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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업무추진비 ‘펑펑’ (서울, 강국진기자, 2009-01-30 24면)
올 전국 16곳 중 부산·경기 등 10곳서 증액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광역자치단체가 올해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대폭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0곳이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증액했다. 특히 서울, 부산, 경기, 경남, 전남 등 5곳은 지난해 업무추진비는 동결했으면서 극심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올해는 증액해 의문을 자아냈다. 이중 경남도는 지난해 업무추진비 2억 7200만원 가운데 1억 3442만원을 써 집행률이 49.4%에 불과한데도 올해 업무추진비를 2억 8700만원으로 증액했다.
이에 따라 2007년 약 48억 9340만원, 2008년 49억 2840만원이었던 전국 단체장 업무추진비 총액은 올해 들어 49억 8638만원에 달해 50억원에 육박했다. 강원도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16개 광역단체 중 3년 연속 가장 많은 단체장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편성된 도지사 업무추진비는 5억 200만원으로 서울시장 업무추진비 4억 5720만원보다도 많았다. 게다가 강원도는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2007년 52.7%, 2008년 55.5%에 불과한데도 해마다 똑같은 업무추진비를 책정했다. ‘연례적 집행부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과다한 업무추진비를 책정, ‘합리성을 결여한 예산 편성’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2007년에는 경기도, 지난해에는 인천이었다. 경기도는 2007년에 도지사 업무추진비로 4억 300만원을 책정해 예산순위로는 5위였지만 이 가운데 4억 271만 6000원을 집행해 99.9%의 집행률을 보였다. 인천시는 지난해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4억 4680만원을 책정해 예산순위가 2위였고 이 가운데 4억 4324만 1000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99.2%에 이르렀다. 반면 울산은 2007년 시장 업무추진비로 1억 5200만원, 2008년 1억 3680만원을 책정, 16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가장 적었다. 집행액도 2007년 1억 1119만 3000원, 2008년 8192만 3000원으로 집행률이 각각 73.2%와 60%에 그쳤다.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은 “불황일수록 서민들의 고통을 나눌 줄 아는 행정이 중요하다.”면서 “방만하게 편성·집행되고 있는 업무추진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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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판공비 공개 ‘축소·은폐 담합’ (한겨레, 송경화 기자, 2009-02-09 오전 07:42:21)
민공노 요구에 광역단체 공무원들 대책회의
‘사용자 이름·장소·상호·영수증 비공개’ 합의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비밀리에 대책회의를 열어 단체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 수위와 방식을 논의했으며, 이에 따라 실제보다 축소·은폐된 정보 명세가 공개된 사실이 드러났다.
8일 광역지자체 담당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지자체의 업무추진비 담당 공무원들은 2007년 9월12일 대전시에 모여 정보공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은 같은 달 초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이 16개 광역지자체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직후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이 회의에서 △정보공개 대상을 통일해 같은 양식으로 제출하고 △업무추진비 수령 공무원의 이름과 소속을 비공개로 하며 △돈을 사용한 장소의 상호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제공하지 않을 것 등에 ‘합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전국적 차원의 정보공개가 처음이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실무자들끼리 만나 의견을 교환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제외된다. 또 대법원 판례를 보면 업무추진비 수령자 가운데 공무원의 이름·소속과 업무수행비 사용처의 상호명 역시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 공무원들은 이듬해 9월 다시 정보공개가 청구되자 대전에서 또 대책회의를 열어 ‘정보공개 청구자의 열람 요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청 담당자는 이날 논의 결과를 정리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냈다.
이에 따라 16개 광역지자체가 2007·2008년 두 차례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공무원의 이름과 소속, 사용처의 상호 등은 대부분 빠져 있다. 경기도는 2006년 9월22일 ‘수행경비’ 명목으로 20만8천원을 지출했다고 공개했으나, 실제로는 ‘해외 방문 인사 기념품 넥타이 1개 구입’에 사용했다. 민공노는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과 함께 16개 광역지자체 업무추진비의 실제 집행 명세를 열람한 뒤 공개본과 대조해 부당 사용이 드러날 경우 지자체장을 고발할 계획이다. 오영택 민공노 부정부패추방위원장은 “그동안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이 부실했던 게 부당 사용 내역을 숨기기 위한 조직적인 담합이란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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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 공개 담합’ 지출 항목 두루뭉술 공무원 이름 비공개 (한겨레, 송경화 기자, 2009-02-09 오전 07:53:22)
악의적 비공개·부실공개해도
처벌규정 미약 보완책 필요
광역지자체들이 서로 짜고 단체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법 규정까지 어겨가며 ‘부실 공개’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지만, 악의적인 비공개와 부실 공개에 대한 처벌은 미약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8일 <한겨레>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이 공동으로 확인한 결과,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업무추진비 담당 공무원들은 2년 연속 대책회의를 열어 정보공개 수위와 방식을 사실상 ‘합의’했고, 실제 합의 내용은 정보공개 때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경기도가 공개한 2006년 사용내역을 보면, 지출 항목 대부분이 ‘수행 경비’, ‘도정 홍보’ 등의 모호한 명목으로 지출 총액만 기재돼 있다.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거래처, 증빙 자료 등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일례로 경기도가 2006년 9월22일 ‘수행 경비’ 명목으로 ‘20만8천원’을 지출한 항목의 구체 내역은 ‘해외 방문 인사 기념품 구입’을 위해 넥타이 한 개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북도의 경우, ‘도정현안사업추진 업무추진비’, ‘도정현안사업추진 격려품 구입’ 등 대부분의 지출내역을 ‘도정현안사업추진’이란 항목으로 기재했다. 전라남도는 5~6개의 집행내역을 하나의 항목에 ‘등’으로 묶는 방식으로 한 달에 2∼3건만 공개하기도 했다. 지자체가 공개한 내역만으로는 구체적인 지출 용처와 목적을 확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또 서울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돈이 사용된 장소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수령 공무원의 실명을 밝힌 지자체는 거의 없었다. 대책회의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공무원의 이름과 소속 직급도 개인정보니까 비공개하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또다른 담당자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 소속은 물론 돈이 사용된 장소의 구체적 상호도 밝혀왔는데, 회의에서 ‘너무 앞서 가지 말라’고 해 보조를 맞추게 됐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악의적 비공개’와 ‘부실 공개’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공개 청구자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소송 등을 할 수 있지만, 관련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감춘 게 드러나도 부패와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는 한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한 시민단체가 선거를 위한 위장전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 ‘충남 당진군 주요 관공서에 주소를 둔 세대수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등록된 주민이 없다’고 거짓으로 정보공개한 담당 공무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7년 9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악의적으로 비공개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에는 “그에 대해 진척된 논의 사항은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이지문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부대표는 “정보공개법과 대법원 판례에 규정된 근거에 따라 공개하면 될 내용을 실무자들이 모여 협의했다는 것은 정보공개법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며 “고의적으로 비공개하거나 부실공개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정보공개 관련법에 꼭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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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업무추진비, 경제 어려워도 쓸거 다 썼다 (오마이뉴스, 09.03.16 18:54 전진한 (jin0642)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 사무국장)
