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항상 눈팅만하다 궁금한것이 있어 물어 볼까 합니다.
가게를 구하러 다니다 마음에 드는 빈점포를 보았는데 1층 22평이고 이점포 지하로
연결되는 지하층 22평이 있습니다. 건물 주인말로는 1층이나 지하층 모두 임대
가능하다하여 1층 지하층 모두 임대할려고하는데 문제는 지하층은 이번 개정 소방법으로
허가제약 사항이 많다고 들었는습니다 특히 지하층은 스프링클러 설치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면적이 20평이라는곳도있고
45평이상이라는 곳도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지하 22평 포함하여 소방시설완비증명서 발급받을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그리고 20평 이하 지하층은 소방법 제외 대상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만약에 제외가 맞다면 지하 22평을 칸막이로 줄여서 임대하면 소방법에서 제외가능한지요?
두서없어 많이 물어보았어 죄송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첫댓글 안녕 하세요!! 결론은 스프링 쿨러는 안하셔도 됩니다.하지만 완비는 받으셔야 합니다. 20평이하라 하더라도 1층과 지하 을 사용하기때문에 받아야 합니다. 칸막이를 설치 하더라도 건축법이 바뀌어서 안됩니다. 비용은 서류대행만 할때 평균120~150 받습니다. 만약 지하에 비상구가 없다면 만들어야 합니다. 참고로 평수 보다는 건축물대장상에 나오는 제곱미터로 계산되니 참고 바랍니다. 지하 66제곱 넘으면 받아야 합니다. 인테리어공사 하시기전에 저에게 점검 받고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다하고 방염및 기타 공사을 하게되면 비용이 두배로 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 인테리어 공사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