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혜택 및 교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교부 건당 100원(연간 100만원 한도, 2011.12.31.까지)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 법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달력상의 월을 걸쳐서(예 : 2.15. ~ 3.14. 등)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발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발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 현재 국세청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http://www.esero.go.kr)를 개설하여 진행사항, 관련 지침 등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