은평·동작·중구 '99%'... 서초구, 58%로 '최하위'
▲ 서울 25개 구청 업무추진비 집행률 정보공개센터에서 서울 25개 구청 업무추진비 집행률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공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배정된 돈이지만 그동안 사적인 업무에 지출되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수많은 지자체에서 업무추진비를 유흥비등으로 사용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고급식당에서 식사 값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서울시 25개구청장들은 본격적으로 불황이 시작된 2008년도에 업무추진비와 같은 비용들을 불황에 맞춰 줄여가고 있는 것일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2008년도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 업무추진비 예산액 및 집행액을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업무추진비를 가장 적게 사용한 곳은 서초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는 강남구 다음으로 예산규모가 큰 지자체이다. 서초구는 지난해 7100만원 예산 중 4141만 1000원(집행률 58.3%)를 사용해 25개 구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서초구가 2007년도에 7058만 3000원을 사용한 것에 비하면 무려 3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아낀 셈이다. 이에 대해 서초구 관계자는 "남들은 구청장이 일을 안 해서 업무추진비를 적게 쓰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구청장님이 경제도 어려운데 꼭 필요한 것에만 지출하고 그돈으로 일자리 창출에 힘쓰라는 지시가 있어서 파격적으로 아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업무추진비를 아낀 곳은 도봉구로 4638만1000원(집행률 65.3%)을 집행했고, 강남구가 5341만 6197원(집행률 75%)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지자체는 은평구로 나타났다. 은평구는 7099만 4890원(집행률 99.9%)로 25개 구청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동작구 7091만4000원(집행률 99.8%), 3위는 중구 7065만원 (집행률 99.5%)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도 나머지 구청들은 배정된 업무추진비 중 80%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제주대 법대교수, 변호사)은 "경제가 어려운 만큼 공직자들이 업무추진비 지출을 줄여나가는 것이 서민들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서초구가 아주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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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업무추진비 최고 4.4배差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2009-03-17 19:18)
지난해 전국 16개 광역 시.도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집행액이 최고 4.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 지난해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액을 보면 인천시가 4억4천32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서울시 4억333만원, 경기 3억8천83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3개 광역 자치단체가 상위 3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어 전남 3억4천758만원, 대전 3억3천171만원, 제주 3억900만원, 광주 2억7천978만원, 충북 2억7천800만원, 충남 2억5천674만원, 경북 2억3천100만원, 대구 2억1천899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또 전북 1억7천900만원, 부산 1억6천148만원, 강원 1억3천700만원, 경남 1억3천442만원이었고, 울산은 8천192만원으로 업무추진비를 가장 적게 지출했다. 업무추진비 집행액이 같은 광역시이지만 인천이 울산의 5.4배를 지출한 셈이다. 아울러 부산.경남이 1억원대에 불과한 반면 제주는 3억원대, 충북은 2억원대를 나타내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액수가 지자체 규모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업무추진비 예산도 서울시 4억5천720만원, 경기 4억3천20만원, 인천 3억8천520만원으로 수도권 3개 광역 자치단체가 상위 3자리를 차지했으며 울산이 1억5천200만원으로 가장 적게 책정했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은평구가 7천9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작구 7천91만원, 중구 7천65만원, 강서구 6천858만원, 용산구 6천868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파구 5천955만원, 강남구 5천341만원, 서초구 4천141만원으로 강남권 자치구들이 최하위권에 들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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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전국 16개 시.도 단체장 업무추진비 현황 (연합뉴스, 2009-03-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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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8년 예산 및 집행액 │ 09년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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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지역│예산 │예산순위│집행 │집행율(%)│순위│예산 │순위│
│1 │서울│432,000,000 │ 3 │403,335,000 │ 93.3 │ 2 │457,200,000 │ 2 │
│2 │인천│446,800,000 │ 2 │443,241,000 │ 99.2 │ 1 │385,200,000 │ 4 │
│3 │부산│180,000,000 │ 14 │161,484,000 │ 89.7 │ 14 │198,000,000 │ 14 │
│4 │대전│332,000,000 │ 7 │331,717,000 │ 99.9 │ 5 │312,480,000 │ 7 │
│5 │광주│279,800,000 │ 9 │279,787,000 │ 99.9 │ 7 │289,900,000 │ 9 │
│6 │울산│136,800,000 │ 16 │ 81,923,000 │ 60 │ 16 │152,000,000 │ 16 │
│7 │대구│224,000,000 │ 13 │218,999,000 │ 87.8 │ 12 │243,200,000 │ 12 │
│8 │충남│272,000,000 │ 10 │256,740,000 │ 94.4 │ 10 │280,000,000 │ 11 │
│9 │제주│309,000,000 │ 8 │309,000,000 │ 100 │ 6 │290,000,000 │ 8 │
│10│강원│502,000,000 │ 1 │279,000,000 │ 55.5 │ 8 │502,000,000 │ 1 │
│11│경기│403,000,000 │ 4 │388,368,000 │ 96.4 │ 3 │430,200,000 │ 3 │
│12│경남│272,000,000 │ 11 │134,421,000 │ 49.4 │ 15 │287,000,000 │ 10 │
│13│경북│236,000,000 │ 12 │231,000,000 │ 97 │ 11 │236,000,000 │ 13 │
│14│전남│362,000,000 │ 5 │347,583,000 │ 96 │ 4 │377,200,000 │ 5 │
│15│전북│179,000,000 │ 15 │179,000,000 │ 100 │ 13 │169,000,000 │ 15 │
│16│충북│362,000,000 │ 6 │278,000,000 │ 76.9 │ 9 │377,000,000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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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업무추진비 20배 이상 차이 (서울, 강국진기자, 2009-03-24 25면)
올해 직원 1인당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편성한 정부부처는 외교통상부로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 여성부, 문화체육관광부도 500만원을 넘겨 업무추진비 상위부서로 랭크됐다. 반면 1인당 업무추진비가 가장 적은 정부부처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으로 1인당 40만원이 안돼 외교부의 20분의 1에도 못미쳤다.
23일 서울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각 부처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외교통상부는 1인당 업무추진비가 1140만원에 달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재외공관이 많은 외교부 특성을 감안해 제외할 경우 나머지 일반 부처중에선 1인당 890만원인 통일부가 사실상 수위를 차지했다.
통일부는 올해 업무추진비가 약 19억원으로 총액 면에서도 6위를 차지했다. 정원이 100명인 여성부는 5억7300만원을 책정, 1인당 업무추진비가 570만원으로 3위였다.문화부는 약 35억원을 책정해 1인당 530만원으로 4위로 조사됐다.
