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
인하 - 5%에서 4%로 인하, 2009년 제1기 예정신고분부터 적용 - | ||
□국세청은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여 ’09년 제1기 예정신고분부터적용하기로하고, 관련 고시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음
□이자율 인하 배경
○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임대보증금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함
○ 국세청은 1995. 4. 6. 최초로 이자율을 정하여 고시한 후,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변동에 따라 이자율을 개정고시하여 왔는바, 현행 고시이자율은 5.0%임(고시일 2007.9.28.)
○ 최근 경기회복을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조치에 따라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하락하는 추세임
- 이를 반영하여 국세청 고시이자율을 인하하고자 하는 것임
□이자율 인하 내용 및 적용시기
○ 이자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되, 2009년 2월의은행 정기예금이자율을 반영하여 조정 예정
○ 인하된 이자율은 2009년 제1기 예정신고분부터 적용
□이자율 인하 효과
○ 정기예금이자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이연간 755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예상됨(붙임 1 참조)
※ 부동산임대사업자 수(’08. 1기 신고기준)
- 일반과세자 532천명, 간이과세자 454천명, 계 986천명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 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서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우편, E-mail, Fax, 전화 등으로 제출하면 됨
- 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04(우편번호110-705)
- E-mail : skjoo7979@nts.go.kr
- 전화, Fax : 02)397-1722, 02)733-0474
붙임 1. 이자율 인하에 따른 세부담 감소 예상액
2.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사례
생 산 일 |
2009년 3월 4일(수) |
생산부서 |
부가가치세과 | ||
담당과장 |
서윤식(02-397-1701) |
담 당 자 |
나종주사무관(02-397-1722) |
〈붙임 1〉이자율 인하에 따른 세부담 감소 예상액
○ ’08. 1기 간주임대료 신고과표(추정)
154,769억원(총임대료)× 12.2%(총임대료 대비 간주임대료비율) =18,882억원
○ 임대보증금(추정)
(18,882억원 × 2)※/ 5.0% =755,280억원
※ 1과세기간의 간주임대료를 연간 간주임대료로 환산
○이자율 인하전 간주임대료에 대한 매출세액
755,280억원(추정 임대보증금) × 5.0%(인하전 이자율) × 10%(세율) =3,776억원
○ 이자율 인하후 간주임대료에 대한 매출세액
755,280억원(추정 임대보증금) × 4.0%(인하후 이자율) × 10%(세율) =3,021억원
○ 이자율 인하로 인한 세수차이: 755억원
<붙임 2>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사례
□간주임대료 산식
○ 사업자가 부동산(주택은 제외)을 임대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하 임대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
-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임대보증금 등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의2 제1항)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 |
과세대상 기간일수 |
×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당해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
365(윤년의 경우 366) |
※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월 임대료+간주임대료
□계산사례
○ 보증금 3억원에 월세 2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사무실 200평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 이번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신고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 월 임대료 : 2백만원 × 3개월 = 6,000,000원
○ 간주임대료 : 3억원 × 4.0% × (90일/365일) = 2,958,900원
○ 과세표준 금액
6,000,000원 + 2,958,900원 = 8,958,900원
첫댓글 작년 5% ===> 올해 2월 발표 4% ===> 3.4%로 최종 확정됐슴을 강조드립니다. 바뀐기사는 윗글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