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답으로 보는 실업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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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그 동안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수급과정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과 부정수급방지를 위하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수급자격자께서는 동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목 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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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실업급여 지급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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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월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욕과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31조-이하 고용보험법은 "법", 동시행령은 "영", 동법시행규칙은 "규칙"으로 표시함) ※2000.3.31 이전 퇴직자는 퇴직 전 12월간 6월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함 다만, 전직ㆍ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 제45조, 규칙 제57조의 2)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ㆍ형법이나 직무관련법 위반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 ㆍ공금횡령, 회사기밀 무설, 기밀파괴 등으로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ㆍ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법 제7조.제9조.제10조의 2)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안정센타에 그 사실을 신고하시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직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월급봉투 등 증명자료를 제출하시면 고용안정센타에서 확인후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14조. 영 제13조. 규칙 제15조) ※ 근로자가 근무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직장의료보험조합카드, 근로계약서, 월급지급 명세서, 채용통지서, 국민연금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 지급되므로 취직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31조. 제34조) 다만 수급자격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납기고서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의 1/2을 조기재취직수당이라 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50조. 영 제61조. 제62조) ※ 200년 3.31 이전 퇴직자는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한 경우임. ![]() 전직ㆍ자영업을 위해 사표를 쓰거나 학업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아래에서 게시된 사유로 사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ㆍ도산.폐업, 인원감축 등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퇴직한 경우 ㆍ2월이상 임금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둔 경우 ㆍ3월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둔 경우 ㆍ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ㆍ신기술.신기계 도입으로 새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ㆍ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ㆍ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영유아의 보육(이용 가능한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이나 ...30일이상 간호를 요하는 가족의 간병으로 그만둔 경우 ㆍ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ㆍ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ㆍ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Ⅱ.실업급여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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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법 제36조. 제41조) - 최고액 : 1일 35,000원(2000.12.31 이전 이직자는 30,000원임) (영 제48조) - 최저액 : 최저 임금법상 시간급 최저 임금액의 90% ('99.12.31이전 퇴직자는 시간급 최저 임금액의 70%) 연령별ㆍ보험가입기간별 급여지급일수
![]() 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지급일수가 끝나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3가지가 있으며 구직 급여일액의 70%가 지급됩니다.(법 제42조의 4) ▶훈련연장급여 ☞지급요건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의 연령.경력등을 고려하여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 개발훈련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훈련지시를 한 경우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는 제외) ☞지급기간 : 훈련기간(최대2년) (법 제42조. 영 제52조. 규정 제54조)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 : 취직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ㆍ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소개를 3회 받았으나 취업이 되지 못한 경우 ㆍ부양가족중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자, 장애인 또는 1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있을 것 ㆍ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였을 것 ㆍ급여 기초임금액일액이 4만원 이하일 것 ㆍ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이하일 것 ☞지급기간 : 60일 이내(법 제42조의 2. 영 제52조의 2) ▶특별연장급여 ☞지급요건 : 매월의 실업율이 연속하여 3월간 6%를 초과하는 등 실업이 급증한 상황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만 지급(퇴직시 4,38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는 경우는 제외) ☞지급기간 : 60일 이내 (법 제42조의 3. 영 제52조의 3. 규정 제55조의 2-3) ![]()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받던 도중 취직하거나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종전 거주지로부터 50㎞이상 떨어진 곳에 이사한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사비용은 이동거리와 가족수에 따라 차등(43,150∼348,790원)지급합니다(법 제53조. 규칙 제64조)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가산하여 12개월(2000.3.31이전 퇴직자는 10개 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이 12개월(10개월)을 수급기간이라고 합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퇴직후 즉시 집근처 고용 안정센타에 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기간중 다음의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취직할 수 없는 경우에 수급기간내에 그 사실을 고용안정센타에 신고하면, 그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최대 4년) 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상 취직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것은 『수급기간연장신고』라 하고,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수급기간 연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 제39조. 영 제50조. 제 51조) 수급기간 연장사유 ㆍ본인의 질병.부상(상병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 ㆍ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ㆍ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ㆍ구속 또는 형의집행 ㆍ임신.출산.육아(육아의 경우 생후 3년 미만의 영아에 한함)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3대사업의 하나로 근로자가 재직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모두 없어 지는 것이 아니고 3년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 다음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하므로 보다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41조) | |||||||||||||||||||||||
■ Ⅲ.실업급여 지급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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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실직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집근처 고용안정센타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십시오. 실업신청은 고용안정센타에 구직신청을 하여 구직등록필증을 받은 후 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지방노동관서는 원칙적으로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 하게 됩니다. ※ 수급자격을 불인정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화 또는 문서로 불인정통지를 하게 되며, 수급자격 이 인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연락이 없으므로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후에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 제33조. 제33조의 2. 영 제42조)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자는 매2주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하여 지난 2주동안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실업의 인정을 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실업인정이라 합니다. (법 제2조. 제34조. 영 제44조) ![]() 수급자격자는 원칙적으로 매2주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지정된 날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구직자와의 면접, 채용시험에 응시, 친인척의 경조사 참석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정된 날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다음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 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4조. 영 제44조. 제45조) ![]()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적극적 구직할동이란 입사원서를 제출하가나 면접을 보는 등 취직을 위하여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편이나 팩스,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원서를 제출하거나 채용박람회등에 참석하는 것 등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지역신문 등을 보고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는 것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 수급자격자가 실업자재취직훈련 수강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일반 수급자격자와는 달리 실업인정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자는 월1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수강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적극적인 구직 활동에 갈음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수급자격증과 실업인정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 제34조. 규칙 제47조의 2) ![]() 실업신고를 하기 이전부터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실업신고(수급자격신고) 이후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본인이 질병.부상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49조. 규칙 제59조) | |||||||||||||||||||||||
■ Ⅳ.부정수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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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수급요건을 갖추고서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겨우 받을 수 있는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를 부정 수급이라 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사례로는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법 제47조) ![]()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의 반환,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다만 실업인정과정에서 1회의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의 급여만 지급 중지됩니다. 또한 2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었거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부정행위에 개입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법 제47조. 규칙 제57조의 4)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한 날은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는 없으나 소정급여일수에서도 공제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실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취업"이라 함은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공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는 제외)등을 말합니다. (법 제37조, 영 제49조)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가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취업에는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1일 소득액이 구직급여액의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여기서 "취업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함은 월 80시간 미만의 근로에 종사하면서 수입을 얻는 경우, 원고료.번역료.강의료.연구사례비 등의 수입을 얻는 경우, 지방 의회 등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수당을 받는 경우, 기타 부업.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수입을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법 제37조, 영 제49조) ![]() 고용안정센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직장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공공근로를 하는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국세청 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주기적으로 전산자료를 받아 자동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사실을 미 신고하는 등의 사유로 부정수급을 하 경우에는 당장에는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국가전산망 등에 추후 적발되어 제재를 받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급중지,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반성하고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우선 하지 말아야겠지만 본의 아닌 사유로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 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시다.(규칙 제57조의 4) | |||||||||||||||||||||||
첫댓글 오랫만에 이글을 다시 보니 감회가 새롭네.. 참 나는 실업급여 6개월에 해당돼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