그러나 문화부의 경우 스포츠토토(국민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10%를 ‘공익사업 적립금’이란 이름으로 장관 재량껏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일부를 실제 업무추진비로 사용해 가용 업무추진비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추진비가 급증한 곳과 급감한 곳도 눈에 띄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조직개편 등으로 규모가 축소돼 급감한 곳이 많았다. 통일부는 예산 현액 기준으로 2007년 31억원이었던 업무추진비가 지난해 23억원을 거쳐 올해 19억원으로 급감했다. 행정복합중심도시건설청도 예산현액 기준으로 2007년 35억, 2008년 32억을 거쳐 올해 30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서 “정부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업무추진비를 절감하라는 지침을 각 정부기관에 보냈다. 실제 행정각부 업무추진비 총합은 지난해 471억원에서 올해 437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정작 기획재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생겼다.”는 이유로 업무추진비를 지난해 35억원에서 올해 36억원으로 오히려 늘렸으며, 국토해양부도 22억에서 24억으로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부는 작년과 비교해 올해 늘지는 않았지만 2007년에 21억원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 정부 들어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경우다.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5억원에서 올해 8억원으로 늘었다.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총액은 83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권오열 과장은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보다 3% 가량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집행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난해 761억원보다 오히려 67억원이 늘어났다. 권 과장은 또 “업무추진비는 외빈초청경비나 해외출장경비, 공식회의와 행사 등 경비 등 사업추진비와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각종 간담회, 축·조의금 등 관서업무비로 나눈다.”면서 “기관의 성격과 정원에 따라 업무추진비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이찬호 기획재정담당관은 “통일정책 수립과 대국민 홍보, 의견수렴이 주로 업무추진비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 “사업집행을 주로 하는 다른 부처와는 업무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추진비 중 30% 가량은 남북회담에 소요되는 예산이다.”고 덧붙였다. 여성부 윤효식 기획재정담당관은 “여성부 업무는 다른 부처와 정책협의를 많이 해야 하고 정책대상도 광범위하다.”면서 “사업과 인원이 줄었다고 해야 할 업무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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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대로 놔둘 것인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2009/04/27 15:19)
‘눈먼 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제도 바꿔야
지난 2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가평군에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2008년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보면 가평군은 지난해 국정원 담당 직원과 경찰 간부, 중앙·지방 언론사 기자 등 30여명에게 20만 ~ 50만원의 현금을 각각 1회에서 최대 14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인 업무추진비를 습관적인 촌지로 활용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말이 촌지이지 업무관계자에게 현금으로 건네진 사실상의 뇌물이다.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허투루 쓰이고 있는지 확인시켜준 것이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눈먼 돈으로 불리우고 있는바, 이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예산의 집행내역을 전면 감사해야 한다. 나아가 느슨하기 짝이 없는 관련 회계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가평군의 정보공개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이나 경찰서 정보과 직원들에겐 ‘군정 협조자 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업무추진비가 지출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처음에는 현금제공은 인정하다가 나중에는 “군수님이 손님들한테 전달하는 지역 특산물을 현금으로 구입하다 보니 다른 이름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며, 국정원 조정관과 중앙언론사 기자한테 촌지를 건넨 적이 없다”고 번복했다고 한다. 그러나 선물 등은 신용카드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현금으로 선물을 구입하고 다른 이름으로 회계처리 했다는 관계자의 말을 믿기 어렵다.
사건이 커지자 말을 바꾼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촌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비용에 해당하는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업무추진비의 부당한 사용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지급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고 사후에 집행내용확인서만 붙일 수 있으며, 사유에 따라 집행내용확인서 조차도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회계규정이 느슨하게 되어 있어 집행하는 기관에서 마음만 먹는 다면 빼돌리기 쉬운 ‘눈먼 돈’이 되기 십상이다. 최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예산중 특수활동비 12억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것에서 그 대표적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가평군이 경찰이나 국정원 직원, 언론인에 대해 제공한 것은 정상적인 업무추진비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집행된 예산이 전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추진비의 횡령여부도 충분히 의심되는 사안이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감사와 함께 수사를 통해 횡령이 있었거나 제공된 현금이 대가성 있는 뇌물은 아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힌바 있다. 말로만 부패행위를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것이 아니라 부패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회계규정 강화와 예산의 축소 등 제도자체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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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 부실 공개 (경향, 오관철기자, 2009-05-10 21:29:47)
ㆍ‘알리오’ 공시에 세부내역 누락… “불투명·부정확” 지적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정보시스템인 ‘알리오’에 게재된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이 불투명하고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산업은행이 7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10일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기관장 업무추진비로 6900만원을 지출했다고 공시하면서 12개월 모두 ‘주요 정책추진 관련 업무회의, 대외간담회 및 정책홍보 등’의 명목으로 사용 내역을 게재했다. 교통안전공단도 기관장 업무추진비로 2400만원을 썼다고 공시하면서 사용 내역은 ‘대외기관 업무 협의’ 한 항목뿐이었다. 6200만원을 사용한 산은자산운용도 ‘유관기관 업무협의’와 ‘경조사 지원’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전부였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2006년부터 3년 연속 60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고 공시했으나 세부 집행 내역을 알리오에 올리지 않았다. 더구나 체육 대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한체육회의 지난해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38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되지 않는 규모다. 이에 대해 협의회 관계자는 “6000만원은 기관장 업무추진비로 볼 수 없다”며 “착오로 잘못 올라간 것이며 자료를 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공공기관의 기관장 업무추진비도 공개 내역이 불투명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는 곳이 적지 않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자체 수입이 있는 일부 공공기관들이 경우 업무추진비를 축소해 공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산업은행이 7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복지공단·기업은행(각 7000만원), 한국거래소(6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직원 수만 3000명에 달해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많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297개 전체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는 67억3700만원으로 전년(68억7900만원)보다 2.1% 줄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년 1억1600만원에서 지난해 4000만원으로 75% 급감했다.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미만인 공공기관은 53곳에 달했고, 업무추진비가 없는 곳도 시장경영지원센터 호국장학재단 등 7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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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 거듭 드러난 업무추진비 집행의 문제 (참여연대, 2009-04-30 13:45)
업무추진비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 필요하다
업무추진비 집행의 문제점이 또다시 드러났다. 어제(4/29)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에서 발표한 '광주광역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03년에서 2007년 까지)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여부가 의심되는 집행이 42건에 달한다. 또한, 업무추진비를 국정원 직원, 언론인 등에게 격려금조로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가 허투루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업무추진비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예규 129호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지침은 언론인에 대한 격려금 지급이나 유관기관 등에 대한 명절격려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지침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국정원 직원과 언론인에게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촌지이자 뇌물이다. 또한, 광주시가 간담회 준비물품 구입명복으로 5년간 양주 구입에 4,327만원을 집행한 것도 정상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보기 어렵다.
