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서비스 확대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안내 |
■ 2009년에는 장기요양대상자가 확대되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이 한층 가벼워 지는 등 장기요양보험이 ‘국민을 위한 제도’로 더욱 발전됩니다. |
○ 장기요양대상자를 당초계획 18만명에서 23만명으로 약 30% 확대하여 노환이나 치매․중풍 등으로 고생하시는 약 5만명의 어르신이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 본인부담금 때문에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저소득층의 본인부담률’을 50% 경감합니다.
※ (1월) 차상위계층중 희귀난치성환자(530명) → (4월) 차상위계층중 만성질환자(약 4천명) → 기타 저소득층(약 15천명)
○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한도가 확대됩니다.
╺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을 현실화하여 1~3등급 평균 약 6만5천원 (7%)을 상향조정
※ (예) 2등급 어르신이 재가서비스 이용시 월 한도액
: (‘08) 879,000원 ⇒ (’09) 971,200원 : 한도액 92,200원 상향조정
╺ 복지용구(신체기능 보조기구) 1인당 사용가능 연간 한도액 상향조정
※ (‘08) 150만원 ⇒ (’09) 160만원
■ 이같은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기요양보험료율’을 4.05%에서 4.78%로 0.73%p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
○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09년 건강보험료는 동결하였으나, 장기요양보험료는 금년 장기요양 대상자 확대 등으로 연간 약 2,000억원의 지출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0.73%p 인상하였습니다.
╺ 따라서, ’09.1월분 장기요양보험료부터는 건강보험료의 4.78%가 고지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4.78%)
(예시) 건강보험료가 70,000원인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08년 경우> 70,000원×4.05% = 2,830원
<’09.1월부터> 70,000원×4.78% = 3,340원 (510원 인상)
☞ 따라서, ’09.1월분의 납부하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70,000원)와 장기요양보험료(3,340원)를 합산한 ‘73,340원’입니다. |
╺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으로 가입자당 장기요양 평균보험료는 ‘08년 약 2,700원에서 ’09년 3,284원으로 584원 정도 인상됩니다.
○ 참고로 ’09년 건강보험료는 동결되었더라도 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총 납입하실 합산보험료(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는 다소 인상됩니다.
※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구분고지하되, 통합징수(장기요양법 제8조)
■ 우리 공단은 국민이 납부하신 보험료를 소중히 관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장기요양제도가 ‘노후의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08.7월 시행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행초기임에도 불과하고, 여론조사 결과, 서비스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여론조사 전문기관(메트릭스 코퍼레이션)에서 지난해 12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은 어르신 등에게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시설입소 서비스는 86.6%, 가정방문 서비스는 90%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우리 공단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 방지에 주력하여 장기요양보험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등 장기요양보험사업의 관리운영 주체로써 맡겨진 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577-1000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