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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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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권역안에서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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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궤간"이라 함은 레일의 맨위쪽부분으로부터 14밀리미터 아래지점에 위치한 양쪽레일의 안쪽간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2. "본선"이라 함은 열차의 운전에 상용되는 선로(정거장안에 있는 대피선과 반복운전선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측선"이라 함은 본선외의 선로를 말한다.
3. "정거장"이라 함은 여객이 열차를 타고 내리는데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차량기지"라 함은 차량을 유치·검수 및 정비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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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선로의 형식) 본선은 복선으로 한다. 다만, 도시철도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운영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수한 구간에 대하여는 단선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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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2004.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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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열차의 운전진로) 상·하행 열차를 구별하여 운전하는 한쌍의 선로에 있어서의 열차의 운전진로는 우측으로 한다. 다만, 국유철도와 직접 연결되는 선로에 있어서는 이를 좌측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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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로 제1절 궤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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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궤간) 궤간의 치수는 1천435밀리미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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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확대궤간) ①선로가 곡선인 구간(이하 "곡선부"라 한다)의 궤간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대궤간을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대궤간은 곡선부분의 안쪽레일에 두어야 하며, 그 치수는 2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곡선의 반경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04.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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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확대궤간의 체감거리)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확대궤간은 선로가 나뉘어지는 지점(이하 "분기부"라 한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거리에서 이를 체감시켜야 한다.
1.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곡선 전체의 거리
2.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캔트의 체감거리와 동일하게 하되, 캔트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곡선의 시·종점으로부터 5미터이상의 거리
②반경이 다른 같은 방향의 곡선이 접속하는 경우에는 반경이 큰 곡선안에서 확대궤간의 차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체감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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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궤간의 공차) ①궤간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공차를 허용한다.
1. 크로싱의 경우 : 증 3밀리미터, 감 2밀리미터
2. 기타의 경우 : 증 10밀리미터, 감 2밀리미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치에 확대궤간을 가산한 치수는 30밀리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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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곡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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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선로의 곡선반경등) ①선로의 곡선반경은 선로의 구간 및 기능등에 따라 각각 그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곡선반경의 크기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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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캔트) ①곡선부의 바깥쪽 레일에는 열차의 운행안전을 위하여 캔트(열차의 원심력에 의한 탈선이나 전복을 막기 위하여 바깥쪽레일을 안쪽레일보다 높게 부설하는 것을 말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분기부에 부대되는 곡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캔트의 크기는 당해곡선의 반경·열차의 운행속도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되, 그 최대의 크기는 160밀리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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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캔트의 체감거리) 캔트의 체감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곡선 전체의 거리
2.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캔트(이하 "표준캔트"로 한다)의 600배이상의 거리
3. 복심곡선이 있는 경우에는 반경이 큰 곡선상에서의 캔트차의 600배이상의 거리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표준캔트의 450배이상의 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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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완화곡선) ①본선의 경우에 곡선반경이 800미터이하의 곡선과 직선이 접속하는 곳에는 상당한 완화곡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부에 부대되는 곡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화곡선의 길이는 표준캔트의 600배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표준캔트의 450배까지 감축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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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직선의 삽입등) ①본선의 경우에 인접하여 2개의 곡선이 있는 선로에는 캔트 체감후에 20미터이상의 직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반대방향의 2개의 곡선인 선로가 인접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형상 직선을 삽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때에는 직선을 삽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방향인 2개의 곡선인 선로가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복심곡선으로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기부에 부대하는 경우와 측선의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선을 삽입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기준과 다른 복심곡선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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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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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정거장밖의 기울기한도) ①정거장밖의 지역에 있는 본선의 기울기는 1천분의 3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곡선인 선로에 기울기를 두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에 상당한 곡선보정을 한 기울기를 그 한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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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정거장안의 기울기한도) 정거장안에 있는 본선의 기울기는 다음 각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본선이 차량을 분리·연결 또는 유치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 1천분의 3