업무추진비의 잘못된 집행의 비단 한두 기관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27일에는 가평군에서 2008년 한 해 동안에만 국정원 직원, 경찰, 언론인들에게 각각 1차례에서 최대 14차례씩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수천만 원을 잘못 집행한 것이 드러났다. 올해 1월에도 일부 지방경찰청장들이 업무추진비로 종교단체 기부금을 내거나,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지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치안협조자'에게 축부의금을 지급하기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업무협조 등을 위해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써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최근 드러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과 관련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 업무추진비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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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어물쩍 공개’ 많다 (서울, 강국진기자, 2009-05-27 25면)
정부기관·광역지자체장 상당수 총액만 밝혀… 국회·대법원·헌재·선관위는 홈피 공개도 안해
상당수 정부 기관들이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공개해 정보공개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은 26일 48개 국가기관(국가정보원·감사원 제외)과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면서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매월 공개하고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 국민들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공노에 따르면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는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총액만 공개하는 데 그쳤다. 비공개 이유에 대해 국회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 원래 공개를 하지 않았다.”면서 “(공개할 경우) 여야관계도 있고, 어떤 곳은 주고 어떤 곳은 안 줬다는 분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과 총리실, 행안부,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은 유형별 총액만 공개하고 구체적 사용내역과 일자 등은 밝히지 않았다. 게다가 대통령실과 총리실, 소방방재청은 공개시기를 연 2회로 한정해 최근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반면 기획재정부나 행안부 등은 매월 사용내역을 공개해 대조를 보였다.
민공노 측은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 가장 우수한 사례로 전북도를 꼽았다. 민공노 관계자는 “전북도는 사용내역을 날마다 공개할 뿐만 아니라 인원과 사용처, 카드사용 여부, 결제장소, 참석인원까지 공개한다.”면서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지문 정책연구원은 “정보공개법 제7조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과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자체 규정으로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다.”면서 “국회, 대법원 등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보공개를 통해 국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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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업무추진비 엄격한 기준 세워야"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2009/07/15 16:57)
오영택 민공노 부정부패추방위원장 토론회서 주장
오영택 민주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실태평가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칙과 기준을 세워 오ㆍ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위원장은 "업무추진비 관련 기준과 규칙은 사용 용도를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의 판단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실제 최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대다수 지자체의 업무추진비가 선심성, 낭비성 호주머니 돈으로 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각 지자체가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 작성하는 지출증빙서류는 거의 사후에 거짓으로 꾸민 허위서류로 드러났는데 그 뒤에는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묵인ㆍ방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무추진비 오ㆍ남용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관련 예산 삭감과 연간 예산 집행 계획서 작성, 카드 사용 의무화, 법규 위반 때 적용할 환수 규정 마련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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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없는 업무추진비 환수해야” (한겨레, 김민경 기자, 2009-07-15 오후 08:53:19)
민공노, 광역단체장 업무추진비 개선 토론회
주민소송제 등 활성화 통해 감시 상시화
추진비 폐지, 해당부서 예산 사용 주장도
“국민 세금을 한 해 2억~3억원씩 쓰면서 제대로 증빙자료도 갖추지 않았다. 일부는 사적 용도나 사전선거운동에 쓰고 있다는 의혹까지 엿보였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 대부분이 업무추진비를 올바르게 쓰고 있지 않은 현실(<한겨레> 6월30일치 1면 등 참조)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1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지난해 9월부터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를 조사해온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과 강기정 민주당 의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다.
오영택 민공노 부정부패추방위원장은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사용 용도와 최종 수령자가 불분명하고, 무계획적이거나 사적인 용도로 지출된 사례가 거의 공통적으로 등장했다”며 “사용내역을 허위로 작성하는 지자체도 있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해결책의 핵심으로 ‘사용 명세의 투명한 공개’를 꼽았다. 최인욱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은 “늑장 공개, 허위 축소공개 등 정보 공개를 사실상 거부하거나 가짜 정보를 주는 일이 계속 발행하고 있지만 제재 규정이 없다”며 “정보 공개 관련 법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무추진비 관련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수정 서울시 의원(민주노동당)은 “행정안전부의 업무추진비 규칙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환수를 강제하는 법령이나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체 감사를 강화하거나 감사원, 검찰 등을 통한 외부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승수 제주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일본에서 업무추진비와 유사한 교제비 등을 주민소송을 통해 근절시켰듯 주민소송제도를 활성화시켜 주민 감시가 상시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석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사무처장은 “어디서부터가 자치단체장의 공적 영역이고 사적 영역인지 알 수 없다”며 “업무추진비를 폐지하고, 해당 부서 예산으로 편성하면 잡음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우종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 회계공기업 과장은 이 자리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관행에 문제가 많지만, 사회·문화 수준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규제만 강화할 경우 외려 편법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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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로 업무추진 하기는 하나 (PD저널, 2009년 07월 22일 (수) 15:14:51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
얼마 전 민주공무원노동조합에서 16개 시ㆍ도지사들의 업무추진비 내역과 영수증을 열람하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 결과를 보면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 여전히 업무추진비는 쌈짓돈처럼 방만하게 지출되고 있었다. 더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하고 정보를 일부 비공개하기도 했다. 선심성으로 밥 사고 현금주고 하는 일들이 많다보니, 선거법 위반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개된 서류들을 보아도 서류 자체가 부실하다. 밥을 먹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누구와 밥을 먹었는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들 자체가 적혀 있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다. 올해 들어서 업무추진비 지출 실태의 어두운 면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월 27일에는 경기도 가평군에서 군수 업무추진비가 일부 언론, 경찰 등에 제공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었다. 또한 며칠 전에는 강원도 화천군에서 군수업무추진비가 권력기관원, 언론 등에 제공되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모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혀진 일이다.
사실 업무추진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가 개인 돈처럼 사용되는 풍토에서 다른 예산이 살뜰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또한 ‘남의 돈’으로 밥 먹고 술 먹는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공직윤리’나 ‘건강한 시민의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개혁은 공직사회 개혁의 중요과제이고, ‘남의 돈’으로 밥 사고 밥 얻어먹는 데 익숙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그런데 문제제기가 계속되는데도 왜 문제가 고쳐지지 않을까? 그 이유는 일종의 공모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관련 부처에서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매우 느슨한 규정을 만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령인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있지만, 별로 실효성 없는 규정들이다. 심지어 영수증을 받지 않고도 돈을 쓸 수 있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예외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나 법원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관대하다. 스스로들도 업무추진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아서일까? 문제가 드러나도 제대로 처벌되는 경우들은 드물다.
그래서 고질적인 업무추진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규율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칭) ‘업무추진비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같은 것을 제정하여, 업무추진비에 대해 강하게 통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잘못 쓴 경우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철저하게 책임자로부터 돈을 환수하는 것이다. 정보를 은폐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처벌도 해야 한다.
