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다음달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되고, 2008~2010년 모든 사업장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기존 퇴직금제와 다른 점은 기업들이 운용하고 있는 기존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입사했을 때부터 일정 비율을 적립해 놓았다가 퇴직할 때 근속연수를 계산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들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회사가 문을 닫으면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퇴직 직전 3년치(최대 1천20만원)는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면 기업이 퇴직급여를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사 등에 적립, 그 운용 수익이 퇴직금으로 지급되므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더욱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존 퇴직금제를 퇴직연금제로 바꾸면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퇴직금제 일변도의 제도에서 탈피해 기업 고유의 환경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나눠 냄으로써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한꺼번에 큰 자금을 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노후자금이 기업의 재정상태와는 별도로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 것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직을 하더라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은퇴 시점까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할 수 있어 노후준비를 착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퇴직연금제도 유형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이 있는데 확정급여형은 가입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되고,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용에 따른 리스크(위험)나 가입자에 대한 최종 지급책임이 모두 회사 몫입니다. 이에 반해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미리 확정되고, 가입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회사는 금융기관에 정해진 부담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의무가 끝나며, 그 이후 운용에 관한 내용은 모두 가입자가 결정하고 책임지게 됩니다. 정부는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정급여형은 주식 및 주식형펀드에 66%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확정기여형은 직접 주식투자를 금지토록 했습니다.
상기 퇴직연금제도 중 어떤 회사에 어떤 유형이 유리한 지는 기업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분석을 통해 적절한 제도를 찾아야 합니다. 참고로 선진국은 확정기여형 제도는 기업 수명이 짧은 벤처 기업이나 이직이 잦은 직종에 유리하며, 확정급여형 제도는 경영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기업이나 장기근속이 요구되는 직종에서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행 퇴직금 제도와 퇴직 연금제 비교
구 분 |
퇴직금제(종전) |
퇴직연금제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비용부담 |
회사 |
회사 |
회사 |
비용부담수준 |
연간 임금총액의 30일분 |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
퇴직금제와 동일 |
퇴직급여지급형태 |
일시금 |
연금 혹은 일시금 (퇴직금과 동일 금액) |
연금 또는 일시금 (퇴직금 대비 변동) |
운용책임 |
회사 |
회사 |
근로자 |
적합한 대상 |
임금 상승률 높은근로자 |
대기업장기근속 근로자 |
중소기업이직이 잦은 근로자 |
[퇴직연금 문답풀이]
Q. 현행 퇴직금제도는 없어지는 건가요?
A. 아닙니다. 퇴직금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나 퇴직보험 폐지로 퇴직금제도의사외 적립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외 적립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사내 적립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도 점차 축소될 전망입니다.
Q.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 퇴직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 퇴직연금 시행일인 2005년 12월 1일부터는 퇴직보험에 신규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기존 계약은 추가가입ㆍ무배당전환 등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DBㆍDC)제도에 가입하면 기존 퇴직보험 적립금은 확정급여형(DB)제도의 적립금 또는 확정기여형(DC)제도의 근로자별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급여를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는지?
A.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 또는 퇴사 시점에 근로자가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55세 이상이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Q. 퇴직연금제도 중간정산 가능한가.
A. 퇴직연금제도에서 중간정산제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목돈이 필요할 때에 대비해 담보대출(DBㆍDC)과 중도인출제도(DC)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택 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발생 등 법률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