2. 제1호외의 경우 : 1천분의 8(부득이한 경우에는 1천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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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측선의 기울기) 측선의 기울기는 1천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차량을 유치하지 아니하는 측선에 있어서는 1천분의 45까지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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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종곡선) 선로의 기울기가 변하는 경우로서 인접 기울기의 변화가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경 3천미터이상의 종곡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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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건축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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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건축한계) 도시철도에는 차량의 흔들림이나 선로의 비틀림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공간(이하 "건축한계"라 한다)을 두어 건물 기타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전차선 및 그 현수장치 또는 선로보수등의 작업에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등으로서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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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직선부의 건축한계) 선로가 직선인 구간(이하 "직선부"라 한다)에 있어서의 건축한계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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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곡선부의 건축한계) ①곡선부의 건축한계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캔트에 따라 경사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곡선부의 건축한계는 직선부의 건축한계를 궤도중심의 각측에 일정한 치수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 하되, 그 범위는 곡선반경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가공전차선 및 그 현수장치를 제외한 상부에 대한 건축한계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대치수는 완화곡선에 따라 체감하여야 한다. 다만, 완화곡선의 길이가 20미터이하인 경우 또는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에는 원곡선 끝으로부터 20미터이상의 길이에서 이를 체감하여야 하며, 원곡선이 복심곡선인 경우에는 그 확대치수의 차는 반경이 큰 곡선으로부터 20미터이상의 길이에서 이를 체감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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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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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궤도의 중심간격) ①열차가 상호 반대방향으로 운행되는 본선궤도의 경우에는 열차의 안전 및 승객등의 안전을 위하여 그 궤도간의 간격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궤도의 간격은 당해궤도의 지상부·지하부·궤도병설수 및 차체규격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그 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궤도사이에 가공전차선지주나 신호기지주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분만큼 궤도의 간격을 확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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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곡선인 궤도의 중심간격) 곡선인 궤도의 중심간격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수의 2배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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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레일) 레일의 중량은 열차의 종류·설계하중 및 통과톤수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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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도상의 두께등) ①도상(레일의 침목밑면부터 시공기면까지의 부분에 설치하는 콘크리트나 자갈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두께 및 너비의 기준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상 또는 지형상 불가능한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상의 두께를 달리하거나 도상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지상이나 지하의 소요공간과 지반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당해도상을 자갈로 하는 경우와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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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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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건축한계외의 여유공간) 구조물과 건축한계와의 사이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신호·통신·통로 기타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여유공간을 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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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도로면등으로부터의 간격) ①도로면과 지하구조물의 윗면과의 사이 또는 도로면과 고가구조물의 밑면과의 사이에는 안전확보와 통신·배관등 지하매설물이나 지상가설물의 설치등에 필요한 일정기준이상의 깊이 또는 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등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깊이 또는 높이의 기준은 지질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③하천의 밑을 지나는 터널의 윗면과 하천의 계획준설면과의 사이에는 하천의 유지·관리 및 도시철도 시설물의 보호등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이상의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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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삭제<20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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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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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분기) 본선으로부터의 선로의 분기는 정거장안에서 하거나 신호소가 있는 곳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보안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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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정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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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정거장의 시설·설비) 정거장에는 승강장·대합실·화장실 및 통로 등 여객의 도시철도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기·통신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전문개정 20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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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 (승강장의 안전시설) ①승강장에는 승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안전펜스
2. 전동차 출입문과 연동되어 개폐되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이하 "스크린도어"라 한다)
②스크린도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객이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승강장의 연단으로부터 스크린도어의 출입문까지의 거리는 10센티미터 이내일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강장의 연단으로부터 스크린도어의 출입문까지의 거리를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승강장의 구조가 곡선인 경우. 이 경우에는 바깥쪽레일의 캔트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스크린도어를 제어하기 위한 설비와 감시용 모니터가 설치되는 승강장의 양끝지역인 경우
다. 도시철도의 여객운송차량과 화물운송차량을 함께 운용하는 선로 구간의 승강장인 경우
2. 승객이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었을 경우 이를 감지하여 승무원과 역무원에게 인지시킬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3. 스크린도어의 재질은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료를 사용할 것
4. 화재발생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수동으로 출입문을 열 수 있도록 할 것
5. 승강장의 구조와 승강장의 바닥구조물의 강도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③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0센티미터가 넘는 부분에는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을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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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 (정거장간 거리) 도시철도의 정거장간 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하되, 교통수요·경제성·지형여건 및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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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승강장의 너비) ①승강장의 너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승객의 이용이 적은 승강장의 양끝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보다 좁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4>
1. 본선과 본선사이에 설치된 승강장의 경우에는 8미터 이상
2. 본선의 양옆에 설치된 승강장의 경우에는 4미터 이상
②승강장의 연단으로부터 너비 1.5미터, 높이 2미터이내의 공간에는 승객의 실족·추락방지시설, 대피시설 등 안전시설 외에는 기둥·계단 등 어떠한 시설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4>
③시·도지사는 당해지역의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강장의 너비를 기준이하로 하거나 승강장의 주위에 기둥이나 계단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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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승강장연단의 높이) 승강장의 연단은 레일의 윗면으로부터 1.135미터 높이에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개정 2004.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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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승강장연단과 차량한계와의 간격) ①승강장의 연단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한계로부터 50밀리미터의 간격을 띠어 설치하여야 한다.
