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를 발전회사에 파견 발령한 것은 발전회사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보다는 분리대상 부문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정리해고 등이 노사갈등이나 국가적인 혼란을 초래하게 되므로 원만한 인력분리를 위하여 자발적인 전적을 기다리기 위함이었으며 …("03.10 고충처리청원서에 대한 회신)
【궤변인 이유】
○ "01. 4. 2부 파견(318명)은 회사가 발전회사와 "자회사의 부족인력을 잠정기간 모회사의 인력을 활용하기로"(협약 제1조, 발전사업단직원에게 드리는 말씀) 하고, 회사의 순환보직 인사원칙에 따라 한시적으로 발전부문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중 발전회사로의 전적을 희망치 않는 직원들을 강제적으로 파견 조치를 한 것임
○ 그 이후 세 차례의 파견연장도 파견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기만적으로 제정·체결된「전력산업구조개편에따른모·자회사간파견직원관리협약」의 관련 규정과 자의적인「파견자 복귀불가 방침」을 근거로, "01. 4. 1 이전 발전부문 근무 직원들의 발전회사로의 강제분리를 목적으로 파견자들의 동의 없이(발전회사 역시 파견연장을 원치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불법·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임
2. 회사는 여러분을 다시 한전으로 복귀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01.10 인력관리처장 하광을)
파견일 이후 지금까지 파견자에 대한 회사의 복귀불가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03.10 고충처리청원서에 대한 회신)
【궤변인 이유】
○ 파견자 복귀불가 방침은 "내 임기중에는 한 놈도 복귀시키지 않는다."는 사장(최수병, 강동석)의 공언을 바탕으로 업무명령권을 남용한 자의적인 인사방침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 제6조(강제근로의 금지), 제30조(해고등의 제한) 제1항 뿐만 아니라 전력산업구조개편에따른모·자회사간파견직원관리협약 제1조(목적)에도 위배됨
3. 파견직원을 한전으로 복귀시킬 경우 먼저 전적한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정책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을 상실하여 앞으로 추진할 정책 집행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01.10 인력관리처장 하광을/ "02. 1.25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통보)
【궤변인 이유】
○ 발전회사로 이미 전적한 직원들은 회사의 전적조건(임금 약 15% 인상, 인센티브 300여만원 지급, 미지급 임금 정산지급, 타발전회사로의 교차전적 등)을 수용하고 스스로 전적한 사람들로서, 파견자들을 복귀시킬 경우 발전자회사로 전적한 발전자회사 직원들도 한전으로의 복귀를 주장할 것이라며 이들과 파견자들의 형성성을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이들은 파견자들이 하루 속히 한전으로 복귀하기를 바라고 있음), 차라리 파견자들과 다른 한전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것임
○ 사장 등 경영진을 포함한 한전 직원 전체가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배전 분할 및 민영화를 반대해 왔고,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이 "04. 6.17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정책권고를 존중해 한전의 배전부문 분할 추진은 중단하되 …"라고 밝힌 상황에서, 파견자를 복귀시킬 경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하여 앞으로 추진할 정책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그 동안의 불법·부당한 파견자 정책을 스스로 시정하려 하기보다는 잘못된 정책의 책임을 파견자들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4. 지금까지 파견직원을 해당 자회사 소속 직원으로 간주하여 모든 인사관리를 시행하여 왔기 때문에 여러분을 복귀시킬 경우 모·자회사 경영에 큰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동안 조직축소 등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회사 사정도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01.10 인력관리처장 하광을)
【궤변인 이유】
○ 회사는 2001 회계연도 이후 매년 1조 7,783억원 이상(3조 598억원<2002년>/ 2조 3,159억원<2003년>)의 "창사이래 최대규모의 당기순이익 시현"을 자랑해 왔고, "01. 4 이후 매년 대규모 승격인사(1,105명) 및 신입사원 채용(1,662명)을 시행해 왔으며, "04. 9에는 400여명의 신입사원 추가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음
○「전력산업구조개편에따른모·자회사간파견직원관리협약」제1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회사의 부족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잠정기간 동안 발전회사에 파견된 한전 직원을 발전회사 소속 직원으로 간주하여 인사관리를 시행해 왔다는 주장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넌센스이며