이런 강력한 조치와 함께 정보공개법의 개정도 시급히 필요하다. 지금도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를 공개청구하면 막무가내 식으로 비공개하는 경우들이 많다. 대법원 판례조차도 무시되는 것이 현실이다. 시간만 끌면 된다는 식의 생각이 기관장들에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을 개정하여, 위법ㆍ부당한 정보비공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병폐를 끊을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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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공무원 업무추진비 사용 '올 스톱(?)' (청주=뉴시스, 장정삼 기자, 2009-07-29 13:03)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관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답이 전국 일선 시·군으로 내려지자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이 '올 스톱(All stop)'됐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7일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중 제한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조기관 등의 행위도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 선거구민, 연고자 등 기부행위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가능여부에 대해서도 '기부행위의 상대방에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선거구 안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해석에 따라 일선 시·군의 부단체장은 물론 실·국장, 과장, 사업소장, 동장까지 지급된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이 전면 중단되고 있다. 시·군정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해결을 위해 선거구민인 해당 주민과 식사할때도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고, 개인돈을 사용해야 한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속 상근직원들과는 밥을 먹을 수 있으나 민원인과는 밥을 먹을 수 없다고 까지 풀이하고 있다. 충북도내 한 자치단체의 A과장은 "쓰레기매립장이나 화장장, 도로공사 등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도 담당 실·국장이나 과장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다"며 "선관위의 이번 해석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이전에는 모든 시·군정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볼멘소리를 내뱉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 회계공기업과 관계자의 말은 다르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5호) 제3조 관련 별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중 일부만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재난·사고 발생 시 복구 종사자에 대한 지자체 명의의 격려금품 및 식사제공, 환경미화원·집배원·수로원·방범대원·청원경찰·방호원·하천 및 그린벨트 감시원·검침원·청소원 등 취약지역 현업 근무자에 대한 지자체 명의의 격려금품 지급, 지역사회를 위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에 대한 격려품 지급 및 식사제공, 군부대·전투경찰대·소방서·파출소·우체국 등 현장근무자에 대한 지자체 명의로 해당 기관 대표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등을 선거법 위반행위로 해석했다.
반면 관내 발생한 집단민원, 시위 등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등 관계자에 대한 식사제공 및 격려금품 지급, 공공행사 경우 경찰서·소방서·군부대 또는 학교 등 유관기관에서 경비·교통정리·치안유지·질서선도 등 현장 종사자에 대한 격려금품 및 식사 제공 등은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관위의 이번 해석에 따라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30여가지 중 10여가지가 제한됐다"며 "그러나 일선 시·군정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은 차질없는 만큼 제한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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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짓돈’ 업무추진비 개선 정보공개법 대폭 강화해야 (광주드림, 박중재 기자, 2009-08-20 07:00:00)
실태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자치단체장이 사실상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과 함께 업무추진비의 대폭 삭감, 예산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주민소송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19일 오후 광주 YMCA 백제실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실태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업무추진비 제도개선을 통해 혈세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제발표를 한 오영택 민주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위원장은 “현재 업무추진비는 선심성·낭비성·사전 선거성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낭비는 물론 검은 돈이 오가는 부정부패 조장을 막기 위해서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주공무원 노조는 이를 위해 정보공개법 개정과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보공개법의 경우 매월 공개, 상세내역 일자별 공개, 수령자 인적사항 공개, 공개 거부 및 허위·축소 공개시 처벌 및 징계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규정 및 제도개선에는 업무추진비 예산의 삭감, 사전 연간계획서 작성 의무화, 격려금 지출시 계좌이체 의무화, 현금사용은 업무추진비 5% 이내로 제도화, 카드사용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2006년부터 광주지역 자치단체 등의 업무추진비를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했던 참여자치21은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미덕 사무처장은 “문제 제기로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때문에 낭비된 예산에 대한 환수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소송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국적인 공동대응 활동을 통한 관련 법령 및 조례제정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구의회 류정수 의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기준대로 사용하면 약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필요악이 된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국민의 혈세라는 점을 지자체가 명심해야 한다”며 “클린카드 보완,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에 관한 법률 제정, 집행기준 위반시 형사처벌 및 환급조치, 시책운영업무추진비 폐지 등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상갑 변호사는 포괄적인 업무추진비 제도를 계속 존치시켜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예측할 수 있는 재정수요는 소관부처의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추상적인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계상해 단체장이 시혜처럼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전계획에 의한 집행과 현금 집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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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장들 업무추진비는 ‘쌈짓돈’ (경향, 선근형·임지선기자, 2009-09-24 02:54:46)
ㆍ서울 1240여개교… 개인 경조사비로 연 25억원 ‘펑펑’
ㆍ교육부 “환수 가능하다”… 당사자들 “교육활동 일환”
서울 시내 초·중·고교 학교장들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 사적인 경조사비로 매년 25억원가량을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직원간담회·학교운영위 등 학교 운영을 위해 책정된 업무추진비가 교장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인근 학교의 교장·교감 및 상급기관 간부 등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및 부모 장례식 조의금 등으로 지출되고 있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환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학생 2500명 무상급식 비용 사적 유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지난 7월 말 시교육청 및 관내 11개 지역교육청을 상대로 청구한 ‘2007·2008학년도 각급 학교장들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비 사용 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분석 결과를 23일 밝혔다.
ㄱ초교 교장은 2008년 한 해 다른 초등학교 교장 및 교직원 69건, 전직 초등 교장 11건, 전·현직 교과부 및 시교육청 관료 10건, 중학교 교장 3건, 고교 교장 1건, 자신의 학교 교직원 7건 등 101건의 경조사비로 총 495만원을 지출했다. 이 학교 교장은 “사실 개인 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경조사 챙기는 것도 학교장의 교육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장 1명 당 매년 평균 약 205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1240여개 초·중·고교에서 총 25억여원의 교육예산이 학교장들의 ‘쌈짓돈’으로 쓰여진 셈이다. 유용된 25억원은 학생 2500여명이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는 액수이다. 학교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은 현행 규정상 엄연한 ‘불법’이다. 시교육청의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교과협의회·학부모회 등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회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사적인 경조사비로 지출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 교과부, “5년 이내 유용된 업무추진비는 환수 가능” = 교과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83조에 따르면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는 징계 시효가 5년이고, 행·재정상 징계 처분인 ‘회수’가 가능하다”며 “환수 문제는 결국 시교육청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2007년 가장 많은 경조사비(400만원)를 지출한 것으로 파악된 ㅅ초교 교장은 “잘못된 게 있었다면 그 당시 지적을 받았을 테지만 그런 게 없었다. 돈을 반환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측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다른 학교 교직원들의 경조사비로 유용된 것은 잘못됐지만 자신의 학교 교직원들의 경조사를 위해 지출한 돈은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교조 서울지부 측은 “학교장들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외에도 해당 학교 교직원들의 경조사비로 사용하라고 별도로 책정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음에도 학교장들은 이를 어겼다”고 반박했다. 지역교육청 2곳은 전교조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민감한 사안이니 공개되면 우리가 불리해진다”는 등의 이유로 집단적으로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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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논란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2009-09-24 10:26)
