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과 대한민국 영사확인 베트남 영사확인 받는 방법
1. 공증이 필요한 서류는 서식#3 Information on Foreign Individual Investor 1부와 여권 복사본 2부입니다.
2. 본인이 직접 공증하실 경우 여권과 여권 복사본 2부, 서식#3를 작성하셔서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공증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증비용은 한 건당 37,500원이며 여권 복사본 2부는 1건 37,500원과 추가 10,000으로 계산해서 총 85,000원 들어갑니다.(서류의 한글 번역본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만약을 위해 작성해서 같이 가져가시는 것이 돈 아끼는 방법 되겠습니다.)
3. 대리인이 공증할 경우에는 서식#3을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작성해서 도장을 찍고 서식#3 서류, 여권 복사본 2부와 여권 원본을 가지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4. 공증이 된 서류를 가지고 대한민국 영사과에서 영사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사과의 홈페이지는 www.0404.go.kr 이니 위치 등은 확인하시고 본인이 가실 경우 번호표를 뽑으시고 영사확인 신청서를 달라고 하셔서 작성하시고 본인 신분증 복사한 것과 공증받은 서류의 복사본 각 1부씩과 공증받은 원본 서류 그리고 접수 대 반대쪽에 있는 창구에서 인지 500원짜리 세 장을 사서 접수하시면 2-30분 후 도장을 찍어서 서류를 돌려줍니다.
l 오후 2시 30분 이전에 가면 당일 확인이 되지만 이후에 가면 다음 날 발급됩니다.
l 지하 1층에 복사하는 곳이 있으니 영사과 민원실이 있는 4층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미리 공증받은 서류를 복사해서 올라가세요
l 영사확인 도장을 받으셨으면 다시 지하 1층으로 내려가서 확인 받은 서류를 다시 1부씩 복사해야 합니다. 맨 마지막 장 뒷면에 영사확인 도장은 필히 복사하셔서 각 서류의 복사본 마지막 장에 붙이셔야 합니다.
l 대리로 접수할 때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본인 신분증 복사본 1부, 대리인 신분증 복사본 1부를 서류를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5. 베트남 대사관에 복사하신 서류와 원본 서류를 들고 찾아갑니다. 베트남 대사관의 위치는 안국역 쪽에서 오실 때는 감사원 언덕배기를 넘어서 조금 내려간 중턱에 있고 경복궁 쪽에서 오실 때는 감사원 못 가서 언덕배기 중간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사과 앞에서 택시 타시면 2,600원 나옵니다. 베트남 대사관 가자면 모르는 기사들이 많으니 감사원 가자고 하시면 경복궁을 지나갈 테니 언덕배기 중간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대중교통은 안국역에서 02번 마을 버스를 타고 감사원 앞에서 내려서 조금 더 걸어 내려오다 보면 왼쪽으로 대사관이 있습니다.
6. 베트남 대사관 정문 바로 옆에 영사과가 있습니다. 그곳에다 접수하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도장 찍어서 서류를 돌려줍니다. 돌려 줄 때 서류 1 부당 25,000원씩 75,000원과 서식#3에 베트남어 체킹비용 10,000원을 더 받아서 85,000원을 내야 합니다. (베트남 대사관의 오후 근무시간은 2:30분 부터 입니다. 시간 맞춰 가셔서 괜히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7. 이제 베트남 영사의 도장까지 찍힌 서류와 나머지 서류들을 함께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 주소와 연락처 비용입금 계좌는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