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참고 : 현재 장마 금리가 매우 낮으므로...몇개만 개설하고...올해 금리가 상승할때..상승하지 않으면 12월 중순경에
장마 금리가 오르면 추가로 필요한 만큼 통장을 개설하는 것도 좋으실듯..
----------------------------------------------------------------
1. 2009.2.4 조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부부의 경우도 동일 세대로 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2.4이후 부부가 장기마련자축에 동시에 가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조특법시행령 개정전 부부가 각각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한 경우 비과세 및 소득공제 해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남편과 부인이 각각 1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비과세 : 남편과 부인 모두 적용
- 소득공제 : 남편과 부인 모두 적용 불가
ㅇ 남편은 1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소유, 부인은 무주택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