서울지역 초ㆍ중ㆍ고교 교장들이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2007∼2008학년도 학급 학교장들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서울시내 80여 개 초ㆍ중ㆍ고교 교장들이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경조사비용 등으로 매년 250만∼300만 원씩 지출했다. 상당수 교장은 소속 직원이 아닌 다른 학교 교장 및 교직원, 전직 초등 교장, 전·현직 교육 관료 등의 경조사 비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전교조는 "원칙적으로 따져볼 때 업무추진비를 소속 직원들에 대한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것도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데 다른 학교 교장이나, 퇴임 교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로 쓰는 것은 사적 사용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기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침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 교장들이 소속 직원이나 특정 관계기관 경조사에만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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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7개 부처에 숨겨놓은 특수활동비 2678억” (중앙일보, 임장혁 기자, 2009.11.13 03:14)
민주당이 공개한 ‘예산 비밀’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1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을 토대로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 편성 경위를 개별적으로 확인한 결과 형식상 타 부처에 편성됐지만 실제론 국가정보원이 사용하는 예산이 26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타 부처에 배정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규모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정부가 편성한 특수활동비 총액은 대통령실 등 20개 기관에 걸쳐 모두 8647억8800만원이다. 지난해보다 0.3%(24억2800만원) 늘어난 액수다. 이 중 예산 전체가 특수활동비로 분류되는 국가정보원에 4857억원이 배정됐으며 나머지 3791억원은 19개 부처가 나눠 쓰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분석에 따르면 이 3791억원 가운데서도 71%에 해당하는 2678억원이 사실상 국정원 예산이란 것이다. 이 같은 ‘분산 편성’이 가능한 것은 국가정보원법이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12조3항)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특수활동비 1641억원 중 1630억원, 경찰청 특수활동비 1250억원 중 819억원이 국정원 예산인 것을 비롯, 정보 및 수사 활동과 무관한 교육과학기술부(25억원)·방송통신위원회(26억원)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들어 있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힘 있는 기관들 특수활동비 늘려=부처별 증감 현황엔 기관들의 힘이 반영돼 있다. 대통령실은 255억원을 반영했다. 지난해 221억원보다 15.3% 늘었다. 외교통상부의 특수활동비 8억6400만원도 청와대가 쓰는 돈이다. 수장이 바뀐 국무총리실에도 지난해보다 8.9% 많은 11억6000만원이 배정됐다. 새로 생긴 특임장관실도 11억원을 반영해 줬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12일 정무위원회에서 “특임장관의 특수활동비는 과거 정무장관이나 정무수석이 여야 의원들을 만날 때 자금을 주는 관행에 따른 것 같은데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운영위에 출석한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꾸준히 늘고 있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적에 “대통령실 살림살이는 마른 수건을 짠다는 각오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수활동비 왜 문제인가=특수활동비는 ‘묻지마 예산’이다. 영수증 첨부 없이 수령자의 서명만으로 현금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 내역은 감사원 결산검사와 국회 자료제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대개 범죄수사나 정보수집 비용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는 직원 격려금 등 기관장의 ‘쌈짓돈’으로도 사용돼 왔다. 정상문 전 청와대총무비서관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 돈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각 기관장이 자의적으로 써온 특수활동비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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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도 안 내는 예산, 특수활동비 8600억원의 비밀 (중앙, 강민석 기자, 2009.11.17 10:21)
12월 30일 예산 타낸 권력기관들 … 하루 동안 무슨 특수활동?
10년간 단 한번도 삭감되지 않은 예산이 있다.10년동안 두배가까이 몸집이 커져 지금은 8600억원을 훌쩍 넘어버렸다. 집행기관은 국회 결산심사때 영수증을 안내도 된다. 어디에 썼는지 구조적으로 알수 없게 만든 돈. 바로 정부의 특수활동비다. 정부는 이 돈을 어떻게 써왔을까. 다음은 중앙SUNDAY 기사 전문.
특수활동비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나 국정감사에서 늘 비판의 타깃이 되곤 했다. 그러나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총장은 특수활동비 때문에 야당 의원에게 칭찬을 받은 것이다. 그런 김 총장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3일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구설에 휘말렸다. 그는 기자들과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추첨을 제안했다. 당첨된 기자들에게 그는 50만원이 든 봉투 10개를 돌렸다. 이 돈이 특수활동비였다는 얘기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특수활동비는 “특정한 업무 수행 및 사건 수사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정의된다(2009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지침).
‘특수활동비’는 일명 ‘230예산’이다. 230은 예산체계상 ‘목(目)’의 분류 번호다. ‘230예산’의 집행은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었다. 국회 결산 심의 때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기관 바깥에선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기 쉽지 않다. 일부이긴 하지만 돈의 사용처가 공개된 적은 있다. 국회 결산 심사나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비밀스러운 업무나 수사’와는 무관하게 돈을 쓴 사례가 수차례 드러났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청와대는 그해 배정받은 특수활동비 가운데 2억7600만원을 ‘직원활동비’ 명목으로 12월에 전 직원에게 나눠 줬다. 사실상 연말 보너스로 특수활동비가 쓰인 것이다.
청와대는 또 연말에 국정활동비 명목으로 6억71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 이 중에는 12월 30일 수령한 돈도 상당액이었다. 국회는 “연말에 국정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수령한 것은 결국 다음 해에 쓰기 위한 것”이라며 “연말에 전 직원에게 활동비를 일괄 지급한 것 역시 도덕적 해이였다”고 지적했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특수활동비를 빼돌리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정 전 비서관이 예산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이해 11월이다. 그는 2007년 7월까지 수차례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빼돌려 차명계좌에 입금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도 예외는 아니었다. 총리실은 그해 배정받은 특수활동비 9억3700만원 중 1억3800만원을 12월 한 달 동안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실은 이 가운데 2200만원을 12월 30일에 지출했다. ‘비밀을 요하는 수사 또는 특정업무에 사안별로 집행해야 할 특수활동비’가 연말에 뭉텅이로 지출된 것이다. 국회는 “연도 말에 불용(不用) 처리 의혹을 회피하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해 법무부·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의 특수활동비도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며 국회의 시정 요구를 받았다.
국무총리실은 다음 해인 2005년 국회 결산 때도 비판을 받았다. 당시 국무총리실은 특수활동비를 매달 6000만원씩 수당처럼 쓰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달 1500만~2000만원이 국무총리의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집행됐다. 당시 국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활동비 명목으로 수당화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또한 매달 직책별로 일정 금액을 배분해 6억1200만원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감사원이 국정홍보처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활용 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 국정홍보처는 3억6400만원을 ‘현금수령자의 영수증’ 외에는 구체적 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아예 남기지 않고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평통자문회의는 1억8400만원을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축의·조위금, 화환, 조화 구입과 같은 ‘업무추진비’ 용도로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경대 이원희(경실련 상임집행위원) 교수는 “특수활동비는 용도 자체가 마치 특권조직의 급여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사후 공개와 감시가 꼭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부 예산에서 특수활동비가 차지하는 규모는 결코 작지 않다. 올해 전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8623억원이었다. 정부 부처가 제출한 2010년 예산에는 8647억원이 계상돼 있다. 특수활동비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에는 4730억원이었다. 이후 10년간 한 번도 줄어들지 않았다. 지금은 2000년도에 비해 80% 정도 불어난 상태다. ‘예산 10%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특수활동비는 3년간 상승 일로였다. 특수활동비 가운데 절반 이상은 국정원 예산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 예산을 빼더라도 수천억원이 집행 내역을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돈을 사용하는 데도 원칙은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지침’에는 특수활동비는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다만 각 부처가 편성 목적이 무엇인지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이 돈은 특수활동의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 시기’에 지급해야 한다. 단 구체적인 지급대상·방법·시기는 각 소관부처가 업무 특성을 감안해 집행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재량을 인정해 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한 증거 서류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르도록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천우정 팀장은 “계산증명지침에 의할 경우 특수활동비 역시 누구에게 얼마를 내줬는지 집행기관이 내역을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행기관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을 갖고 있긴 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는 “각 부처가 내역을 공개하라고 하면 절대 안 내놓는다”고 전했다.
