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ST
볼링클럽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THE-BEST(더-베스트) 볼링클럽 이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회는 건전한 스포츠 정신으로 볼링을 즐기며 볼링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단체행동을 통한 적극적인 창의와 노력으로 본회를 육성 발전 시켜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3조 (정 원)
본회의 회원은 특별 회원 15-40명으로 한다.
제4조 (회 원)
1. 신규가입 자격: 본회 회원은 다음카페를 통하여 가입된 25세 이상, 60세 이하의 볼링에 관심 많은
남성에 한하며, 본회의 회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2. 준회원: 카페 가입 시 최초로 준회원의 자격을 갖으며, 15일 이내 카페 가입인사를 해야 한다. 이행되지
않을 시 강제 탈퇴 시킨다.
3. 정회원: 카페 가입 후 카페규정에 의한 가입인사를 완료 시, 정회원의 자격을 갖으며 가입 후 1개월 동안
정기전에 미 참가 시 준회원으로 강등조치, 또는 강제탈퇴 된다.
4. 특별회원: 클럽 정기전 3회 이상 참여 후 운영진의 심사와 가입비 납부 후 특별회원 자격이 주어지며,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정기전 불 참시 정회원으로 강등시키며 정회원 강등 후 1개월 동안 활동이
없을시 준회원으로, 혹은 강제탈퇴 시킨다.
5. 탈퇴: 기존회원 중 분란을 일으켜 탈퇴를 하거나 사전 아무런 이유나 임원진과 상의없이 본인 스스
탈퇴하거나, 타클럽에서 활동하였을경우 재가입은 불가하며, 사전 운영진과 협의 개인사정을 통보 후
탈퇴자는 추후 가입을 원할 시 운영진 협의 후 재가입이 가능하며, 재가입비는 상황에 따라 운영진이
합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
(단 2번이상은 허용되지 않으며 재가입비는 3만원이상 10만원미만으로 한다).
제5조 (권리와 의무)
1. 본 회 회원은 본회의 취지와 규약 및 본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회 회원은 본회 운영 및 각종행사에 참가해야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3. 본 회 회원(특별이상)은 본회 운영 및 행사에 대한 발언권 및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4. 본 회 회원은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매월 소정의 회비를 분담해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6조 (임 원)
본 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정한다.
1. 회 장 : 1명
2. 총 무 : 2명
3. 고 문 : 초대회장
제7조 (선 출)
1. 임원선출은 재적인원 3/4이상의 참석 하에 출석인원 1/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선출된 회장이 총무 및 차기임원을 지명 할 수 있다.
3. 회장 및 총무는 재임 할수 있으며, 재임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임, 격임제를 원칙으로 한다.
(임원직은 봉사직임으로 연임, 격임의 의사는 강요 할 수 없다.)
제8조 (임 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각종 대외적인 행사를 관장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2. 총무는 본회의 원할 한 활동을 위하여 회장을 보필하고 회원관리와 예산, 결산 및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클럽 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며 회장 부재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고문 클럽내의 대소사의 모든일을 임원(회장, 총무)와 회의를 거처 가장 현명한길로 운영할수 있도록
운영진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4. 모든 특별회원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기타 회원모집 등 본회의 모든 홍보활동을 관장 한다.
제9조 (임 기)
임원의 임기는 임원 선출로부터 1년으로 한다. (재임 가능하며, 격임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4장 회의 및 행사
제10조 (총 회)
총회는 년 1회 12월 정기게임으로 택하고 긴급을 요할시 회장명의나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요청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 (정기전)
본 클럽의 정기전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로 한다. 단 수요일에 행하는 번개식의 경기는 당일 오전중으로 총무가 SMS통보를 하여야 하며, 시간은 번개날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총무의 재량으로 진행한다.
제12조 (각종대회의 참가)
본 클럽은 상주리그전 및 기타 각종대회에 참가 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및 운영
제13조 (재 정)
본 회의 존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각 회원으로 부터 월 회비 및 찬조금 등을 납부 받아 본회 예산으로 활용한다.
제14조 (월 회비 및 가입비)
1. 본회의 월 회비는 25,000원으로 하며 참석여부와는 상관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2. 본회에 가입 시 가입비 및 유니폼비 50,000원, 상품이나 현금이 시상되는 리그전에 첫 출전시 별도의
리그 참가비를 납부한다.(단 유니폼의 품절, 차회유니폼준비등으로 유니폼을 지급하지 않을경우에 한해서
가입비를 2만원으로 한다.)
3. 회계보고는 매주 클럽 게시판을 통하여 한다.
제15조 (운 영)
1. 경조사비 지금 : 본회 회원의 경조사비 지급은 회원들이 십시일반 갹출하여 지급한다. 단 직계가족
사에만 해당한다.(조의, 결혼에만 적용한다.)
2. 본 회의 모든 비용은 매월 회계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제반경비를 제외한 금액은 은행에 예금하고
매주 정모가 끝난 다음날 까페에 통지하여 모든회원에게 알려야한다.
제 6 장 상 벌
제16조 (포 상)
본 회 회원이나 비회원일지라도 본회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이 될 때 회원결의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7조 (징 계)
본 회 회원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자는 회원 전체의 결의에 따라 제명 조치한다.
1. 본 회칙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정기전 불참 및 회비 미납 시 정회원으로 강등시키며 정회원 강등 후
1개월 동안 활동 및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시에는 임원진 회의를 통해 강제탈퇴도 가능하다.
3. 회비미납 또한 위 징계2의 기간과 내용에 동일하게 미납한자.
(단 해당회원에게 일차 통보 후 사유에 따라 임원진의 결정으로 통보한다)
제7장 부 칙
제18조
본 회의 회원은 회의 발전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유니폼 착용의무를 갖는다.
제19조
본 회의 모든 회원은 정기모임 불참 및 지각 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불참 하거나 지각 시 임원진에게 통보함을 원칙한다.
제20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월례 조회 시 결의하여 임시 총회에 추인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