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지원금 지급 관련 지침
근로시간단축·교대제전환·고용환경개선·신규업종진출지원사유 발생전 3개월간의 근로자수 산정 및 지원금 장려금간 중복시 상호조정 방법
●●● 1. 근로시간단축·교대제전환·고용환경개선·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지원사유 발생전 3개월간 근로자수 산정 관련
㉠상기 고용창출지원제도는 근로시간단축 등 지원사유 발생전 3개월간 근로자수와 신청분기 등 지원사유 발생 후 근로자 수를 비교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
㉡그러나 사업의 신설과 거의 동시에 근로시간단축, 교대제전환, 고용환경개선, 신규업종을 진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초기의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효과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며, 시행령상의 3개월간 평균 근로자수 산정방법과 관련해 사업개시 후 3개월간 사업을 영위한 후 근로시간단축 등을 행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2005.3.10 이후부터 적용)
2. 교대제환지원금의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의 의미
㉠교대제 조의 수가 늘어나면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대상이 됨(예를 들어 2조2교대→3조2교대로 해 조가 늘어난 경우는 지원대상임)
3. 고용창출지원금과 고용촉진장려금 중복시 상호조정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단축·교대제전환·고용환경개선·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당해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동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전문인력채용장려금 등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고시에 따라 60~70%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전문인력채용장려금 등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등 고용창출지원금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호조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들을 채용한 시점이 근로시간단축 등의 이전이면 기본적으로 근로시간단축 등의 전·후 근로자 산정시 각각 포함되므로 중복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고용창출지원금을 지급받던 사업주가 근로시간단축, 교대제전환 등을 완료한 날 이후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전문인력채용장려금 등의 지원대상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 한해 위의 상호조정 규정을 적용
4. 고용환경개선지원금과 타 고용창출지원금의 중복시 상호조정 방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단축·교대제전환·고용환경개선·신규업종진출지원금이 동시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은 1회에 한해 지급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기간의 산정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선택해 신청한 경우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은 중복되지 않으므로 전액지급하고,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증가인원을 산출하기 위한 기간과 여타 고용창출지원금 지원기간이 가장 많이 중복되는 역월상 분기의 타 고용창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예) 환경개선지원금의 근로자수 산정기간[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예:2월10일)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이 11, 12, 1월인 경우 4/4분기의 타 고용창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고용정책과-744, 20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