②선로가 곡선으로 되어 있는 승강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격에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수를 가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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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승강장·통로의 길이·폭) 승강장의 유효길이 및 통로의 폭은 당해 노선의 수송수요 및 운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전문개정 20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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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노면출입구 및 지상보행로) 노면출입구를 지상보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출입구를 제외한 지상보행로의 폭이 2미터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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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 (특별피난계단) ①지하 3층 이하의 승강장에는 비상시 승객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승강장과 지상을 계단으로 직접 연결한 별도의 비상계단(이하 "특별피난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본선과 본선 사이에 설치된 승강장에는 1개소 이상, 본선의 양옆에 설치된 승강장에는 승강장별로 각 1개소 이상의 특별피난계단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특별피난계단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유도등과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조명등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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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 (정거장의 구조물 등의 마감재료) ①정거장의 각 구조물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료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승강장 및 대합실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이하 이 조에서 "불연재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냉방장치 등 기계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바닥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복도·계단 및 통로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립식 칸막이의 외부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조립식 칸막이의 내부에 사용되는 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준불연재료(이하 이 조에서 "준불연재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가판대·안내소·공중전화부스 등의 편의시설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감재료는 정거장 구조물의 균열·누수 또는 노후화를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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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설비 제1절 전기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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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전기방식) 선로에 공급하는 전압 및 전기방식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되, 전력은 당해도시철도를 관할하는 도시철도변전소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4.12.4>
1. 전차선로 : 직류 1천500볼트 가공선식
2. 고압배전선 : 교류 3상 6천600볼트, 2만2천볼트 또는 2만2천900볼트
3. 선로내 조명 및 동력시설 : 교류 100볼트 또는 200볼트이상 400볼트이하
4. 신호용 배전선 : 교류 100볼트이상 400볼트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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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전선로) 조명 및 동력용 고압배전선은 2회선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지상부 전차선은 별도의 급전선을 설치하여 구간별로 급전하여야 하며, 지하부 전차선은 강체전차선 또는 카테나리조가선이 급전선을 겸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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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전식방지대책) 전차선에는 누설전류에 의하여 케이블·금속제지중관로 및 선로구조물등에 미칠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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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삭제 <2004.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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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급전선의 차단) 급전선에 설치하는 자동차단설비는 사고등의 비상시에 신속히 사고전류를 검지하여 전원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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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예비전원설비) 지하선로에는 예비전원설비 또는 2중계이상의 공급선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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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전차선로) ①전차선의 가선방식·레일윗면으로부터의 높이 및 편차에 관한 사항은 열차의 종류·설치장소 및 지역여건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②전차선은 본선과 측선과의 경계지점·변전소부근등 보안 및 운전에 필요한 곳에서는 급전이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급단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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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전차선의 기울기) 가공전차선의 레일면에 대한 기울기는 본선의 경우에는 1천분의 3이하로, 측선의 경우에는 1천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선의 경우에는 1천분의 5이하로, 측선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이하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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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환기·배수 및 통신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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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환기설비) 지하선로에는 지하공간의 크기, 도시철도의 운행계획, 이용객의 편익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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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배수설비) 선로에는 적절한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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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통신설비의 설치 등) ①통신설비는 열차의 운행과 시설물의 운용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무선통신설비는 승무원·역무원·보수원·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 도시철도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간에 쌍방향통신을 할 수 있고, 도시철도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경찰서·소방서·의료기관 등 외부 재난관련기관과도 쌍방향통신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관제실과 역무실에는 승강장·대합실 등의 안전이 취약한 장소의 상황을 화상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역무실에는 화재경보가 감지된 지역을 화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운전실에는 차량이 승강장에 진입하여 정차한 후 출발할 때까지의 승강장 상황을 화상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승강장에는 승객이 역무실과 쌍방향통화를 할 수 있는 비상통신장치를 승강장의 바닥에서 1.5미터 높이로 3개소 이상의 장소에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통신설비를 이용한 음성통화내용은 녹음장치에 녹음하여 1월 이상,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상기록은 녹화장치에 녹화하여 1주일 이상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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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신호·보안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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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본선열차의 신호방식) ①본선을 운행하는 열차의 신호방식은 가능한한 차내신호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선로·출발역 및 차량기지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그 신호방식을 지상신호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호방식을 차내신호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도 정거장의 출발지역·역간의 폐색구간등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신호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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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신호장치등의 설치) 분기부가 설치된 정거장·차량기지등에는 차량의 입환에 필요한 신호장치와 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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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선로전환기와 신호장치와의 연동<개정 2004.12.4>) 선로의 진로를 변경시키는 선로전환기와 열차의 진행방향을 안내하는 신호장치는 상호 연동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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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보안장치) 