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돈을 받고 현장실습을 받은 것처럼 꾸며 자격증을 발급한 19곳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에 대해 실습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25일 실습생들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로 현장실습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노인복지센터 운영자 백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복지시설 직원과 알선업체 운영자 등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위 실습확인서로 자격증을 취득한 불법취득자가 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사협은 이번에 적발된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과 알선업체에 대해 실습기관으로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실습기관으로 불인정된 19곳은 ▲어르신이행복한노인복지센터(수원시) ▲경기재가노인복지센터(수원시) ▲수지노인복지센터(용인시) ▲안산장기요양기관(안산시) ▲홈케어노인복지센터(용인시) ▲지역사회스쿨 지역아동센터(성남시) ▲사회복지법인 기독성심원(천안시) ▲사회복지법인 마음편한집(구 구생원, 천안시) ▲사회복귀시설 라온의집(홍성군) ▲한누리(홍성군) ▲좋은나무요양보호사파견센터(노원구) ▲좋은나무지역아동센터(노원구) ▲강북다솜재가노인복지센터(서초구) ▲실버밸리요양원(금천구) ▲부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부천시) ▲대한노인회중랑구지회(중랑구) ▲사랑의지역아동센터(부평구) ▲가온지역아동센터(남동구) ▲그루터기사회복지센터(강동구) 등이다.
알선업체 8곳은 ▲한국사이버학점은행 ▲학위스쿨 ▲에스엠에듀케이트 ▲사이버열린교육원 ▲경기재가노인복지센터 ▲어르신이행복한노인복지센터 등 ▲이솔평생교육원 ▲종로사이버 평생교육원 등이다.
한사협 관계자는 “수사결과 확인된 실습기관 19곳과 알선업체 8곳에 대해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불법 자격증 취득자의 경우 적정한 행정절차를 통해 자격취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복지시설에서 120시간의 현장실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복지뉴스 김인수 기자