다.
2. 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은 경위급의 경우 선택과목으로 경감급은 주관식 필수과목으로 채택되었
다. 행정법은 경찰권의 행사의 근거와 한계 등 경찰권 발동의 근간이 되는 필수과목으
로 실무책임자로서 확실한 법률적 지식과 경찰권 발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
다.
행정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에게는 힘든 과목일 수 있으나 일정수준에 도달한 뒤에
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으로 정리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다. 행정법은 타법에 비
해 수단적 성격이 짙어 구체적인 실체법의 내용 파악보다는 각종 법률들을 활용하여
소송과 연결시킬 수 있는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학습(출제)범위는 행정법 총론과, 각론 중 경찰행정법 분야로 한정되며 시중에 나와
있는 서적으로 학습을 하여야 한다. 특히 주관식 시험인 경감급의 경우는 단순 서술형
외에 준사례형의 문제도 준비해야 한다.
3. 경찰행정학
행정학은 기본적으로 여러 학문의 종합적 성격이 강하다. 즉 그 고유의 이론 체계
가 구성하는 부분은 사실 크게 많지 않고 정치학, 경제학 등 여러 인접 학문에서 많
은 이론을 끌어다 쓰고 있다 보니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이 생소하게 보이
고, 특히 그 와중에 경찰행정학은 그 학문적 발전이 미흡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찰조직과 관계가 있는 행정학의 이론, 경찰행정의 특정한 분야
인 경찰의사전달, 리더쉽, 인사관리, 예산, 기획, 경찰정책의 집행과 평가, 경찰개혁
론 등을 들 수 있다.
4. 헌 법
경정급의 헌법 과목은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 1차시험과 비교할 수 있다.
헌법은 승진시험 과목으로 채택한 이유는 헌법이 국가의 존립형태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규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경정급 이상의 관리자라면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법 규범도 그러하지만, 헌법 규범은 상대적으로 그 규정의 추상성 정도가 더
크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기본개념과 헌법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
고 최근 여타 다른 국가고시에서의 출제경향인 헌법 관련 판례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헌법 공부 초반에 배우는 각 헌법학파는 매
우 중요하므로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전체적인 헌법을 정복하는데 있어서 밑거름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