○「이제는 발전회사들도 경영이 안정되고, 자체 승격 및 신입사원 채용 등으로 소요인력을 스스로 충원 및 양성하면서 한전 및 발전회사의 장기 경영현안인 파견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원하고 있거늘(파견연장은 원치 않고 있음), "04. 6 현재 약 37명("01. 4. 2 현재 318명)에 불과한 파견자의 한전 복귀가 모·자회사 경영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음
5. 파견자의 경우 발전부문 분리 이전부터 분리되는 조직(한전에서 폐지된 발전부문)에 계속 종사해 왔고, 현재까지 분리대상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으며, 다른 직원으로 대체할 경우 오히려 더 큰 불만을 야기하고 조직 전반에 혼란을 초래하여 모·자회사 모두에게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기 때문 … 인력 분리시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14,670명)이 해당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자회사에 15,047명의 정원을 책정함으로써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분리 당시 파견자의 정원도 이미 자회사에 배분된 상태입니다.("02. 1.25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통보)
【궤변인 이유】
○ "발전부문 분할 대비"를 이유로 "99. 3 이후 발전부문 근무직원의 비발전부문으로의 보직이동을 중단하면서도 150여명에 대하여는 합당한 이유 없이 예외적으로 비발전부문으로 보직 이동
※ 일부 노동조합 간부들(유상선, 박명채, 김영규 등)에 대하여는 발전자회사 분리발족 당일 발전직군에서 송변전직군 등으로 직군전환을 하여 비발전부문으로 보직이동
○ 분리 당시 발전부문에 근무하고 있던 현재의 파견자들은 "일정기간 근무후에는 본사 등 타 사업장으로의 보직이동이 가능한" 회사의 순환보직 인사원칙에 따라 한시적으로 발전부문에 근무하고 있던 발전부문 지원인력(사무직군, 통신·전산직군, 토건·건축직군)이 대부분임
○ 분리 당시의 발전회사 정원은 발전회사 조직운영에 필요한 필수 소요인력이 책정된 것으로, 분리 당시 파견자의 정원을 발전회사에 배분했다는 주장은 각 발전회사의 파견자가 직급별로 상이하고 파견자 숫자 역시 상이했음에도 각 발전회사가 동일한 조직과 동일한 정원으로 출발했음을 볼 때도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임
6. "전력산업구조개편에따른모·자회사간파견직원관리협약" 제8조제1항에 "파견자의 임금 및 복리후생비는 파견원의 기준에 따라 파견원에서 지급하며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계속 파견상태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정산 지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03.10 고충처리청원서에 대한 회신)
【궤변인 이유】
○ 동 협약의 상위 규정인「전력그룹사간인력의교류및지원에관한규정」제6조(∼ 파견협약에는 반드시 제3장에 정한 파견자의 처우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및 제28조(전력그룹사 내 각 회사간 인력의 교류 및 지원에 관하여 이 규정과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규정을 적용한다.)에 위배되는 주장임
7. LAN 접속 차단은 파견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공교롭게도 "01. 7월 정보통신보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01. 9월 발전회사별로 각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전망과 자회사망이 분리되면서 발생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국정원의 "국가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에 의하면 내부 정보통신망과 외부망을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정원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는데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파견자 각각을 대상으로 보안성 검토를 의뢰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03.10 고충처리청원서에 대한 회신)
【궤변인 이유】
○ 파견자에 대한 회사LAN 접속차단 조치는 "01. 4. 2부로 전격 시행되었으며, 당시 설비관리부서 부장이 "파견자에 대한 회사LAN 차단조치는 회사의 방침이므로 어쩔 수 없음"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01.11 사외에서 사내LAN 접속환경(VPN : 국정원에서 승인한 암호화 통신)을 구축하면서 회사가 주장하는 정보보안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으며, 미국·중국·필리핀 등에 소재한 해외사무소 및 해외 현지법인 근무 직원들과 사외이사들조차 발전자회사 파견자들과는 달리 사내LAN을 아무런 제약 없이 이용하고 있음
○ 회사가 내세우는 "보안성 검토" 핑계가 맞으려면 발전회사가 아닌 한전 사업장(연수원 등)에서는 파견자들의 사내LAN 접속이 가능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