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고 3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사천고등학교 3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상조와 모교의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의 발
전과 봉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사업을 할 수 있다.
1. 본 회의 회원 간의 친목도모 및 상조를 위한 사업
2. 모교의 발전을 위한 사업
3. 동창회 웹사이트 운영(Daum(사천고 3회)에 관한 사업
3.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사천고등학교 제3회 졸업자로 한다. 단 미졸업자의 경우는 임원
진의 회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2장 조직과 운영
제5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사무국장 1인.
4. 감사 2인.
단, 당해년도의 동창회 활성과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임원진의 의결을 거쳐 임시기구를 둘
수 있으며, 임시기구의 집행진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동창회의 운영 및 목적사업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2.회장은 총회 및 각종회의 등을 주재한다.
3.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또는 자격박탈시 그 권한을 상임부회장이 대신한
다.
4.감사는 본 회의 회계 및 업무 전반사항에 대해 감사하며, 그 결과를 당해연도의 정기총회
시 보고한다.
5.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 회의 활동사항이나 모임, 총회 및 목적사업에 관해 회원
에게 연락하고, 재산 관리의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6.본 회의 임원 중 회장은 총회에서 구성하고,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7.임원은 총회개최, 목적사업에 대한 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1조(총회의 역할) 총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개정에 관한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사항.
3. 기타 중대안건으로 회장 및 임원의 결정에 의하여 부의 된 사항.
제2조(총회의 분류) 총회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1.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여 당해연도의 회계결 산, 임원선출 등에 관한 안건을
처리한다.
2.임시총회는 3월에 개최하여, 목적사업, 회칙수정 등에 대한 안건을 처리한다.
제3조(정기모임)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제외한 정기모임은 6월과 9월에 개최하며, 회비는 2
만원으로 한다. 단 중대한 사항에 관해서는 회장이 수시로 모임을 소집할 수 있다.
제4조(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총회의 진행은 사무국장이 한다.
제5조(회의의 의결 결정) 총회에서 제시된 의결의 결정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성립한
다.
제4장 재정
제1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하되, 본회의 회비는 임원진
에서 결정한다.
1. 회원의 회비는 온라인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6월 까지 연회비 10만원을 입금한다.
2. 기타수익금은 기부금, 찬조금, 기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정기, 수시모임 등의 개인분
담금으로 충당한다.
제3조(예산의 집행과 결산) 예산의 집행은 사무국장이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고, 결산은
당해 12월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감사의 승인을 얻어 결산한다.
제4조(자산의 관리) 본 회의 자산은 회장의 책임으로 임원진에서 관리하며, 사무국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5조(활동 및 통신비) 본 회는 활동 및 통신비로 사무국장에게 매달 5만원을 지급한다.
제5장 상조
제1조(조의금) 본 회에서는 조사 시 경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조사의 대상은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 직계존속에 한 함.
2.조의금은 동창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는 기본 20만원으로 하며, 동창회비 미납 시에는 그
횟수에 따라 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3.조의금은 일금 20만원과 일금 10만원 및 조화 3단 1점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동창회 조기
깃발이 게양된다. 단, 동창회비를 완납한 회원에만 해당된다.
4.경남지역을 벗어난 타 지역은 동창회 조기깃발이 게양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축의금) 본 회에서는 본인의 결혼, 개업 시 동창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는 일금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상조회) 상조회의 설치는 재정이 확충되는 그 해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되, 별
도로 두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회칙의 결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임원회의를 통하여 결정 한
다.
제2조(회칙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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