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도 먼저,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 학생분들께
본의아니게 착오를 일으키게 한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과목 인정과 관련한 문의를 받았으나,
1주일 이상 외국 출장을 다녀오는 바람에 상당 기간 답변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급하게 답변을 올리다가 사실 확인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담당하는 사회복지행정론은 분명히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방송통신대학교에서 개설한 5개 과목에 대해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 되었습니다.
즉,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해 이수가 필요한 과목 중
필수과목 10과목 중 2과목: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교육과), 사회복지행정론(행정학과),
선택과목 중 4과목: 자원봉사론(교육과), 청소년복지(교육과), 아동복지(유아교육과), 정신건강(유아교육과), 한국사회문제(공통교양과목),
합쳐서 총 6개 과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부족한 전공 8개 과목은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다른 대학에서 과목을 수강하면 모두 인정됩니다.
단, 여기서 한가지 주의를 요하는 것은,
수강한 과목이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거한 과목과 명칭이 약간 다를 경우에는
소위 "동일과목심의요청"을 통해 동일한 과목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한편,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업무를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수행하는 것은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상기 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나름대로 법적 행정적 근거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목인정과 관련하여 동일과목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에 과목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확인을 원하시는 학생들은
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kasw.or.kr)로 들어 가셔서
"자격증" 코너의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이라는
문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협회 전화번호는 02-786-0190 입니다.
착오를 일으킨데 대해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 학생분들이
모두 목표를 무사히 달성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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