선로에는 신호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열차를 제어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보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선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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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삭제<2000.3.18> 제1절 삭제<20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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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삭제 <20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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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삭제 <20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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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삭제 <20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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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삭제<20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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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삭제 <20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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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삭제 <20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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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삭제 <20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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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삭제<20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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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삭제 <20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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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삭제 <20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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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삭제 <20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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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삭제 <200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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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선로표지 등의 안전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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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선로의 표지) 선로에는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100미터구간마다 그 거리를 표시하는 표지
2. 기울기가 변경되는 장소에서는 그 기울기를 표시하는 표지
3. 분기부에서는 차량의 접속한계를 표시하는 표지
4. 곡선의 반경 및 시·종점과 완화곡선의 시·종점을 표시하는 표지
5. 열차속도의 제한 기타 전기 및 열차의 운행상 특히 주의하여야 할 곳에는 이를 표시하는 표지
6. 정거장의 중심을 표시하는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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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차막이시설) 선로의 종점에는 차막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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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대피시설) 선로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대피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교량 및 고가부의 양측에 순회통로 및 손잡이 시설
2. 중간기둥이 있는 지하부에 중간기둥 손잡이 시설
3. 지하분기부의 양측벽면에 통로 및 손잡이 시설
4. 터널안·차량기지등 필요한 곳에 순회통로 및 손잡이 시설
5. 지하본선에 지상출입구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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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침수방지설비) 구조물의 개구부에는 필요에 따라 침수방지설비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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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방화·방재설비) 구조물에는 방화·방재설비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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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환기구 내부의 설비) 환기구 내부에는 출입이 쉽도록 계단 또는 사다리등의 장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에 필요한 철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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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제연설비) ①정거장 및 터널안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승객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발생장소를 고려하여 유독가스 배출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제연(制煙)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연설비중 전동기·배풍기·배출풍도 및 배풍막(배풍기와 배출풍도를 연결하는 막을 말한다)은 섭씨 250도에서 1시간 이상 정상적으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배풍기와 분리 설치되어 배출가스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전동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터널안에 설치하는 제연설비는 승객이 대피하는 반대방향으로 연기가 배출될 수 있도록 연기의 배출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비상시 배출되는 연기의 기류속도는 초속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특별피난계단의 승강장측 입구와 승강장에서 대합실로 통하는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입구에는 제연경계벽 등 유독가스의 확산을 지연시키거나 방지하는 설비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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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 정거장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살수장치(sprinkler) 등 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는 단전시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상수도소화용수설비와 연결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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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유도등) ①정거장의 승강장·대합실·통로·계단 등에는 평상시에는 항상 켜져 있고, 정전되었을 경우 60분 이상 계속하여 켜질 수 있는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정거장안의 주요 대피로에는 비상시 청각장애인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점멸기능을 가진 유도등을 설치하거나 유도등의 인근에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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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비상조명등) ①정거장 또는 터널에는 정전되었을 경우 60분 이상 계속하여 켜질 수 있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정거장안의 주요 대피로에 설치하는 비상조명등은 바닥의 평균조명도(照明度)가 5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터널안의 비상조명등은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1럭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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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터널안의 연결송수관설비 등) ①터널안에는 비상시 소화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방수구는 터널의 동일 선로 연결방향으로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송수관설비는 평상시에는 터널안 살수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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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터널로 통하는 진입로) 승강장에서 터널로 통하는 진입로는 너비가 90센티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며, 비상시 여객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계단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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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내진설계기준) 자연재해대책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내진설계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본조신설 20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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