특수활동비 자체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정부의 업무 가운데는 보안을 요하거나 내역을 공개할 경우 업무 추진이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분야를 제외하곤 공개할 것은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산국회에 돌입한 정치권도 여야 없이 국정원 같은 특수기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처에 한해선 특수활동비 집행 규모 공개를 추진할 태세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사위 등은 국세청·법무부 등의 특수활동비 월별 집행 규모 공개를 추진했으나 국회 예결위 결산 심사 과정에서 무산됐다. 서병수(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장은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시정 요구 사항으로 다시 ‘특수활동비의 월별 집행 규모 공개’ 문구를 넣어 의결할 예정”이라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유일하게 세목(細目)으로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편성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예산(세출)은 장(章)-관(款)-항(項)-세항(細項)-목(目)으로 분류된다.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항까지만 의결한다. 여기까지를 ‘입법과목’이라고 한다. 반면 세항과 목은 ‘행정과목’이라고 부른다.
예산을 경비성질별로 분류할 때 행정과목인 ‘목’에 대해 예산안은 100단위의 일련 번호를 매긴다. 예컨대 인건비(100)·물건비(200)·이전지출(300)·자산취득(400) 식이다. 이 중 물건비(200)는 다시 관서운영비(210)·여비(220)·특수활동비(230)·업무추진비(240)·직무수행경비(250) ·연구개발비(260)로 분류한다. 여섯 가지 비목(費目) 가운데 슬쩍 끼어져 유달리 특혜를 입고 있는 예산이 ‘230목’의 특수활동비다.
국회 예산정책처 천 팀장은 “예산 가운데 (세목 없이) 총액으로만 편성되는 것은 예비비와 특수활동비뿐인데 특수활동비는 영수증도 제출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돼 있어 오남용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수활동비 세목에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등 특정한 업무를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칸막이’ 없이 총액으로 두루뭉수리하게 제출돼 있는 특수활동비에 최소한 ‘칸막이’라도 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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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필요없는 특수활동비 ‘8647억’ 예산안 새 쟁점으로 (문화, 민병기기자, 2009-11-19)
야당 “대폭 삭감해야”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한 치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특수활동비’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눈먼 돈’인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는 대신 반드시 필요한 비용은 사용내역 확인이 가능한 업무추진비로 계상하라는 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지금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 살기도 어려울 때 정부는 불필요한 지출은 억제해야 한다”며 “특별히 영수증도 없이 써 대는 특수활동비는 대폭 삭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는 20개 부처에 모두 8647억8800만원의 특수활동비가 편성돼 있고 이중 국가정보원이 총액의 절반이 넘는 4850억원을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통령실이 지난해보다 35억원 증가한 255억2300만원, 법무부가 217억원의 특수활동비가 편성했다.
민주당이 국정원, 대통령실, 법무부 등의 특수활동비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가장 먼저 공방이 시작된 곳은 정무위원회였다. 정무위원회는 18일 특임장관실에 편성된 1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놓고 야당 의원과 주호영 장관측간 설전을 벌이다 결국 19일 오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신학용 민주당 간사는 “500명이 넘는 직원이 있는 총리실에 8억3700만원의 특수활동비가 편성돼 있는데 직원이 41명에 불과한 특임장관이 하루에 301만원에 해당하는 1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쓴다는 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며 “1997년 정무장관의 특수활동비가 4억원이었던 만큼 물가인상 등의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6억원 이상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도 “이젠 특수활동비라는 낡은 방식이 아니라 업무추진비와 사업비로 돌려 투명한 재정 운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장관은 “특임장관은 대부분 특수활동을 하고 있으며 부서가 10월15일에 개청해 사업비를 미리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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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영수증 필요없는’ 예산 증액 편성 논란 (시사서울, 2009년 11월 25일 (수) 20:46:44 서태석 기자)
“내년 세수 부족한데, 대통령실은 증액”
“업무 추진비 35% 증가, 특수활동비는 23% 증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25일 청와대 국정운영 업무지원비 등 내년도 예산 증액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청와대가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증액하는 등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는 지적이 야권으로부터 제기된 것.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대통령실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도에는 세수 부족으로 30조 9조원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한 상태이며 정부지출도 긴축예산을 편성했는데 대통령실은 13.4%나 증액됐다"며 "특히 업무 추진비는 작년 대비 35%나 증가했으며 영수증 없이 쓰는 특수활동비는 22.6%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우제창 의원도 "4대강 예산을 제외한 다른 예산은 3%이내에서 동결인데 대통령실만 10%정도 늘면 되겠냐"며 "총리실 예산은 미세하게 늘고 청와대 예산만 늘게 되면 총리실은 축소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장정길 대통령실장은 "걱정끼쳐 드려 죄송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외부 행사와 국빈 접견 등이 참여정부 때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다보니 증액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도 "다른 예산을 깎더라도 작년보다 2배이상 증액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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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특수활동비’ 어디에 쓰는 돈이냐 (2009 12/01 위클리경향 852호, 권순철 기자)
ㆍ총액으로 편성 구체적 사용 내역 몰라… 국회 예산안 심의 때마다 도마에
정부 예산 가운데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8647억원 규모의 특수활동비가 편성돼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어디에다 사용되는 지 세부 내역도 없이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총액만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일명 ‘묻지마 예산’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는 집행기관이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국회 결산 때 보고하지 않아도 되며, 주로 현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처를 찾기가 쉽지 않다. 특수활동비가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 있는 탓에 매년 국회 예산안 심의 때가 되면 여야간 기싸움의 ‘단골 메뉴’가 된다. 여당은 적당히 눈감아 주는 반면에 야당은 정권의 ‘쌈짓돈’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참여정부 당시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것을 비롯해 최근에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일부 기자들에게 건넨 50만원이 든 봉투가 특수활동비라는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검찰은 김 총장 사비로 비용을 정산했다고 밝혔다.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특수활동비는 정권 차원에서 가장 긴요하게 사용하는 쌈짓돈이지만 정권이 바뀌면 이로 인해 다음 정권의 ‘손보기’ 대상이 되는 존재”라고 말했다.
국정원 제외 타 부처는 법적 근거 없어
정부는 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특수활동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것일까. 정부의 최근 5년 동안 특수활동비 규모는 2005년 7479억원, 2006년 7876억원, 2007년 8135억원, 2008년 8510억원, 2009년 8624억원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주로 국가의 안정보장 활동과 관련한 비용이다. 국가정보원 소관예산과 그 외 ‘국가정보원법’과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대통령령) 등에 따라 다른 부처에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면 된다. 이 같은 특수활동비는 국가재정법(37조)에 따라 총액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내년도 예산을 자체적으로 4800여 억원 편성한 것을 비롯해 통일부·교육과학기술부 등 다른 부처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의 정보기관들도 우리나라처럼 예산 총액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미국의 중앙정보국(CIA), 러시아의 연방보안국(FSB), 독일의 연방정보국(BND) 같은 정보기관도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정원이 아예 예산과 결산의 세부내역을 밝히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국회 정보위원들에게만 보고한다. 그러나 극히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정원이 정보위원들에게 예·결산 보고시 보좌진 배석 없이 이뤄지고 있고, 대면보고 후 자료를 수거해 가기 때문에 예·결산 보고가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보위 관계자는 “국정원 예산은 모두 비밀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보위원 이외에는 정보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정보위원들(국회 의원)이 관심을 갖고 꼼꼼히 메모하지 않는 한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 이외 다른 부처가 특수활동비를 편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국정원과 관계없이 2010년도 예산안에 ▲대통령실 255억2300만원 ▲민주평통 8600만원 ▲감사원 42억7300만원 ▲총리실 11억60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9000만원 ▲국민권익위 6억9000만원 ▲특임장관실 11억원 등 특수활동비가 편성돼 있다. 국정원을 제외한 다른 부처가 특수활동비를 편성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의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0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사건 수사 ▲정보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토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산을 세부내역 없이 총액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과 같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국정원을 제외한 타 부처가 특수활동비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총액으로 예산에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타 부처가 특수활동비를 총액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다른 부처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잘못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총리실은 격려금으로 사용
다른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어디에 쓰일까. 민주당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는 올해 221억2800만원에서 내년에 255억2300만원으로 15.3% 늘었다. 그러나 민주당과 청와대 측이 제시하는 특수활동비 규모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청와대는 대통령실의 올해 특수활동비는 117억원이었으며, 내년에는 143억원으로 늘려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이명박 대통령의 외부 일정 때 주로 격려금으로 사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 등 외부 일정이 지난해 227회에서 올해는 316회로 늘었다”면서 “외부 일정이 많아짐에 따라 특수활동비가 부족해 증액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총리실도 특수활동비 용도에 대해 주로 총리의 국정활동 수행경비라고 밝히고 있다. 즉 정운찬 총리가 민생·산업 현장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할 때 일종의 위문금 형태로 지출하는 것. 총리실은 특수활동비로 올해 10억6500만원에서 내년에 11억6000만원으로 증액·신청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정보관리비서관실이 신설되는 등 정보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예산이 늘었다”고 밝혔다. 최근에 신설된 특임장관실도 특수활동비를 11억원 신청했다. 특임장관실은 예산액 편성 근거로 옛 정무장관실 예산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 박선숙 의원(민주당)은 “이명박 정부는 특임장관실을 국회와 국민 간의 소통을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했지만 특임장관실 업무에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해당하는 특수활동비 용도가 없다”면서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그동안 결산 때마다 특수활동비가 잘못 집행된 것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해 왔다. 2006년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중에도 예산 목적 이외로 사용한 특수활동비 집행을 지적했으며, 2005년에는 총리실에 대해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수당화시키고 총리의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용한 점에 주의를 줬다. 2004년에는 대통령비서실 직원 전원에게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이에 따라 국정원 이외에 다른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총액으로 편성하지 말고 ▲사건 수사비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등 특정한 업무를 명시하는 세목으로 구분해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천우정 행정예산분석팀장은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총액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특정한 업무에 따른 비용을 명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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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장관실 하루`밥값`은 620만원? (매경, 현경식 기자, 2009.12.10 17:10:28)
박병석, 영수증 필요없는 예산 22억 질타
박병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 11억원, 업무추진비 8억3000만원, 특정업무경비 3억3700만원 등 특임장관실이 밥값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총 22억6700만원에 달했다. 하루 평균 620만원을 소위 `밥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박 의원은 이어 "장관이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11억원(특수활동비)인데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쳐도 하루 300만원씩이다. 이렇게 운영해도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특임장관실은 올해 신설된 조직으로 1998년 정무장관실 예산을 기초해 늘어난 업무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1997년 정무장관실 특수활동비 예산은 4억원이었는데 11억원이 됐으면 175%나 늘어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어 "특임장관실 특수활동비 예산을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관련 로비하려고 쓰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하경 특임차관이 "시민단체 등 자문그룹과 소통 협력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돈"이라고 해명했으나 박 의원은 "4대강과 세종시 반대에 입 틀어막으려고 촌지 주는 데 쓰느냐"고 몰아붙였다. 박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했던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힘(?)`까지 빌렸다. 박 의원은 이재오 위원장을 향해 "힘 있는 부처가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을 늘려서는 안된다"고 말했고, 이 위원장은 "예" 하고 짧게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힘 있는 부처가 투명성을 높여 가는 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며 "민주당은 의지를 갖고 반드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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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 업무추진비 미공개 정보 95건 공개결정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2009-12-14 10:46)
광주시장이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고집해온 90여건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논란 끝에 공개되게 됐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병하)는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열린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이상석 사무처장(47)이 박광태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업무추진비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개대상 정보는 2002년 7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 세부내역 일체(일자별, 법인카드 사용내역, 지출결의서 사본 등) 가운데 그동안 미공개된 95건이다. 연도별로는 2003년 23건, 2004년 29건, 2005년 30건, 2006년 3건, 2007년 9건 등이다.
시는 당초 재경향우회 간담회 격려금(100만원), 특허청장 방문시 격려금(50만원), 전남경찰청 격려금(50만원), 시의회 협조 인사와 야유회 격려금(130만원), 시체육회 사무처장 격려금(50만원), 영산강 뱃길복원 추진격려금(50만원), 시정 협력 유관기관 선물구입비(500만원), 시책추진 협조기관 신년선물 구입비(500만원) 등을 법인의 비밀과 개인 정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했었다. 시는 특히 청구대상 정보 가운데 민감하다고 판단된 이들 정보에 대해 공무원과 개인을 구별하지 않은 채 수박 겉핥기식으로 부분 공개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원고측은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와 그 외 사람에 대한 구분을 회피하는 것은 위법하고, 해당 정보는 공익을 위해 공개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결국 이날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그러나 개인 주민등록번호와 광주시의 각종 행사 관련 지급결의서 및 지출증빙에 포함된 참석자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시의 성금, 격려위로금 관련 지급결의서 및 지출 증빙에 포함된 개인 정보, 법인, 단체, 개인의 계좌번호 정보 등은 비공개 대상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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